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모친에게 증여한 후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법인에 부동산과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쟁점주식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부모의 증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500 선고일 2023.01.04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는 쟁점법인의 대출 및 경영개선을 위한 것일 뿐 가장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21.7.6. 청구인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한 2017.7.11.∼2019.1.3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및 청구인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자(父子) 관계로, 2017.6.21.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지분율은 청구인 AAA 65%, 청구인 BBB 35%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청구인 AAA의 모(母)이자 청구인 BBB의 조모(祖母)인 CCC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 AAA의 부(父) DDD과 모(母) CCC(1981.3.31. 법률상 이혼)는 2017.7.11.〜2019.1.30.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총 OOO원 상당의 재산(부동산 및 주식)을 아래 OOO과 같이 증여하였다. <표1> DDD 및 CCC의 재산증여 내역 ㅇㅇㅇ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5.11.부터 2020.11.16.까지 청구인들 및 CCC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의 CCC에 대한 쟁점주식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명의신탁으로서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들에 해당하고, 그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DDD 및 CCC로부터 <표1>과 같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0.11.13. CCC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를 반영하여 2021.7.6. 청구인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17.7.11.〜2019.1.3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CCC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 AAA의 부실경영에 따라 장기간 자본잠식상태에 있었다.

1.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은 2009년 이후 매년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AAA가 인지도나 영향력 있는 연예인을 영입하지 못하고 소속 연예인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관리에도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매니지먼트 수익 배분이나 비용 지원에 있어서 회사의 이익 보다는 소속 연예인에게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여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끼쳤으며, 나아가 연예인들과의 인간적 관계유지에 치중한 나머지 무절제한 사생활에 빠져 회사 경영을 매우 부실하게 만들었다.

2. 청구인 AAA는 2016년경 돌연 영화사업 진출을 선언하였으나 유명 배우(EEE)의 이름만 내세웠을 뿐 사전에 충분한 준비나 계획 없이 시도한 결과 제작 영화(2편)가 모두 흥행에 실패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회사는 더욱 큰 적자(약 OOO원)를 안게 되었다.

3. 게다가 청구인 AAA가 수년 동안 무분별한 차입경영을 함에 따라 회사의 차입금은 2017년말 기준 무려 OOO원에 이르렀고, 그로 인한 이자비용 또한 회사 적자의 원인이 되었으며, 수년간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은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총자본 △OOO원)에 빠지게 되었다. (나) CCC는 쟁점법인과 경제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었으므로 자신의 경제적 손실 방지 또는 축소를 위해 쟁점법인의 경영에 개입하게 되었다.

1. 쟁점법인은 금융기관 차입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인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로부터 부동산 담보제공뿐만 아니라 연대보증까지 받고 있었는데, BBB의 최대주주(지분 45.79%)인 CCC 입장에서는 만약 쟁점법인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여 이대로 파산하게 되면 그 피해는 그대로 BBB에 이어지고, 결국 그 최대주주인 본인 또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상황이었으므로 불가피하게 쟁점법인의 경영에 개입하게 되었다.

2. 쟁점법인 부실경영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청구인 AAA와 그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CCC의 관계는 매우 악화되었고, CCC는 더 이상 청구인 AAA에게 쟁점법인의 경영 전권을 위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청구인 AAA를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지위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쟁점법인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있던 청구인 AAA는 실질적인 담보제공자이자 연대보증인인 BBB이 보증을 취소할 경우 쟁점법인은 물론 본인 또한 파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진 후 본인에게 다시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하며 주식 이전을 합의하였으며, 그 결과로 CCC는 2017.6.21.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 전부를 적법하게 증여받아 명의개서를 이행하여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더불어 2018.2.19.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2) 청구인들은 적법한 증여계약에 의해 쟁점주식을 CCC에게 증여하였고, 이후 CCC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주주권 행사, 대표이사 취임 및 경영권 행사 등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의도적으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명백한 근거도 없이 쟁점주식이 CCC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추정에 불과할 뿐이고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요건으로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또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두31460판결 외 다수 참조)고 판시하였다.

