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438 선고일 2022.06.13

AAA가 쟁점거래 및 BBB와의 거래 모두를 가공으로 인정하고 수정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12.26. 설립되어 OOO에서 부동산컨설팅 및 부동산자산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서장은 2019.2.12.∼2019.6.23. 기간 동안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 조사 및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가 2014년 제2기 중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서장의 과세자료,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및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과세사실판단자문의결 등을 토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21.6.7.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2014년 제2기 중 ‘OOO 유치․입점 및 인․허가 관련 제반사항을 포함한 행정업무, 설계 추가 및 변경업무, 기타 자문업무 등’의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실제로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매장 개발과 관련하여 프로젝트매니저(Project Manager, 프로젝트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종합적인 책임을 가진 직책 또는 직무)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OOO매장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을 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2013년경 청구법인 대표 AAA은 BBB(AAA의 지인)을 통해서 ‘한국에 OOO(BBB 주식회사)가 들어올 예정이며, OOO(담당 CCC)라는 일본기업과 함께 독점적으로 선정된 AAA가 OOO의 협력사로서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라는 정보와 함께 AAA를 소개받았다. 2) AAA 대표 DDD과 EEE(DDD과 실질적인 동업관계에 있었던 자)은 청구법인에게 투자자(임대인)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 대표 AAA은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CCC 대표 FFF(청구법인이 2008년 임차한 건물의 건물주), GGG(FFF의 형제)을 OOO 입점 관련 투자자로 섭외하였다. 이때부터 청구법인은 투자자인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 GGG의 OOO매장 개발 관련 프로젝트매니저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AAA의 요구대로 투자자(CCC, GGG)를 유치하고, AAA와 2014.3.3. OOO가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용역계약(이하 “쟁점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OOO 유치, 설계 및 인․허가 관련 업무 등에 대한 대가(쟁점용역 대가)로 OOO원을 지급한 것일 뿐이다. (라)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임차인)간, 그리고 청구법인과 투자자(임대인)간 용역계약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 AAA와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및 임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임차인) 및 투자자(임대인)와의 계약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임대차관련 제반업무, 물건의 정상적인 사용 을 위한 업무, 물건의 적정용도 및 건물의 적정한 규모, 입주자 모집 예상 및 인근의 상황, 자금예상’ 등의 용역을 OOO 및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이러한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AAA로부터 ‘임차인 유치, 인근의 개발상황 파악, 건축과 관련된 세금 등 제반업무, 토지․건물 설계 및 인허가 관련업무’를 제공받기로 하고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이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외관 추가설계, 국유재산 매수관련 협의업무, 지목변경업무, 사전철거 자문업무, 임차인 확보’라는 용역을 제공받았다. 4) 처분청은 이미 임차인이 OOO로 확정된 상황에서 굳이 AAA가 임차인 확보라는 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어떤 돌발적인 변수에 의해 임대차 관계가 틀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에게 윈윈이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투자자(임대인)와 OOO(임차인)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 것이 청구법인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AAA로부터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다. 5) 또한, OOO에게 ‘물건의 정상적인 사용’ 관련 용역을, 투자자(임대인)에게 ‘물건의 적정용도 및 건물의 적정한 규모’ 관련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AAA의 도움이 필요하였고 이 도움을 받고자 AAA와 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관련 업무 및 지목변경, 철거자문, 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았다. (2) 처분청은 AAA를 실질적으로 공동운영했던 EEE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쟁점용역을 가공거래라고 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AAA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과 거래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문제로 OOO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 때 DDD은 청구법인과의 쟁점용역 거래는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자금 집행에 대해서는 EEE이 알고 있으므로 EEE에게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나) DDD은 이후 EEE이 어떻게 진술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EEE이 역삼세무서에 다녀온 후 ‘수정신고서만 제출하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하여 이를 믿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에 서명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추측해 본 바, EEE은 AAA와 OOO의 가공거래한 금액 OOO원 상당액이 EEE 본인에게 사실상 귀속되었으므로 법인자금 횡령 등 민․형사상 책임이 전가되거나, 세법상 본인에게 소득처분되어 세금이 부과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청구법인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 또한 가공이라고 OOO세무서에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라) AAA 대표 DDD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상황에서, 2014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면서 매출액과 매입액 OOO원을 동시에 각각 줄여서 신고함으로써 진성거래인 쟁점용역거래까지 취소한 것이다. (마) AAA 대표 DDD이 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달리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실제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듯, 청구법인이 투자자의 프로젝트매니저로서 AAA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은 명백하다.