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을 신축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취득 후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토목현황측량을 실시하여 2017.8.18. 측량비 OOO원을 지급하였고, 건축설계비로 총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2017.8.10.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나 AAA은 2017.8.25. OOO 답 3,672㎡를 공동으로 OOO원(각각 OOO원)에 취득하고 2분의 1(1,836㎡)로 분할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하고, 2017.9.29.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OOO원을 차입하였다. (나) 2017.9.7. 쟁점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279㎡)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도를 작성하여 OOO구청에 신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다) 청구인은 건물 허가를 받으려고 하던 중 2017.11.30.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람 공고(OOO시공고 제2017-1810호)가 이루어졌고 쟁점토지가 공공주택사업지구로 편입되는 발표 이후 청구인은 더 이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고, 건축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하기로 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OOO원의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예기치 못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사업 지구 발표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매하고 토지대금을 2020.1.31. 수령하였으나, 그동안 투입된 비용에 미치는 못하는 매매대금을 수령한 상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쟁점토지의 매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가) 이처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단순히 농사를 지으면서 땅값이 오르면 처분하여 불로소득을 취하려고 취득한 것이 아니다. (나) 분할 전 약 1,112평의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2필지로 분할하였으며, 취득등기를 하기 전인 2017.9.7.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를 하고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건축허가 신청을 위해 토목측량을 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는 등 비주거용부동산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해 쟁점토지가 매입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매도는 부동산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즉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지어서 지목을 대지로 바꾸기 위하여 토목설계, 건축설계, 건축허가서를 관할 수정구청에 접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당해 토지의 효용가치 증대) 정부의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사업부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를 매매한 것이므로 단순히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행한 양도소득이 아니다.
(1) 대법원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5412 판결 참조).
(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증명서상 매매계약(2017년 7월)은 토지분할(2017년 8월) 이전으로, 토지 분할 이후 수용은 물론이고 토지 분할 자체도 청구인의 필요(취득자금 OOO원 은행차입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수익의 목적이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없음이 명백하다.
(3)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개발행위를 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를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토지를 양도한 후 청구인 역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현재 2010년 4월에 취득한 토지, 2013년 8월에 취득한 상가 및 2014년 10월 취득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쟁점토지 외에 2008년 4월 취득한 상가를 2015년 2월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