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양수인과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쟁점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가 오로지 청구인들의 조세회피를 위한 허위이거나 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은 양수인과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쟁점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가 오로지 청구인들의 조세회피를 위한 허위이거나 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OOO세무서장이 2021.5.21. 청구인들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사관서는 AAA이 청구인들 등에게 배당할 목적으로 AAA의 자금을 aaa·ddd으로부터 차입하여 BBB에 이전하고 청구인들 등이 AAA 발행주식을 BBB에 양도하였으며 AAA은 사실상 청산상태로 이 건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AAA에 누적된 유보소득을 배당하기 위한 거래로 보았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까지 규정된 것으로, 내국법인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이나 잉여금을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고 그 외에도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등이 있다. (가) 이에 소득세법제17조 제2항의 의제배당은상법상으로는 법인의 이익배당은 아니나, 법인의 자본거래 등과 관련하여 법인이 그 동안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였던 법인의 이익이 자본의 감소, 자본전입, 해산, 합병 등의 사유로 주주, 사원, 출자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분배되는 경우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그 경제적 이익을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과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의 정의에 비추어 일반적인 배당소득, 의제배당, 인정배당 등으로 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내국법인의 이익 및 잉여금이 실질적으로 ‘분배, 처분, 지급’에 따라 내국법인에서 사외로 유출이 되어 배당 소득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다) 그러나 AAA은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분배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거래 이후 AAA을 청산하거나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거나 상법상 자본감소의 절차에 따라 주주에게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그 외에도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그 어떤 배당소득도 주주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 (라) AAA의 잉여금은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자산(대여금)을 구성하고 있으며 매년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등 사내에 그대로 유보되어 있는바, AAA의 대여금은 aaa과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형성된 채권·채무관계로서 법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더욱이 AAA은 쟁점주식 양도 이후에도 aaa 등으로부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받아왔으며 이를 이자수익으로 계상하고 관련 세금을 매년 신고·납부하고 있음에도 ‘법인세법상 이자율을 적용한 거래, 대여금에 대한 담보 미제공, 연체이자율 미적용, 대여기간의 장기화 등 사유’를 근거로 하여 대여금을 주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과 그 사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마) AAA은 2016년 이후 매년 이자수익과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등 적립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매년 약 OOO원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처럼 매년 증가하고 있는 AAA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향후 AAA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될 때 자연스럽게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AAA의 잉여금이 감소한 사실이 없고 그래도 사내에 유보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건 거래를 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시점에 AAA이 배당을 하였어야 하고 배당소득이 주주에게 과세되었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납세자는 배당을 하지 않고 잉여금을 유보하였다가 사업을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배당을 하여 세법상 배당소득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이상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위와 같이 배당은 회사의 유보소득이 실제로 주주에게 분배되어 회사의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인 반면, 주식의 양도는 단지 주주들 사이에서 그 유보소득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것으로 회사의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BBB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AAA은 그 유보소득을 청구인들에게 분배한 것이 아니라서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AAA은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며, 이후에도 AAA의 유보소득은 그대로 남아있어 ‘AAA이 주주인 BBB에게 배당’하면 이때 배당에 따른 세금이 과세될 것이고 이와 함께 BBB은 AAA의 배당을 원천으로 한 유보소득을 다시 ‘BBB의 주주에게 배당’하면 이때도 배당에 따른 세금이 과세될 것으로 이러한 과세체계는 이 건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조세회피는 어디에도 없다. (다) 또한 위와 같이 AAA의 대여금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고 AAA은 배당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제17조 제9호의 유사배당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바, 위 규정의 ‘유사한’의 의미는 그 성격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것을 의미하나 이 건 거래의 경우 AAA의 유보소득을 배당된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같은 법 제17조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 또는 과세당국의 대여금 감액을 통한 소득처분이 있었다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인정배당에 부합하였을 것이나 제9호의 배당과 유사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소득세법제17조 제3항·제56조 제1항의 배당세액공제는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그로스업(Gross-up)을 통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조사관서는 이 건 거래를 내국법인에 유보된 소득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였는데, 배당과 유사한 소득이라고 볼 여지도 없고 과세내용도 해당 조문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도 아니다.
