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2015년〜2017년 귀속분)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5474 선고일 2022.05.09

쟁점사업은 AAA의 명의로 진행되어 관련한 손익이 AAA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조사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속된 BBB 개발사업부의 업무이기도 하여서 청구인이 해당 시행사업을 위해 기여하였다는 토지 매입 등이 청구인을 포함한 BBB 개발사업부 소속 임직원들 공동의 노력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건설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2.19.부터 2019.7.2.까지 주-AAA의 대표이사이면서 개인사업체인 OOO(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는 AAA에 대한 개인종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AAA)에서 2014.1.15.부터 2017.9.1.까지 컨설팅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회계처리한 OOO원 (이하 “이 건 금액”이라 하고, 이 건 금액 중 2015년〜2017년 귀속분 합계 OOO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OOO의 사업과 관련 없이 청구인에게 지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금액 중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21.6.8.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2015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및 2017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9년부터 2006년까지 주택건설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BBB 및 CCC에 근무한 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주-AAA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등 30년 이상 건설업 분야에 종사한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고 주-AAA의 대표이사 AAA은 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인 OOO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AAA(OOO)은 2006년경부터 OOO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 신축사업(OOO 신축사업으로서,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하려 하였는데, 쟁점사업에 필요한 토지 중 일부를 매입하지 못하여 사업이 계속 지체되자, 2013년 5월경 건설업 분야 전문가인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을 총괄하여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용역대가로서 분양사업 이익의 50% 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년 7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OOO에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① OOO이 매입하지 못하고 있던 토지 5필지 매입(토지소유자를 설득하고 소송 제기 등의 방법), ② 용적률 상향을 통한 분양세대수 증가[2014.2.12. OOO으로부터 당초 425세대(용적률 233%) → 499세대(용적률 249.93%)로 변경], ③ 최고가의 분양가 승인(2014.3.28. OOO 분양가심사위원회로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2014.1.15.부터 2017.9.1.까지 총 14회에 걸쳐 OOO으로부터 쟁점용역의 제공 대가로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다(그 중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령한 OOO원이 쟁점금액임).

(2) 청구인이 OOO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인적용역을 제공한 데에 따른 대가이지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쟁점①).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는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나) OOO은 오랜 기간 건설업에 종사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 총괄 업무를 맡겼고,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소위 프리랜서처럼 고용관계 없이 OOO에게 성공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바, 그 금액은 ‘고마움’의 표시로 인정할만한 몇 천만원의 수준이 아닌 OOO원이 훨씬 넘는 금액으로, 즉,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나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나 금액 등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 (다) 청구인이 OOO에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같이 업무를 진행하였던 임직원, 건축사 및 OOO 공무원 등 다수의 관계자들의 확인서, 토지 매수협의조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답변서(진술)에서 확인되고, 이를 허위로 볼 근거가 전혀 없다.

1. 당시 같이 업무를 진행하였던 전무 BBB, CCC, DDD, EEE, FFF 등 다수의 임직원 및 건축사 GGG, 도시계획전문회사 주식회사 DDD의 대표이사 HHH, 인근 식당 사장 III 등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이 OOO에게 용역을 제공하였고, 사업 진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OOO 건축디자인과 과장 JJJ, 주무관 KKK 역시도 인허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던 것은 청구인이고, 사업진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특히, 청구인이 OOO이 매입하지 못하고 있던 5필지 토지(OOO)를 매입하는 데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것은 토지매수협의조서 등에서 확인된다.

  • 가) 당시 청구인은 토지소유자들과 십여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적정한 토지 가액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청구인의 토지매입과 관련된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집요한 매수협상과 소유권 이전 관련 소송을 동시에 추진하는 강온전략에 의거하여 5필지를 최단기간(청구인의 용역착수 6개월만)에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OOO은 쟁점사업을 착수한 지 7년여의 시간동안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폐지할 위기를 극복하고 쟁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 나) 매수대상 토지 중 OOO 토지의 매수협의조서 및 아래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토지소유자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협의조서상의 ‘부사장’)이 직접 토지소유자 내지 대리인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하고 직접 OOO 환경과에 찾아가는 등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OOO에게 위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OOO은 토지소유자에게 매수가격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보다 더 낮은 가액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았는바, 그 결과 2013.11.25. 조정이 성립(OOO)될 수 있었다. (라) 최근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용역 제공 없이’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사안에서 ① 퇴직임원에게 지급된 일정한 금액의 고문료(조심 2021서2218, 2021.7.29), ② 로스쿨 교수에게 지급된 법률분쟁 해결비용(조심 2020서771, 2021.1.12)에 대하여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보고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특히, 조심 2021서2218 사건에서는 고문용역의 경우 그 특성상 객관적 증빙에 의한 입증이 곤란하다고 전제한 뒤 후임자의 확인서를 통하여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인정하였고, 조심 2020서771 사건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설득하였다는 사실로 용역 제공을 인정하였다.

