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사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 전환사채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435 선고일 2022.08.18

쟁점사채 증권의 기재내용을 보면 사채의 권면액 및 이자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을 뿐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쟁점콜옵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결국 쟁점콜옵션은 쟁점사채가 아닌 기본합의서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부여된 것으로, 쟁점사채는 일반사채에 해당할 뿐 쟁점콜옵션이 부여된 사채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OOO서장이 2021.6.15.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5.4.23. 발행한 제2회 무기명식 사모사채(권면금액 금 OOO)와 관련하여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2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8.21. 설립되어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옥외 광고업, 광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는 2010.4.30. 설립되어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시스템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5.4.22. 투자자인 원◯◯(이하 “투자자”라 한다)과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OOO원의 사채를 인수하기로 하는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투자자에게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AAA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콜옵션”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2015.4.23. 액면가 OOO원의 무기명식 사모사채(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와 액면가 OOO원의 무기명식 전환사채 합계 OOO원의 사채를 발행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쟁점콜옵션이 부여된 사채를 발행하고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82조 제6항 및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1.6.15.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로,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율은 2/1,000이며, 최대한도가 OOO원임)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환권이 부여되어 있는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OOO)를 발행하고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2) 상증세법 제40조는 전환사채등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사채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을 뿐이므로,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전환사채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주식의 인수란 상법상 개념으로, 주식회사가 설립되거나 또는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에 출자할 것을 약정하여 주주가 될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식의 인수란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당해 회사의 “신주”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예컨대 상법제340조의2 제1항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만 보더라도 당해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인수”라는 표현을 사용한 반면, 이미 발행한 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즉 상법상 “주식의 인수”라 함은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주식을 인수할 권리라 함은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이미 발행되어 있는 AAA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투자자에게 쟁점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부여한 것은 상증세법 제40조가 규정하는 나머지 전환사채등의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즉 투자자가 취득한 쟁점콜옵션은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① 쟁점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어서,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라고 볼 수 없고, ② 쟁점사채가 주식으로 교환되는 것도 아니므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라고 볼 수도 없으며, ③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도 아니므로, 결국 쟁점사채는 상증세법 제40조가 정의하는 전환사채인 주식으로 “전환”, “교환”,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발행한 무기명식 전환사채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채가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0조는 전환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인수”라 함은 발행 신주를 취득할 권리 뿐만 아니라 이미 발행된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인수”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이나 권리를 건네받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식을 인수한다는 말의 의미는 청구주장과 같이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인수”의 사전적 의미에 의하면 ‘이미 발행된 쟁점주식을 취득할 권리’도 ‘주식의 인수할 권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채 역시 상증세법 제40조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상증세법상 “인수” 개념이 상법상 “인수”에 해당함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으나, 상증세법상 “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반드시 상법상 “인수”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특히 상증세법 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신설된 것) 제31조의3 제1항 제1호는 그 당시 상증세법 제40조가 규정하고 있었던 전환사채와는 별개로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교환사채 기타 이와 유사한 사채(이하 “신종사채”라 한다)”를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상 이 건에 적용된 상증세법 제40조 해석에 있어서도 위 시행령 규정의 내용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취득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 또한 상증세법 제40조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사채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5.4.22. 투자자와 체결한 기본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2015.4.23. 투자자에게 총 OOO원의 사채를 발행하였다. <표1> 기본합의서 내용 중 발췌 ◯◯◯

(2) 청구법인이 2015.4.23. 발행한 쟁점사채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채(무기명식 사모사채) 권면 기재 내용 중 발췌 ◯◯◯

(3) 청구법인이 2015.4.23. 발행한 무기명식 전환사채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무기명식 전환사채 권면 기재 내용 중 발췌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인수”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현행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이미 발행된 주식을 취득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은 “주식 인수”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주식 인수”는 상법제293조에 따른 발기인의 인수 또는 상법제416조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와 같이 주식인수인이 인수가액을 납입함으로써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투자자에게 청구법인의 신주가 아닌 이미 발행되어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신설된 것) 제31조의3 규정은 신종사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전환사채등 또한 위 신종사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을 해석하면서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삭제되어 이 사건과 무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신설된 것) 제31조의3 규정의 문언을 토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은 유가증권으로서 유통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6.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같은 뜻임) 사채에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등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상법제514조, 상법제516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채 증권 자체에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유가증권의 유통과 함께 전환권 등 권리도 함께 이전되어야 하는데, 쟁점사채 증권의 기재내용을 보면 사채의 권면액 및 이자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을 뿐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쟁점콜옵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결국 쟁점콜옵션은 쟁점사채가 아닌 기본합의서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부여된 것으로, 쟁점사채는 일반사채에 해당할 뿐 쟁점콜옵션이 부여된 사채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채가 상증세법 제78조 제12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78조(가산세 등) ⑫ 세무서장등은 제82조 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한 경우 또는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누락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천분의 2(제82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⑥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⑤ 법 제82조 제6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구체적 사항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을 포함한다)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신설된 것) 제31조의3 (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법 제40조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서 얻은 이익으로 보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지배주주등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주식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인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교환사채 기타 이와 유사한 사채(이하 “신종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법인으로부터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종사채를 직접 인수ㆍ취득(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종사채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로서 신종사채를 인수ㆍ취득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지배주주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나.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지배주주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4)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 ㆍ제5항(같은 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12항ㆍ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가산세

(5) 상법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 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제514조(전환사채발행의 절차) ①전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516조의4(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는 사채청약서ㆍ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516조의5 제1항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할 때에 는 채권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2. 제516조의2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정한 사항

3. 제516조의9에 따라 납입을 맡을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 및 납입장소

4.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