(4) 이 건 거래의 양수인인 BBB은 aaa·bbb으로부터 가수금을 입금 받거나 ddd으로부터 가지급금·미수수익을 회수하는 등 여러 재원을 통하여 쟁점주식 등 취득자금 OOO원을 마련하였는데, 위 OOO원은 BBB의 자체자금 OOO원과 aaa로부터의 차입금 OOO원 합계 OOO원을 1차 양도대금으로 aaa에게 지급하고 aaa이 이를 재차 BBB에 대여하는 방법으로 총 OOO원을 조달하여 aaa로부터의 순자금 유입액은 총 양수대금의 OOO%에도 미치지 않는 OOO원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 등의 취득자금은 BBB의 고유자금이라 할 것이고, BBB이 AAA로부터 차입한 약 OOO원은 사업운영 및 기타개인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 그 금액 역시 쟁점주식 취득대금과 일치하거나 유사하지도 아니하다. (가) AAA은 aaa 등과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2015년〜2020년까지 약 OOO원의 이자를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법인세로 약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만일 이 건 과세처분과 같이 쟁점소득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면 AAA이 aaa 등으로부터 수령한 위 이자를 aaa 등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그에 대한 AAA이 납부한 법인세 역시 환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위 이자지급액을 고려하면 청구인들로서는 쟁점소득이 배당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양도로 해당하는 경우의 경제적 지출이 더 많아 배당거래를 양도거래로 가장할 이유도 전혀 없다. (나) 조사관서의 의견과 같이 2015년에 AAA의 이익잉여금이 모두 배당되었고 AAA의 aaa 등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게 되면, AAA은 aaa 등으로부터의 대여금과 관련한 이자를 aaa 등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aaa 등은 AAA로부터 차입한 원금 OOO원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나, 이는 민법,상법등 현행 사법체계상 용납될 수 없는 논리로 법인의 주주가 법적권리 없이 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반출한 횡령행위가 되어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고 aaa 등은 AAA에 대여금을 상환해야 하는 법적의무가 그대로 존재하며, AAA도 aaa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자의 반환의무가 없고 aaa 등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에도 이 건 거래로 대여금이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다) 조사관서는 AAA이 aaa 일가·ddd 일가에 빌려준 대여금은 사실상 주주들이 지분율만큼 대여금 형식으로 주주에게 귀속시키고 회계처리만 대여금으로 처리하여 외관상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뿐 AAA의 수익금을 사외로 유출시켜 관계사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의견이나, AAA이 aaa 일가·ddd 일가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 aaa·ddd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고 현재 대여금의 잔액이 지분비율과 일치하지도 않다. (라) 또한 조사관서는 차입금과 주식양도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행위로서 AAA과 aaa과의 차입금 거래는 적법·유효한 거래이고 그 차입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있다고 하여 AAA의 대여금이 법적으로 배당이 아닌 차입금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AAA로부터 나온 자금은 차입금이든 배당이든 하나의 사실임에도 차입금이면서 배당이라는 의견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이 건 거래가 차입금 거래라면 이 건 처분은 위법하고 배당 거래라면 aaa 등의 AAA에 대한 대여금 상환의무는 없고 관련 이자는 모두 원인무효로 반환하여야 하며 관련 법인세 역시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5) 조사관서는 청구인들이 시행사업을 통한 수익금 약 OOO원을 배당하지 않고 2인의 주주에게 OOO원씩 대여하여 다른 시행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배당에 따른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위와 같이 AAA은 장부상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면서 관련세금을 납부하였다. (가) 내국법인이 보유한 잉여금을 배당하지 않고 대여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위법한 경영활동이 아니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AAA이 성공적인 부동산개발 경력과 자금력이 있는 회사이므로 청산하지 않고 잉여금을 보유하면서 새로운 투자나 사업을 모색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잉여금을 대여하여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나) AAA은 성공적 시행실적과 OOO원의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므로 BBB은 우량기업을 자회사 편입함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자회사를 활용하여 사업을 다각화 할 수도 있으며 향후 AAA의 누적된 잉여금 분배, 이자수익과 새로운 프로젝트의 성공에 따른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BBB은 세법상 시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당시에 재산적가치가 있고 수익발생이 예상되는 AAA에 정상적 지분투자를 한 것으로 납세자가 거래와 관련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의 주관적 판단으로 해당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침해하게 된다.
