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259 선고일 2021.12.14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0.19.부터 OOO에서 여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0.8.28.부터 2021.3.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AAA 외 13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라 한다) 외 3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이 건 거래를 모두 합하여 “쟁점거래”라 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2021.5.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의 사업구조는 이윤극대화 과정에서 생겨난 자연스러운 거래구조이며, 일부 중․하위여행사들의 폐업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업부진에 따른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여행업을 전담하기 위한 자회사인 주-BBB를 설립하기 전까지 OOO 관광객을 모집하여 OOO으로 안내하는 송객용역을 제공하고, OOO 관광객이 OOO에서 구매한 상품의 일정 비율을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로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사업다각화를 위해 요식업․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CC의 주식 69%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면세점 송객사업의 일부를 주-BBB에 승계한 후 추후 요식업 및 유통업 전망을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나머지 송객사업까지 주-BBB에 승계하고자 하였으나, 기업 실사과정에서 주식인수가 취소되어 주-BBB는 국내 면세점과의 송객 거래 및 가이드 관리를, 청구법인은 주-BBB를 위한 모객거래 및 중위여행사 관리를 담당하는 현재의 사업구조로 정착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에서 수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송객수수료인데,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대량으로 할수록 커지므로 청구법인은 다수의 중위여행사를 모집하게 되었고, 최하위여행사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폐업하거나 체납하게 된 것이지 부가가치세 탈루를 위해 청구법인의 사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 (다) OOO 네트워크로 이루어졌던 다른 여행사들과는 달리 청구법인은 국내 상장사인 DDD 주식회사(이하 “주-DDD”이라 한다)의 자회사로 내국인에 의해 경영이 이루어졌으므로 하위여행사들과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최하위여행사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자․거래단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특정사업자가 자신이 행한 거래단계에서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부가가치세의 부담에서 해방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지 아니한 최하위여행사가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 탈루책임을 이와 무관한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난가능성 및 책임에 상응하지 않는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금지금 관련 대법원 판례(2011.1.20. 선고 2009두13474 판결)에 따르면, 거래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재화 또는 용역의 실재성과 세금계산서의 정당성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동 판례에 따르더라도 ① 부정거래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존재할 것, ② 수익이 이러한 부정거래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데, OOO과의 교섭권을 직․간접적으로 과점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중위여행사가 정상적으로 모객용역을 공급하는 이상 그 이후의 거래단계에 관여할 필요성이 없는 점, 국내 상장사의 자회사로서 임원이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구법인은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쟁점거래를 수행한 점, 청구법인이 OOO과 송객수수료율을, 중위여행사와 모객수수료율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최하위여행사의 부가가치세 포탈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던 점, 상위여행사인 청구법인은 몰론 OOO, 중위여행사 모두 최하위여행사의 부가가치세 포탈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얻지 않았고, 오히려 최하위여행사의 부가가치세 포탈이 없어야 전체거래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어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최하위여행사의 부가가치세 탈루에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거나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처분청은 중․하위여행사가 가이드의 수수료나 따이공의 여행부대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쟁점거래의 실재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제시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①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일 것, ② 대가관계가 있을 것, ③ 역무제공, 시설물․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쟁점거래는 송객․모객계약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대가로 실제 수수료가 수수되었으며, 모객한 OOO관광객이 가이드 동반 하에 OOO을 방문하도록 하여 매출에 기여하였으므로 용역공급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고, 청구법인과 주-BBB 간의 업무협력계약에 따르면, 구매대행인의 신분, 소득과 비용의 계산, 기타 국내체류 중 발생하는 제반행위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청구법인과 중위여행사와 무관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따이공의 여행부대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용역의 실재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실제 공급되는 용역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거래당사자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거나 