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249 선고일 2021.12.23

청구인은 직계존속인 부모로부터 공동 소유의 쟁점주택을 각 증여받았고, 증여받은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 AAA과 모 BBB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던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20.9.29. 증여받고, 2020.11.6. 증여재산가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각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에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산액 OOO원을 합산하고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1.5.10. 청구인에게 2020.9.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일인 합산에 대한 세법 규정을 이번 과세로 처음 인지하게 되었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당하고 억울한 중과제도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는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특별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개정안은 1995.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자녀 등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인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고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는 동일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통한 누진과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되었으며, 청구인은 부모가 각각 50%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을 2020.9.29. 전부 증여받았으며,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이 증여세를 결정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표2> 증여세 결정내역 (단위: 천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7조 제2항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직계존속인 부모로부터 공동 소유의 쟁점주택을 각 증여받았고, 증여받은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