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단가를 부풀려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대금 전부나 일부가 다시 청구법인에게 돌아온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ooo가 실제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에서 제품발주 및 대금결제 업무 등을 담당하며 aaa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부풀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단가를 부풀려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대금 전부나 일부가 다시 청구법인에게 돌아온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ooo가 실제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에서 제품발주 및 대금결제 업무 등을 담당하며 aaa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부풀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1.6.8.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과 <별지2>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식회사 AAA로부터 RS CASE를 납품받으면서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입단가보다 공급가액이 부풀려 기재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과세처분은 구체적인 과세처분 사유 등이 불분명하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와 처분청의 고지서만으로는 그 근거 및 이유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바,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매입단가를 부풀려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에 대한 근거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매입단가를 부풀릴 이유도 없다.
1. 청구법인 대표 AAA은 오랜 기간 대기업 납품업무를 담당했던 기술자로, 새로운 플라스틱소재 반도체 포장을 위한 RS CASE를 개발하여 OOO에 납품하고자 하였으나, 자금과 기술력문제로 생산설비를 갖추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쟁점거래처 BBB 대표에게 의뢰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었다. 2) 청구법인은 BBB와의 협상을 통해서 RS CASE의 납품금액을 정하였을 뿐, BBB 대표가 대표로 있는 쟁점거래처에서 발생한 일은 청구법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고,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가 끝나고 나서야 BBB가 회사자금을 빼내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현금을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RS CASE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대금을 결제하였고,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매입단가를 부풀려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기술 및 자금과 설비, 인력 등을 갖추고 있었던 쟁점거래처 대표 BBB가 RS CASE의 납품을 거부하게 되면 다른 매입처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청구법인이 OOO에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에 청구법인은 BBB와 협상을 통해 RS CASE의 납품금액을 정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청구법인이나 쟁점거래처 및 각 대표 의 계좌를 조사하면 알 수 있는데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BBB가 청구법인에게 RS CASE와 관련한 대금을 돌려주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단지 쟁점거래처 의 대표인 BBB가 회사자금을 빼내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현금을 보관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청구법인이 매입단가를 부풀렸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CCC 등의 직원들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
1. 청구법인은 제품개발 초기에 자금상황이 어려워 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없었는데, 당시 CCC 등의 직원들은 급여를 거의 지급받지 않으면서 제품개발을 도왔다. 이후 제품개발이 완성되고 OOO에 납품이 확정된 후로는 생산공장관리와 납품관리 외에는 직원들의 업무가 많지 않았으나, 제품개발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직원들을 모두 해고할 수는 없었고, 업무가 많지는 않더라도 과거 미지급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였던 것이다.
2. 직원들에게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해당 직원들의 급여를 청구법인이 돌려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청구법인 대표의 확인서만으로 CCC 등에게 지급된 급여를 가공급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이 법인카드 사용액 중 업무무관경비 등으로 본 금액은 OOO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표 AAA이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의 대표 AAA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오랜 동안 OOO 납품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DDD는 OOO로의 납품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DDD에게 법인카드 4장을 주었으며, 해당 법인카드는 OOO 등의 관계자들에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 것으로 거래관계에서 약자인 청구법인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이 작성한 확인서는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의 종용에 마지못해 사실과 다른 내용에 서명한 것이다.
1.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청구법인에 대한 모든 자료를 샅샅이 조사하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세무조사로 인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회사의 영업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름에도 작성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매입단가 부풀리기와 가공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면 세무조사를 종결하겠다는 조사청의 요구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2. 그리고 과태료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이 거짓말을 한바 없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았으나, 조사청에서 OOO와의 거래를 끊겠다고 수시로 협박하는 상황에서 그 금액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납부한 것일 뿐, 해당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면서 단가를 부풀려 관련 원가를 과다산정하였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이를 손금산입하였으며,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지출금액을 손금산입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도 조사과정에서 이를 모두 인정한바 이에 따라 관련 금액을 손금불산입,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각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조사청의 구체적인 조사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매입단가 과다산정 관련 청구법인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반도체 포장재인 RS Case 제품을 매입하면서 “Cash 조성”을 이유로 단가를 높여주었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쟁점거래처 대표 BBB는 가공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 “Cash”를 마련하여 자금을 유출하였는데, 이렇게 마련된 자금 중 약 OOO원이 조사 당시 BBB의 자택에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었고, BBB는 해당 현금의 원천이 청구인으로부터 단가를 부풀려서 받은 자금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청구법인도 단가를 부풀린 내역을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 대표 AAA도 매입단가를 부풀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였다. < 청구법인의 매입단가 과다산정 내역 > OOO (나) 청구법인의 가공급여 계상 및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손금으로 반영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AAA 등도 이를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업무와 무관한 법인카드 지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주) 전(前) 팀장 EEE 외 2명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이들이 지출한 합계 OOO원 중 OOO원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AAA도 OOO원을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조사청은 이에 따라 OOO원을 손금불산입(위 카드사용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매입세액 불공제하였다. (라) 업무무관 차량의 리스료를 부담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OOO차량을 리스하여 OOO㈜ 前 팀장 EEE에게 제공한 후 리스료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청구법인도 해당 차량이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EEE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을 인정하고 리스차량에 대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마) 거짓 용역제공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DDD와 ㈜EEE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영업대행비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AAA도 실제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거래처와의 관계유지 목적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단가를 부풀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였고,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와 리스차량을 사용하였으며, 실제용역의 제공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 3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7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2.