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AA는 OOO에 소재한 종합건축설계사무소로 DDD이 2003.10.27. 개업하였으나, 2015.6.11. 직권폐업 되었다. (2) AAA는 2014년 제2기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OOO의 세금계산서 수수로 OOO서장으로부터 자료상 조사(2019.2.12.∼2019.3.30.) 및 부가가치세 조사(2019.4.3.∼2019.6.23.)를 받았고, OOO의 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세금계산서로하여 2019.6.14.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한편, OOO서장은 AAA가 범칙조사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영세사업자 선정기준에 해당하여 범칙조사로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소재 OOO 및 OOO의 유치․개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거래관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OOO 및 OOO과 관련하여 2014.3.3. AAA와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나) 청구법인과 임대인(투자자)간의 거래는 아래와 같다. 1) (OOO점) 청구법인과 OOO 임대인 GGG간 거래는 아래 OOO과 같다. 2) 청구법인은 OOO과 관련하여 KKK과 2013.11.18.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무협약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3) (OOO점) 청구법인과 OOO 임대인 CCC간 거래는 아래 OOO와 같다. (다) 청구법인과 임차인 BBB주식회사간 거래는 아래 OOO과 같다. (4) 한편, OOO 및 OOO의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AAA는 위 OOO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GGG으로부터 OOO원, CCC로부터 OOO원, 총 OOO원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서장이 2019.4.3.∼2019.6.23. 기간 동안 실시한 AAA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AAA 이사 EEE의 문답서에 따르면, EEE은 ① AAA가 2014년 제2기중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유는 청구법인 대표자 AAA이 요청하였기 때문이고, ② AAA은 자기가 아는 지인 회사의 매출을 키우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며, ③ AAA가 청구법인에게 실제 설계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책임자는 본인으로 DDD 대표는 관련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처분청(조사과․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제출한 해명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과 해명요지)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매장의 개발과 관련하여 프로젝트매니저 역할을 수행하며 정당한 용역의 대가로 대금 지급을 하였으며, 다만 우월한 지위에 있는 AAA EEE 이사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일부 자금을 현금 및 계좌이체로 전달한 사실이 있다. (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해명요지) 청구법인은 독점적 지위에 있는 AAA가 건축주와 계약된 내용이외에 인․허가 관련 행정업무 및 변경설계 등을 빌미로 진행해야 될 일들이 많다며 추가 계약(쟁점용역계약)을 요청하였을 때에도 대안책이 없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AAA가 추가로 요청한 계약서(쟁점용역계약서)상 금액(OOO원)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요청하였지만, 회사 회계처리상 세금계산서를 끊고 나가야 된다고 수차례 설득 끝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입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해명자료 제출시마다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AAA 대표 DDD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은 2022.4.2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용역계약과 관련하여 AAA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AAA 직원과 주고받은 메일 등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LLL(AAA직원)이 CCC(OOO 직원)에게 2014.2.10.에 발송한 “RE: OOO 물건(토지소유자)”라는 제목의 메일에는 ‘najin 사장(FFF)과 jeffry(청구법인)에게 보고 받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초기 계획은 실제 토지 소유자 등기 등록을 법인 명의로 진행 할 계획이었습니다. 토지 매매 과정에서 세무 담당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였고, 결과는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면 양도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금을 부담하기에는 손실이 크다는 의견과 개인 명의로 토지 소유자 등록을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 대표 AAA이 AAA 대표 DDD에게 2014.9.16.에 발송한 “OOO 설계관련”이라는 제목의 메일에는 ‘주차장 출입구 변동이 있는지 여부? 현재 출입구 변동을 하면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 하여 들어오는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 하게 되어 보내드린 자료의 진출입로를 이용한 설계를 검토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부동산매도분석_OOO_OOO_140409_.pdf“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용은 OOO점 건축을 위한 현황분석조사로 해당 문건은 CCC에게 제공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① 건축인허가 절차, ② 기존건물 멸실 계획일정, ③사업부지 매입 및 OOO점 건축 추진일정, ④ 도로점용 및 중앙분리에 관한 유권해석, ⑤용도지구 법률검토, ⑥ 물건 권리분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쟁점용역계약서상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3년 중 AAA의 임대인 구인요청으로 OOO 및 OOO 개발의 프로젝트매니저로 참여한바, AAA가 청구법인에게 OOO 및 OOO 임차인(OOO) 유치 업무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AAA는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영세한 법인으로 OOO 및 OOO 부지 인근의 개발상황 파악, OOO 및 OOO 건축에 관련된 세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적인 인력이나 노하우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용역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제공할 성격의 용역이지 프로젝트매니저인 청구법인에게 제공할 성격의 것이 아니며, 오히려 프로젝트매니저인 청구법인이 임차인 및 임대인에게 제공할 용역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제출한 메일에서도 청구법인이 OOO점 부지 인근의 개발상황 파악, OOO 및 OOO 건축에 관련된 세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임차인 및 임대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AAA는 쟁점용역계약서상에 기재된 용역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BBB주식회사와의 소통창구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AAA는 BBB주식회사와 GGG․CCC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설계 및 감리업무를 독점하고, OOO과 OOO 토지 건물 설계 및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GGG․CCC들에게 제공하고 그들로부터 관련 대금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바, 이를 중복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AAA가 쟁점거래 및 OOO과의 거래 모두를 가공으로 인정하고 수정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