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용산세무서장 및 성북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2>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2.11.17. 사망한 a의 상속인들(청구인 b, 청구인 c, 청구인 d) 또는 e(a의 삼남)의 배우자(청구인 f)이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8.20.부터 2021.6.25.까지 g(a의 장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g를 비롯한 a의 상속인들이 2016년까지 스위스 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이하 “OOO”라 한다)의 지분을 각 1/5씩 보유하고 있으면서 위 법인들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0년 5월경 프랑스 과세당국에 OOO 및 OOO[프랑스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는 프랑스 파리 OOO에 소재한 지상 7층의 상업용 건물(이하 “이 사건 파리건물”이라 한다)의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OOO 및 OOO는 위 OOO의 지분을 각각 40%, 60% 보유하고 있었다]의 연도별 세금신고서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다.
- 다. 조사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21년 3월경 프랑스 과세당국으로부터 받은 OOO 및 OOO의 연도별 세금신고서 등을 확인한 결과, 위 스위스법인들의 법인세 신고서(2058C 서식) 상 “Autres répartitions” 항목(이하 “쟁점AR항목”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이 상속인들에 대하여 배당결의된 금액이라고 보고, 청구인들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위 배당결의된 금액에 대한 배당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처분청들에게 통보하였다. <표1> 조사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 내역
- 라.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OOO 및 OOO로부터 각 OOO원의 배당(아래 <표2> 참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고, OOO 및 OOO의 유형 및 소유구조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2021.5.26. 및 2021.8.2.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3>과 같은 처분(상세내역은 <별지2>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2> 쟁점금액의 상세 내역 (단위: 원) <표3>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단위: 원)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OOO 및 OOO가 배당결의를 한 사실도, 청구인들이 OOO 및 OOO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 (가) 처분청들은 OOO가 OOO(a 일가의 해외자산관리인, 이하 “OOO”이라 한다)을 통해서 청구인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거나, ‘OOO → OOOㆍOOO → 청구인들’의 과정으로 청구인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었거나, OOOㆍOOO가 OOO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청구인들에 대하여 배당결의만 한 상태라는 등 여러 가지 과세사유를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니다. (나) 우선, OOO 및 OOO가 쟁점AR항목 상당 금액을 청구인들에게 배당하기로 결의한 사실 자체가 없다. 처분청들은 쟁점AR항목이 배당이라고 주장하나, OOO 및 OOO의 법인세 신고서(2058C 서식)를 보면 쟁점AR항목 바로 위에 배당(Dividends) 항목이 있으므로 배당이 아니고, 쟁점AR항목은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다른 항목, 예를 들면 임의적립금 등으로 처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 OOO 및 OOO의 법인세 신고서(2058C 서식)를 보면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전부 쟁점AR항목으로 처분되는데, 만일 처분청들 주장대로라면 회계상 발생한 이익 전부를 매년 ‘배당’한다는 것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2. 배당결의는 잉여금처분계산서(안)의 주총승인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처분청들이 배당결의의 증거라고 제시하는 OOO 및 OOO의 법인세 신고서(2058C 서식)는 “소득처분과 기타정보”를 표시한 세무신고서식이고, 잉여금처분계산서가 아니다.
3. 또한, OOO 및 OOO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보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배당금의 지급내역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고, 재무상태표상 자본(순자산)이 정확하게 당기순이익 금액만큼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OOO 및 OOO에서 배당 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처분청들도 정보교환요청에 따라 스위스 과세당국으로부터 재무제표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는바, 이를 보면 배당 등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음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4. 처분청들은 OOO 및 OOO의 주식 매매대가OOO와 위 법인들의 2017년 법인세 신고서(2058C 서식)에 쟁점AR항목 금액의 합계OOO가 우연히 유사하다는 이유로, 쟁점AR항목이 청구인들에 대한 “배당”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자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수수된 주식 매매가액이고, 후자는 주식 발행회사의 잉여금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금액이다. 주식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가OOO가 주식발행법인인 OOO 및 OOO로부터 받은 배당으로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고, 2017년에는 청구인들이 OOO 및 OOO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도 아니었기 때문에 위 스위스법인들의 법인세 신고서(2058C 서식)의 쟁점AR항목에 기재된 OOO가 청구인들에게 배당되었다거나 청구인들에 대한 배당 결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조금도 없다. (다) 청구인들은 어떤 형태로든 누구 명의로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조사청은 스위스와 프랑스 과세관청의 협조 하에 수년간 청구인들과 OOO, OOO와 OOO의 계좌 및 자금흐름을 샅샅이 조사하였지만 청구인들이 OOO와 OOO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할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도 나타나지 않았다.