2. 청구인들의 CCC에 대한 쟁점주식 증여는 쌍방간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적법절차에 따라 행하여졌고, 이에 CCC는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까지 완료하여 실질적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추었으며, 2017년 12월 처분청에 ‘증여자 청구인들, 수증자 CCC’로 하여 증여세 신고까지 하였는바, 이에 CCC는 사실상 쟁점법인을 완전 지배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경영 전반에 관한 결정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3. CCC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지위에 오른 후 법인 결산이나 사업구조 변경과 같은 회사의 중요사안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주주권리 또한 행사하여 경영개선에 힘썼고, 그 결과 쟁점법인은 2019년 당기순이익 OOO원을 달성함으로써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는바, CCC가 경영개선을 위해 수행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CCC가 만성 적자를 내고 있던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과 2번의 실패로 큰 손실이 발생한 영화사업 등 부실사업을 과감하게 중단함으로써 쟁점법인에서 추가로 큰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둘째, CCC는 2018년 7월 쟁점법인이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의 대출을 승인받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당시 쟁점법인은 종전의 OOO은행 등의 대출(OOO원)만기가 도래하고 있었고, 쟁점법인의 추가 영업손실 우려로 대출연장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 대출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바, 그 때 CCC는 BBB 최대주주 자격으로 BBB의 계속적인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약속함으로써 대출금 상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고, 또한 쟁점법인의 경영개선 계획을 강조하여 신뢰를 얻음으로써 제2금융권도 아닌 제1금융권의 대출을 승인받아 이자 부담까지 낮추는 기여를 하였다. 셋째, CCC는 쟁점법인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2019.3.19. 본인 소유의 OOO를 쟁점법인에 증여하였고, 쟁점법인은 이를 자산수증이익(OOO원)으로 계상한 후 결손보전에 사용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들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청구인들이 주주권리를 실제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나아가 청구인들이 최대주주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전반을 지배하였는지 등을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한 채 추정만으로 청구인들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았다. (나) 조사청은 쟁점주식 증여와 증여자, 증여시기 및 사실관계가 동일한 주식회사 CCC(이하 “쟁점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증여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명의신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1. 조사청은 CCC가 2017년 7월 청구인 AAA로부터 쟁점외법인의 비상장주식 OOO주(총발행주식수, 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세무조사와 같은 조사기간 동안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명의신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2. 증여자, 증여시기 및 쟁점법인의 자본잠식 등을 볼 때 쟁점외주식 증여 관련 사실관계가 쟁점주식 증여와 대부분 동일함에도 조사청이 유독 쟁점주식 증여에 대해서만 명의신탁은 물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기모순일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의견이나, 그러한 목적이라면 청구인들이 CCC에게 실질 증여를 하면 명백히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굳이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처분청은 특별한 근거도 없이 청구인들이 장래에 다시 주식을 재취득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 채 이를 처분 근거 중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그러한 의사는 잠재적 의사에 불과하고, 혹여 청구인들이 장래 재취득하더라도 그 때 비로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지 실질 증여 후 재취득 사이의 기간 동안 청구인들을 실질소유주라고 볼 수는 없다. (라) CCC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은 추후 누구에게 이전될지 예측할 수 없으며, 현재까지 어떠한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