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EEE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쟁점용역이 가공거래라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자금흐름상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쟁점 용역계약서상 “대금지급은 본 소재지 물건 임차계약 완료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일이 OOO매장 2014.5.27., OOO매장 2014.6.18.인데도 대금지급은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상당기일이 지난 2014.10.10. OOO원, 2014.12.10. OOO원이 지급되어 실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닌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에 맞추어 대금을 지급한 것뿐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투자자(임대인)과 임차인(OOO) 간의 임대차 계약은 2014.5.27. 및 2014.6.18.에 이루어졌지만, 그 내용을 보면, OOO매장의 경우 국유지의 매입이 2014.8.15.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임대차목적물을 2014.9.11.까지 임차인에게 명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OOO매장의 경우에도 임대차목적물을 2014.10.6.까지 명도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임대차목적물을 명도기한까지 명도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계약 자체가 해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단계에서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계약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특정할 수 없고, 대금지급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제 모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 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OOO원이 HHH 등을 거쳐 청구법인 대표 AAA에게 되돌아 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 대표자 AAA은 쟁점거래처에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대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 1) III은 HHH에게 OOO원을 받기 전에 JJJ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는데, 만약 가공거래대금을 돌려준 것이라면 III이 OOO원을 받은 다음 JJJ에게 동 금액을 송금해야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 AAA과 JJJ는 동 기간대 서로 OOO원과 OOO원을 주고 받았다. 즉,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OOO원을 지급하고 그 대금을 HHH, III, JJJ를 거쳐 AAA이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AA이 되돌려 받은 금액은 하나도 없다. 2) 처분청은 2014.11.29.∼2015.1.20. 기간 동안 JJJ와 AAA 간 수수한 금전거래 내역을 가지고 OOO원을 JJJ가 AAA에게 지급하고 AAA이 OOO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2014.12.10.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대금 OOO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원을 돌려받은 금액이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OOO원을 지급한 시점은 2014.12.10.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별다른 이유없이 대금흐름에 대한 기간설정을 2014.11.29.∼2015.1.20.로 설정하여 우연히 일치(원단위까지 계산하면 실제 일치하지도 않는)하는 금액을 마치 실제 돌려준 금액인 것처럼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용역수행의 대가로 용역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다시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 (4) 청구법인에게는 투자자(임대인)와 OOO(임차인) 간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 가장 큰 업무였고, 이 과정에서 OOO의 독점적 협력사인 AAA의 도움이 절실하였다. 청구법인과 AAA 간 거래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자는 AAA인바, 청구법인은 ‘갑’의 지위에 있는 AAA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AAA가 2014.3.3.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서상 AAA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기로 한 용역은 ① 본 “물건” 임차인(OOO) 유치 업무, ② 본 “물건” 인근의 개발상황 파악 및 관련된 업무, ③ 본 “물건” 건축에 관련된 세금 및 이와 관련된 업무, ④ 이 외 토지 및 건물 설계 및 인, 허가와 관련된 업무이나(쟁점용역계약서 제1조 참조), AAA가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2013년 중 OOO의 협력사인 AAA가 청구법인에게 투자자(임대인)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거래 이전부터 이미 본 물건 임차인(OOO)이 확정되어있던 상태로 AAA가 청구법인에게 ① 본 “물건” 임차인(OOO) 유치 업무를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AAA에서 청구법인에게 투자자(임대인)를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은 GGG(OOO 매장)과 CCC(OOO 매장)이라는 투자자(임대인)를 유치하여 2014년 11월 중 OOO 매장이 신규 개점하였다. (나) AAA는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영세 법인으로, ② 본 “물건” 인근의 개발상황 파악 및 관련 업무, ③ 본 “물건” 건축에 관련된 세금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전문적인 인력이나 노하우 등이 전혀 없다. 