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603 선고일 2022.02.24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장조사를 통해 교회묘지를 수색하였으나 발견할 수 없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묘지의 팻말사진만으로는 그 묘지가 누구의 소유인지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항공사진만으로는 교회묘지가 관리되고 있는지 식별이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1.8.19.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2016.5.31. OOO 소재 임야 5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OOO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2017.3.31.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4.19.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되고,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기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1.6.23.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45.11.18. OOO에서 시작하여 1993.9.7. OOO로부터 사업자등록(개업일: 1981.8.19.)을 받았고, 현재까지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로 1971.7.4. OOO 지상에 청구법인의 지교회인 OOO 및 OOO 작은도서관을 신축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힘쓰고 있다.

(2) 청구법인은 1963.12.18. OOO(취득 당시 OOO 임야 57,322㎡)을 매입하였고, 1964.2.7 OOO도지사로부터 위 임야 1,992평(6,585㎡)을 공원묘지로 허가받아 교회신도묘지를 조성하던 중 OOO가 1972.11.3. 토지전체에 대해 ‘OOO’으로 결정․고시하여 더 이상 신도묘지를 설치할 수 없게 되었으나 기존에 설치된 묘지는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 그대로 유지․관리되었다.

(3) 쟁점토지는 지교회인 OOO 및 작은도서관 앞마당 끝에서 OOO 사이에 묘지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길게 뻗어있고 OOO를 재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땅으로 현재 재건축 아파트 대지가 되어있으며, 1964년부터 2007년까지 지교회의 출입로나 주차장용지, 묘지관리를 위한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는 등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지목변경이 없었고, 사용형태는 교회의 신축․개축 등에 따라 변화는 있었으나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은 변함이 없다.

(4) 청구법인의 추가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교회의 정관(행정장정) 제52조에 부동산관리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묘지관리규칙’을 두어 관재부가 관리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고, 청구법인이 OOO를 지교회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2003.5.11. 회의록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가 요구하는 교역자 지원, 기도원 사용, 납골당 사용 등 시설의 사용과 목회의 지원, 부목사 파견 등을 하고 있으므로 OOO가 2000.6.21. OOO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에서 청구법인과 동일한 실체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1963.12.18. 취득한 OOO에 속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처분일까지 공부상 지목 및 실질 등 형상의 변화가 전혀 없었고, 당초 취득의 목적대로 OOO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묘지 조성 및 관리로 사용하였으며, 일부 신도들이 쟁점토지를 교회 및 교회묘지를 출입하는데 사용하면서 현재도 일부 묘지가 남아 있는 등 쟁점토지 처분일 당시 대부분의 묘지가 관리되고 있었다. (다) 처분청은 행정해석 및 판례를 통해 종교단체의 신도를 위한 사후 매장용 묘지는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정관인 기본장정에 고유목적인 묘지관리재산으로 나타나고, 사설공원묘지로 허가받아 신도들의 묘지로 관리되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교회의 정관에 그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은 지교회인 OOO 신도들이 쟁점토지를 교회 등의 출입로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이 2021.6.9 쟁점토지 인근을 현장확인한 결과 OOO는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종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묘지관리규칙’에는 그 시행시기가 적시되어 있지 않고, ‘묘지대장’은 사망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며, 묘지의 팻말사진으로는 그 묘지가 누구의 소유인지 식별이 힘들고, OOO에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무연분묘 개장을 허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상으로도 쟁점토지 및 교회묘지 등을 파악할 수 없었고, 현장출장을 통해 교회묘지를 수색하였으나 발견할 수 없었다.

(3) 처분청의 추가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관상 부동산관리규정은 교회 소유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한 일반적 규정이고, 그에 따른 별도의 묘지관리규칙을 두고 있는 것일 뿐 부동산관리규정 및 묘지관리규칙이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신도들을 위한 묘지라 하여 묘지관리가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은 종교의 교화와 보급에 있다고 판단되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고유목적 외의 부수적인 사업이나 활동 또는 기타 수익사업으로 분류되는 바,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라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OOO를 지교회로서 동일한 실체라고 주장하나 법률상 또는 그 실질에 있어서 동일한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과 운영 등 모든 주요 의사결정이 동일한 주체에 의하여 동일하게 집행되고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OOO는 별도로 등록한 단체로서 그 재정과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지교회로 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여 단일체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설공원묘지로 허가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설묘지는 공원묘지와는 다른 개념의 묘지로 허가 받을 당시 묘지는 무분별한 매장을 금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와 면적을 정하여 묘지로 허가해 주었다고 판단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설묘지 허가가 고유목적사업 자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OOO 소재 교회가 OOO에 토지를 취득하고 그곳을 신도들을 위한 묘지로 조성 관리하다 양도한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라 볼 수 없다. 쟁점토지가 별도 법인으로 판단되는 OOO 신도들의 출입 등 통로에 사용되었고, OOO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묘지 조성 및 관리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회라는 단체의 고유목적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면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취득 및 분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의 취득 및 분할 내역 OOO * 2009.8.12. OOO로 지번 변경 (나) 양도 당시 쟁점토지 인근의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 양도 당시 항공사진(빨간색 표시부분이 쟁점토지)> OOO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는 교회정관에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OOO 및 교회묘지 출입통로의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직접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 인근 OOO 절에서 시작되는 출입로 및 OOO 옆 도로를 통해 OOO 접근을 할 수 있고, 담임목사는 교회 신도 및 묘지 출입자들은 OOO 도로를 많이 이용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OOO 신도들의 출입로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에 계속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서류만으로는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치 않다. (라)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행정장정 제16조에는 “제직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단 목회상 필요로 할 때 조정할 수 있다. …(중 략)… 관재부 가) 교회의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교회 묘지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유지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2017.8.29. OOO공원묘지 현황조사를 한 결과, 총 28기(유연고 3기, 무연고 25기)의 분묘에 대하여 측량실시를 하였고, 경계밖 분묘 총 21기(유연고 3기, 무연고 18기) 중 유연분묘에 대하여는 유족과 협의하여 9월 OOO에 안치토록 추진하며, 무연분묘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개장을 추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 분묘 24구의 사진을 함께 첨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1975년부터 2015년까지의 항공사진 22매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 및 OOO의 출입을 위한 도로 등으로 사용되어 종교의 보급 및 교화라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장조사를 통해 교회묘지를 수색하였으나 발견할 수 없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묘지의 팻말사진만으로는 그 묘지가 누구의 소유인지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OOO 출입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현지확인 당시 OOO의 담임목사는 교회 신도들은 OOO 도로를 많이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항공사진만으로는 교회묘지가 관리되고 있는지 식별이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