2. 이에 비추어 이 건 역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하였고 실제로 OOO에 출석하여 담당 공무원 및 위원들을 설득하였다는 것은 다수의 확인서 등에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용역제공 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명확히 인정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용역 제공 없이 쟁점금액을 얻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청구인에게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쟁점②). (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상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하며 탈세와 조세포탈의 핵심적인 구분기준인바, 탈세는 개별 세법에 의하여 성립한 납세의무를 은닉하려는 위법행위를 말하고, 이러한 탈세 가운데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는 보다 적극적인 행위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이 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조세포탈이므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현실적으로 줄어들기는 하지만 국가의 과세권이 침해되지는 않는 단순미신고나 과소신고는 조세포탈로 처벌되지 않는다.

2. 대법원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구체적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온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다수). (나)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단순히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인데, 어떠한 이유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는 것인지 그 사유를 알지 못하는바, 처분청이 구체적인 처분사유와 근거를 밝혀야 한다.

2. 이 건 금액 중 2014년 귀속분 관할 과세관청인 OOO서장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가 없다고 보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반면, 쟁점금액에 대하여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가) 계약관계 및 대금수수 방식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1. OOO이 2014.1.5.부터 2017.9.1.까지 컨설팅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한 금액(15건, OOO원) 중 OOO원(이 건 금액)은 청구인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주-AAA 임직원에게 지급(OOO원), AAA이 사용(OOO원) 및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OOO원)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수령한 이 건 금액에 대하여 구두약정을 통해 당사자 간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할 뿐 고액의 대가를 수수하면서도 지급액의 산정 근거나 지급의 이유를 알 수 있는 서면 약정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통상 장기간에 거쳐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수차례의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누고, 중도금은 용역진행률 등에 따라 정액으로 분할하는 방식 등으로 지급하나, 청구인에게 지급된 이 건 금액(OOO원)은 3년 8개월의 장기간에 거쳐 수시로 지급되어 통상적인 용역대가 지급방식이나 관행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2016.8.2. 청구인에게 지급된 OOO원은 청구인이 주-AAA을 퇴직한 기간에 지급되었다. (나) 주-AAA의 개발사업부서의 문건 및 관련인들의 진술에서 쟁점사업 프로젝트는 AAA 등의 업무지시에 의하여 개발사업부 임직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총괄위임을 받아 수익 창출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주-AAA의 개발사업부와 주택사업부는 관계사, 사주일가가 시행하는 사업(프로젝트)의 토지매입, 사업승인, 시공, 분양 등의 업무를 사업별로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개발사업부가 담당하는 사업(OOO이 시행사인 쟁점사업, 주-AAA과 관계사가 시행하는 ‘OOO’ 등의 사업을 총괄) 외에 주택사업부 소관 사업(주-AAA과 관계사가 시행하는 ‘OOO’ 등의 사업 총괄)의 수주 및 대외지원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였다.

2.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쟁점사업을 총괄위임 받아 악성 토지매입, 용적율 상향 조정 등 수익성 제고에 기여한 대가로 용역료 또는 인센티브(이 건 금액)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개발사업부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의 경우 개발사업부 소속 임직원 전체가 사업부지 매입, 사업계획 승인, 용적율 상향 조정, 분양가 심의, 분양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개발사업부의 2013년 7월∼2014년 8월의 업무일지에 의하면 대표이사인 AAA과 LLL이 사업부지 매입, 용적율 상향 조정 및 설계변경, 견본주택 운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하였고, 쟁점사업 관련 ‘OOO 아파트’의 설계업무를 수행한 건축사 GGG의 진술에 따르면, 2014년 2월의 용적률 상향 조정은 AAA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특별한 사정없이 설계변경만으로 용적률의 법적 한도인 250% 범위 내인 249.9%(변경전 233.3%)로 승인되었음이 확인된다.

