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제공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455 선고일 2021.11.23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4.20. 일반여행업으로 개업한 법인으로, 면세점 및 상위(하위) 여행사간에 OOO의 OOO 모객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2020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상위여행사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OOO원을, 하위여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OOO원을 각각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3.22.부터 2021.5.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상위여행사 및 중간단계 여행사로서 수수료 정산 업무만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정산서를 작성하여 OOO원의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하위여행사로부터 OOO원의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1.7.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면세점”이라 한다)와 청구법인이 쟁점면세점에 OOO 고객을 송객하는 대가로 쟁점면세점이 청구법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송객 업무 제휴계약서를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거래하였고, 하위여행사가 청구법인의 할인율(쟁점면세점이 제공하는 등록업체에 대한 수수료율)을 이용하기 위하여 OOO 고객을 청구법인에 송객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업무 제휴계약서를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자금력과 계약상 지위를 이용하여 모객업체들에게 대가를 선지급하여 고객을 확보하고 쟁점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계약상 지위를 이용한 거래가 이뤄지고,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직접 부담하고 있으며, 이런 면세점 송객사업의 거래특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OOO 고객을 직접 모객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하위여행사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용역의 제공 없이 정산만 하였음에도, 2020.1.1.부터 2020.12.31.까지 거짓 매출 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하였고, 거짓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쟁점용역과 관련한 거래구조가 복잡해진 것은 OOO에게 송객 수수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가) OOO 문제 발생 이후 OOO 관광객 대신 OOO의 국내 면세점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OOO에 대한 송객수수료가 높아지는 등 면세점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었고, 국내 면세점은 특정 상위여행사를 통해서만 OOO을 모객하며, 하위여행사들은 국내 면세점으로부터 OOO에게 지급할 송객수수료를 상위여행사 등을 통해 받았으나, 정규 증빙의 수취가 불가능하고 그 지출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과 송객수수료가 리베이트로 판단될 경우 접대비 시부인에 따른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OOO에게 송객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나) 하위여행사들은 대부분 자본금 납입 등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OOO을 대표로 설립되었고, 쟁점용역의 공급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국세를 체납하는 상황을 볼 때, 면세점 또는 청구법인과 같은 상위여행사의 세금 문제를 회피하고자 정규 증빙 수취가 편한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복잡한 거래구조를 만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거래의 상위여행사로, 실제 쟁점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청구법인의 매출ㆍ매입 거래처 조사를 통해서도 단순 정산서만 존재할 뿐, 실제 쟁점용역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실제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면세점과의 업무제휴 계약서 상 제휴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여행사”)은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를 채용, 지휘 및 관리하여 제휴업무를 수행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 대표자 AAA의 문답서상 청구법인은 쟁점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에 편의를 위해 가이드를 채용, 지휘 및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고객관리를 위한 모객고객 명단은 매입처인 아래 단계 여행사를 통해 받지 아니하고, 고객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나서 OOO에서 운영하는 정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사실 및 면세점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단순히 수수료 정산만을 한 것으로, 상위여행사 또는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정산대금(페이백)에서 본인 수수료를 차감 후 그대로 하위여행사에 정산하여 넘겨준 이외에 다른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 국세의 경우에는 중간단계여행사에 해당하여, 제출한 거래명세서로는 쟁점용역을 제공받았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의 최하위여행사는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하는 전형적인 폭탄업체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면세점이나 상위여행사에서 수수료가 입금되면 일부 수수료를 차감한 후 하위여행사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수수료 정산업무만 담당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뿐이고, 계약서상의 실질적인 쟁점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청구법인과 하위여행사가 OOO들에게 물품구매를 위한 자금을 면세점에서 받을 판매수수료를 담보로 선지급하는 식으로 대여하고 이자성격의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서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법원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반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 쟁점용역 관련된 거래구조, 하위여행사 등이 폭탄업체로 고액의 체납되어 폐업된 사실 등을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므로, 위 판례와 같이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제공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은 여행업을 하였던 지인으로부터 면세점 송객사업에 대한 정보를 듣고 2020.4.20.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설립초기에는 청구법인이 면세점과 직접거래를 위한 면세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OOO의 등록업체 코드를 사용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 10월부터는 면세점 거래처 등록심사를 통과하여 등록업체가 되어 면세점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나) 쟁점거래는 2016년 이후 OOO의 OOO보복조치로 인해 OOO 일반단체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자 그 대안으로 국내 여행사들은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OOO인 OOO을 통해 모객 하였고, 국내 면세점은 이들의 구매를 유도하고자 이들이 구입한 금액의 일부를 여행사를 통해 되돌려주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시작되었고,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등에서 확인되는 거래의 형태는 아래와 같다.

1. 국내 면세점들은 송객수수료를 OOO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OOO을 모객한 국내 여행사에게 지급하고, 국내여행사들 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OOO이 면세점에서 구매를 하면 약정수수료율에 따라 면세점이 물품구매 권한(코드부여)이 있는 최상위 업체에 판매장려금(페이백)을 지급하고 상위업체는 중위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하위업체가 “OOO”에게 수수료를 현금(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구조이나, 실제로는 자금여력이 있는 중간여행사 등으로부터 선급금 형태로 OOO에 먼저 지급되고 추후 정산이 이루어진다.

3. 위와 같은 사업구조가 나타나는 이유는 OOO이 면세점에서 발생시키는 매출액의 일정(OOO)액인 판매장려금(페이백)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어, OOO은 물품구매 전에 자금여력이 있고 장려금을 많이 주는 업체를 선택하여 구매예정 물품에 대한 판매장려금에 일정수수료를 공제하고 미리 자금을 지급받아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구조 상 OOO들에게 자금을 미리 융통해 줄 수 있는 여행사 사이에 자금여력이 되는 중위여행사(일명 “도관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4. 상위여행사는 중위여행사로부터 중위여행사는 최하위여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최하위 여행사의 경우 자본금 납입 등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OOO을 대표로 내세워 설립되며, OOO에게 지급되는 페이백(현금 및 상품권 금액)은 용역의 대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페이백 금액이 포함된 총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폭탄업체로 변질되어 고액의 국세체납을 양산하고 있다는 의견이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CCC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EEE, FFF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등 하위여행사의 국세체납액이 OOO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위 거래흐름상 상위여행사 또는 중간단계여행사로, 면세점 또는 상위여행사와 송객계약을 맺고 관광객을 모집하여 면세점을 이용하게 해야 하나,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실제로 계약에 의하여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하위여행사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수수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HHH 주식회사 및 쟁점면세점과 체결한 송객 업무 제휴계약서 및 관련 대금증빙, 하위여행사인 주식회사 DDD국제 외 3개 업체와 체결한 업무 제휴계약서 및 관련 대금증빙,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목록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면세점과의 업무제휴 계약서 상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를 채용, 지휘 및 관리하여 제휴업무를 수행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에 편의를 위해 가이드를 채용, 지휘 및 관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고객관리를 위한 모객고객 명단은 매입처인 아래 단계 여행사를 통해 받지 아니하고, 고객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나서 OOO에서 운영하는 정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사실 및 면세점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단순히 수수료 정산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CCC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EEE, FFF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등 하위여행사의 국세체납액이 OOO원 이상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