그러한 가공거래가 거래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OOO이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법인에게 송객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액의 송객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중위여행사에게 모객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액의 모객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고, 최하위여행사로부터 탈루한 부가가치세를 분여받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은 최하위여행사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고 중위여행사에게 지급하는 모객수수료가 상당하므로 단순히 수익만 고려한다면 구매대행인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한 21개 중위여행사 중 부가가치세 탈루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7개 중․하위여행사가 개입된 거래에 대하여는 실재성을 인정하면서도 최하위여행사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쟁점거래에 대하여는 실재성을 부인하였는바, 용역의 실재성이 인정된 청구법인의 다른 거래와 계약내용 등에 차이가 없으므로 쟁점거래의 실재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주-BBB를 도관회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세법상 도관회사의 판단기준은 ‘조세회피목적만을 위하여 설립되었는지 여부’인데, 청구법인은 ‘한-OOO 관계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하여 요식업․유통업으로 사업다각화를 도모하면서 당시 주 수입원이었던 여행업과 관련하여 ‘OOO 전담여행사 지정 유지’ 문제를 해소하고 추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던 단체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00%를 출자하여 주-BBB를 설립하였다.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비하게 위해 주-BBB를 설립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을 ‘조세회 피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 과정에서 탈루된 부가가치세도 없다. (나) 대법원 판례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거래 중간에 개입된 법인(중간업체)이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역할이 뚜렷하지 않은 점, 중간업체의 직원 일부가 다른 법인에 소속되어 있었거나 겸직하고 있는 점, 인적시설이 미비한 중간업체의 업무를 다른 법인의 직원이 도맡아 한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중간업체가 행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사안에서, 해당 중간업체가 법적 실체가 있는 독립된 경제주체인 이상 그 명의로 한 거래행위의 효력은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의 사업용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취하여 지급하였으며, 자신의 명의로 물품인수증을 발행하여 주기도 하였다면 이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도13213 판결, 조심 2019부3782, 2020.11.10.). 주-BBB는 청구법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모객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고, 송객계약에 따라 OOO에 송객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지거래에 부합하게 대금을 수취․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내여행사들과 OOO 보따리상들의 거래구조를 보면, 최상위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따이공의 물품구입에 대한 판매장려금 성격의 수수료를 수취한 후 본인 수익(보통 물품대금의 0.5~1%)을 제외한 수수료를 중위여행사 또는 최하위여행사에게 지급하고, 중간단계 또는 최하위여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전가하며, 중위여행사는 상위여행사와 하위여행사를 중간에서 대리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최상위여행사와 마찬가지로 본인 수익을 제외한 수수료를 최하위여행사에 지급하고 최하위여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전가하며, 최하위여행사는 본인 수익의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장려금 성격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따이공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금 납입능력을 갖추지 못한 조선족 등을 대표로 내세워 설립된 최하위여행사는 따이공에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최상위여행사 또는 중위여행사에게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무신고하거나 체납하고 있다.

(2) 면세점은 따이공을 유치하기 위하여 단체번호를 부여하여 사전약정된 할인율에 따라 인센티브(할인액)를 지급하여 주는데, 면세점에서 수많은 따이공을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고 상위여행사 그룹에게 관리를 전가시키도록 하는 유인책을 사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상위여행사는 따이공을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고 중․하위 여행사에 상위여행사의 SG코드 ID와 비밀번호 및 단체등록 ID와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해당 ID와 비밀번호는 위쳇으로 특정 가이드그룹에 무작위 배포되며, 이 ID와 비밀번호로 따이공 또는 가이드는 인터넷상에서 단체번호를 부여받거나 OOO 각 지점에 방문하여 단체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해당 단체코드로 따이공이 OOO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해당 물품에 대한 인센티브는 OOO이 따이공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위여행사 SG코드에 판매내역이 기록되고, 인센티브 금액을 집계하여 1주, 10일, 한달 등 특정기간별로 인센티브를 최상위여행사에 지급하고, 최상위여행사는 중하위여행사에 일정수수료를 차감한 다음 인센티브를 이체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업무자료(메일 및 메신저)는 수수료 정산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청구법인은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하는 회사가 아닌 따이공들이 면세점 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수령하기 위한 정산과정에 있는 여행사에 불과하다.