4. 개발사업부 전직원 FFF은 청구인은 개발사업부가 담당하는 모든 프로젝트를 총괄하면서 쟁점사업에 특별히 중요성을 두지 않았고, 용적률 상향 조정은 개발사업부 임직원과 건축사의 협력에 의하여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AAA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원천징수 및 회계처리 내역과 그 금액(수표)을 지인을 통해 현금화한 점으로 볼 때 소득세 탈루 혐의가 있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타당하다.

1. AAA은 2014.6.13.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자문료로 회계처리하고, 원천징수(필요경비 80% 공제)한 후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 건 금액에 대하여는 OOO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처럼 거짓기장(MMM 등에게 컨설팅수수료, 민원처리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2014.6.13. 지급받은 OOO원이 쟁점사업 수행 대가에 해당하고, 이 건 금액은 쟁점사업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와 청구인간 각각의 소득세 탈루를 위한 사전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받은 이 건 금액(수표)을 부동산․경주마․골드바 취득 등에 사용하였고, 그 중 OOO원은 지인들을 통하여 현금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2015년〜2017년 귀속분)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 및 처분청 등의 과세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이 2014.1.15.~2017.9.1. 기간 중 계좌(OOO 명의)에서 수표로 인출하고 컨설팅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한 OOO원을 OOO이 아닌 주-AAA 및 관계사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 등 대상으로 하고 OOO원 중 이 건 금액(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을 포함한 과세관청에 통보하였다. <표1> 조사청이 확인한 이 건 금액의 귀속 내역 (단위: 백만원) OOO (나) OOO서장은 AAA(OOO)이 지급한 OOO원(이 건 금액 포함)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다른 조사내용 등을 반영하여 AAA(OOO)에게 종합소득세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부과하였다. (다) OOO서장은 이 건 금액 중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OOO원을 부과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OOO서장이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건과 동일 쟁점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기각 결정(조심 OOO, 2020.12.23.)하였다.

(2) 청구인과 AAA의 및 주-AAA과 관련된 기본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AAA의 이력 및 관련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근무이력(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년〜2006년 기간 동안 건설회사 2곳(주식회사 BBB, 구 OOO 주식회사)에서 근무(담당업무는 주로 수주영업 및 경영관리)를, 2008년 7월∼2009년 2월 기간 동안 OOO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3.5.2.부터 2020년까지 주-AAA의 임원(부사장)으로 재직(2015.11.30. 및 2017.9.28. 각 퇴사하였다가 2016.10.17. 및 2018.12.10. 각 재입사함)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금액 외에 2013년~2017년 기간 동안 주-AAA로부터 매월 OOO원 상당의 급여를, 2014년 중에 OOO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이에 대한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루어짐).

3. AAA(OOO)은 주-AAA의 대표이사이면서 개인사업체인 OOO을 운영하는 자로, 주-AAA과 관계사(주식회사 EEE 등)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임명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대한 것)을 행사하였다. (나) 청구인이 부사장으로, AAA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AAA의 사업 및 관련 직원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AAA은 주택건설 전문업체로서 그 조직으로 개발사업부와 주택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부서는 주-AAA과 관계사, 사주일가가 시행하는 사업(프로젝트)을 각각 구분하여 담당하면서 토지매입, 사업승인, 시공, 분양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 개발사업부는 2019년 2월 현재 청구인이 총괄임원으로, OOO이 시행사인 쟁점사업, 주-AAA과 관계사가 시행하는 ‘OOO’ 등의 사업을 총괄하였다.

3. 주택사업부는 2019년 2월 현재 NNN이 총괄임원으로, 주-AAA과 관계사가 시행하는 ‘OOO’ 등의 사업을 총괄하였다.