1. 쟁점주식은 현재 CCC가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제3자에게 이전될 수도 있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자녀들에게 상속 또는 증여될 수도 있는 등 추후 어떠한 형식으로 누구에게 소유권이 이전될지 정해진 바가 없다. 오히려 2020년 10월 CCC가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CCC는 ‘앞으로도 AAA에게 쟁점주식을 돌려줄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2. 2019.7.29. 쟁점주식을 CCC에서 청구인들에게 재증여하는 형식으로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어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쟁점법인의 경영여건이 개선되어 가고 있음에도 청구인 AAA가 쟁점주식을 다시 취득할 수 없게 되자 CCC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고, CCC의 인지로 인해 당일 증여세 신고를 즉시 취하한 사실에서도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CCC임을 알 수 있다(처분청은 쟁점주식 재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 취소 및 주식 변동명세서 정정신고 등의 행위가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세무조사통지는 2020년 4월에 있었고, 위 일련의 과정은 2020년 3월에 마무리되었으므로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임). (마)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야 하며 경제적 실질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1.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은 일반 증여 규정으로 있던 중 두 차례에 걸쳐 조문 자체에 내재하는 문제로 인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고, 결국 2015.12.15. 일반 증여 규정에서 증여의제 규정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현재의 조문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증여규정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국세청은 개인주주가 100%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의 99.9% 주주인 경우 경제적 실질을 따라 특정법인을 통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한 사안에서 개인주주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 또는 제4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회신(법령해석재산-103, 2020.2.17.)한바 있다.

3. 이와 같이 과세관청은 간접주주에 불과한 경우 경제적 실질을 내세워 특정법인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설령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경제적 영향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제적 실질이라는 모호한 불확정 개념을 내세워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이 건 과세처분의 핵심근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답변에서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한바가 없다는 의견인바, 이는 청구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 적용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명시된 근거규정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 스스로가 쟁점이라고 밝힌 이 건 처분의 핵심 근거로서 2017.6.21. CCC의 쟁점주식 취득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해당하는지는 근거법령으로 제시된 바가 없다.

2.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을 적용하면 ① CCC의 주주권·경영권 행사의 부재, ② 청구인 AAA의 대표이사 지위 실질적 유지 ③ 조세회피목적을 모두 입증하여야 했으나,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게 된다면 사실상 앞의 두 요건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만을 입증하면 되는바, 청구인들에게 대규모 조세회피결과가 포착되었다는 프레임을 씌운 채 주식 증여의 대가성, 법인의 자금조달 역할, 보유지분 매각사실, 기타 신고상 오류 등의 형식적인 간접사실로 몰아간다면 조세심판원이 조세회피목적을 쉽게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하에, 근거규정을 위와 같이 변경함으로써 이 건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임의적으로 완화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처분청의 임의적인 근거규정 변경 사실과는 관계 없이 이 건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 쟁점은 여전히 CCC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에 대하여 주주권 또는 경영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고 이는 상술한바와 같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청구인들은 명백히 실질증여의사로써 쟁점주식을 CCC에게 증여하였고 CCC는 적법하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들로서는 쟁점법인의 주주의 지위에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쟁점법인이 수증받은 재산이 있더라도 본인들을 납세의무자로 인식할 수 없어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리라는 것을 기대하기란 무리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더라도 처분금액 중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부분은 청구인들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가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납세자가 일반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할 당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일반증여분에 한함).

1. 처분청은 청구인 AAA가 2018.1.18. 증여분(일반증여)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2017.7.11. 증여분(특정법인) 증여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18.1.18. 과세분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18.1.18. 증여분은 일반증여이므로 증여세 신고기한이 2018.4.30.인 반면, 2017.7.11. 증여분은 특정법인에 따른 증여이므로 증여세 신고기한이 2018.7.31.로서 오히려 더 늦게 도래하는바, 즉 특정법인에 따른 증여세의 경우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 결산이 완료된 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어 2018.7.31.까지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일반증여분에 대한 신고기한은 2018.4.30.까지이므로 2017.7.7.11. 증여분에 대한 증여재산을 합산할 수 없다.