1. OOO은 OOO로부터 OOO 및 OOO의 배당금 명목의 자금을 받아 OOO 및 OOO의 대표로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6.12.13.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위 스위스법인들의 주식을 양도할 때 스위스법인의 보유자산으로서 주식 평가액에 포함하였다.
2. 처분청들이 제시한 OOO의 금융계좌자료를 보아도 송금정보에 OOO가 OOO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하였음이 나타난다.
3. OOO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던 스위스 로펌 역시 위 자금이 OOO 및 OOO에 귀속된 돈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4. 특히 OOO 및 OOO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OOO가 OOO 명의 계좌로 지급한 금액이 OOO와 OOO의 지분참여수입(Produits de la participation)으로 귀속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AR항목에 기재된 금액은 OOO 및 OOO에 유보되어 있다가 2016년 12월경 OOO 및 OOO 지분 등이 OOO에게 매각될 때 주식평가액에 반영되었고, 그 시점에 비로소 청구인들에게 주식양도대가로서 귀속되었다. 청구인들은 2016.12.13. OOO에게 OOO 및 OOO 주식을 OOO에 양도하였는데, 그 매매가액의 산정내역을 보면 OOO 및 OOO의 잉여금이 모두 주식평가액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즉, OOO가 이 사건 파리건물을 직접 소유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청산을 거치면서 각종 비용을 지출하여야 했기 때문에, 우선 이 사건 파리건물을 OOO으로 산정하고, 여기에서 위 건물을 양도할 때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기타 양도비용을 차감한 후, OOO, OOO 및 OOO의 부동산 외 기타 순자산(Other net assets excluding Real Estate)의 합계 OOO을 더하여 최종적인 주식 매매가액을 OOO으로 산정한 것이다.
(2) 설령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단순 미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2010∼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을 지나 위법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이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가)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OOO 및 OOO을 주주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스위스법상 “Societe Anonyme”(공개유한책임회사)의 법적 형식으로 설립하고, 이를 통해 OOO 주식을 보유한 행위는 OOO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은닉하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에 OOO 및 OOO는 청구인들에게 배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서, 청구인들이 배당소득을 은닉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 (나) 가사, OOO 및 OOO가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가정(假定)하더라도, 청구인들은 OOO 및 OOO를 통해 OOO 주식을 적법하게 보유하였고, 그러한 보유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호에 상당하는 장부의 조작, 파기나 거래의 은폐, 허위 자료의 작성 등의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더구나 OOO 및 OOO의 법적 형식인 Societe Anonyme은 스위스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법적 형식으로 스위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형식이고, 스위스뿐만 아니라 프랑스나 룩셈부르크 등 다른 여러 나라 법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적 형식을 정하고 있다. (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주체는 납세의무자이므로, 이 사건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려면, 적어도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이 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처분청들이 부정행위로 지적하는 ‘OOO 및 OOO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OOO 주식을 보유한 행위’는 청구인들이 한 적극적 행위가 아닌 망 a이 한 행위이다. 망 a이 한 행위를 곧바로 청구인들이 한 행위처럼 간주하여, 청구인들에게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불이익을 가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청구인들은 그저 a의 사망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OOO 및 OOO의 주식을 상속하였을 뿐 어떠한 ‘적극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들에게 OOO 및 OOO를 통해 OOO 주식을 보유하는 투자 구조를 포기해야 하는 작위의무도 없으므로, 이를 계속 유지하였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한편,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망 a으로부터 OOO 및 OOO 주식 등을 상속하고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상속세 약 OOO원을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을 고발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세밀한 조사 후에 청구인들이 망 a으로부터 OOO 및 OOO 주식 등을 상속하고 미신고한 일련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여 불기소결정하였다.
