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의 지연회수에 대한 이자를 ㅇㅇㅇㅇㅇ로부터 수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 등 및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의 지연회수에 대한 이자를 ㅇㅇㅇㅇㅇ로부터 수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 등 및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BBB에 백화점 및 유통점 등의 건설에 필요한 공사대금(쟁점선급금)을 선지급하였고, BBB의 운용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브랜드를 매각하고, 해당 매각대금에 대한 미수금(쟁점미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았다. 2)법인세법제28조는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대여금 등 및 쟁점미수금은 청구법인의 업무 즉, 영업활동에 따라 발생한 채권임에도 청구법인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잘못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하게 되었다. (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브랜드를 자산 양수도의 방법으로 매각하였는데, OOO의 자금사정으로 해당 매각대금을 2014년 양도 이후 2017년까지 3년에 거쳐 분할하여 지급받았다.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미수금은 쟁점브랜드의 양도에 대한 매각대금으로서 이는 특수관계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행위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한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가 아님에도 청구법인은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잘못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관련
1. OOO은 1980년에 패션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호텔업, 레저업, 외식업, 건설업, 유통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이다. OOO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의(衣)·식(食)·주(住)·휴(休)·미(美)·락(樂)”이라는 6대 콘텐츠를 아우르는 사업경영을 통해 고객들이 모든 순간을 누릴 수 있는 토탈라이프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패션, 레저·엔터, 외식, 건설 및 유통을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 내에서 패션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78.12.22.에 설립되었고, 패션업, 백화점 및 유통업 등의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동시에 부동산 투자업 및 농·축산물 가공·유통업과 오락장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을 지배·관리하는 사업형 중간지주회사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은 OOO과 OOO이라는 브랜드로 국내 백화점·유통업을 운영하고 있고, OOO, OOO 등의 브랜드로 패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① 청구법인 및 계열법인과 관련된 건축물 내지 구축물의 건설·설치·보수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BBB, ② 의류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5∼2017 사업연도 동안 쟁점대여금 등 및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수행하였다.
2. 대법원은 “법인세법제28조가 규정하는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러한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7.9.20. 선고 2005두9415 판결 등 참조)하였다. 이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법령의 입법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두15872 판결 등 참조). 조세심판원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법리를 토대로 ①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정관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사업과 특수관계법인의 사업이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 ② 특정법인과 그 특수관계법인의 지배관계에 비추어 볼 때 특수관계법인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특정법인 사업의 일환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특정법인과 특수관계법인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가 없더라도 특수관계법인이 특정법인의 사업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④ 특수관계법인이 특정법인 사업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러한 특수관계법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한 것이 특정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결과적으로 특정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 경우, ⑥ 특정법인이 외부적 압력에 의하여 특수관계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자금조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⑦ 특수관계법인이 대여금을 전부 변제함으로써 무리한 기업확장이나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라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 등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7부3313, 2017.10.20. 외 다수)한바 있다. 그밖에 다수의 예규들도 같은 맥락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 기준을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로 삼고 있다(서면법인-3421, 2016.8.11., 법인-53, 2013.1.23., 법인-45, 2011.1.13. 등 참조). 따라서 쟁점대여금 등 및 쟁점미수금 또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그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쟁점선급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선급금은 청구법인의 패션, 유통사업과 관련하여 BBB에게 지급된 것이고, 실제로 청구법인의 패션, 유통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시설의 신축·구축·보수 등의 공사와 관련된 건설자금으로 사용되었는바, 그 업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다수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6중2209, 2016.12.29., 법인-53, 2013.1.23., 서면법인-3421, 2016.8.11. 참조). 