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의1(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이 사건 고지서 송달에 앞서 다른 고지서 등을 보유주택 소재지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쟁점송달지로 송달하였는데, 청구인이 이의 등을 제기하지 않고 그 고지서를 송달받아 세금을 납부하였기에 이 사건 고지서도 쟁점송달지로 송달한 것이라며, 청구인은 앞선 고지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고지서도 송달받아 세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송달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간의 송달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OOO
(2)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한 주요근거는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 제시사항 및 항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닌 쟁점송달지로 이 사건 고지서를 송달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은 송달서류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 도달”이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이고, 납세고지의 적법절차(송달)는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려주어 불복결정 및 편의를 제공함이 근본적인 취지(대법원 1997.5.23. 선고 96누5094 판결, 같은 뜻임)인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보유주택(청구인이 국내주소지로 주장)에 고지서를 송달하였음에도, 반송되어 쟁점송달지로 송달하여 청구인이 그 고지서를 송달받아 세금을 납부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송달지로 송달되었기 때문에 그 고지처분의 사실과 내용을 알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순히 체류한 기간만을 놓고 보면 일본에 오래 머물렀지만, 국적, 출국목적, 재산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신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일본이 아닌 한국이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외국출국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출국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22719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배우자와 자녀들)와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여 대부분의 시간(연평균 300일 이상)을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일본에 거소를 둔 이상, 거주자가 되려면 국내 주소지가 인정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보유주택을 국내주소지로 주장하면서도 국내체류기간 중 실제 보유주택에 머물렀다는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한 반면, 오히려 보유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발생하는 별다른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획득한 소득을 국내에 지속적으로 송금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