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관련한 형사소송 등에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주식의 양수자들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을 실질 소유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과 관련한 형사소송 등에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주식의 양수자들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을 실질 소유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법인의 설립과정 등을 보면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볼 수 없다. 쟁점법인은 AAA와 FFF의 공동약정에 의해 설립된 것이고, 청구인은 단지 IT 전문가로 개발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바,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 취득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소유자가 될 수 없다. (가) 일자별 진행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 5월경 ㈜BBB(대표 FFF, 이후 2014.6.5.경 상호를 ‘㈜CCC’로 변경, 이하 “㈜-CCC”라 한다)가 인터넷 사이트 OOO(OOO 이하 “OOO”라 한다)의 도메인과 회원정보를 양수하고, 2014년 6월경 AAA와 FFF의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쟁점법인을 설립, ㈜-CCC의 게임사업을, 2014년 8월 ㈜DDD(FFF가 대표, 이하 “㈜-DDD”라 한다)가 ㈜-CCC의 음식사업을 각 양수하였으며, 2014년 9월경 AAA가 FFF를 퇴출시키고 쟁점법인을 장악한 후 2015년 8월경 GGG가 AAA를 퇴출시키고 쟁점법인을 장악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소유자가 아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공동약정서(AAA, FFF)상 ㈜-DDD는 외식사업을 영위하던 상호만 같은 ㈜-DDD로, 쟁점법인의 구 상호인 ㈜-DDD와는 별개의 법인이라고 보았으나, ① 공동약정서상 ‘갑(AAA)과 을(FFF)이 공동으로 설립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바, 공동약정일 현재 이미 설립한 법인은 쟁점법인만 해당하고, ② 공동약정서상 ‘HHH를 단독 대표이사로 정하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의하더라도 HHH가 최초 대표이사로 임명된 후 2014.9.29.까지 재직한 쟁점법인만 해당하며, ③ 공동사업약정서 체결 목적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쌍방간의 업무 및 투자범위, 수익금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도 해당 약정의 적용대상 법인을 공동사업약정일로부터 약 2개월 후 설립된 ㈜-DDD로 보기 보다는 설립 초기인 쟁점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해당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④ 공동사업약정서의 당사자인 FFF가 최근 청구인 관련 재판에 제출한 진술서에 2014년 6월경 OOO를 인수한 직후 FFF 지인의 남자친구였던 AAA가 사업제안을 해서 AAA와 FFF가 공동사업 약정을 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법인은 AAA와 FFF가 5:5의 지분으로 설립한 법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표3> 쟁점법인과 ㈜-DDD 비교 OOO
(2) 텔레그램 대화내용, 문자 대화내용 등을 보면 정황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소유자가 아닌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법인의 실소유자 AAA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보면 AAA로부터 청구인이 지시받고 있는 내용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III 본부장과의 문자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맡고 있는 업무는 개발팀이 소속된 국내 사업부 담당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AAA를 쟁점법인에서 퇴출시키고 장악한 GGG와 청구인간의 문자 대화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GGG의 지시를 받고 있는 내용이 확인되고, 특히 GGG가 향후 쟁점법인을 매각하면 청구인에게 인센티브를 챙겨준다는 내용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증거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2014년 10월경 쟁점법인 인수를 완료하고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이 그 명의만을 명의수탁자들에게 이전하여 두었는바, 청구인이 2014.10.31. 본인 소유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VVV에게 2,450주, ㈜EEE(이하 “㈜-EEE”라 한다)에 5,100주, AAA에게 2,45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OOO 피의자신문당시 이를 인정한 바 있고 지인 VVV도 일관되게 쟁점주식이 청구인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쟁점법인이 2015년 11월 AAA 외 2명을 고소할 당시 ‘청구인이 JJJ로부터 인터넷사이트 OOO를 인수하였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단독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은 AAA와 FFF가 5:5의 지분으로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였고, 청구인은 IT 전문가로서 쟁점법인에서 개발 및 관리 업무 등만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AAA와 FFF간의 공동사업 약정서에 나타나는 ㈜-DDD는 외식사업을 영위하던 상호만 같은 ㈜-DDD(OOO)이고, 쟁점법인의 변경 전 상호인 ㈜-DDD(OOO)와는 별개의 법인이며, 설령 AAA와 FFF가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한 것이라 하여도 이는 초기 설립당시 사정에 불과하고 이후 2014년 5월경 ㈜-CCC가 OOO 자산을 양수하고, 2014년 9월경 쟁점법인이 ㈜-CCC의 자산을 양수하여 흡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자산양수도를 주도하였고, 청구인이 개입하여 2014년 10월경 OOO의 자산인수작업을 완료하였다는 사정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관련인들 진술, KKK‧LLL‧청구인이 이면합의한 이행계약서(2014.6.1.) 