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2015년도 매출에는 청구인의 매출과 제3자의 매출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이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된바 없으므로 2015년 귀속 분 사업소득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2015년도 매출에는 청구인의 매출과 제3자의 매출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이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된바 없으므로 2015년 귀속 분 사업소득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주 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소재 AAA 사업장에서 발생한 2015년 귀속 사업소득의 실지 귀속자 및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aaa이 쟁점사업장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aaa은 청구인의 친한 형으로,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aaa 본인의 사업에 필요한 수출면장을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였다. aaa은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여 중국 등에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해외운송알선을 하였고, 수출업자인 중국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위 중국인들에게 수출면장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신 중고휴대폰 1개당 OOO원에서 OOO원 사이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aaa은 2015년경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수출면장을 청구인의 명의로 발급받았고, 이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된 것이다. 청구인은 2015년만 청구인 명의로 수출면장을 발급받겠다고 한 친한 형인 aaa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사업을 실제 운영하며 수출면장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aaa이므로 aaa이 그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이는 녹취록으로 입증된다. 그리고 aaa은 청구인이 aaa을 대신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2016.6.13. 전자메일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쟁점사업장의 매입자료를 전송하여 주었으며, 자신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인 2015년경부터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수출면장의 내역에 관하여 전자메일을 통하여 알려주었다. aaa은 2016.6.16. 쟁점사업장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한 안내를 받기로 하였고, 이는 전자메일을 통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점들 이외에도 aaa과 청구인은 2015년 12월경에서 2016년 1월경 사이 공인회계사를 찾아가 aaa과 청구인 간의 명의대여에 관한 상담을 받기로 하였다(녹취록 참조). 한편, 청구인은 2016년경 aaa에게 더 이상 명의대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으나, aaa이 청구인의 허락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계속 사용하면서 청구인은 OOO을 통하여 aaa과 그 직원 또는 동업자들에게 이에 대한 항의를 하기도 하였다.
(2) 선결정례(OOO)에서 aaa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2016년 귀속 사업소득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으므로 귀속연도만 달리하고 사실관계가 동일한 2015년의 경우에도 쟁점사업장에 발생한 사업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aaa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9.5.17. aaa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2015년 및 2016년 귀속 사업소득을 취득한 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명의대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선결정례에서는 aaa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2016년 귀속 사업소득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2016년 귀속 사업소득은 2015년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aaa이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출면장을 발급한 사실로 인하여 청구인의 소득으로 산정되었다. 따라서 선결정례에서 인정된 사실과 이 건의 사실관계는 동일하므로 2015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확정신고 및 수정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 때 복수의 세무대리인들이 주요 사업내역 현황 및 수입금액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였고, 당초 신고 및 수정신고가 적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가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자체의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2015년 귀속 수입금액만을 청구인이 아닌 aaa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은 사인간의 OOO, 전자메일 및 녹취록 등으로 이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은 2015년 12월 경 공인회계사를 찾아가 명의대여에 관한 상담을 하였던 한편, 자신이 aaa에게 명의를 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 불구하고, aaa이 청구인의 명의를 허락없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6개월 후인 2016.6.30. 2015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2년 10개월 후인 2018.11.27. 수정신고를 하였다.
(4) aaa은 본인이 쟁점사업장과는 어떠한 일도 관련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2020.1.23.자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5)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었고, 체납세액으로 인하여 과세관청은 신용정보기관에 청구인의 체납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액의 체납세액으로 인하여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청구인이 장기간 많은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의 납세의무자임을 스스로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aaa이 위의 확인서를 제출했던 것에 반하여 청구인은 aaa에 대하여 어떠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6) 자신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일부 수입금액에 대하여 aaa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명의대여가 아니고, 청구인은 aaa이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역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aaa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표2> aaa의 사업자등록 이력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표3> 부가가치세(쟁점사업장) 신고 내역 <표4>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3)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수정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6.30. 확정신고시 AAA 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으로 각각 OOO원 및 OOO원을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조◯수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11.27. 수정신고시 AAA 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으로 각각 OOO원 및 OOO원을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권◯민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첨부된 2018.11.27.자 성실신고확인서의 성실신고확인자로 위 확정신고시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조◯수가 기재되어 있었다.
