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3.4. 모친(AAA)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주택의 보충적평가액(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 같은 동 OOO(이하 “비교주택”이라 한다)의 매매가액(계약일 2018.6.1.) OOO원(이하 “비교가액”이라 한다)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교가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1.6.10. 청구인에게 2019.3.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은 구조․조망권․일조권․방향․전용면적 등이 모두 달라, 비교가액은 쟁점주택의 시가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 결정기한(2019.12.)이 경과되어 쟁점주택의 보충적평가액으로 증여세가 결정되었음에도, 쟁점주택을 비교가액으로 다시 평가(2021년 4월)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비교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요건(이하 “쟁점요건”이라 한다)을 모두 충족하는바, 비교가액은 쟁점주택의 시가가 되기에 충분하며, 과세관청은 (증여세가 결정되어도) 부과제척기간 내 오류 등이 발견되면, 즉시 경정하여야 하는바, 보충적평가액이 아닌 시가로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사매매사례가액(비교주택 매매가액)으로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시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12.31. 개정되기 전)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78조(결정ㆍ경정) ①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19.3.20. 개정되기 전)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 평가심의위원회는 2021.4.27. 비교주택과 쟁점주택은 유사하고, 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2018.6.1.)로부터 쟁점주택의 증여일(2019.3.4.)까지 가격이 변동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비교가액을 증여당시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나) 쟁점주택과 비교주택 현황 (단위:원) OOO (다) 쟁점주택이 속한 단지(OOO) 내 유사 평형으로, 조망이나 방향이 다른 주택들의 실거래가 현황(국토교통부) (단위: 호, ㎥, 천원) OOO (라) 그 밖에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는 다음과 같다. OOO
(2) 이에 대한 청구인 항변 등 제시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교주택이 쟁점주택과 구조․조망권․일조권․방향․전용면적 등이 달라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며, 비교주택의 매매가(비교가액)를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은 이를 충족한 공동주택은 유사한 재산으로 간주하겠다는 입법정책적 수단이라 할 것인바, 비교주택이 쟁점규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이상, 비교주택의 매매가인 비교가액은 쟁점주택의 시가가 될 수 있는 점, 증여세 결정기한은 증여세가 정부부과확정 세목임을 감안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증여세를 과세권자로 하여금 일정기한 내에 확정시키라는 의미로서, 확정된 증여세를 이후 경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확정된 이후에도 오류 등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권자는 그 오류 등을 경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