(1) 쟁점AR항목은 기타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배당청구권이 발생하였고, 그 청구권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OOO 및 OOO의 법인세 신고서 상 쟁점AR항목에 기재된 금액은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으로 보아야 한다. (가) a 일가는 1970년대 이 사건 파리건물을 매입하여 직접ㆍ간접적인 구조로 이를 소유하여 왔고, 청구인들은 2002년 a으로부터 이 사건 파리건물을 상속받았음에도 매년 이 사건 파리건물에서 발생하는 OOO원 이상의 임대소득에 관하여 일절 해외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나) 법인에서 발생한 잉여금 처분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실질과세 원칙상 잉여금 처분의 형식적 명칭과 무관하게 이를 배당으로 보아야 한다. 즉, OOO 및 OOO에서 처분한 잉여금이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에서 쟁점AR항목으로 처분한 것이라면, 잉여금 처분의 형식적 명칭과 무관하게 이를 배당으로 보는 것이 실질적 측면에서 더 합리적인 판단이다. 즉, OOO 및 OOO는 쟁점AR항목이라는 재분배 결의를 통하여 배당금을 생성하였으며, 이때를 기점으로 청구인들에게는 재분배 된 잉여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배당청구권이 발생하였는바,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소득세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배당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실제 수령한 배당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OOO은 본인의 로펌 소재지 OOO에 OOO 및 OOO를 설립한 후 본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위 스위스법인들의 재무, 주식 발행 및 보유 등 경영 전반을 관리하였고, OOO로부터 본인의 계좌로 배당(Payment Dividend) 명목의 자금을 계속적으로 송금 받는 등 수년에 걸쳐 a을 대신하여 위 법인들을 관리하였다. 즉 OOO 및 OOO를 둘러싼 사건의 실체는 OOO이 OOO에서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들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OOO로부터 자금을 송금 받아 직접 관리하는 동시에, OOO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을 쟁점AR항목으로 하여 OOO 및 OOO의 익명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귀속시켰다. 청구인들은 OOO을 통하여 배당금이 보관되어 있는 계좌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당소득을 실현할 수 있다. (라) OOO 및 OOO의 2017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보면 2016년 12월 OOO 및 OOO 주식 매각이익이 쟁점AR항목을 통하여 청구인들에게 배분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쟁점AR항목의 실질이 배당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OOO 및 OOO가 쟁점AR항목을 이용하여 법인의 소득을 배분한 것은 익명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OOO 및 OOO의 법인유형 특성상 “Dividends” 항목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에 이유가 있을 뿐이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잉여금처분결의를 통하여 쟁점AR항목으로 결의를 한 시점에 청구인들의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OOO은 OOO 및 OOO의 소득을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OOO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였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바, OOO 및 OOO에서 쟁점AR항목으로 배분된 소득은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조사청은 쟁점금액이 편법을 통하여 청구인들에게 송금되었거나, 실제 배당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OOO이 OOO로부터 받은 자금의 처리, OOO 및 OOO에 입금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OOO의 계좌이체내역을 밝힘으로써 쉽게 해명할 수 있음에도 어떠한 해명 및 자료제출도 하지 않았다. 이는 OOO 및 OOO가 쟁점AR항목으로 결의한 금액의 실질이 배당금이라는 정황증거가 된다. (바) 뿐만 아니라, OOO는 이 사건 파리건물에서 발생한 차임 등의 수익에 대한 배당금을 OOO 및 OOO에게 지급하지 않고, 곧바로 대표이사인 OOO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는바, 이는 이미 OOO 및 OOO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의미한다. 