한편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 중 하나인 패션, 유통사업은 본질적으로 ‘부동산’을 핵심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건설’사업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일례로 유통사업을 하려면 백화점, 마트 등 각종 건축물들을 신축하여야 하고, 자체 브랜드 입점 시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이들 건축물 또는 구축물들에 대한 개수나 대수선을 진행하여야 한다. 통상 이 모든 과정은 건설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OOO 내에서는 BBB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BBB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패션, 유통사업에 필요한 각종 건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삼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다. BBB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 OOO 및 기타 영업점의 건설업무 전체를 총괄담당하고 있고, 2015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 사이에 BBB이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진행한 대표적인 건설공사실적으로 ① OOO 공사(2015년 내지 2016년), ② OOO 공사(2015년 내지 2016년) 등이 있으며, 해당 공사들은 아래 OOO과 같이 BBB의 특수관계인 매출에서 3년 평균 약 3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쟁점선급금은 청구법인의 백화점, 유통점 등의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BBB의 재무상태가 좋지 아니한 시점에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공급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선지급하게 된 것이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급은 업무관련성이 없어야 하나, ① BBB은 청구법인의 오프라인 사업에 근간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② 쟁점선급금은 청구법인의 유통 및 패션사업 오프라인 매장 등을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금이었는바, 그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쟁점선급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OO는 의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이 주요사업인 법인으로서 2020년 현재 쟁점브랜드, OOO 등 대형 OOO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청구법인과 OOO는 2014년에 영업용 고정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패션 브랜드 중 하나인 쟁점브랜드를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미수금은 아래 OOO과 같이 OOO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분할상환되어 2017년 6월에 청구법인에게 최종 상환이 완료되었다. 이와 같이 ① 패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두 법인 간에 이루어진 쟁점브랜드의 양수도거래는 청구법인의 영업활동 그 자체로서 쟁점미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OOO가 쟁점미수금을 청구법인에게 2017년까지 분할상환하여 현재 잔여 미수금이 전무하여 청구법인의 재무구조 악화라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업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대법원은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채권상당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고, 채권 회수지연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회수를 지연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참조)하고 있다. 쟁점미수금은 청구법인 패션사업부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실제 미수금으로서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대여행위로 볼 수 없는바, 원칙적으로 인정이자 계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을 분할회수한 것은 청구법인이 기간분여의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브랜드를 OOO에게 매각한 것은 OOO가 성인 OOO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하고자 한 OOO의 목표를 위한 결정이었다.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적자로 운영되던 쟁점브랜드 사업을 정리하여 효율성이 증진[2014년 매각 당시 쟁점브랜드의 영업손실은 약 OOO원(2013년 영업손실은 OOO원)]되었고, OOO는 OOO, 쟁점브랜드, OOO 등의 OOO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되었는바, 쟁점브랜드 매각 결과, OOO의 기업순위는 2012년 62위에서 2020년 36위로 26계단 상승하였다. 기업의 이익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은 기업의 본질적인 목표인바, 사업집중화를 위하여 패션업을 영위하는 계열사 간 브랜드를 양수도하는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한 거래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아래 OOO과 같이 쟁점브랜드 매각대금을 대물변제, 분할지급 등의 방식으로 3년의 기간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상환하였고, 2017년에는 쟁점미수금 전액을 상환하였는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변제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의류유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OOO로부터 의류를 매입하여 유통하고 있었고, 일부 매장 및 물류센터를 OOO로부터 임차하고 있었는바,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OOO에게 지속적으로 영업채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영업채무와의 상계를 통하여도 쟁점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었던바, 자금회수의 불확실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브랜드의 매각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쟁점브랜드의 매각대금은 실무상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2014∼2017사업연도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영업채무와 상계하는 것으로 합의되었고, 해당 매각대금의 36%를 청구법인의 영업채무와 상계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미수금은 ① 실제 OOO에 대한 자금대여가 아닌바, 원칙적으로 인정이자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이익창출 극대화를 위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② 실무상 업무효율성을 위한 방법으로 회수방식을 선택하여 2014∼2017사업연도 동안 계속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져 전액 상환되었는바, 채권을 지연하여 회수한 것도 아니다.
