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인척에게 양도하였다가 상속인이 인척으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상속인에게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501 선고일 2022.10.26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인척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쟁점부동산 부담부 증여에 따른 인척들의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 등이 모두 대납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은 피상속인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과 해외이민을 가면 인척들간 쟁점부동산을 거래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되었다가 우회증여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6.5.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자녀 bbb과 ccc와 함께 공동상속인으로, 2019.12.30. 처분청에 2019.6.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
  • 다.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5.28.~2020.9.15.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사망(2019.6.5.)하기 전인 1987년 9월 피상속인 소유인 OOO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처제 ddd, 처남 eee 및 동서 fff 등 3인(이하 “인척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ddd은 2011.3.11., eee은 2012.3.15., fff의 상속인 ggg은 2012.5.11. 쟁점부동산을 상속인들에게 부담부 증여한 것으로 등기한 사실을 확 인하고 이에 대해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인척들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 신탁하였다가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 부동산 가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8.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2019.6.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3. 이의신청을 거쳐 202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가) 명의신탁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부동산 양수인들은 OOO으로 이민하기 전 국내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던 사주 일가로, OOO 이민을 전후하여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였고, 1987년경 쟁점부동산을 양수하기에 충분한 자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양수인들 중 eee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82년경부터 이미 파산한 상태였고, OOO정부로부터 무상 의료를 제공받는 등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자금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아니하다.

1. eee은 OOO정부로부터 투자비자OOO 형태로 비자를 발급받은 뒤 이민을 간 것으로 보이는데, OOO정부로부터 투자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상당한 규모의 투자자금이 필요하다(증빙: OOO비자 관련 뉴스기사). 처분청 주장처럼 eee이 1982년경부터 파산상태였다면, OOO으로부터 투자비자를 발급받아 이민을 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eee이 OOO으로 이민을 갔다는 사실과 1982년경 이미 파산 상태라는 처분청 주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등의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01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 양수인 중 fff이 OOO(OOO, OOO의 의료보조제도)를 신청하여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 밝혀지면 곤란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1980년 초반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 양수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여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3. 요컨대, 쟁점부동산 양수인 중 eee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자력이 없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기초한 처분청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

(2)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할 동기도 없다. (가) 피상속인은 1987년경 사업체의 자금조달을 위해 쟁점부동산 양수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만약 피상속인이 체납처분 면탈 등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이라는 수단을 택하였다면, 철로변에 인접하여 환가가 용이하지 않는 쟁점부동산이 아니라 보다 가치가 높았던 서울 소재의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을 것이다. (나) 굳이 쟁점부동산이 거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쟁점부동산 양수인들과의 거래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사실 쟁점부동산 양수인들은 인척인 피상속인의 사업자금 조달을 도와줄 목적에서 쟁점부동산을 양수해 주었다.

(3) 쟁점부동산 양수인 중 eee, ddd이 쟁점부동산 기준시가의 1/10도 안되는 ‘OOO 토지’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교환했다는 사 정은 eee, ddd이 명의수탁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수인 중 eee과 ddd이 기준시가로 OOO원에 이르는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의 1/10도 안되는 OOO 토지 지분과 ‘교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eee, ddd이 명의수탁자가 아니라는 점을 오히려 강하게 뒷받침한다. (나)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상태에 있었다면, 즉 eee과 ddd이 명의수탁자라면, 청구인이 굳이 eee과 ddd에게 OOO 토지의 지분을 이전해 줄 필요가 없다. eee과 ddd이 OOO 토지의 지분을 이전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eee과 ddd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권리자여서 쟁점부동산의 이전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 OOO 토지의 경우 2012년 당시 OOO 도로라고 불리는 OOO 국도가 공사중이었는데, 해당 도로는 2000년 초반 계획되어 2017년경 일부 구간OOO이 조기 개통되었고, 나머지 구간OOO 중 일부 구간에 대하여는 올해 착공 예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OOO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에 비해 기대되는 가치가 훨씬 더 컸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시지가가 유사하지 않았지만, 쟁점부동산과 OOO 토지의 교환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특수관계인(인척들)을 통하여 청구인들에게 우회 증여한 것이다.