청구인들은 쟁점AR항목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임의적립금으로의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잉여금처분결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OOO 및 OOO가 OOO로부터 지급 받은 배당금이 OOO 명의 계좌로 지급되어 이미 사외유출된 것이다. (사) 청구인들은 쟁점AR항목이 임의적립금에 해당하며, 매년 축적된 임의적립금은 OOO 및 OOO 주식 매각시 그 평가액에 포함되어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OOO 및 OOO의 배당금이 OOO의 계좌로 전액 송금되어 OOO 및 OOO 자금이 사외유출된 점이 명확히 밝혀진 상황에서 OOO의 금융거래내역이나 주식평가 항목별 세부 계산 근거에 대한 증빙 없이 단순히 법무법인의 letter만으로 OOO의 계좌로 전액 송금된 금원이 청구인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OOO 및 OOO로 환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아) 청구인들은 OOO 및 OOO의 감사보고서라고 하는 자료를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이월이익잉여금은, 조사청이 프랑스 국세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에 있는 수치와 상이한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의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자) 결론적으로 OOO 및 OOO에서 처분된 잉여금은 그 진의가 청구인들에게 소득을 귀속시키기 위함이었음이 OOO 및 OOO의 주식매각대금이익 배분이 발생한 2017년 재무제표에서 확인되는바, OOO 및 OOO에서 처분된 잉여금의 실질에 따라 배당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에 따라 OOO 및 OOO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또는 ‘OOO 및 OOO가 OOO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OOO 명의 계좌로 지급한 시점’을 청구인들이 OOO을 통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은 시점으로 볼 수 있는바, 그 시점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이 OOO 및 OOO를 통해 OOO의 주식을 보유한 행위는 사회통념과 법규상 비윤리성 정도가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부작위’를 통한 적극적 조세면탈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다. (가) OOO 및 OOO는 ‘Societe Anonyme(S.A.)’유형의 법인으로 스위스의 ‘공개유한책임회사’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유형의 회사는 S.A.R.L(유한책임회사)와는 달리 구성원의 이름을 현지 상업 등록부에 기재할 의무가 없어 익명의 주주들로 법인 구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공개유한책임회사 유형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OOO와 OOO의 주식은 무기명이며, 두 스위스 법인의 주주 명부가 공식적으로 상업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a 일가가 스위스 S.A. 유형의 법인을 통하여 OOO를 보유한 것은 주주 명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법인 유형의 구조적 특성을 악용하여 부동산 실질 소유주와 과실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은닉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도 청구인 f의 자발적인 신고가 없었다면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기 힘들 정도로 OOO 및 OOO, OOO는 은닉되어 있었다. (나) 청구인들은 핵심자산인 이 사건 파리건물을 환가하여 한국으로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OOO가 이 사건 파리건물을 매각하면서 각종 비용과 채무를 지급한 후 청산하고, OOO 및 OOO가 OOO로부터 받은 청산분배금에서 각종 비용과 채무를 지급한 후 잔액을 그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지급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단순히 해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함이라면 위와 같이 처분시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불합리함을 감수하고, ‘OOO를 지배하는 OOO 및 OOO 주식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해외의 부동산을 소유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즉 이와 같은 행위는 오로지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 및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나아가 재벌 내지 특정계층 등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고액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고 정당한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관청의 감독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납세자의 비윤리성의 정도가 심히 중대하고 국가 과세권에 대한 기만행위로써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가벌적인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이나 조세회피에 매우 많이 사용되는 형태의 법인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보유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향유하였던 것은 탈법적인 자금관리 내지 부의 세습, 탈세수단으로 이용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과세관청의 감독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부동산을 제2의 법인 등을 통하여 보유하며 발생한 소득으로써, 이와 같은 소유구조 체계를 정립하고 관련 소득을 은닉하는 것은 국가 과세권을 기만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들은 a의 행위를 곧 청구인들의 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행위는 단순 부작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스위스 법인과 이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파리건물의 임대소득을 누락하는 행위를 적법행위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적극적 은닉 의도가 명백히 존재한다. 