설령 이러한 전문적인 부동산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인력이나 노하우 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② 본 “물건” 인근의 개발상황 파악 및 관련 업무, ③ 본 “물건” 건축에 관련된 세금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상식적으로 본 “물건”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제공할 성격의 용역이지 본 “물건”에 대한 어떠한 수익적 권리 및 세금 납부 의무도 없는 청구법인에게 제공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다) 마지막으로 AAA는 ‘OOO 매장’의 지정 설계사로서 각 투자자(임대인)와 임차인(OOO)이 체결한 건물 임대차계약 상 특약사항을 보면, 임대목적물(OOO 매장)은 임대인의 비용으로 건축하며, 건축 전반의 설계 업무 및 감리 일체는 임차인의 지정 설계사인 ‘AAA건축’으로 진행하고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 변경하거나 부분 업무 축소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AAA는 이 특약사항에 따라 ④ 이 외 토지 및 건물 설계 및 인, 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투자자(임대인)들에게 제공하고 실제 투자자(임대인)들로부터 관련 대금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바, 이를 중복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여야할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 용역거래임을 입증할 증빙으로 AAA DDD 대표의 확인서․OOO 매장의 설계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 OOO서장의 조사종결 보고서 및 AAA EEE 이사의 문답서에 따르면, DDD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제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EEE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서류 서명 등 행정적인 업무만 담당하였던 자로 실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를 한 EEE이 아닌 DDD의 확인서는 증빙이 될 수 없으며 OOO 매장의 설계도 등은 쟁점용역계약서상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제공받기로 한 용역의 내용과 전혀 무관한 것이다. (3)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자금흐름을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쟁점용역계약서상 대금지급시기는 본 소재지 물건 임차계약 완료시이고(쟁점용역계약서 제2조), 실제 임차계약이 완료된 시점은 OOO점 2014.5.27., OOO점 2014.6.18.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임차계약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2014.10.10. OOO원, 2014.12.10. OOO원을 AAA에게 지급하였고, 2014.12.10. 청구법인 대표 AAA이 OOO원을 AAA EEE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AAA에서 수시로 현금을 요구하여 이미 여러 차례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OOO원은 AAA가 추가로 현금으로 줄 것을 요청한 금액으로 청구법인 측에서 “회사 회계처리상 세금계산서를 끊고 나가야 된다고 수차례 설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송금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세금계산서는 AAA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 없이 AAA EEE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지급한 현금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나) 특히, 청구법인이 AAA에게 2014.10.10. OOO원, 2014.12.10. OOO원을 지급한 자금은 ‘청구법인 → AAA → HHH → III → JJJ(OOO)’를 거쳐 청구법인 대표 AAA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다. 위 자금흐름에 대해 HHH는 ‘AAA → HHH → III →JJJ(OOO)’로 이체된 자금 OOO원과 관련하여 OOO이 AAA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 거래 없이 발급한 거짓(가공)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바 있고(2016.4.27.자 OOO서장의 범칙조사 당시 HHH 심문조서 참조), 청구법인과 JJJ(OOO)는 쟁점거래 이외에도 OOO과 자금회전을 목적으로 거짓(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이력이 있다. (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스스로 AAA EEE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지급한 현금 중 일부를 청구법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AAA에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 대표 AAA의 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AA는 OOO에 소재한 종합건축설계사무소로 DDD이 2003.10.27. 개업하였으나, 2015.6.11. 직권폐업 되었다. (2) AAA는 2014년 제2기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OOO의 세금계산서 수수로 OOO서장으로부터 자료상 조사(2019.2.12.∼2019.3.30.) 및 부가가치세 조사(2019.4.3.∼2019.6.23.)를 받았고, OOO의 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세금계산서로하여 2019.6.14.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한편, OOO서장은 AAA가 범칙조사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영세사업자 선정기준에 해당하여 범칙조사로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소재 OOO 및 OOO의 유치․개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거래관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OOO 및 OOO과 관련하여 2014.3.3. AAA와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나) 청구법인과 임대인(투자자)간의 거래는 아래와 같다. 1) (OOO점) 청구법인과 OOO 임대인 GGG간 거래는 아래 OOO과 같다. 2) 청구법인은 OOO과 관련하여 KKK과 2013.11.18.