(6) 또한 조사관서는 쟁점소득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AAA이 사실상 청산된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나, AAA은 2020년말 기준 자산 OOO원, 자본 OOO원에 이르는 자금여력이 충분한 우량기업으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영업외수익, 법인세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향후 부동산분양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정상적인 법인이다. (가) AAA은 이 건 거래가 발생한 2015년에는 약 OOO원의 매출액이 발생할 정도로 영업활동이 활발하였고 이후인 2016년에도 상가 2개호를 판매하였으며, 현재도 판매목적의 상가를 보유하면서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관련 신고의무를 이행하며 조세를 납부하고 있다. AAA은 위 판매 상가에 대하여 약 1년간 하자보수를 하였고 미분양 물건(1개호)도 재고자산으로서 현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면서 꾸준히 매수자를 찾고 있다. (나) AAA은 성공리에 분양사업을 시행한 법인으로, 우량시행사는 이후 분양사업 진행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고액의 사업자금을 저금리로 차입할 수 있고, 시행능력을 인정받아 시공사 및 사업파트너 선정시 유리한 점이 많으므로 성공한 시행사를 계속 유지하면서 차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에 시행사업자는 법인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사업에 성공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분양사업을 성공한 AAA이 이러한 경제적 이점을 포기하고 청산 등을 할 이유가 결코 없고 현실적으로 준공시점에 통상 존재하기 마련인 미분양물건의 매각, 임대 및 하자보수 이행의무 등의 이유로 준공 후에도 바로 청산할 수 없고 최소한 수년간 법인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부동산개발이 종료되었을 때 수익금을 배당하지 않고 대여하였다고 하여 배당소득으로 탈루한 것으로 보는 것은 경제거래 실정에 부합하지도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다. (다) 또한 조사관서는 AAA이 부동산시행사업 완료 후 인적, 물적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목적사업도 수행하지 않으며 법인의 외양만을 갖추고 수익금 배분을 고의적으로 미루고 있는 휴면법인으로 보았으나, AAA은 개발사업의 성공경험과 풍부한 자금을 원천으로 새로운 사업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사업지를 물색하고 있고 사업예정지가 좋지 않거나 소형사업의 경우 리스크가 커 대형 프로젝트를 컨소시엄 형태로 계획하고 있는 등 2021년 하반기에 분양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자산인 대여금과 부동산이 회사에 그대로 남아 있는 계속사업 법인이다. (라) AAA은 부동산개발사업 계획단계에 있고 임대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넓은 사업장과 다수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므로 임대업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하여 대표이사 두 명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있다. 사업장을 전차하여 사용하고 채용직원을 최소화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절감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경영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임대료·인건비의 절감에 따라 과세소득이 증가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바, 불필요하게 많은 직원을 채용하였거나 업무와 무관한 큰 사무실을 임차하였다면 과세소득이 감소하고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가능성도 높았을 것이다. (마) 아울러 AAA은 특정사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아닌 일반 법인으로 기존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잉여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 그 준비기간 중 임대·이자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적법한 경영활동임에도 수익금을 배당하지 않고 대여하였다고 하여 임의로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처분이다.
(7) 매수법인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AAA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AAA은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이 있으며, 매년 이익이 발생하여 누적되고 있으므로 특정시점에 AAA에 누적된 유보소득을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당할 수 있다. (가) AAA이 주주인 BBB에게 쟁점주식과 관련한 배당금을 지급할 때 그 배당에 대해서 BBB에게 배당에 대한 세금이 과세되고, AAA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을 원천으로 하여 BBB은 BBB의 주주에게 다시 배당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역시 그 주주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과세된다. (나)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주식이 이미 소각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더 이상 세무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인데, 위와 같이 쟁점주식과 관련한 배당이 발생할 경우 BBB에 관련 세금이 과세되고 BBB의 주주에게도 관련 세금이 과세되어 이미 소각되어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과 관련한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또다시 과세되는 중복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다) 처분청은 AAA이 청구인들에게 배당할 때 AAA의 aaa에 대한 배당소득에 관한 이미 과세된 부분을 제거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면 된다는 의견이나, 그러한 절차가 규정된 세법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현재 쟁점주식 소유권이 BBB에 있으므로 AAA이 배당하게 되면 BBB이 배당소득을 수취하고 BBB에 법인세가 과세되고 BBB이 실제로 aaa 일가에 배당을 하게 되면 조사관서 의견과 같이 배당에서 제외할 방법이 없다. (라) 또한 세법상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일반적인 배당의 경우 잉여금 처분결의일이고, 인정배당은 해당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이며, 의제배당은 잉여금자본 전입결의일, 자본감소결의일, 퇴사탈퇴일, 해산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이나, 이 건과 같이 AAA이 배당을 하지도 않았고 자금이 유출되지도 않았는데 특정한 대여시점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세법적 근거가 없으며 현행 과세체계와 맞지 않다. 이와 같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은 그 과세가능성이 과세당국의 공식적인 견해로 사전에 납세자에게 공표되지도 않았고 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도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8) 청구인 aaa은 다수의 시행법인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 각 회사의 자금운용, 수입 및 지출활동 등 각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경영상의 손익 효과, 법률상 저촉여부 등에 대해 총괄적으로 의사 결정하여 수행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바, 각 회사간 대여와 차입거래가 빈번하므로 AAA과 aaa 등의 금전대차 거래 역시 이러한 자금운용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고, 조세회피나 혜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경제행위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보호되어야할 기본적인 틀이라 할 것이다. (가) 이에 반하여 납세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도 없이 단지 추측과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기존의 형성된 법률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함은 물론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지양하여야 하고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즉 BBB과 청구인들간의 쟁점주식의 양도·양수 거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로, 법인으로부터의 차입, 가수금, 대출금 상환 등 금전대차 거래는 자금운용의 필요에 따라 어느 법인이나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조사관서의 의견에 따르면 법인이 대여하거나 가지급한 금액은 이자수익 인식 여부에 불구하고 배당으로 보게 되는 반면, 쟁점주식 양도로 인해 AAA의 소득,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해 어떤 영향도 주지 않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향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될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것이다.