등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2014∼2016년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직원 MMM, NNN, OOO는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는 청구인이고, 회사 주요 결정사항은 청구인과 논의하였으며 서류상 대표는 권한이 없고 다른 직원들도 청구인이 실제 대표라고 알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OOO 검사의 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에서 청구인이 2014.6.18. 쟁점법인이 설립된 이후부터 2017년말까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텔레그램 대화내용, 문자 대화내용은 조작된 것으로서 처분청이 제시한 해당 텔레그램 및 문자 대화내용의 원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법인은 이익잉여금 누계가 2014년말 OOO원, 2015년말 OOO원, 2016년말 OOO원, 2017년말 OOO원에 달하는 법인으로, 명의신탁 당시 향후 배당가능성이 있어 실제주주인 청구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쟁점법인은 고액체납자로서 과점주주로 판단되는 실제 주주인 청구인이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어 보이는 등 위 명의신탁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14.6.16. 개업하여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2014∼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앞의 <표1>과 같이 주식변동내역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OOO 판결서(OOO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을 2014.6.18. 쟁점법인 설립 이후부터 2017년말까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으로 인정한 후, 아래 <표4>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범죄사실 OOO (다) 위 OOO 판결서(OOO 판결), 자산양수도계약서(OOO-㈜-CCC, 2014.5.31.), 이행계약서(청구인, PPP, KKK, 2014.6.1.), 자산양수도계약서(㈜-CCC-쟁점법인, 2014.9.1.) 등에 나타나는 쟁점법인의 설립 경과, 쟁점법인 지분 보유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2012.4.13.경 JJJ가 설립한 회사로, OOO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스포츠 경기결과 정보 제공 및 ‘OOO’이라는 미니게임을 제공하였고, 구글의 애드센스와 배너광고 계약을 하여 OOO 웹사이트에 구글 애드센스와 계약한 회사의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구글로부터 수시로 광고비를 지급받아 왔다.
2. OOO의 운영자 JJJ는 2014.5.21.경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속되었다.
3. ㈜-CCC는 2014.5.31. OOO의 유‧무형 자산을 OOO원에 OOO로부터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인, PPP, JJJ의 배우자 KKK는 2014.6.1.경 위 OOO 자산 양수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PPP는 KKK에게 JJJ가 출소하기 전까지 매월 OOO원을 지급하고, JJJ가 출소한 후 JJJ가 원하는 시기에 단독법인을 설립하여 ㈜-CCC로 양도된 OOO의 자산 그대로를 단독법인에 무상양도하며, 그 단독법인의 지분 50%를 JJJ에게 무상양도한다는 내용의 이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구글은 2014.6.2.경 OOO 사이트에서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중단하였다가 2014년 7월말경 다시 이를 재개하였다.
6. 쟁점법인은 2014.6.18.경 설립되어 2014.9.1.경 ㈜-CCC로부터 OOO 자산(구글 애드센스 광고 포함)을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7. 2014.10.1.경 쟁점법인과 청구인 사이에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노력으로 구글 애드센스 광고가 재개되었음을 인정하고, 애드센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향후 5년간(2014.10.1.∼2014.9.30.) 청구인의 수익으로 전부 귀속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구글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4.11.26.경부터 2018.1.31.까지 구글로부터 본인의 차명계좌, 청구인이 설립한 회사인 ㈜FFF, ㈜GGG 계좌로 55회에 걸쳐 합계 OOO원의 광고수익을 송금받았다.
8. 청구인은 2015.1.28.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6.7.1.까지 재직하였고, 2016.3.16.경 ㈜FFF를 설립하여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6.12.2. ㈜GGG를 설립하여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9. ㈜FFF는 2016.3.30. 쟁점법인으로부터 OOO 자산과 도메인을 OOO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4.1.경 쟁점법인과 사이에 쟁점법인이 ㈜FFF의 OOO 사이트에 대한 마케팅 업무 수행대가로 구글 광고수익 전부를 ㈜FFF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마케팅 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10. VVV은 2014.9.22.경부터 2014.12.30.경까지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지분 50%가 실제로는 청구인 소유이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사업 운영을 하였다고 확인하였다.