2. 이와 같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관련 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에도 일반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보다 더 늦게 신고기한이 도래하여 구조적으로 합산신고를 할 수가 없으며, 달리 관련 법령에서 이를 수정신고 내지 추가신고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 합산신고를 하지 않아 과소신고 납부된 증여세액은 청구인들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합산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 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의 CCC에 대한 쟁점주식 증여는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거래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들이므로 DDD․CCC의 쟁점법인에 대한 재산증여는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규정한 특정(결손)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 (가) 쟁점주식의 증여행위 등은 비정상적 행태를 띠고 있다.

1.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계속적인 적자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증여세 부담 없이 부모의 재산을 이전받기 위해 쟁점주식의 반환을 조건으로 2017년 6월 CCC에게 쟁점주식 전부를 증여한 후 부모(부 DDD과 모 CCC는 1981년 이혼함에 따라 서로 특수관계 없음)의 재산 OOO원을 쟁점법인을 통하여 이전 받았는바, 증여행위는 부모가 자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반대로 쟁점주식을 부모에게 증여하였다.

2. 청구인들이 ‘어느 정도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진 후 청구인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하며 주식 이전을 합의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보아 CCC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할 당시 일정 기간 후 다시 청구인들에게 반환할 것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있고, 실제 쟁점주식을 증여(2017.6.21.)하고 2017.7.11.부터 2019.1.30.까지 4차례에 걸쳐 CCC 등의 쟁점법인에 대한 재산 증여가 이루어진 후 2019.7.29. 쟁점주식이 CCC에서 청구인들에게 재증여하는 형식으로 반환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들은 2019.7.29. 청구인들로의 쟁점주식 재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정정신고를 하는 등 쟁점주식 명의신탁 환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과세사실판단자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명의신탁 환원의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들의 위의 증여세 신고가 실무담당자의 실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주주의 변동이 있는데 기존의 주주내역을 변동 없이 그대로 신고하는 오류는 있을 수 있으나 당초부터 주주의 변동이 없는 것을 실무담당자가 주주 변동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는 오류는 있을 수 없다.

