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장기간 진행된 이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차용증을 제출하여 이 건 증여재산에서 쟁점금액을 공제하여야한다는 점을 주장 또는 입지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은 장기간 진행된 이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차용증을 제출하여 이 건 증여재산에서 쟁점금액을 공제하여야한다는 점을 주장 또는 입지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AAA는 피상속인과 오래 전부터 금전거래를 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OOO원(이 건 증여재산 및 청구인의 배우자 FFF이 수령한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제외되어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생전에 마이너스 계좌를 이용하여 생활비를 충당해 오고 있었는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마이너스 계좌에서 부담하여야 할 이자비용을 덜어주기 위하여 피상속인에게 일정 액수의 금전을 빌려주는 일이 종종 있었다. 아들인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금전대여는 과거부터 자주 있었던 일로서, 약 15년 전부터 수십여 차례에 걸쳐 OOO원부터 크게는 OOO원 정도의 금전을 피상속인 명의의 마이너스 계좌에 송금하여 왔다. (나) 특히 피상속인은 2012년말경 청구인에게 OOO원 정도의 지원을 부탁하였는데, 청구인은 당시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총 OOO원의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탁한 만큼의 금원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2.11.29., 2012.12.24. 두 차례에 걸쳐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로서 OOO원을 대출받은 뒤, 2013.1.27. 피상속인에게 위 대출금 중 OOO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한편, 위 대여금의 이율은 연 5%로 정하였는데, 청구인은 2013.1.27. 피상속인에게 대여금 OOO원 중 선이자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마이너스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청구인이 2013년 1월경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대여해 준 사실과 피상속인이 2016.3.15. 청구인에게 쟁점금액(대여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을 변제한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1.27. 피상속인 명의의 마이너스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고, 피상속인은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 명의의 인감을 날인하기도 하였다. 특히 차용증에 기재된 “추가로 OOO원을 빌렸음”이라는 문구는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과거부터 생활비 지원 일환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2013.1.27.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대여하되, 선이자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송금하였는데, 피상속인은 대여일로부터 1년 1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4.2.28. 1년분 이자 OOO원을 변제하였다. 이후 피상속인은 2016.3.15. 청구인에게 대여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을 변제하였고, 청구인은 아버지인 피상속인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OOO원을 빌려준 것이어서 그 외 이자는 변제받지 아니하였다. (다) 이 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소송이 아니어서,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의 사실인정을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금액의 송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리금의 상환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증여하였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쟁점금액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가) OOO은 이 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청구인 AAA와 피상속인 사이의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융거래는 청구인 AAA가 현금 증여를 받은 것일 뿐,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청구인 AAA(청구인의 처 FFF 포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 AAA의 증여재산을 이 건 증여재산인 OOO원으로, 청구인 AAA의 처 FFF의 증여재산을 OOO원으로 하는 증여세 결정을 하였다. 즉, 처분청은 이 건 증여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의 내용에 대한 항고를 스스로 취하까지 하여 사실상 가정법원이 결정한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분쟁이 종결되었으므로, 그 내용과 다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건 처분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분할과정 및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밝혀진 증여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상반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0. 민법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제38조[증거 조사]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당사자 신문(訊問) 방식으로 심문(審問)할 수 있고, 그 밖의 관계인을 증인 신문 방식으로 심문할 수 있다. 제39조[재판의 방식] ①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제1심 종국재판은 심판으로써 한다. 다만, 절차상의 이유로 종국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 제48조[심리 방법]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하여야 한다. (3) 가사소송법 규칙 제91조[상대방의 지정]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서에는 상대방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4조[상속재산의 분할청구]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공동상속인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4) 민사소송법 제221조 [결정ㆍ명령의 고지] ①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서(OOO 심판, 2021.2.10. 확정됨)를 보면, OOO은 이 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 A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상속인의 특별수익, 총 OOO원] 받았다고 판시하였다. <표1> 피상속인의 청구인 AAA에 대한 사전증여(특별수익) 내용 (단위: 천원) OOO (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21년 4월경)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 AAA에 대한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을 아래 <표2>와 같이 파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 FFF의 수증가액 OOO원을 제외하면 청구인 AAA에 대한 증여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 AAA에 대한 피상속인의 증여재산 내역 (단위: 천원) OOO (다) 청구인이 이 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 AAA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한 이 건 증여재산 중 청구인 AAA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해주고 변제받은 쟁점금액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금액에 대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이 해당 거래 내역을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쟁점금액에 대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 (단위: 원) OOO <표4>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정리한 내역 OOO (라) 청구인 AAA는 2013.1.27. 피상속인에게 재건축 조합원 이주비로 대출받은 OOO원 중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여 주면서 선이자 OOO원을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건축 이주비 대출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 AAA는 2013년 1월경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차용증(작성일자 미상)을 제출하였는데, 차용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용증의 주요 내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 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편면적 구조이고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나, 가사소송법제48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사소송규칙제91조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서에는 상대방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립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일반적으로 쟁송성이 강하고 소송사건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전형적인 비송사건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대법원 2010.2.25.자 2009스113 결정, 같은 뜻임). 한편, 대립하는 당사자가 동일한 분쟁사실을 기초로 다투었던 사실에 대한 법원의 사실판단은 다른 소송 등에서 해당 사실의 존부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그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1972.7.25. 선고 71므8 판결, 같은 뜻임), 소송사건적 성격을 갖는 마류 비송사건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가사소송법제1조 제2항 나목 10)}에서 법원이 판단한 사실인정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리 보기 어렵다 하겠다. (나) 청구인 A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인인 청구인 AAA의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법적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한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AAA에게 이 건 증여재산인 OOO원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의 인정 여부는 이 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핵심적인 쟁점이었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2년간 진행된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다수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이를 모두 종합하여 이 건 증여재산을 청구인 AAA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법원은 이 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청구인 A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인정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다)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해주고 변제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차용증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장기간 진행된 이 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차용증을 제출하여 이 건 증여재산에서 쟁점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차용증만으로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AAA 사이의 금전대여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