(3)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 것을 인지하여 OOO과 시스템을 조율하여 따이공(손님) 명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OOO과 청구법인, 쟁점매입처가 수수한 수수료가 따이공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아닌 모객용역의 대가인 것으로 보이려고 위장하였다.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구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SG코드로 단체번호를 받았다는 것 외에는 모객용역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객용역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면세점 및 여행사와의 수수료가 매출과 매출원가의 대부분이고, 다른 여행관광수익이나 영업이 없으며, 소속된 가이드도 없고, 청구법인이 사업협력을 통해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쟁점매입처도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을 포함한 중․하위여행사는 용역의 공급당사자가 아니라 인센티브 정산과정에 참여한 거래자에 불과하다.

(5) 청구법인은 2019년 4월까지는 OOO으로부터, 2019년 5월부터는 자회사인 주-BBB를 경유하여 OOO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주-BBB는 무자격 가이드가 안내한 따이공이 청구법인의 단체코드로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이 단속에 적발되자 청구법인이 영업정지를 우려하여 설립한 자회사로, 주-BBB는 소속직원이 없고, 청구법인에서 주-BBB의 수수료 정산업무와 회계 등을 관리하였으므로 사업실체가 없는 단순한 도관업체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 부가가치세법 >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 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공급가액) 및 쟁점거래 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쟁점거래 금액 OOO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아래 <표2> 참조)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2>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백만원) OOO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21년 3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7.11.13. OOO에서 개업한 후 같은 곳 OOO으로 이전하여 사업 중인 법인으로, 동 사업장에는 아래 <표3>과 같이 ㈜EEE, 주-BBB, ㈜FFF가 여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3>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을 사용하는 여행사 현황 OOO (나) 청구법인의 설립자는 AAA으로, 2017.11.13.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을 2018년 6월 주-DDD이 OOO원에 인수하였고, 당시 주-DDD의 대표자인 BBB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임하였으며, 2019년 7월 주-DDD의 대주주가 변경(OOO)되자 OOO의 CCC, DDD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다)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BBB와 직원 EEE은 면세점에서 무자격 가이드 인솔 하에 따이공이 물품을 구매하자 ㈜EEE과 청구법인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단속에 적발되었고, 영업정지로 인해 정산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9.4.11. 자회사인 주-BBB를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 ㈜EEE, ㈜FFF가 2020.3.5.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2020.3.9. 주-BBB도 동일 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중이고, 주-BBB는 소속 직원이 없으며, 청구법인 직원이 주-BBB의 수수료 정산과 회계업무를 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 대표이사 DDD이 2020.4.16. 주-BBB 대표로 취임하여 겸직하고 있고, 주-BBB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에 매출하는 단순 정산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실체가 없는 도관업체에 불과하다. (바)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표4> 참조)을 보면, ㈜GGG, ㈜HHH, ㈜III, ㈜JJJ 등과 동일한 랜카드 고유번호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 OOO (사)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매출처가청구법인에게 송금한 대금을 청구법인은 일부를 제외하고 쟁점매입처에 송금하였고, 쟁점매출처는 수수료 정산서 및 계약서를 제외하고, 송객 용역을 제공받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아) 쟁점매입처(중․하위여행사)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쟁점매입처는 직접 모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수료 매출로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 ㈜AAA는 2018.7.1. 설립하여 2020.5.19. 폐업한 여행사로, 대표자는 FFF이고, OOO에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정되었고, 주요 매입처인 ㈜KKK는 ㈜LLL과 ㈜MMM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동 법인들은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부가가치세를 체납[(주)LLL OOO원, ㈜MMM OOO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2. ㈜NNN는 2018.4.24. 설립하여 2020.12.31. 폐업한 여행사로, 대표자는 GGG이고, 주요 매입처인 ㈜OOO은 자료상 업체로 OOO원을 체납한 채 폐업하였고, 다른 주요매입처인 PPP 주식회사의 매입처(QQQ 주식회사 외 3곳)도 고액(각 OOO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3. RRR(주)는 2019.4.10. 설립하여 2019.11.30. 폐업한 여행사로, 대표자는 HHH이나, 실행위자는 III으로, III은 2019.10.31. OOO으로 출국하여 연락두절상태이고, OOO에서 2020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정되었고, 주요 매입처인 ㈜SSS는 2019.5.27. 개업 후 단기에 거액의 매출(2019년 제2기 OOO원)을 발생시키고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한 폭탄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TTT는 2015.1.21. 설립하여 2020.7.6. 폐업한 여행사로, 대표자는 JJJ이고, OOO에서 2020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정되었고, 주요 매입처인 ㈜UUU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VVV는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한 폭탄업체인 것으로 확인된다.