4. 이와 같이 일반적 증여행태와 달리 자(子)로부터 모(母)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점, 증여 당시 반환의 합의가 존재하였던 점, 쟁점주식 증여 후 단기간 내 쟁점법인에 대한 CCC‧DDD의 재산증여가 이루어진 점,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에게 반환되었고 이후 쟁점법인에 대한 증여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DDD과 CCC가 쟁점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것을 사전에 계획하고 상증세법 제45조의5 적용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증여 의사 없이 증여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쟁점주식의 증여 경위 및 목적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1. 청구인들은 경영개선의 목적을 위해 CCC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하고 대표 권한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CCC는 현재 80세의 고령으로 과거 출판사(2012년~2016년)를 운영한 이력 외에 별도 사업이력이 없는 자로 경영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CCC의 주식 취득 경위 및 목적에 관한 합리성이 부족해 보이고, 쟁점법인은 부채비율이 높아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2019 사업연도 감사보고서)하여 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을 정도로 회사의 재무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으며 CCC가 1년 반 정도의 짧은 기 간 동안 어느 정도 쟁점법인의 경영개선에 기여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2. 쟁점법인이 제1금융권으로부터 OOO원의 대출을 받은 점 역시 CCC가 BBB의 최대주주로서 계속적인 담보제공을 약속함에 따른 것일 뿐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BBB이 쟁점법인의 채무를 위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 최초 시점은 청구인들이 CCC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기 3개월 직전이며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쟁점법인을 위한 채무 담보 제공이 발생하는 등 BBB의 채무 담보 제공에 따른 위험은 오히려 더 증가하여 쟁점법인의 파산을 막고자 쟁점주식을 CCC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청구인들은 CCC가 BBB의 최대주주(지분 45.79%)로서 쟁점법인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여 파산하게 되면 그 피해가 그대로 BBB에 이어지고 결국 BBB의 최대주주인 CCC가 손실을 입게 될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DDD과 CCC는 동일한 경제적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DDD은 자신의 주요재산인 BBB 발행주식(36%, OOO원)을 쟁점법인에 증여한 반면, CCC는 BBB 발행주식(45.79%) 전부를 그대로 현재까지 보유한 채 쟁점법인 주식을 증여 받았는바 이는 특정한 목적(조세회피 목적)을 가지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주식거래이다. (다) 쟁 점법인은 형식상 주주 및 대표이사를 CCC로 변경하였을 뿐 실질은 청구인 AAA가 계속하여 쟁점주식의 소유자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 AAA는 2009년 쟁점법인 설립 이후 쟁점법인 뿐만 아니라 방송프로그램제작, 녹음시설 운영 법인 등 영화제작,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한 자로 심리일 현재까지도 대표이사로 명시(감사보고서)되어 있고 쟁점법인이 주주 및 등기이사 모두 가족으로 구성된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 및 대표이사가 자에서 모로 변경된 후에도 주주권 또는 경영권 행사에 실질적 변동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제출된 2018.2.14.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참석주주 CCC 1인)에 따르면 대표이사 청구인 AAA 사임 안건과 대표이사 CCC의 선임 안건이 함께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청구인 AAA의 대표이사 퇴임등기는 2020.3.26.이 되어서야 등기된 것을 볼 때 사실상 청구인 AAA가 대표이사직을 계속하여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 AAA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계속하여 역임하였고 CCC가 2018.3.7.~2019.8.25. 기간 중 AAA와 공동대표를 역임한 것으로 신고 되어 있음). 3) 청구인 AAA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AAA는 2017.6.21.~2019.6.30. 기간 중 쟁점법인에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2017.6.21. 쟁점주식을 CCC에게 증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쟁점법인에 자금조달 역할을 하고 있다. (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CCC에게 증여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거래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2017년 6월 쟁점법인의 주식을 CCC에게 증여하지 않았다면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인 DDD과 CCC가 세법상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쟁점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58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DDD과 CCC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기 전 2017년 6월 쟁점법인의 보유 주식 전부를 DDD과 이혼함으로써 그 특수관계가 소멸된 모 CCC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적용을 회피하여 증여세 OOO원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마) 청구인들은 2017.7.31. 쟁점외법인 주식 증여가 쟁점주식 증여와 비교하여 증여자, 증여시기 및 쟁점법인의 자본잠식 등 사실관계가 대부분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 증여에 대해서만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될 뿐 아니라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DDD이 2018.2.19. 보유하고 있는 BBB 주식 일부를 쟁점외법인에 증여하였지만 증여일(2018.2.19.)현재 주주인 CCC와 DDD은 1981.3.31. 공부상 이혼한 것으로 확인되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등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가 적용되기 어렵다. (바) (2022년 5월 제출된 추가답변 내용) 이건 부과처분은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쟁점증여를 ‘세법상 가장행위’로 파악하여 이를 부정하고 그에 따라 사실관계를 재구성(DDD과 CCC가 쟁점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다.

1.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이 비록 (사법상) 가장행위의 정도에 이르지 않거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과 같이 구체적인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세법상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이다. 해당 판결에 의하면,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에 대한 부인을 ‘오로지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았다. 즉, 조세회피의 목적이 주된 목적일 경우에는 다른 부수적인 목적이 수반되더라도 그 거래형식을 세법상으로 부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2. 조세심판원도 사법상 거래행위 자체가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세목별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결정(조심2021광901, 2022.4.22.)하였다.

3. 청구인들은 CCC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환원시키는 증여를 한 다음 그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였지만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과세사실판단자문 과정에서 그 신고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위 일자의 증여거래 자체가 소급적으로 소멸한 것처럼 주장하나, 증여세 신고취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민사법적으로 위 일자에 쟁점법인 주식들에 관한 증여(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 환원)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취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일자에 이루어진 증여(주식환원)의 사법적 효력이 소멸된 것처럼 과장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이미 2019.7.29. 증여에 따라 주주명부상 주주내역까지 CCC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환원되었음).