(1) 납세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적자치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여야 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행위 또는 거래의 외관 또는 형식이 ‘경제적 실질’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자가 취한 거래형식이 세법상 부인되고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통상의 거래형식에 따라 거래가 재구성되며 재구성된 거래에 따라 세법이 적용된다. (가) aaa 일가·ddd 일가는 AAA로부터 실질적으로 일정금액의 현금을 배당 성격으로 인출하였음에도 이를 AAA로부터 차입하고 이를 다시 BBB 등에게 대여하였다가 AAA 발행주식을 BBB 등에게 양도하고 BBB 등으로부터 자신들이 대여한 금액을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수취하는 2이상의 우회 및 다단계거래를 개입하였다. (나) 이를 통해 aaa 일가·ddd 일가는 AAA 분양수익금(배당소득)을 대여금 형식을 이용하여 아무런 부담 없이 인출하고 BBB 등으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양수하게 하여 저율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고율의 종합소득세(배당소득)는 회피하였다.
(2) 부동산개발 시행사업자들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와 주주로부터의 사업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통상 지분비율이 OOO%가 초과하지 않도록 주주를 구성하고, 이를 위해 단독 지분 대신 동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주주들 간의 정확한 수익배분을 위해 부동산개발 시행사업 마다 새로운 시행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다. aaa·ddd 역시 다수의 부동산개발 시행법인에 지분참여를 하고 있고, aaa·ddd은 각 OOO개, OOO개의 부동산관련 법인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중 수익금을 배분한 법인은 2012년 CCC 이외에는 없고 대다수의 법인들이 사업시행 후 발생된 수익금을 배당이 아닌 대여금으로 aaa·ddd에게 유출하였다. (가) AAA 역시 OOO 시행사업 결과 발생한 이익금 약 OOO원을 aaa 일가·ddd 일가에게 배당하지 아니하고 각 약 OOO원씩 대여하여 AAA의 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한 후 이를 aaa·ddd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개발 시행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aaa 일가·ddd 일가는 OOO 시행사업결과 발생한 수익금 OOO원을 각 일가의 지분비율대로 2015년 중 7회에 거쳐 정확히 같은 날, 같은 금액의 대여와 상환을 반복하고 대여 이자율도 법인세 과세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율로 책정하고 만기도 모두 2015.12.31.로 동일하며, 대여금 채권확보를 위한 그 어떠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였고 심지어는 만기가 경과되었음에도 채권회수를 위한 압류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2015.12.31.인 만기인 대여금을 2016년에 회수할 때도 연체이자율이 아닌 정상적인 이자율만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1. 2016년 3월에는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이 OOO%에서 OOO%로 인하되자 aaa·ddd은 이자지급액을 줄이고자 2016.3.31. 현재의 대여금 전액을 상환한 후 같은 날 인하된 이자율로 재차 대여를 받았고, 2016.12.31.에는 기존 대여금의 만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담보제공이나 채권확보 조치도 없이 전액 재연장 계약하였다.