5. ㈜WWW은 2017.9.20. 설립하여 2021.2.28. 폐업한 여행사(체납액 OOO원)로, 대표자는 KKK이고, OOO에서 2019.2.21.부터 2019.12.24.까지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정되었고, ㈜WWW의 주요 매입처인 ㈜XXX는 부가가치세 OOO원을, ㈜SSS는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한 폭탄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6. ㈜YYY는 2015.1.13. 설립하여 2020.12.31. 폐업한 여행사로, 대표자는 LLL이며, 주요매입처인 PPP(주)의 매입처인 ZZZ(주) 외 3곳은 고액(각 OOO원)을 체납하고 폐업한 폭탄업체인 것으로 확인된다.

7. ㈜AAB는 2018.1.25. 설립되어 2021.2.9. 폐업한 여행사로, 대표자는 MMM이고, OOO에서 2019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행한 OOO원은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요 매입처인 ㈜WWW은 ㈜AAC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AAC은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한 폭탄업체인 것으로 확인된다.

8. ㈜AAD는 2015.10.1. 설립한 여행사로, 대표자는 NNN이며, 매출액이 2017년 제1기 OOO원, 2017년 제2기 OOO원에서 2018년 제1기 OOO원, 2018년 제2기 OOO원, 2019년 제1기 OOO원으로 급증하였고, ㈜AAD의 매입처인 ㈜AAE는 2018.1.25. 개업 후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2018년 제2기 OOO원)을 발생시키고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한 후 2019.2.13. 대표이사가 출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9. ㈜AAF는 2019.1.1. 설립한 여행사로, 대표자는 JJJ으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AAF의 수수료 거래구조상 최하위여행사인 ㈜AAG는 2019년 6월 개업 후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2019년 제2기 OOO원)을 발생시키고,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한 폭탄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AAH는 2017.3.30. 설립하여 2020.12.31. 폐업한 여행사로, 대표자는 GGG이고, ㈜NNN, ㈜YYY와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컴퓨터(IP주소 및 CPU고유번호 동일)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매입처인 (유)AAI의 최하위여행사인 ㈜AAJ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주요 매입처인 ㈜AAK의 최하위여행사인 OOO은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1. ㈜AAL는 2017.9.15. 설립한 여행사로, 대표자는 OOO이고, 수수료 정산서 외에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2. ㈜AAM는 2019.8.22. 설립한 여행사로, 대표자는 PPP이고, 2019사업연도에 매출 OOO원, 광고선전비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적격증빙이 없으며, 수수료 정산서 외에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3. ㈜AAN는 2018.6.15. 설립한 여행사로, 대표자는 QQQ이고, 협력계약서와 수수료 정산서 외에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4. ㈜AAO는 2018.6.19. 설립하여 2020.1.31. 폐업한 여행사로, 대표자 RRR은 2020년 2월 출국하여 연락두절상태이고, OOO에서 2020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정되었고, 주요 매입처이자 최하위여행사인 AAP(주)은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한 폭탄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처분청의 청구법인 실지대표자 BBB에 대한 심문조서(2020.10.7.)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처분청의 청구법인 대표자 BBB에 대한 심문조서(2020.10.7.) OOO

(5) 청구법인의 세부주장과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10.19. 설립되었고,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및 국내외여행 알선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OOO의 관광객 송객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송객계약서(2018.12.13.) 주요내용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OOO 관광객을 모객하고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송객수수료의 일부를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OOO 간의 관광객 송객계약서, 청구법인과 중위여행사(주식회사 AAL 외 10개 업체) 간의 사업협력계약서, 청구법인과 주-BBB 간의 업무협력계약서(2019.4.30.) 등을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과 주-BBB 간의 업무협력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과 주-BBB 간의 사업협력계약서(2019.4.30.) 주요내용 OOO (라) 주-DDD은 1999년 12월 설립되어 2007.1.31.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소재사업(전자소재와 화학소재)을 영위하고 있으며,당기순이익은 2013사업연도에 OOO원, 2014사업연도에 OOO원이었다가 2015사업연도 당기순손실이 OOO원이 발생하자 사업다각화를 위해 2018년 6월경 OOO과 직접 송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갖춘 상위여행사인 청구법인을 인수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년까지 높은 수준의 매출을 창출했으나, OOO관광객만을 전담하는 여행사이기 때문에 한-OOO 관계에 따른 정치리스크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고, 실제로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따라 OOO전담여행사 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사업다각화를 도모하였다. 