청구인들은 과세권의 발동이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게다가 a이 사망한 2002.11.17.로부터 2016년까지 14년에 걸쳐 은닉행위가 이루어졌는바, 그 행위 및 은닉행위의 기간이 장기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마) 청구인들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불기소결정은 청구인들의 상속세에 관한 사항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한 본 사건에 대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없다.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하지 이러한 형사재판의 결과가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이를 단순 무신고한 것이므로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의3. 법 제17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1) OOO 및 OOO의 감사보고서 및 법인세 신고서, OOO의 은행입출금 내역 및 거래전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 및 g는 2002.11.17. a이 사망함에 따라 OOO 및 OOO의 주식을 각 1/5씩 상속받았다. (나) OOO 및 OOO는 OOO의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OOO는 이 사건 파리건물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2016년까지 이 사건 파리건물의 1층∼3층을 주식회사 h에 임대(4층∼7층은 기타 업체에 사무실로 임대하였다)하면서 매년 OOO원 이상의 임대료를 받았다. <표4> ㈜h의 이 사건 파리건물 임차료 지급내역 (단위: EUR) (다) OOO 및 OOO, OOO 및 이 사건 파리건물은 a으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스위스 변호사 OOO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OOO 및 OOO의 법인등기상 OOO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OOO 변호사는 2016.12.13. OOO에게 OOO 및 OOO 주식 전부를 OOOEUR(한화로 약 OOO원)에 매각하였고, 2016.12.20. 상속인들에게 OOO EUR을 송금하였다. (마) 청구인 f은 OOO 및 OOO 지분 중 e가 상속받은 지분에 대하여 2017.8.31.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조사청이 2017.11.27.∼2018.4.11.까지 a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자, g는 2018.1.30. OOO 소유 부동산 등을 OOOEUR(한화로 OOO원)로 평가하여 a의 상속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바)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2020년 5월경 프랑스 과세당국에 OOO 및 OOO의 연도별 세금신고서, OOO의 계좌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요청하여 2021년 3월경 회신받았는데, 조사청이 회신받은 자료의 목록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조사청이 프랑스 과세당국으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
2. 위 <표5>의 5 및 6 자료, 즉 OOO 및 OOO의 법인세 신고서 2058C 서식을 보면, 잉여금의 이입 및 처분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표가 있고, 여기에 “Autres répartitions”(쟁점AR항목)라는 항목이 있는데, 잉여금 이입액이 전부 쟁점AR항목으로 처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 <표5>의 2 및 3 자료, 즉 OOO의 계좌거래내역 및 OOO의 출금전표 자료를 보면, OOO 은행계좌에서 OOO 명의의 은행계좌로 아래 <표6>과 같은 금액이 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 <표6> ‘OOO → OOO’ 이체된 금액
4. 조사청은 OOO 및 OOO의 법인세 신고서상에 쟁점AR항목에 기재된 금액이 모두 사외유출되어 청구인들에게 1/5씩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배당소득액을 산정(아래 <표7> 참조)하였다. 다만, 조사청은 프랑스 과세당국으로부터 OOO 및 OOO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법인세 신고서 전체 분을 받지 못하여(쟁점AR항목을 확인할 수 없는 약식 기재 분만 받았다) 해당 사업연도에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산정한 배당금의 경우 프랑스 과세당국으로부터 받은 법인세 신고서 등을 기초로 배당금을 산정(아래 <표8> 참조)하였다고 한다. <표7> 쟁점금액의 산정 내역 <표8> 조사청의 2010∼2012년 귀속 쟁점금액 산정내역 (사) 청구인들은 OOO 및 OOO가 쟁점금액에 대한 배당결의를 하지도, 청구인들이 이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들은 OOO 변호사가 근무하였던 스위스로펌으로부터 OOO 및 OOO의 감사보고서(2012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를 받아 확인한 결과, 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배당금 지급 및 잉여금 지급을 결의한 사실이 없고,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매년 당기순이익과 잉여금증가액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자기자본)이 당해 당기순이익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표9> OOO의 당기순이익과 잉여금증감액 비교 <표10> OOO의 당기순이익과 잉여금증감액 비교