4. 회계팀장 OOO은 주-AAA과 관계사, 사주일가의 개인사업장의 회계, 결산, 세무신고 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자금팀장 PPP은 주-AAA 등의 통장관리, 자금 입출금, 가수금 및 가지급금 관리, 금융기관 차입금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3) OOO의 쟁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AAA의 개발사업부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쟁점사업(OOO아파트 시행사업)은 해당 개발사업부의 담당 사업으로 소속 임직원 전체가 공동으로 부지매입, 사업계획 승인, 용적률의 상향 조정, 분양가의 심의, 분양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한 내용이 확인되고, 개발사업부의 2013년 7월∼2014년 8월 기간의 업무일지에 의하면, AAA과 LLL이 부지매입, 용적률의 상향 조정, 설계 변경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쟁점사업의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 GGG의 진술서에 의하면 2014년 2월 용적률 상향 조정은 AAA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없이 설계변경 만으로 법정 한도(250%) 내에서 승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개발사업부 소속의 전 직원인 FFF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아파트 시행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두지 않았고 개발사업부 소속 임직원과 건축사가 협력하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진술서(2019.4.29.)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AAA에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억이 없고 회사에게 주는 대로 급여를 받아 사용하였으며 별도의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AAA이 입사 후 OOO아파트 시행사업의 총괄업무를 맡기면서 그 수익금이 OOO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AAA으로부터 그 절반인 OOO원 상당을 위 총괄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구두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대가를 향후 이익창출 금액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OOO의 결산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의 수익은 OOO원(분양수입 OOO원, 분양원가 OOO원) 상당이고 이에 AAA이 지급한 OOO원을 합하면 OOO원 상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의 자금사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통해 부동산․경주마․골드바 취득 등에 사용하였고, 그 중 OOO원은 지인들을 통하여 현금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군수가 발급한 사업계획변경승인서(2014.2.12.)에 의하면 단위세대 타입․세대수․주동수 변경 및 연면적 증가된 내역이 확인된다.

2. 쟁점사업 관련 아파트 건립사업 매수협의조서(사업승인 이후)에 의하면, 아파트 부지에 대한 18차에 걸친 매수협의한 내용과 청구인의 담당자와의 미팅 내용 등이 나타난다.

3. AAA(원고)이 QQQ 외 3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OOO) 관련 피고의 답변서에 의하면, 대지에 대한 보상가로 총 OOO원을 요구하며 원고측 부상장인 청구인과 협의중에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해당 소송은 2013.11.25. 조정성립으로 2013.12.13. 소취하됨).

4. 쟁점사업 관련 부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AAA이 2006.12.28. 위 토지의 공유자들로부터 매매로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제출된 각종 확인서상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제출 확인서 주요 내용 OOO

6. 기타 OOO(도급인)과 주-AAA(수급인)이 2014.3.5. 계약체결한 쟁점사업 관련 도급계약서, 쟁점사업 관련 OOO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PT자료(설명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 중 같은 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로 받은 것’이어야 하고, 이러한 전문적 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의 제공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제공하고 사례의 뜻으로 받거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가 과세되는 계약 외의 계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은 같은 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주-AAA의 대표자인 AAA과의 구두약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없는 OOO의 쟁점사업 시행을 위하여 AAA이 오랫동안 매입할 수 없었던 토지의 매입, 용적률의 상향 등 사업성 향상 등에 기여하였고 이는 자신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아파트 시행사업 분야에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여서 OOO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용적률ㆍ층고의 상향, 분양가의 승인 등에 활용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위 토지매입 등의 진행 또는 결과에 대한 것이어서 이를 통해 청구인의 기여를 확인하기 어렵다), 쟁점사업은 OOO의 명의로 진행되어 관련한 손익이 OOO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조사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속된 주-AAA 개발사업부의 업무이기도 하여서 청구인이 쟁점사업 시행을 위해 기여하였다는 토지 매입 등이 청구인을 포함한 주-AAA 개발사업부 소속 임직원들 공동의 노력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지급주체인 AAA과의 고용관계 없이 또는 이와 무관하게 지급받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 부정행위란 ‘거짓 증빙의 작성 및 수취, 거래의 조작 또는 위계에 의한 부정한 행위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는바, AAA은 이 건 금액에 대하여 OOO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장하고 해당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거래의 조작, 거짓증빙의 작성 등으로 볼 수 있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