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1) 청구법인은 2017.11.24. CCC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하였다가 2019.7.31. AAA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은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반도체 포장재(RS Case) 완제품를 OOO 계열사인 CCC 주식회사에 납품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매출규모는 2017년 법인 설립 이후 2018년 OOO, 2019년 OOO, 2020년 OOO으로 나타나며, 쟁점거래처는 2018.3.2. 개업하여 반도체 관련 부품 및 소재 제 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쟁점거래처 대표 BBB는 2013.7.1. 설립된 FFF(주)의 대표로도 확인된다. <그림1> 조사청이 도식화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등의 거래구조 OOO
(2) 조사청의 조사내용 등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매입(매입단가 부풀리기) 관련 조사내용
1. FFF(주) 직원 FFF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등에서도 회계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사청은 FFF(주) FFF의 컴퓨터에서 ‘up’, ‘cash’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발견하였는데, FFF(주) 대표 BBB는 2021.2.23. 조사청에 출석하여 자신이 FFF에게 쟁점거래처 직원 중 일부의 급여를 부풀리도록 지시한 후 부풀린 급여를 돌려받아 이를 집에 보관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사청은 같은 날 BBB의 집을 방문하여 BBB가 보유 중이던 현금과 골드바 등을 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조사청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납품단가를 부풀려 매입한 내역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고 청구법인 대표 AAA은 2021.4.9. 쟁점거래처로부터 제품을 매입하면서 매입 단가와 상관없이 해당금액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표1> 매입단가 과다산정 내역 및 확인서 OOO (나) 가공인건비 및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조사내용
1. 청구법인 대표 AAA의 2021.1.27.자 진술서를 보면, 2018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 소속직원은 GGG, HHH, CCC 3명이고, 조사청이 가공인건비로 확정한 III, JJJ, KKK, LLL, MMM에 대해서는 급여는 지급하였지만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 등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또한 청구법인 대표 AAA은 아래 <표2>와 같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고, 해당 금액 중 청구법인 직원 CCC에게 근로소득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인 설립시 차입한 금액을 반환한 것이며, III, JJJ, KKK, LLL, MMM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가공경비라고 확인하였다. <표2> 이 사건 가공인건비 등 내역 OOO 3) 청구법인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전년 대비 2018년에는 2.92명, 2019년에는 1.41명 증가한 것으로 하여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였고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의 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 대표 AAA은 2021.4.9. 위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법인카드 업무무관 사용 관련 조사내용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주) 前팀장 EEE 등에게 아래 <표3>과 같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금액 중 접대비로 소명된 금액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카드사용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 AAA은 2021.4.9. 아래 <표4>와 같이 합계 OOO원의 업무무관 비용을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표3> 이 사건 법인카드 업무무관 사용내역 OOO <표4>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액 중 매입세액불공제한 업무무관 비용 OOO (라) 업무무관차량의 리스료 부담 관련 조사내용 청구법인은 2019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업무와 무관하게 차량을 리스하여 OOO(주) 前 팀장 EEE에게 제공한 후 총 리스료 OOO원을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 대표 AAA도 2021.4.9. 이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용역제공 없이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관련 조사내용 ㈜GGG 국내영업부 이사 DDD의 진술서(2021.2.2.)를 보면, DDD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영업대행료를 지급받고 ㈜DDD와 ㈜EE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청구법인에 제공한 용역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 대표 AAA은 2021.4.9. ㈜DDD와 ㈜EEE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표5> 용역제공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직원 FFF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납품하는 RS CASE의 단가를 부풀려 쟁점거래처에 이익을 분여하였고, 쟁점거래처 대표 BBB가 이렇게 마련된 자금을 가공인건비를 통해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거래처로부터 RS CASE를 납품받아 행CCC 주식회사 등에 공급하였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이 경정된 사실도 없는 점, 청구법인이 납품받은 RS CASE의 시가에 대한 근거자료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비특수관계인인 BBB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해당 재화를 고가매입할 동기나 유인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대금 전부 또는 일부가 다시 청구법인에게 돌아온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BBB의 집에서 발견된 현금의 원천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단가를 부풀려 받은 자금이라는 것이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매입단가를 부풀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만, FFF(주) 경리직원 FFF가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에서도 회계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단가를 부풀린 내역을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 대표 AAA도 매입단가를 부풀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법인이 근거과세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뿐, 조사청의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 가장하고 납품단가를 부풀리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단가를 부풀려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대금 전부나 일부가 다시 청구법인에게 돌아온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FFF(주) 경리직원 FFF가 실제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에서 제품발주 및 대금결제 업무 등을 담당하며 RS CASE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부풀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실제 근무한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법인카드는 OOO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 AAA이 작성한 확인서는 조사 당시 마지못해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대표 AAA의 2021.1.27.자 진술서를 보면, 2018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 소속직원은 GGG, HHH, CCC 3명이고, 조사청이 가공인건비로 확정한 III, JJJ, KKK, LLL, MMM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 등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OOO(주) 팀장 EEE에게 리스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하였고, ㈜GGG 대표 NNN과 이사 DDD에게도 법인카드를 제공하였으며, 이들이 해당 차량과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된 점(청구법인 대표 AAA도 2021.4.9. 이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음), ㈜GGG DDD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영업대행료를 지급받고 ㈜DDD와 ㈜EE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실제로 청구법인에 제공한 용역은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조사청의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사건 경정·고지내역 OOO <별지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