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무협약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3) (OOO점) 청구법인과 OOO 임대인 CCC간 거래는 아래 OOO와 같다. (다) 청구법인과 임차인 BBB주식회사간 거래는 아래 OOO과 같다. (4) 한편, OOO 및 OOO의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AAA는 위 OOO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GGG으로부터 OOO원, CCC로부터 OOO원, 총 OOO원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서장이 2019.4.3.∼2019.6.23. 기간 동안 실시한 AAA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AAA 이사 EEE의 문답서에 따르면, EEE은 ① AAA가 2014년 제2기중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유는 청구법인 대표자 AAA이 요청하였기 때문이고, ② AAA은 자기가 아는 지인 회사의 매출을 키우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며, ③ AAA가 청구법인에게 실제 설계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책임자는 본인으로 DDD 대표는 관련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처분청(조사과․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제출한 해명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과 해명요지)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매장의 개발과 관련하여 프로젝트매니저 역할을 수행하며 정당한 용역의 대가로 대금 지급을 하였으며, 다만 우월한 지위에 있는 AAA EEE 이사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일부 자금을 현금 및 계좌이체로 전달한 사실이 있다. (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해명요지) 청구법인은 독점적 지위에 있는 AAA가 건축주와 계약된 내용이외에 인․허가 관련 행정업무 및 변경설계 등을 빌미로 진행해야 될 일들이 많다며 추가 계약(쟁점용역계약)을 요청하였을 때에도 대안책이 없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AAA가 추가로 요청한 계약서(쟁점용역계약서)상 금액(OOO원)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요청하였지만, 회사 회계처리상 세금계산서를 끊고 나가야 된다고 수차례 설득 끝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입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해명자료 제출시마다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AAA 대표 DDD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은 2022.4.2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용역계약과 관련하여 AAA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AAA 직원과 주고받은 메일 등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LLL(AAA직원)이 CCC(OOO 직원)에게 2014.2.10.에 발송한 “RE: OOO 물건(토지소유자)”라는 제목의 메일에는 ‘najin 사장(FFF)과 jeffry(청구법인)에게 보고 받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초기 계획은 실제 토지 소유자 등기 등록을 법인 명의로 진행 할 계획이었습니다. 토지 매매 과정에서 세무 담당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였고, 결과는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면 양도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금을 부담하기에는 손실이 크다는 의견과 개인 명의로 토지 소유자 등록을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 대표 AAA이 AAA 대표 DDD에게 2014.9.16.에 발송한 “OOO 설계관련”이라는 제목의 메일에는 ‘주차장 출입구 변동이 있는지 여부? 현재 출입구 변동을 하면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 하여 들어오는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 하게 되어 보내드린 자료의 진출입로를 이용한 설계를 검토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부동산매도분석_OOO_OOO_140409_.pdf“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용은 OOO점 건축을 위한 현황분석조사로 해당 문건은 CCC에게 제공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① 건축인허가 절차, ② 기존건물 멸실 계획일정, ③사업부지 매입 및 OOO점 건축 추진일정, ④ 도로점용 및 중앙분리에 관한 유권해석, ⑤용도지구 법률검토, ⑥ 물건 권리분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쟁점용역계약서상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3년 중 AAA의 임대인 구인요청으로 OOO 및 OOO 개발의 프로젝트매니저로 참여한바, AAA가 청구법인에게 OOO 및 OOO 임차인(OOO) 유치 업무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AAA는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영세한 법인으로 OOO 및 OOO 부지 인근의 개발상황 파악, OOO 및 OOO 건축에 관련된 세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적인 인력이나 노하우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용역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제공할 성격의 용역이지 프로젝트매니저인 청구법인에게 제공할 성격의 것이 아니며, 오히려 프로젝트매니저인 청구법인이 임차인 및 임대인에게 제공할 용역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제출한 메일에서도 청구법인이 OOO점 부지 인근의 개발상황 파악, OOO 및 OOO 건축에 관련된 세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임차인 및 임대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AAA는 쟁점용역계약서상에 기재된 용역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BBB주식회사와의 소통창구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AAA는 BBB주식회사와 GGG․CCC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설계 및 감리업무를 독점하고, OOO과 OOO 토지 건물 설계 및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GGG․CCC들에게 제공하고 그들로부터 관련 대금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바, 이를 중복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AAA가 쟁점거래 및 OOO과의 거래 모두를 가공으로 인정하고 수정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