4. 청구인들은 2017.6.21. 자신들이 쟁점법인의 주식 100%(AAA 65%, BBB 35%)를 CCC에게 모두 증여한 이유는 CCC가 쟁점법인의 경영권(주식)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경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➀ CCC는 2017.6.21. 아들인 청구인 AAA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65%, 손자인 청구인 BBB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35%를 증여받은 점, ➁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라면 손자 BBB으로부터까지 쟁점주식 35%를 증여받을 필요는 없었던 점, ➂ 청구인 BBB이 법정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조모 CCC가 손자 소유의 주식 35%까지 증여받는다는 것은 조세회피 목적(상증세법 제45조의5 적용에 따른 증여세 부담 회피)이 있지 않고서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 ➃ CCC가 주식을 환원시킬 때에는 AAA에게 쟁점법인 주식 55%, BBB에게 쟁점법인 주식 45%를 증여하여 실질적으로 CCC가 손자인 BBB에게 쟁점주식을 ‘세대생략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➄ 이와 같이, 손자인 BBB의 당초 지분율이던 35%가 갑자기 45%로 변화되었다는 사정에다가 쟁점증여와 역방향의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 사이에 DDD, CCC의 재산이 쟁점법인으로 이전되었다는 특수한 사정까지 종합하면, CCC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부터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조세(상증세법 제45조의5 적용에 따른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빌려 CCC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따른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들은 증여세 신고기한은 일반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상증법 제45조의5 적용에 따른 증여의 경우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바, 이 건에서 일반증여(증여일: 2018.1.18.)의 신고기한일(2018.4.30.) 현재 상증법 제45조의5 적용에 따른 증여(증여일: 2017.1.11.)의 신고기한(2018.7.31.)이 도래하지 않아 구조적으로 합산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합산신고 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2018.4.30.까지 일반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한 후, 2018.6.30. 상증법 제45조의5 적용에 따른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앞선 일반증여를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며 조사청은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으로 증가된 증여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2018.7.31.로 보아 증여세 결정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이 쟁점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들로 보고 이들이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③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 나.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5.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ㆍ파산ㆍ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② 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금융에 관한 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에 따른 재화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

2. 인도받은 재화에 하자가 있어 정상적 사용이 어려운 경우

②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제3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 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지위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다른 대표자
  •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분양사업자 및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

2.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제3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 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 나. 해당 법인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자
  • 다.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배우자ㆍ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
  • 라. 그 밖에 대출의 목적ㆍ성격 및 대상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조합ㆍ단체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다만, 해당 조합ㆍ단체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등에서 확인된 기초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09.3.5. 드라마와 영화제작,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는 2012.3.30.부터 2018.7.13.(2020.3.26. 퇴임등기)까지 청구인 AAA가 대표이사로, 2018.2.19.부터 2019.8.13.까지 CCC가 대표이사로, 2020.3.23.부터 청구인 AAA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에는 2018.3.6.까지 청구인 AAA가 대표로, 2018.3.7.부터는 청구인 AAA와 CCC가 공동대표로, 2019.8.26.부터는 청구인 AAA가 단독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2017.6.21.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 전부를 청구인 AAA의 모(母)이자 청구인 BBB의 조모(祖母)인 CCC(1941년생)에게 증여하였는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확인된 쟁점법인의 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 AAA의 부(父) DDD과 모(母) CCC(1981.3.31. 법률상 이혼으로 인해 특수관계 없음)는 2017.7.11.〜2019.1.30.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총 OOO원 상당의 재산(부동산 및 주식)을 <표1>과 같이 증여하였고, 쟁점법인은 증여받은 재산을 결손보전에 충당하였다. (라) CCC(증여인)와 청구인들(수증인)은 2019.7.29. CCC가 쟁점주식 전부를 다시 청구인들에게 증여[청구인 AAA OOO주(55%), 청구인 BBB OOO주(45%)]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2019.11.7.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접수하였다가 동일자에 신고서 접수를 취하하였다. (마) 쟁점법인은 2020.3.31.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내용이 반영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AAA 55%, BBB 45%)를 제출하였다가 2020.4.14.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하여 정정하였으며, 2020.3.28. 주주현황이 청구인 AAA 55%, 청구인 BBB 45%로 반영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외부공시하였다가 2020.7.27. 주주현황을 CCC 100%로 변경하여 정정 공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CCC에 대한 쟁점주식증여와 관련하여, CCC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OOO원)를 결정하고, DDD 등의 쟁점법인에 대한 재산증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하였는바, 과세근거 자료로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AAA가 2007년 이후 부모인 DDD 및 CCC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쟁점주식 외에 청구인 AAA가 부모에게 증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 AAA의 수증내역 ㅇㅇㅇ (나) 쟁점법인(채무자)의 금융기관 차입금과 관련하여, B BB의 소유 부동산 담보제공 내역에 의하면, BBB 소유 부동산은 2017.3.14. 채무자 쟁점법인, 근저당권자 OOO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이후 2018.6.12.까지 7차례 추가 설정됨)되었다가 2017.7.27. 전부 말소되었으며, 2018.7.27. 채무자 쟁점법인, 근저당권자 OOO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AAA와 쟁점법인간의 자금 입출금 내역(아래 <표4>)에 의하면, 2017.6.21. 쟁점주식 증여 이후에도 AAA와 쟁점법인 간에 자금 입출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자금 입출금 내역 ㅇㅇㅇ

