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대상인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557 선고일 2022.02.09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와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일본에 거소를 둔 이상, 거주자가 되려면 국내 주소지가 인정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보유주택을 국내주소지로 주장하면서도 국내체류기간 중 실제 보유주택에 머물렀다는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한 반면 오히려 보유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23. 아파트(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주택 상태에서 추가로 아파트(이하 “보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주택 소유자가 되었으나, 중복보유기간 내인 2015.1.15. 양도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1세대1주택(비과세)은 적용될 수 없다며, 2021.4.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하여, 청구인 부모의 주소지(이하 “쟁점송달지”라 한다)로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7. 이의신청을 거쳐 2021.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송달지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송달장소가 될 수 없음에도, 행정편의상 청구인과 독립세대인 청구인 부모의 주소지(쟁점송달지)로 위법하게 송달되어 이 건 처분은 그 자체로 무효이다.

(2) 설령 유효한 송달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일본체류기간이 국내보다 길기는 하나, 출국목적, 국적 및 재산현황 등에 비추어 거주자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한ㆍ일 조세조약을 따르더라도, 청구인의 실질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 되어야 하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다른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등을 보유주택 소재지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쟁점송달지로 송달하여 청구인이 이를 송달받아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국내소재지가 불분명한 비거주자임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쟁점송달지는 청구인의 실질지배권 내로 봄이 합리적이다.

(2) 청구인은 2008년 이후 계속하여 가족(배우자 및 자녀)과 함께 연평균 300일 이상을 일본에 거주하면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활동을 하였는바, 장기간에 걸쳐 청구인이 형성한 사회ㆍ경제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중요한 이해관계의 실질적인 중심지는 한국이 아닌 일본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대상인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2-0…1(송달서류의 효력발생) 법 제12조 제1항에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하며, 일단 유효하게 송달된 서류가 후에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의1(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사건 고지서 송달에 앞서 다른 고지서 등을 보유주택 소재지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쟁점송달지로 송달하였는데, 청구인이 이의 등을 제기하지 않고 그 고지서를 송달받아 세금을 납부하였기에 이 사건 고지서도 쟁점송달지로 송달한 것이라며, 청구인은 앞선 고지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고지서도 송달받아 세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송달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간의 송달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OOO

(2)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한 주요근거는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 제시사항 및 항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닌 쟁점송달지로 이 사건 고지서를 송달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은 송달서류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 도달”이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이고, 납세고지의 적법절차(송달)는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려주어 불복결정 및 편의를 제공함이 근본적인 취지(대법원 1997.5.23. 선고 96누5094 판결, 같은 뜻임)인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보유주택(청구인이 국내주소지로 주장)에 고지서를 송달하였음에도, 반송되어 쟁점송달지로 송달하여 청구인이 그 고지서를 송달받아 세금을 납부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송달지로 송달되었기 때문에 그 고지처분의 사실과 내용을 알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순히 체류한 기간만을 놓고 보면 일본에 오래 머물렀지만, 국적, 출국목적, 재산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신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일본이 아닌 한국이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외국출국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출국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22719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배우자와 자녀들)와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여 대부분의 시간(연평균 300일 이상)을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일본에 거소를 둔 이상, 거주자가 되려면 국내 주소지가 인정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보유주택을 국내주소지로 주장하면서도 국내체류기간 중 실제 보유주택에 머물렀다는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한 반면, 오히려 보유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발생하는 별다른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획득한 소득을 국내에 지속적으로 송금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