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동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611 선고일 2021.12.07

금융실명법 제5조는 법률의 제정 취지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서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하여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의 불일치를 억제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동 조항이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실명법령 등에 따라 고객의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금융 거래를 개시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개설된 금융계좌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금융위원회는 2017.10.30.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검찰의 수사, 국세 청의 조사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차등과세대상인 비실명자산에 해당하고, 이는 금융실명법 시 행일부터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위 보도자료 발표에 이어 2017.11.16. 동일한 취지의 유권해석을 발표하였다.
  • 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7.11.21. 금융위원회의 위 유권해석과 동일한 내용으로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의해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실명법에 의한 금융자산이 같은 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여 차명계좌는 차등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하였다.
  • 라.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1.17.부터 2021.3.12.까지 실시한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에 개설된 계좌 중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차명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예치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등에 100분의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6∼2018년 귀속 이자 및 배당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 계좌의 명의자는 주민등록표에 따른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의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거래당사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명의로 개설된 쟁점 계좌의 금융자산은 모두 실지명의로 거래되는 금융자산으로서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는 ‘실 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은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참조), 이 경우 해당 계좌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개설된 계좌로서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차등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계좌의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그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도 자금 출연자와 사이에서 자금 출연자를 금융계약의 거래당사자로 하고,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점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되지 않는 이상 계좌의 명의인이 곧 당해 계좌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자인 ‘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표 등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쟁점계좌는 거래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서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과세관청도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거나 실지명의가 아닌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에 의하여 40%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하였는바(재소득 46073-75, 1996.5.7. 및 법인 46013-1263, 1996.4.25. 등 참조), 이를 소득세법과 유기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금융실명법 제5조 규정의 ‘실명’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제1항과 같이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에 의한 실지명의, 즉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확인되는 명의’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규정과도 부합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계좌는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명의자와 자금의 출연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분명한 점과 쟁점계좌의 개설 당시 청구법인과 자금 출연자 사이에 자금 출연자를 계좌의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되는 거래자로 하기로 하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한다는 점 등 쟁점계좌의 명의인을 거래자로 볼 수 없다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 계좌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기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장기간에 걸쳐 성립된 비과세관행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가) 금융위원회는 2008.4.11. 질의회신을 통해 ‘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은 실명제 실시 이전에 발생한 비실명 거래시의 금융자산을 의미함. 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계좌는 실명으로만 개설되므로 차·도명계좌라 하더라도 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경우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위 견해표명은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차등과세의 대상을 삼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비과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정당한 것으로 신뢰한 데에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나) 또한 과세관청도 위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견해를 존중하여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 득을 차등과세의 대상으로 삼고 장기간 비과세조치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명의인과 자금 출연자가 다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차등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비과세관행이 10년 가까이 지속되었음에도 처분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과세 관행에 반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3) 원천납세의무자가 소득세액을 이미 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하였음에도 그 납세의무의 존속을 전제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하거나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1989.3.14. 선고 85누451 판결 참조)인바, 쟁점계좌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이외 추가로 신고·납부한 세액이 존재할 것이고,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가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징수·납부한 세액만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원천징수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하거나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에서 계설된 계좌 중 쟁점계좌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을 위반한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 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계좌는 계좌의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계좌의 실소유자인 AAA․BBB 또한 본인들이 쟁점계좌의 실소유자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에 의하여 쟁점계좌 개설시 실지명의를 확인하였으므로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금융자산의 실소유자가 본인의 명의로 금융자산을 거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로서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타인명의로 거래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차등과세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금융위원회의 2008.4.11.자 회신을 근거로, 위 회신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기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상 비과세관행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신뢰보호원칙이나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에 불과하고, 금융위원회의 2008.4.11.자 회신은 단 한 차례의 반대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특별히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으며,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비과세 관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중 원천납세의무자가 기납부한 부분은 원천징수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하거나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되는바(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3호),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에 보유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한 그 시점에 성립 및 확정된 원천징수세액은 금융실명법 제5조 가 적용됨에 따라 지급한 배당소득액의 100분의 9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고, 설사 원천납세의무자가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원천징수세율이 아닌 일반적인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기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 세액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원천납세의무 자체는 존속한다고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동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비과세관행에 반하는지 여부

③ 이 건 처분 중 원천납세의무자의 기납부세액에 대한 부분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한 처분이거나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2020.11.17.부터 2021.3.12.까지 AAA 및 BBB 외 35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한 결과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AAA 및 BBB 또한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AAA와 BBB는 2021.4.23. 쟁점계좌와 관련된 2019∼2020년 귀속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신고하고 2021.5.3. 이를 납부하였으나, 2016∼2018년 귀속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2016∼2018년 귀속 이자 및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2016∼2018년 귀속 이자 및 배당소득세 합계 179,021,670원 경정․고지하였다.

(2) 한편, 국세청장이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과세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질의한 바, 금융위원회는 2017.11.15. 다음과 같이 회신(은행과-1515)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 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자의 주민등록표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쟁점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 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거래자의 실 지명의(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2027 판결, 같은 뜻임)인바,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점, 금융실명법 제5조 는 법률의 제정 취지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서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하여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의 불일치를 억제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동 조항이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같은 뜻임)이며,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융위원회의 2008.4.11.자 회신은 금융위원회가 과세관청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단순한 법령해석에 관한 의견 제시에 불과하여 납세자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금융위원회의 차등과세에 대한 유권해석은 2008.4.11.자 회신 이전에도 다수 존재하였고, 2008.8.14. 발표한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서 위 회신과는 반대되는 취지의 유권해석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2008.4.11.자의 단 한 차례 회신만을 신뢰한데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설령 과세관청의 공적표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청구법인의 신뢰이익 침해로 인한 불이익보다 중대하고 조세정의 및 금융거래의 투명성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 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 어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의사표시가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실명법 제5조 에 따른 차등과세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금융실명법 제5조 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며, 소득세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부과방법을 완납적 원천징수방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원천납세의무자가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세의 과오납부에 불과하고 금융실명법 제5조 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원천납세의무자가 쟁점계좌와 관련된 2016∼2018년 귀속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 법 제12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6조(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① 금융기관은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이 법 시행 후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실명전환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①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 후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의 합계액을 원천징수하여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중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실명전환일 현재의 해당 금융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③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5조(기존금융자산에 대한 실명확인) ① 금융기관은 종전의 긴급명령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 전까지 실명 확인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중 략)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