2. 2017년 이후 발생된 대여금도 위와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2017년부터는 대여금의 만기가 2년 미만 혹은 3년으로 장기화되었으며, 2020.12.31.이 대여금의 만기였으나, 2021년 5월 현재에도 aaa 일가·ddd 일가는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AAA은 연체에 따른 채권확보 및 연체이자율 적용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3. aaa·ddd은 자신들이 지급한 이자비용으로 AAA로부터 매년 약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등 AAA이 aaa 일가·ddd 일가에 대한 대여금을 통해 계약상 명시된 이자율만큼의 실질적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었다.
4. 또한 aaa 일가·ddd 일가의 대여금은 2015년 약 OOO원에서 2020년 약 OOO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부담한 이자비용을 대여금으로 지속적으로 유출시키고 있고, ddd은 2017년부터는 본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관련법인에게 대여금을 유출하고 심지어는 본인의 채무를 관련법인에게 양도하여 AAA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였다.
5. 결과적으로 AAA의 대여금 계약 내용 및 집행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금전대차거래와 달리 aaa 일가·ddd 일가가 지급받은 AAA의 대여금은 그 만기와 이자율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채권담보를 위한 계약사항이 전혀 없으며, AAA의 대여금 회수를 위한 의지도 확인할 수 없어 AAA 대여금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 거래는 형식적인 것일 뿐 진정한 의미의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아니어서 AAA의 대여금은 형식으로만 존재하고 이미 주주들에게 유출된 것으로 사실상 배당금으로 판단된다. (다) aaa 일가·ddd 일가는 동업 중이던 DDD(지분율 aaa·ddd 각 OOO%)로부터 각 이체 받은 OOO원으로 각 OOO원을 EEE에 지불하고 AAA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AAA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AAA은 2014년〜2016년 중 OOO 시행사업을 진행하여 완료하였고 그 이후에는 부동산개발업과 관련된 매출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aaa 일가·ddd 일가에게 대여한 대여금에 따른 이자수익과 미분양호실의 임대수익만 영업외수익으로 발생하고 있고. 발생된 비용도 aaa·ddd에 대한 급여 등이 전부이다.
1. AAA의 2020년 전체 자산은 약 OOO원이나, aaa 일가·ddd 일가에 대한 장기대여금과 단기대여금의 합계액 약 OOO원이 전체 자산의 OOO%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대여금 자산을 유출하여 주주에게 귀속시켜 사실상 청산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외양만을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다.
2. AAA이 현재 소재하고 있는 OOO구 소재 부동산은 ddd의 다른 부동산 개발시행법인인 FFF 사업장으로, AAA 직원도 aaa·ddd 두 명이 전부로 인적·물적시설이 없음에도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상 휴면법인이다.
3. 휴면법인 상태인 AAA은 부동산개발시행 등의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여 향후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되지 않고, aaa·ddd이 OOO 분양사업 완료 후 그 이익금을 대여금으로 변칙적으로 분배·정산한 후 오로지 aaa 일가·ddd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개발 시행법인을 위한 변칙적인 자금 운영의 도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라) BBB은 ddd과 hhh(ddd 동생)이 지배하다가 이 건 거래직전인 2015년 11월에 aaa 일가가 양수한 법인으로, ddd은 2015년 중 AAA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으로 BBB에 대한 차입금 OOO원을 상환하였고 aaa은 AAA로부터 2015년 중 대여받은 자금으로 BBB 발행주식 OOO원을 인수하였으며, 2020년 기준 직원은 iii(aaa 배우자), jjj(aaa 며느리)가 있다.
1. aaa 일가가 BBB 발행주식을 인수하기 전 BBB은 총자산 약 OOO원 중 약 OOO원이 ddd에 대한 대여금으로, AAA처럼 수익금은 ddd이 변칙적으로 유출해 간 뒤 쟁점주식 거래에 매수자로 가장하여 aaa 일가의 배당소득세 회피를 위해 이용된 법인이다.
2. BBB은 쟁점주식을 모두 4차례에 걸쳐 취득하였는데, 약 OOO원의 고액의 양수자금이 없자 aaa이 대여한 OOO원과 ddd이 상환한 OOO원으로 1차 양도대금 OOO원을 지불하고 aaa 일가는 지급받은 위 1차 양도대금을 다시 BBB에 대여하여 2차 양도대금을 지불하였으며, 3차 양도대금 역시 2차 양도대금을 BBB에 재차 대여하는 등 결과적으로 BBB은 OOO원 중 aaa 일가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AAA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사실상 AAA 주식 취득에 소요된 자금은 약 OOO원이다.
