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21-서-5482 선고일 2021.12.31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진신고분에 대하여 경정한 사실도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7.16. OOO(이하 “이 건 양도아파트”라고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2020.8.5. 1세대1주택 비과세로 2020.8.5.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10.28.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기본세율+20%)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정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 후 위 양도소득세를 전부납부하지 아니하자 2021.6.14. 청구인에게 미납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 외 처분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대상이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수정신고서, 국세전산망 상 청구인의 수납내역 및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주택에 대하여 2020.8.5.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가 2020.10.28.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으로 수정신고하였고, 이후 OOO원만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6.14. 청구인에게 신고 후 과소납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전자고지)하였고, 양도소득세 결의서(2024.6.10.자)에서는 “수정신고건으로 신고내용 적정하나 일부 가산세 과소납부하여 고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21.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처분청에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으로,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진신고분에 대하여 경정한 사실도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