(2) 청구법인은 BBB에게 지급한 쟁점대여금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유통점 등의 건설을 위한 자재구매를 위하여 선지급 또는 대여한 것이고, OOO에 대한 쟁점미수금에 대하여는 OOO에게 쟁점브랜드를 매각하고 OOO의 자금사정으로 해당 매각대금을 지연상환받기는 하였으나, 쟁점미수금은 청구법인의 자산매각대금으로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BBB 및 OOO는 별개의 사업목적을 가지는 별도법인으로서 쟁점대여금 등은 청구법인이 아닌 BBB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쟁점미수금 또한 OOO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미수금 채권으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BBB이 청구법인의 영업점 건설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 미수금이 청구법인의 자산매각대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대여금 등 및 쟁점미수금을 청구법인의 업무관련 자산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2018년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BBB과의 쟁점미분양건물 매수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BBB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확인된 점, OOO와의 쟁점회원권 및 쟁점건설중인자산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OOO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확인된 점 등을 시인하여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세액을 불복절차 없이 납부하였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 등과 쟁점미수금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1차경정청구에서 자진하여 취하한 이 사건 쟁점을 2차경정청구에서 업무관련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산식 생략>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목 생략>
(2) 조사청이 2021년 2월에 작성한 1차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1차경정청구의 쟁점은 아래 OOO와 같이 ‘AAA 및 쟁점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선급금·대여금·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인정이자가 계산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과 미수금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5개 쟁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AAA, 쟁점특수관계법인들과 특수관계에 있고, 2015년 기준 청구법인 관련 OOO의 계열회사구조는 아래 OOO과 같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1. 처분개요의 OOO과 같이 AAA 및 쟁점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선급금, 대여금 및 미수금을 보유하고 있고, 2015〜2019사업연도의 해당 선급금, 대여금 및 미수금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였으며, 2015〜2019사업연도의 AAA에 대한 선급금 및 2015〜2017사업연도의 OOO에 대한 미수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2018.10.2. 처분청에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조사청의 AAA(선급금·대여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선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아래 OOO, OOO과 같이 AAA에 대한 선급금·대여금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조사청은 아래 OOO와 같이 AAA에 대한 선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조사청은 아래 OOO과 같이 쟁점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쟁점대여금 등 및 쟁점선급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취하하여 검토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조사청은 2차경정청구 시에도 청구법인에게 쟁점대여금 등 및 쟁점미수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BBB에게 쟁점대여금 등을 실지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BBB과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금전소비대차연장계약서), 청구법인의 계좌 송금내역 및 지급전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유통점 등에 대한 BBB과의 공사계약증빙으로 2013.1.1.〜2017.12.31. 전자계약리스트(총 784건)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와 2014.5.27. 체결한 쟁점브랜드에 대한 자산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계약서 제4조(양도대금)에서 “본건 양도대금은 잠정적으로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실사 및 상표권 등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가액을 정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양도대금 지급방법) 제1항에서 최종 대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날에 양도대금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전항의 양도대금은 청구법인과 OOO 간에 발생된 채권과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합의를 통해서 양도대금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과 OOO가 2014.7.31. 체결한 ‘자산 및 부채가액 확정에 관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브랜드에 대한 자산양수도계약서 제2조, 제4조에 따라 자산 및 부채항목과 그 가액(순자산 OOO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미수금 상계내역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의 임대보증금(OOO물류센터 등), 외상매입금, 쟁점회원권 등과 쟁점미수금을 상계처리하고, 현금변제로 잔여 쟁점미수금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조세심판관회의 시 OOO로부터 쟁점미수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들 간의 거래사실 관련 증빙 외에 쟁점대여금 등의 사용내역, 정산내역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몇 년 전 청구법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관련 자료들이 소실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두15872 판결, 같은 뜻임),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1항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야 할 것이고,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두2053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 등이 BBB로부터 안정적인 건설용역을 공급받기 위하여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고, 쟁점미수금은 쟁점브랜드를 OOO에게 양도한 대가로 수취한 채권으로서 쟁점대여금 등 및 쟁점미수금 거래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대여금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BBB 간 체결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금전소비대차연장계약서), 청구법인의 계좌송금내역 및 지급전표 등 쟁점대여금 등의 거래가 실제 있었다는 증빙 외에 쟁점대여금 등의 사용내역, 정산내역 등 그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한 점, 쟁점미수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 간 체결한 2014.5.27.자 쟁점브랜드의 자산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제5조(양도대금 지급방법) 제1항에서 최종 대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날에 양도대금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OOO가 2014.7.31. 체결한 ‘자산 및 부채가액 확정에 관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는 2014.7.31. 쟁점브랜드에 대한 자산 및 부채항목과 그 가액(순자산 OOO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쟁점미수금 상환내역에 의하면, OOO는 쟁점브랜드 양수도대금 확정일인 2014.7.31.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17.6.19. 쟁점미수금을 청구법인에게 최종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의 지연회수에 대한 이자를 OOO로부터 수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미수금 및 쟁점대여금 등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