2. 청구인들은 OOO 및 OOO의 법인세 신고서를 보면 전기순손익이 당기에 전부 쟁점AR항목으로 처분(아래 <표11> 참조)되는데, 처분청들 주장과 같이 순손익을 전부 배당결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위 법인세 신고서에 배당항목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쟁점AR항목은 임의적립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표11> OOO 및 OOO의 전기 손손익과 쟁점AR항목의 비교 (단위: EUR)
3. 청구인들은 아래 <표12>의 자금이체에 관한 송금정보를 보면 OOO가 OOO 변호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돈은 모두 그 주주인 OOO 및 OOO에게 귀속되는 배당금임이 분명히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표12> ‘OOO → OOO’ 이체금액 및 송금정보 (단위: EUR)
4. 청구인들은 OOO 및 OOO 지분의 양도대가가 아래 <표13>과 같이, 이 사건 파리건물의 가액(EUR OOO)에서, OOO가 이 사건 파리건물의 소유권을 넘길 때 납부해야 하는 프랑스 양도소득세(Real Estate Capital Gain tax)(B)와 기타 양도 비용(Other sales costs)(C)을 차감하고, 부동산 외 기타 순자산(Other net assets excluding Real Estate)(D)을 더하여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 및 OOO 내에 임의적립금 형태로 유보되었던 자금은 부동산을 제외한 기타 순자산(D)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표13> OOO 및 OOO의 주식 매매가액 산정내역 (아) 처분청들은 OOO 및 OOO가 쟁점금액을 쟁점AR항목으로 처분한 것은 사실상 청구인들에게 이를 귀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실질이 배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들은 OOO 및 OOO의 2016년 법인세 신고서(2058C 서식)상 쟁점AR항목으로 처분된 금액의 합계가 EUR OOO이고, 청구인들에게 최종 귀속된 OOO 및 OOO의 2016.12.13.자 매각이익 합계가 EUR OOO인 것을 보면 쟁점AR항목의 실질이 배당임이 입증된다는 의견이다.
2. 처분청들은 OOO에서 OOO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OOO 및 OOO 명의 법인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들이 OOO에게 채권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들의 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들은 2006년 당시 베르사유 상소 법원의 전문가가 OOO를 평가한 가액이 EUR OOO이었는데, 10년이 지난 시점에 OOO를 포함한 매각대금을 EUR OOO로 산정하면서 쟁점AR항목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 EUR OOO까지 법인 유보자금으로 매각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들은 OOO 법인계좌에서 OOO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고, OOO 및 OOO의 법인세 신고서상 쟁점AR항목으로 처분된 쟁점금액은 사실상 청구인들에게 배당결의된 금액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및 OOO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의 증가액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증가액과 일치하고, 매년 당기순이익만큼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들이 위 감사보고서의 정확성 내지 진실성에 대하여 달리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고 있어 해당 감사보고서가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OOO 법인계좌에서 OOO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그 거래명세서상 대부분 배당금인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금액이 청구인들에게 최종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점, OOO 및 OOO의 법인세 신고서(2058C 서식)상 “Dividendes”라는 제목으로 배당 항목이 있는 이상 쟁점AR항목을 별도의 배당결의 항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사실상 청구인들에게 그 소유권이 유보된 금액을 나타내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되지 않은 점, 쟁점금액이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으로 유보된 상태에서 OOO 및 OOO가 매각된 이상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소유권이 여전히 남아 있다거나, 쟁점금액을 제외하고 위 스위스 법인들에 대한 주식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도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에게 배당소득으로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만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다하지 못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의 심리는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의 상세내역 <별지2>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