청구법인과 주-DDD이 주목한 사업은 요식업․유통업이었는데, 주-DDD은 안정적인 기존사업을 기반으로 기업인수를 통해 신규사업인 여행,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여 수익처를 확대하고 실적을 개선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간의 검토 끝에 요식업․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CC이 인수를 결정하였다. 주-CCC은 수제 오니기리 전문점 ‘OOO’, 일식 수제도시락전문점 ‘OOO’ 등의 다양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며 가맹점주를 위하여 식자재유통시스템을 개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주-DDD은 2019.1.30. 주식회사 CCC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SSS와 주식회사 CCC의 주식 51%와 경영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시장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동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청구법인은 다시 SSS와 주식 69%와 경영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은 인수에 앞서 기업실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CCC 인수를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양수도절차를 중단한 상태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현재 주 수입원인 면세점 송객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OOO전담여행사 지정을 유지하고,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었는데, 관리리스크를 낮추고 추후 한한령이 해소되면 OOO 단체관광객이 증가될 것을 대비하여 면세점송객사업을 포함하여 여행업 일체를 전담할 주-BBB를 설립하였다. 청구법인은 자회사인 주-BBB에 면세점 송객사업 관련 인적․물적 시설을 승계시킨 후, 자신은 요식업․유통업체를 인수하여 요식업․유통업 그리고 면세점 송객사업을 지배하는 지주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요식업․유통업 진출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면세점 송객사업의 일부만 주-BBB에 승계하고 추후 요식업․유통업 전망을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송객사업까지 주-BBB에 승계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주-DDD 사업보고서, SSS와 주-DDD 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서(2019.1.30.), SSS와 청구법인 간에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서(2020.3.31.) 및 금융거래내역(청구법인이 2020.4.1. SSS에게 양수도계약금 OOO원을 송금함)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는 2019년까지 모객사업을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다가 코로나 19라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거래한 쟁점매입처의 확인서(주식회사 AAD, 주식회사 AAQ, 주식회사 AAB) 및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주식회사 AAA 2019년 제1기 예정분, 주식회사 TTT 2019년 제1기 예정분)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국내 상장사의 자회사로서 대표이사가 한국인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기에 앞서 해당 여행사가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한 관광진흥법상 등록을 마친 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최하위여행사의 부가가치세 탈루문제가 업계에서 화제가 되자 만약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대행발전협회에 가입한 점, 청구법인은 중위여행사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공급받은 모객용역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한 점, 청구법인은 중위여행사(나아가 하위여행사)와 동일한 PC 및 공유기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여행사들의 사례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매대행업발전협회 정관, 구매대행발전협회 가입명단 등을 제출하였다. (사) 주-BBB는 법인격을 가진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이고, 주-BBB 명의로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였으며, 주-BBB의 재산이나 소득도 주-BBB에 귀속되고, 독립된 납세의무자로서 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주-BBB의 송객수수료 및 모객수수료 수수내역,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모객용역을 제공받고 송객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의 계약서나 정산서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매출처 중 주-BBB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청구법인이 해당 여행사의 정산업무를 대신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매입처는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