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직계존속인 부모로부터 공동 소유의 쟁점주택을 각 증여받았고, 증여받은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직계존속인 부모로부터 공동 소유의 쟁점주택을 각 증여받았고, 증여받은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이 증여세를 결정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표2> 증여세 결정내역 (단위: 천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7조 제2항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직계존속인 부모로부터 공동 소유의 쟁점주택을 각 증여받았고, 증여받은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