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596 선고일 2022.04.0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입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 상당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2.26. 설립되어 건축디자인 및 설계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10.19. AAA이 운영하는 사업장(상호: O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건축자재 및 공급가액 OOO원의 키오스크 20대를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8.29.부터 2018.11.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건축자재를 공급받지 아니하였고, 키오스크 20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8.12.12.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0.8.19. 기각결정하였다(조심 OOO, 2020.8.19.).
  • 라.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한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BBB에게 상여 소득처분하여 2021.6.8. 청구법인에게 201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쟁점매입처로부터 건축자재를 실제 공급받기로 하고 쟁점매입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가) 청구법인은 2017년 10월 초 OOO(대표자 CCC)이 시공하는 OOO 외 2필지 아파트 24세대 신축공사(이하 “OOO 아파트 신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지상건물 준공 관련업무의 전반적 관리용역 및 인테리어 관련 건축자재를 제공하기로 하고 건축주 DDD과 ‘시공 및 납품 디자인 PM컨설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2018년 3월 공급하여야 하는 건축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2017.10.15.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입액 상당의 건축자재 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EEE의 권유로 키오스크 임대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EEE은 약 50여대의 키오스크를 보유하던 중 20대를 쟁점매입처에 OOO원에 판매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7.10.15. 쟁점매입처로부터 키오스크 20대를 구매하였고, 동 키오스크는 현재 OOO 건물창고에 보관 중에 있다. (라) 쟁점매입처 대표자 AAA은 청구법인에게 시세의 절반에 이르는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건축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그 대신 자신이 미리 물량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구매대금을 선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7.10.19. 쟁점매입처에게 키오스크 대금을 합하여 OOO원을 이체한 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액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액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처분청에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오로지 청구법인이 건축자재를 실물 거래할 의사 없이 쟁점매입처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건축자재를 공급받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는 점만을 제시할 뿐 그 외 다른 증거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 그러나 심문과정의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해당 답변은 조사공무원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위에 대하여 심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대표이사 BBB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당시에는 재화의 공급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게 답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 나아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와 AAA 모두 쟁점매입액 등과 관련된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던 AAA의 진술조서 또한 AAA의 의도와 달리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왜곡되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이 적절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에 관한 의문마저 든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건축자재 납품을 하지 못하자 관련 계약을 해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이미 쟁점매입처가 직권폐업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건축자재 납품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쟁점매입처는 이를 차일피일 미루었고,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매입처가 쟁점매입액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AAA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AAA은 세무사 사무실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답변하면서 계속하여 정상적인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결국 AAA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구법인은 2018.11.20. AAA을 사기죄로 OOO에 고소하였고, 2018.12.4. 쟁점매입처에 건축자재 납품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키오스크 대금을 제외한 쟁점매입액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AAA은 쟁점매입액의 반환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는바, OOO지원은 2019.8.8. AAA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건축자재 납품계약의 해지를 기화로 쟁점매입액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자 하였으나 이미 관할 세무서에 의해 쟁점매입처가 직권폐업되어 부가가치세법제34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4) 쟁점매입액을 선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이를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는 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의 전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고 정하고 있다. (나) 결국 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급받은 재화의 매입세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4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쟁점매입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이상 실제 재화의 인도 여부와 관련 없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청구법인은 가공으로 자산을 매입할 재산상ㆍ경제적 유인이 없었다. (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절감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인바, 당시 청구법인은 OOO원의 결손이 존재한 상태이고, 쟁점매입액은 선급금(상품 계정)으로 계상하여 비용에 산입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도 없었다. (나) 또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 및 BBB의 모친, 모친의 집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의 금융계좌를 보아도 BBB가 쟁점매입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어떠한 금원을 수령하거나 기타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다) 나아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는 쟁점매입액을 지급하기 위해 직접 모친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이를 충당하였는바, 이는 BBB가 청구법인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반증한다.

(6)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이 대표이사 가수금반제와 관련된 것이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더라도 이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는 쟁점매입액을 지급하기 위해 모친으로부터 모친 소유 부동산 전세금에서 파생된 금원을 대여받아 2017.10.19.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이로써 청구법인은 대표자 BBB에 대한 가수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결국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더라도 동 금원은 대표이사 BBB에게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액은 이미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를 통해 가공매입액으로 확정되었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은 건축자재를 공급받지 못하고 쟁점매입처에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건자재 관련 부분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 OOO, 2020.8.19.)

(2)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액에 해당하는 쟁점매입액을 회수한 바도 없고, 설령 이를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수한 금액을 가수금 반제에 사용한 것과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 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 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처분청이 2018.12.12.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법인은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한 우리 원 결정서(조심 OOO, 2020.8.19.)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조심 OOO 심판청구 당시 제출된 AAA과 BBB에 대한 심문조서 중 쟁점매입액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AAA에 대한 심문조서 중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BBB에 대한 심문조서 중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지원 2019.8.8. 선고 OOO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2019.8.15. 확정됨). OOO (나) 청구법인은 2019.4.16.자 EEE의 사실확인서와 2019.12.6.자 AAA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건축자재를 추후 공급받기로 하고, 쟁점매입액을 선지급한 후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AAA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AAA은 쟁점매입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BBB는 쟁점매입액을 포함한 공급대가를 AAA의 신규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쟁점매입액을 현금 인출하여 본인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AAA에 대한 사기죄 고발 등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그 진정성에 의문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 및 EEE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모친 전세금을 재원으로 한 대표이사 가수금반제와 관련된 것이므로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경우 이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가수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입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 상당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