(3)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증여는 쟁점법인의 경영구조개선을 위해 선택한 법률적 행위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CCC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및 차입금 내역(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는 2017년말 현재 총자산 OOO원, 총부채 OOO원, 총자본 △OOO원이고, 차입금이 OOO원(그 중 OOO원은 BBB, OOO원은 OOO은행의 차입금)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 (나) BBB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BBB은 부동산 임대 법인으로, 2009.7.16. 청구인 AAA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임 중에 있으며, 그 주주로는 2017.12.31. 현재 CCC 45.79%, DDD 45.68%, 청구인 AAA 8.53%였으나, 2018.2.19. DDD이 보유주식 전부를 증여하여, 심리일 현재 CCC 45.79%, 청구인 AAA 13.4%, 쟁점법인 36%, 쟁점외법인 4.81%로서, CCC가 최대주주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법인 차입금 관련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내역에 의하면, 2017년말 현재 BBB과 대표이사(AAA)가 OOO은행 등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보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스카이저축은행에 지급보증(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2018.1.31.자 및 2018.2.14.자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사업구조 변경(매니지먼트사업부와 제작사업부의 폐지와 해당업무를 CCC에게 일임), 대표이사 사임(AAA) 및 선임(CCC), 상호변경 등에 대한 심의의결내용이 나타나고, 2018.7.23.자, 2019.3.13.자, 2020.3.13.자 2019.3.22.자, 2020.3.20.자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대표이사 CCC가 의장으로, 여신거래 신규약정건(OOO은행),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한도 등의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 내역이 나타난다. (마) ‘ 하나은행의 대출에 따른 보증 관련 내부기준(LC1 보증)’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신규 대출시 부실채권을 방지하기 위해 연대보증인 입보기준을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대표이사’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 점법인(대표이사 CCC)의 2018.7.27.자 OOO은행과의 여신거래약정서에 의하면, OOO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로 OOO원을 대출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표5> 하나은행 보증 관련 내부기준(LC1 보증) ㅇㅇㅇ (바) OOO은행 OOO지점 기업금융팀장 FFF의 확인서(2020.7.30.)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신용등급 최하위등급이고, 청구인 AAA도 개인연체로 당은행에서의 대출이 불가하였으나, 문제요소였던 AAA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하고 최대주주도 CCC 대표이사로 변경된 상황에서 CCC 대표이사가 당행에 대출과 동시에 경영개선을 약속했으며 본인이 최대주주로 있던 BBB 연대보증 및 담보제공, 주식출자 등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여 OOO원을 대출을 진행하였으며, 본인이 CCC 대표이사와 모든 업무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 AAA 및 CCC의 진술서(2020년 10월)에 의하면, 청구인 AAA는 CCC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서 작성(2019.7.29.자)과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된 경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본인 혼자 작성한 것이고, CCC는 전혀 몰랐으며 당일 CCC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연락 받아 알게되어 격노하자 바로 신고를 취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CCC는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경위 질문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누적된 적자상태를 알고 BBB도 연대보증에 묶여 함께 부도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본인이 직접 경영을 맡기 위해 쟁점주식을 인수하게 된 것이고, 손자인 BBB 주식까지 인수한 것은 BBB의 친권자이자 법적대리인인 AAA가 BBB을 대리하여 주주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본인의 경영을 방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며, 본인은 BBB과 (합)OOO센터의 최대주주로, 40년 이상 회사경영을 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증여와 쟁점외법인의 쟁점외주식 증여 행위가 거의 유사함에도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쟁점외법인 관련 주식변동내역, 재무상태표 및 CCC의 증여세 신고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2.8.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같은 뜻임).

