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사청이 제시한 OOO의 현황 및 영업구조는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1997년 1월에 OOO을 설립하여 2017년 3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8.7.28. 기준 OOO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거래(2008.11.18.〜2009.2.26.) 당시 OOO 및 OOO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3) 2008년 7월부터 2018년까지 쟁점주식과 관련된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8>과 같으며, 해당 기간 동안 쟁점주식의 거래가격 및 OOO의 유상증자 대가는 1주당 OOO로 변동이 없다. <표8> 쟁점주식의 소유권 변동내역
(4) 조사청은 “미국공인회계사가 2008.9.9.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작성한 평가보고서의 번역본(2015.8.19. 법무법인 OOO 공증)”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OOO의 연도별 재무상황표는 아래 <표9>와 같다. <표9> OOO의 연도별 재무상황표
(6) 청구인은 “OOO과 관련하여 OOO에 대한 업무상 배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업무상배임은 유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은 무죄로 최종 판결되었으며, 각 법원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은 일반양수인들의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다음과 같이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한 치과의사 75명의 사실확인서(2019년 10월 작성)를 제출하였고, 그 중 OOO가 2019년 10월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치과의사들의 “쟁점주식 취득거래”와 “인플란트 제품 패키지 구매거래”는 별개라는 의견으로 일반양수인들의 패키지 구매현황을 정리하여 아래 <표10>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0> 일반양수인들의 임플란트 제품패키지 구매현황
(8) 처분청은 일반양수인들에게 쟁점주식 판매시 ① 덤으로 치과제품을 제공하거나, ② 재매수 조건을 추가부여 하였으므로 주식만을 거래한 쟁점거래와 거래조건이 다르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은 OOO지방검찰청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 및 참고인 신문조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연도별 청구인과 치과의사 간에 쟁점주식 양수도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인과 치과의사간 쟁점주식 양수도내역 (다) 조사청이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을 양수한 치과의사들로부터 수령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은 “OOO의 2009년 제2차 주주특판 보고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1년 7월에 OOO 경영감사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포함된 “OOO 주주현황 보고서”과 “OOO 특판현황” 자료를 아래 <표12>, <표1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2> OOO 주주현황 <표13> OOO 특판현황
(9)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 시기 전후 3개월 내에 쟁점주식을 취득한 일반양수인들 190명 중 1년 이후에 판매된 OOO 제품패키지를 전혀 구매하지 않은 주식양수인이 79.5%에 달하므로 쟁점주식 취득 당시 주식양수인들이 OOO 제품패키지를 제공받은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실제 사실과 다르다. (나) 처분청이 2008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쟁점매매가액이 시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들은 2008년 이후의 자료들이므로 쟁점거래와 전혀 관련이 없거나, 시기나 그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달라서 쟁점매매가액이 쟁점거래 당시 시가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우선 OOO 패키지 판매시점은 2009년 말부터 시작된 것이므로 OOO 패키지는 2008년 제3자간의 거래가격인 쟁잼매매가액과 관련이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① 2009년 11월 OOO 패키지 특판 보고자료, 2011년 OOO 특판현황자료는 2008년 주식거래와 관련이 없으며, ② OOO의 신문조서에서도 2008년에 존재하지 않았던 OOO 패키지 판매조건으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실과 다르고, ③ 진술조서를 제출한 OOO와 OOO은 각각 2009년 및 2011년에 주식을 취득한 자들로서 2008년 당시 실제 거래조건을 알 수 없는 자들이므로 2008년 주식거래와 관련이 없으며, ④ 치과의사들의 확인서를 보면 2008년에는 청구인이 제3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OOO 사장이 되사주는 모습을 보고 안심함”, 2008년에는 OOO이 이미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었음에도 “추후에 OOO 제품이 생산되고 나서”, 2008년에는 OOO이 OOO 패키지를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OOO 제품을 국산 가격으로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안되면 물건으로 보상은 가능하다” 등의 진술을 보면 당시의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임을 알 수 있다.
(10) 처분청과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의견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주장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 당시인 2008년에는 OOO 패키지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일반양수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 OOO 패키지를 염가구매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모두 2008년 이후의 거래내용이다.
2. OOO은 2009년말부터 OOO 패키지를 판매하였으나, 당시 국내 인지도가 낮아 쟁점주식을 구입한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우선 판매하였을 뿐 일반양수인들과 매매계약서에 OOO 패키지 제공 조건이 기재된 사실이 없는 등 쟁점주식 판매와 OOO 패키지 판매는 별개의 거래이다.
3. 미국공인회계사가 쟁점주식 평가보고서에 작성한 ‘제한 및 주의 문구’는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보고서에 쓰이는 표준문구이므로 해당 문구를 근거로 평가보고서의 객관성을 의심할 수 없다.
4. OOO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는 자기주식(쟁점주식)의 가격은 1주당 OOO이고, 미국회계법인은 OOO에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미국 국세청은 OOO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에 취득한 거래에 대해 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OOO의 대차대조표, OOO을 감사한 미국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중 검토보고서, 미국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2008년에 쟁점주식을 취득한 일반양수인들 190명 중 17명은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므로 OOO 패키지와는 무관하게 쟁점주식을 구입한 사람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며 해당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이 추가 제출한 의견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최대주주 1인에 의해 통제된 가격으로 시장경쟁을 통해 형성된 일반적인 시장가격으로 볼 수 없다.
2. 미국공인회계사의 쟁점주식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OOO이 쟁점주식을 유상증자한 이후인 2008.9.9. 작성된 것이므로 OOO의 거래가격은 회계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OOO이 미국 국세청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쟁점주식의 가액은 OOO이 쟁점주식을 국내에서 거래한 가액에 불과할 뿐 미국 내에서 쟁점주식이 거래된 사실이 없어 미국 국세청에서의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거나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의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4. 쟁점거래 당시 OOO은 설립된 지 3년 이내의 법인으로 상증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OOO법원의 판결문에 OOO이 쟁점주식을 매수하는 치과의사들에게 주식매수대금에 상응하는 OOO의 임플란트 기자재 등 물건을 덤으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10년 동안 줄곧 1주당 OOO로 변동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2008년 일반양수인들과 쟁점주식 거래 당시 쟁점주식을 구입한 주주들에게 치과재료 등을 덤으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격 1주당 OOO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546,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OOO지방법원은 쟁점주식이 상증법상 평가액인 1주당 OOO를 훨씬 초과하는 주당 OOO에 거래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증법상 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가액을 적정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감정가액 등 쟁점주식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가액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하는 보충적 평가액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감정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