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범죄일람표는 형사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해당하는 점, 쟁점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에 토지매도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처분은 그에 따라 법인세를 산정하여 부과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범죄일람표는 형사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해당하는 점, 쟁점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에 토지매도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처분은 그에 따라 법인세를 산정하여 부과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1) 쟁점범죄일람표는 수사기관이 기소 등을 목적으로 임의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허위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0.1.12., 2011.4.21. 쟁점토지의 지분 각 6,930분의 770을 주주(bbb) 및 대표이사의 명의로 OOO원에 매입한 후, 외형상 OOO를 판매하는 것처럼 하고, 매수자에게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토지의 지분을 등기이전해 주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1.5.3.부터 2018.10.26.까지 구속․수감되어 있었는바, 10년 전에 발생한 거래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다) 처분청은 쟁점범죄일람표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범죄일람표에는 매수자가 1,972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실제 쟁점토지의 지분을 등기이전받은 사람은 687명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범죄일람표는 실제 판매내역이 아닌 방문자 명단을 근거로 임의작성된 것으로, 이를 신뢰할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쟁점범죄일람표상의 고액거래 건을 비롯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확인 없이 쟁점범죄일람표를 과세근거자료로 활용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며, 처분청은 토지판매 입금내역, 판매계약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등의 상황에서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을 뿐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은 영업활동 중인 2011.5.3. 검찰청의 압수수색을 받고 당일에 구속되었으며, 2018.10.26. 가석방되었는바, 세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일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범죄일람표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가) 형사판결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범죄사실(범죄일람표 등)이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과세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쟁점범죄일람표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른 것이다. (다) 쟁점범죄일람표는 법원 판결에서 범죄사실로 인정되었으므로 쟁점범죄일람표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8.24. 선고 2015누68705 판결). (라) 청구법인은 쟁점범죄일람표가 임의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범죄일람표의 거래건수와 쟁점토지 등기인원수가 다르다고 주장하나, 쟁점범죄일람표에는 한 사람이 여러 건의 토지를 구매한 중복인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범죄일람표 기재 거래 중 일부가 등기이전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 다른 가족 명의로 등기한 경우가 확인되는 등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3. 2011년 등기이전된 총 면적(1,767,640㎡)을 청구법인의 판매단가(50평당 OOO원)로 계산해 보더라도 이 건 처분의 수입금액을 크게 상회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토지등기내역 등을 근거로 쟁점범죄일람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부정한 행위로 수입금액을 탈루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범죄사실 은닉 및 세금 탈루 등을 위해 직원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현금매출을 선호하였으며 2011년 4월경에는 수사에 대비하여 남아있던 매출자료 대부분을 파기하였음이 형사판결, 신문조서 등에서 확인되는바,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① 형사판결 및 쟁점범죄일람표 등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4.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1) 처분청은 쟁점범죄일람표에서 확인되는 2011사업연도의 토지매도대금 OOO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하고, 판매원 수당지급액(수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OOO원)과 토지원가(OOO원)를 손금에 산입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 법인세 과세표준 OOO원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2) 이 건 형사사건의 주요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1.5.3. 구속된 후, 2011.11.18.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았고(OOO 외 1 판결), 2012.5.10. 항소기각, 2012.9.13. 상고기각됨에 따라 복역 후 2018.10.26. 가석방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형사판결의 별지인 쟁점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2011사업연도 중에 쟁점토지의 지분을 3,130명에게 판매하고 총액 OOO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며, 2011사업연도의 경우 OOO원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검찰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관련인(피의자) 등의 신문조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거나, 차명계좌 보유, 일부 거래의 판매계약서 미작성, 매출자료 파기 등에 대한 진술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시하였는바, 2011년 중에 쟁점범죄일람표상 구매인원이 1,972명인 반면, 쟁점토지의 지분을 등기한 인원은 687명으로 나타나고, 일부 인원의 등기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범죄일람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한 사람이 여러 건의 토지를 구매한 경우가 있고, 가족 내지 차명 등기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범죄일람표에 의하면 매출이 특정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비정상적이고, 해당 판매대금의 입금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범죄일람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행사 개최일, 언론 홍보기사 발표일 직후 등에 판매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차명계좌 내지 현금 수취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쟁점범죄일람표의 증거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범죄일람표의 내용이 허위이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사건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 형사판결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여 2012.9.13. 상고심에서 확정되었고, 쟁점범죄일람표는 이 건 형사판결의 별지문서로, 형사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해당하는 점, 쟁점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에 OOO원의 토지매도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처분은 그에 따라 법인세를 산정하여 부과된 것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범죄일람표가 등기내역, 입금금액 등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차명등기, 현금거래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쟁점범죄일람표를 과세근거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구속 등으로 인해 무신고한 것일 뿐,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형사사건의 피의자(대표이사 등) 신문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판매대금을 의도적으로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거나 판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실제 매출액을 숨기고 매출자료를 파기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