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7.25.~2019.3.2.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2017사업연도 중 일정한 참가자격을 충족한 다단계판매원에게 제공한 ‘OOO프로그램’ 관련 비용을 다단계판매원의 사업활동 대가로 지급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사업수입금액의 3%) 및 가산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3.20. 청구법인에게 2014년 3월 귀속 사업소득 원천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4. 이의신청을 거쳐 202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4.22. 처분청의 위 처분에 대하여 ‘ 청구법인의 쟁점프로그램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청구법인의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매원들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4년 3월 귀속 사업소득 원천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4) 조사청은 2021.5.20.~2021.6.8.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2021.6.14.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처분을 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한편, 처분청은 2022.4.25.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