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5510 선고일 2021-12-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2년 12월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인 2013.3.31.부터 5년을 경과한 2021.6.3.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모친 AAA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2012년 12월경 청구인의 부친 BBB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확인되자, 2012년 12월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21.4.9.에 기한후신고하였고, 이후 2021.6.3. 쟁점금액은 부친으로부터 대여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친과의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1.7.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년 12월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인 2013.3.31.부터 5년을 경과한 2021.6.3.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경정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 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