(1) 인척들 중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였던 fff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상속세 OOO원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이 OOO 계좌에서 2008.6.10.에 출금하여 대납하였으며, 또한 인척들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또한 피상속인이 대납하였는바, 이는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이 신탁한 부동산이 아니라면 굳이 세금을 대납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인척들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이유가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것임에도 증여계약서에 인척들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쟁점부동산이 실제 인척들의 소유였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인척들은 OOO으로 이민가기 전 국내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던 사주일가로, OOO 이민을 전후하여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였고, 1987년경 쟁점부동산을 양수하기에 충분한 자력을 보유하였으며, 특히 인척들 중 eee은 OOO정부로부터 투자비자OOO 형태로 비자를 발급받고 이민을 간 것으로 보이므로 자금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까지는 인척들이 OOO에서 극빈층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에도 이의신청에 이르러 인척 중 eee이 OOO정부로부터 투자비자OOO 형태로 비자를 발급받고 이민을 간 것으로 보이므로 자금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eee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자금여력이 상당하고, 이것을 정상적으로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eee의 OOO투자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나 OOO 투자 후 잔여재산이 얼마인지 등 자금여력 정도를 확인할 수 없고, 더 나아가 eee을 포함한 인척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자금여력이나 매수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1987년 9월 인척들의 쟁점부동산 매수 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당시 OOO에 거주하는 남동생인 eee에게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이후 그 토지를 처분하여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쟁점부동산 매수를 권유하였고, eee이 단독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에는 자금능력에 부담을 느껴 OOO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eee의 누님(ddd), 매형(fff)이 함께 매수자금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는 자금여력이 충분하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또한, 청구인은 201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인척 중 fff이 OOO(OOO, OOO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험)를 신청하여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 밝혀지면 곤란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1980년 초반을 기준으로 인척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여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실제 fff은 2007.9.16. 사망 직전까지 극빈자 복지혜택을 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명의신탁 시점인 1987년에 fff이 자금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의견서에서는 쟁점부동산은 철로변에 위치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점, 안양시가 해당 토지를 공원과 주차장 조성을 위해 강제수용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점, 실제 점유중이며 영업중인 철강회사 세입자들의 명도가 쉽지 않다는 점 등 문제가 있어 매도가 쉽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볼 때 피상속인의 인척인 eee, ddd, fff의 자금여력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설사 자금여력이 되더라도 투자가치가 낮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이유가 없으며, 취득시점에서 인척들의 재산보유상황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라는 여러 증거 중 일부인바, 청구인 주장대로 재산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체납처분 면탈 등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이라는 수단을 택하였다면, 철로변에 인접하여 환가가 용이하지 않는 쟁점부동산이 아니라 보다 가치가 높았던 OOO 소재의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 토지’(양도일 1987.9.1.)는 1983.1.17. OOO으로부터 근저당채무 설정, ‘OOO 토지’(양도일 1987.9.10.)는 1979.1.31. 이미 근저당채무 설정이 있어 명의신탁이 어려웠을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근저당채무 설정이 없어 인척들 명의로 명의신탁이 용이하였던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사업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이민을 간 인척들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세무조사 당시에는 진술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상태에 있었다면 상속인들이 굳이 eee과 ddd에게 ‘OOO 토지’ 지분을 이전해 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가) eee과 ddd은 청구인과 형제지간으로, 교환을 주장하는 ‘OOO’ 토지는 이들의 父 hhh가 2010.12.16. 사망하면서 유산으로 남긴 부동산으로, 실제 eee과 ddd이 2011.5.17.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시 해당 OOO 토지는 父 hhh가 한국에 홀로 남은 청구인에게 사후 유산으로 주기로 약속하고, 그 관리 또한 청구인에게 일임한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재산세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hhh 사망시점에 eee과 ddd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고, 청구인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에게 모두 상속해 주기로 하였다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당시 주장과, eee과 ddd은 청구인과 동일한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굳이 청구인 몫의 법정지분과 이들 명의의 쟁점부동산 전부와 교환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eee과 ddd이 상속인들에게 기준시가로 OOO원에 이르는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의 1/10도 안되는 OOO 토지 지분과 ‘교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그리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인척들이 상속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경위에 대하여 “ddd과 eee은 국내에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아버지 hhh가 돌아가신 후 재산문제로 eee과 형제 서로 안보고 산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2012.3.1. 증여인이 eee로 기재된 증여계약서에 대리인으로 기재된 ‘구윤미’에게 확인한 결과 “저는 석수동 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사인해달라고 해서 사인만 했을 뿐이고, ddd․eee 등은 30년전 이민가기 전에 한번 보고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ggg(fff의 딸)이 향후 노년을 한국에서 보낼 경우 한국에 있는 유일한 친척인 피상속인 일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게 되었고, 앞선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ggg 증여 건과 관련하여 이혼 소송중인 남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기 싫어 본인이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게 될 경우 상속인들 중 bbb과 ccc가 그 당시 시세에 맞춰 거주할 곳과 생활비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세무조사 당시 상속인들 중 ccc는 외삼촌, 이모, 이모부가 본인에게 증여한 경위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마) 또한, 증여인이 ggg으로 기재된 증여계약서상 ggg의 대리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남편 aaa가 하였고, 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ggg이 사촌지간인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증여한 경위에 대해 “착해서 준 것은 아닐 겁니다. 본인은 모르겠습니다.”고 진술한 점도 일반적인 증여행위로 보기 어렵다.

(6)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신빙성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여인의 직접적인 서명도 없이 당초 소유자였던 피상속인의 주도로 작성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기인한 쟁점부동산의 증여 행위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해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은 1987년 9월 인척들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인척들은 2011년 3월, 2012년 3월, 2012년 5월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부동산 등기사항 ◯◯◯ (나)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 매매 및 증여행위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인척들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 부동산 가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 등 상속인 들에게 2019.6.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

  • 다. (다) 쟁점부동산 양수인(인척들) 중 fff의 사망(2007.9.16.)에 따른 상속세와 인척들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피상속인과 상속인(청구인, bbb)이 대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fff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대납내역 ◯◯◯ <표3> 양도소득세 대납내역

• ddd ◯◯◯

• eeeㆍggg ◯◯◯ (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토지는 OOO, 답 OOO, 1978.12.26. hhh(청구인의 父)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11.5.17. 유증(2010.12.16.)을 원인으로 eee과 ddd에게 각 1/2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부동산과 ‘OOO 토지’의 기준시가 등 비교 ◯◯◯ (마) 청구인 및 ccc(청구인의 女)의 문답내용(일부)은 다음과 같다. ◯◯◯

(2)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및 OOO비자 관련 뉴스기사를 제출하였을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 양수인 중 fff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와 쟁점부동산 부담부증여로 인한 인척들의 양도소득세를 피상속인(aaa)과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모두 대납하였고, 청구인 등 상속인들과 증여인의 대리인(증여인은 모두 해외거주)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인척들의 쟁점부동산 증여계약은 피상속인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인척들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충분한 자력을 보유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할 동기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해외이민을 가는 인척들 간에 쟁점부동산을 거래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인척들에게 쟁점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해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