11. AAA는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2015.9.4.경 BBB 및 ㈜-EEE 명의의 쟁점법인 지분 합계 75.5%가 QQQ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기 전까지 쟁점법인 지분 50%를 본인 및 ㈜-EEE 명의 또는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AAA는 해당 지분 50%는 JJJ의 배우자 KKK와 작성된 2014.6.1.자 이행계약서 관련 문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문제 등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5년 8월말경 이후 AAA는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을 상실하게 되었다.
12. 2014.10.10.경부터 2015.11.23.까지 작성된 쟁점법인의 업무계획서 및 회의록에 청구인이 최종 결재자로 자필로 서명하였고 2015년 개최된 6차례의 쟁점법인 주주총회에 청구인은 대부분 참석하였지만 AAA는 불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이 2015.6.2.경 RRR로부터 OOO원을 차용할 때에도 AAA가 아닌 청구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13. 청구인이 2015년 11월경 AAA, HHH 등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 2015년 12월경 AAA, SSS 등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 등에는 청구인이 OOO 사이트를 인수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였고, AAA는 2015년 8월말부터 쟁점법인의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14. 쟁점법인에서 근무했던 NNN, OOO, MMM, TTT 등은 모두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라고 법정 진술하였고, 2016.4.2.경 쟁점법인의 지분 22.05%를 보유하고 있었던 DDD 또한 수사기관에서 자신 명의로 된 쟁점법인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UUU가 쟁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사건에서 쟁점법인은 2015.12.30.경 쟁점법인이 발행한 전체 주식 1만주의 주권 실물은 모두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었고, 주주명부에는 형식상 BBB, 청구인, ㈜-EEE로 기재되어 있지만 위 주식들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던 실질 주주는 청구인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15. 청구인은 2016.3.8.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청구인 본인이 쟁점법인 발행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초대 설립자는 HHH이나 유휴법인으로 있었는데, 2014년 8∼9월경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소유자가 되어 OOO를 인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대표이사 청구인)이 2015.11.20. AAA, UUU, HHH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고소한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JJJ로부터 스포츠스코어, 오락실 게시판 등을 제공하는 OOO를 OOO원에 인수한 이후, OOO 이용자들에게 OOO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판매하고 그 수익을 관리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AAA와 FFF가 2014.6.30. 작성한 공동사업약정서에는 AAA와 FFF가 공동으로 설립한 ㈜-DDD(OOO 프렌차이즈)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업무, 동의서, 인허가, 약정계약, 업무관리 등 주식회사의 운영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AAA와 FFF간 업무 및 투자 범위, 수입금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해당 계약을 체결하였고, ㈜-DDD의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는 AAA와 FFF가 공동 대표이사이나 회사의 업무편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HHH를 단독 대표이사로 정하고, AAA와 FFF가 지정한 자가 각각 50%의 지분을 가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FFF가 2015.10.1. AAA와 WWW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고소장에는 ㈜-DDD는 ‘OOO’라는 브랜드로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AAA의 제안으로 2014.6.16. ㈜-DDD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주식은 50:50으로 하였고, AAA가 해당 법인의 자금운영에 대한 결재권 일체를 행사하였는데, AAA가 투자하기로 한 OOO원을 입금하지 않고 회생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AAA가 2015.8.26.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AAA 본인이 쟁점법인 및 ㈜-EEE를 100% 보유한 실소유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OOO 판결서(OOO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6.18. 쟁점법인 설립 이후부터 2017년말까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판결서, 자산양수도계약서, 이행계약서 등에 의해 청구인이 2014.5.31. OOO를 인수하고 2014년 9월경부터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주주총회에도 참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UUU가 쟁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사건에서 쟁점법인은 2015.12.30.경 쟁점법인이 발행한 전체 주식 1만주의 주권 실물은 모두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었고, 주주명부에는 형식상 BBB, 청구인, ㈜-EEE로 기재되어 있지만 위 주식들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던 실질 주주는 청구인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6.3.8.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청구인 본인이 쟁점법인 발행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초대 설립자는 HHH이나 유휴법인으로 있었는데, 2014년 8∼9월경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소유자가 되어 OOO를 인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에서 근무했던 직원 등이 대부분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제로 소유하며 경영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매매 등을 원인으로 양수한 AAA 등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