(4) 청구인은 2021.5.6. 쟁점사업장의 2015년 사업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aaa이라고 주장하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주된 사유는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면서 신고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aaa의 OOO 대화내용, aaa이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전자메일을 보내주었다는 사실 및 청구인, aaa과 공인회계사 사이의 대화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aaa이라는 사실의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조사과에서 재조사한 종합소득세의 귀속연도는 2016년에 국한된 점,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 제70조의2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되어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점, 나아가 2018.11.27.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제출하여 OOO원을 추가 납부하겠다고 접수한 점 등에 따라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녹취록(2020.8.19., OOO사무소) 중 일부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이 제시한 2020.8.19.자 녹취록 내용 중 발췌 (나) 청구인이 제출한 전자메일 내역은 아래 <표6>, <표7>, <표8>과 같다. <표6> 2016.6.13.자 전자메일 <표7>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계정의 2015.9.12.부터 2016.2.3.까지의 메일 송수신내역(일부 발췌) <표8> 2016.6.16.자 전자메일 (다) 녹취록(2019.10.22., OOO사무소) 중 일부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이 제시한 2019.10.22.자 녹취록 내용 중 발췌 (라) ‘OOO’과의 OOO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10> 청구인이 제시한 OOO 대화내용 중 발췌[청구인은 자신과 aaa(OOO으로 호칭)과 대화라고 주장함] (마) bbb와의 OOO 대화 내용: aaa과 동업하는 bbb와 대화내용으로 2016년도 자료 관련 내용이며, 신고하는 세무사비용을 입금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민원인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선결정례(OOO)에서 제3자를 이용하여 aaa을 3차례 제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인이 제시한 2019.5.17.자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 중 발췌 (사) 2017.6.8.자 탈세제보 전자메일 내역(보낸사람: 김주◯)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탈세제보 전자메일 내용 중 발췌
(6) 처분청은 2020.1.23.자 aaa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데, “본인은 운송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사업상 알고 지내는 관계이나, OOO세무서에서 질의한 ㈜AAA와는 어떠한 일도 관련사항이 없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시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아래 <표13>과 같이 재조사 결정(OOO)을 하였다. <표13> 관련 선결정례 주요 내용
(8) 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4>와 같은 이유로 실지 귀속자를 AAA인터내셔널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표14>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중 발췌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신고내용과 달리 쟁점사업장에서 2015년에 발생한 매출이 aaa이 경영한 AAA인터내셔널의 매출이라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은 성실신고시 복수의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쳐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신고한 점, aaa은 쟁점사업장 매출과 무관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15년 쟁점사업장의 매출은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사업장에서 2016년에 발생한 매출에 관하여 우리 원은 청구인이 2017.6.8. OOO에 aaa이 경영한 AAA인터내셔널에 관하여 탈세제보를 한 것을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O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6년부터 더 이상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 한 내용 및 청구인 명의의 세금을 aaa이 납부하겠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 필요경비와 관련된 자료가 aaa이 경영한 사업체 메일을 통하여 수신된 점 등을 이유로 쟁잼사업장의 2016년 매출에는 aaa의 매출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한 점,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쟁점사업장 수출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면장 발급수수료’가 aaa이 경영하는 AAA인터내셔널 계좌에서 지급된 점 등을 이유로 쟁점사업장의 2016년 매출의 실질귀속자는 AAA인터내셔널이라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점, 청구인이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에 따르면 ‘2015년 제2분기부터 2016년 제1분기까지’ aaa에게 쟁점사업장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더라도 2013년 과세표준을 OOO원, 2014년 과세표준을 OOO원, 2015년 제1기 OOO원 등으로 신고하였다가 2015년 제2기 OOO원, 2016년 제1기 OOO원을 신고하여 2015년 제2기부터 과세표준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2015년 제2기부터 aaa에게 쟁점사업장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2015년도 매출에도 aaa이 경영한 AAA인터내셔널의 매출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이 2015년 제2기 aaa에게 명의를 대여하기 이전에도 쟁점사업장에서 (명의대여에 따른 매출과 별개로) 정상적으로 청구인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2015년도 매출에는 청구인의 매출과 aaa이 경영한 AAA인터내셔널의 매출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된바 없으므로 2015년 귀속분 사업소득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2015년 귀속분 사업소득의 실지 귀속자 및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