2.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증여를 ‘세법상 가장행위’로 보고 DDD과 CCC가 쟁점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를 청구인들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주식 증여행위가 당초부터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가장행위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① 청구인들과 CCC 간에 2017.6.21. 이루어진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계약, 이후 DDD과 CCC의 쟁점법인에 대한 재산증여 등 일련의 거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② 쟁점주식의 증여일이 속한 2017년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가 심각한 자본잠식(총자본 △OOO원) 상태에 있었고 금융기관의 차입금이 OOO원에 이르렀던 점, CCC는 BBB의 최대주주로서, 쟁점법인의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쟁점법인이 파산에 이를 경우 연대보증인이면서 담보제공자인 BBB과 그 주주인 본인에 영향을 주므로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쟁점법인의 경영개선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행 보증 관련 내부기준(LC1 보증)에 의하면, 법인여신의 경우 연대보증인 조건으로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대표이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법인이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을 유지하거나 신규대출을 위해서는 개인연체로 신용등급이 하위(OOO은행 직원의 확인서)인 기존 보증인(청구인 AAA)의 교체가 필요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과 경제적 연대관계에 있었던 CCC는 쟁점법인의 경영개입의 필요성 및 대출문제 개선을 위해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CCC는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사업구조 변경, 대표이사 사임(AAA) 및 선임(CCC), 상호변경, 여신거래 신규약정건 등을 심의의결한 사실이 쟁점법인의 이사회의사록 등에서 나타나는 점, 실제 쟁점법인은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의 신규대출을 받았는바, 이에 대하여 OOO은행의 직원이 ‘대출진행이 가능한 이유는 쟁점법인의 기존 대표이사인 청구인 AAA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대표이사인 CCC가 경영개선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DDD과 CCC 본인의 재산을 쟁점법인에 증여하여 결손보전에 사용한 점 등 이와 같은 일련의 진행과정이 청구인들의 CCC에 대한 쟁점주식 증여가 쟁점법인의 경영개선 등 고유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④ CCC가 2019.7.29.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다시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2019.11.7. 과세관청에 증여세 신고서를 접수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날 해당 신고가 취하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DDD의 쟁점법인에 대한 재산 증여 당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증여행위를 가장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3.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2017.6.21.자 CCC에 대한 쟁점주식 증여는 쟁점법인의 대출문제 해결 및 사업의 정리 등 경영개선을 위한 뚜렷한 목적이 있어 보여 가장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와 같이 쟁점주식의 증여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본 이상 당초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쟁점주식이 CCC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를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가장거래로 보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들이라는 전제하에 청구인들이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