3. BBB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15년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쟁점주식이 총자산 OOO원의 OOO%로 사실상 BBB 자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고, 이마저도 취득자금 중 OOO원은 그 매도자로부터 차입하여 취득한 것으로 거래전반의 일련의 과정이 정상적인 법인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4. AAA은 위와 같이 영업실적이 전무하고 사실상 휴면법인 상태임에도 BBB은 쟁점주식을 aaa 일가의 변칙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무리하게 취득할 타당한 이유가 없고, BBB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유는 aaa 일가의 종합소득세(배당소득) 회피를 위하여 aaa 일가가 보유한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AAA이 자본감소나 주식소각을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사관서는 AAA의 자본감소 등의 사실과 상관없이 청구인들에게 발생된 쟁점소득을 사실상 배당소득으로 판단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재분류하기 위하여 주식발행법인인 AAA의 자본감소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고 이와는 별개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발행한 양도소득의 경제적 실질이 AAA의 수익분배금 지급, 즉 사실상 배당금을 분배 받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들은 AAA의 잉여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그대로 유보되어 있어 배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aaa 일가·ddd 일가가 AAA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계약 형식과 내용의 실질은 금전소비대차 계약보다는 대여금 형식을 가장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AAA을 지배하고 있는 aaa 일가·ddd 일가는 정확히 각자 지분비율과 일치하게 같은 날에 두 사람이 동시에 대여금을 지급받고 대여금 지급 시점이 AAA의 OOO 개발사업이 마무리된 2015년 하반기와 일치하여 대여금을 통해 수익을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 OOO원의 거액의 대여금을 지급하면서 채권확보를 위한 어떠한 담보설정도 없었고, 만기가 2015.12.31.인 대여금을 2016년에 회수하면서 계약상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2020.12.31.이 만기인 2019년 발생 대여금이 이 건 세무조사가 종결된 2021년 5월까지 연체 중이었으나 대여금 회수 및 채권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여금의 사용처가 aaa·ddd이 운영하는 다른 부동산 개발법인의 사업운용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AAA이 aaa 일가·ddd 일가가 지급한 대여금은 형식인 것으로 실질은 AAA의 수익금을 분배한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원천은 BBB 고유의 자금으로 AAA로부터 BBB이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소득은 양도소득이라 주장하나, aaa 일가는 2015년 12월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직전인 2015년 11월 BBB 발행주식을 ddd·ddd의 지인들에게 매수하여 OOO% 지배주주가 되었는데, ddd은 BBB 발행주식을 ddd 일가에게 2015년 11월 양도하기 직전인 2015년 10월에 AAA 대여금과 같은 BBB 대여금 OOO원을 상환하고 aaa 일가에게 BBB 발행주식을 매도하였다. BBB은 법인자금 OOO원, 주주차입금(aaa) OOO원 합계 OOO원으로 쟁점주식 매수와 관련된 1차 대금을 지급하고 aaa 일가는 1차로 지급받은 자금을 다시 BBB에 대여하여 2차로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또다시 BBB에 대여하여 3차 양수대금을 지급받고 역시 위 자금을 재차 대여하여 4차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쟁점주식 대금을 수령하여 결국 BBB은 OOO원으로 OOO원의 AAA 주식을 매수하는데 이와 같이 BBB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한 이유는 aaa 일가·kkk 일가의 배당소득세 회피를 위해 주식 양도로 가장하기 위해서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1. 더욱이 ddd 일가와 다르게 aaa 일가의 경우에는 BBB의 쟁점주식 취득자금 원천이 무엇인지를 검토해볼 필요조차도 없는데, BBB은 쟁점주식 매매대금 OOO원 중 OOO%인 OOO원을 매도자인 aaa 일가로부터 차입하여 이 건 세무조사 종결일까지도 차입금 변제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BBB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자금은 고작 OOO%인 OOO원에 불과하여 취득자금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
2. 더욱이 BBB이 쟁점주식 취득에 실제로 소요한 OOO원의 구체적인 원천을 살펴보면, OOO원은 BBB이 ddd으로부터 회수한 대여금인데 ddd은 위 자금을 AAA로부터 대여받아 상환하였고, ddd은 2015.10.6. FFF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BBB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고 2015.10.7. AAA로부터 차입한 OOO원으로 FFF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여 결과적으로 ddd이 상환한 BBB에 대한 차입금 OOO원 중 AAA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OOO원으로 AAA 자금이 BBB에 유입되지 않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
3. ddd으로부터 회수한 대여금을 제외하고 BBB이 쟁점주식을 양수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체자금은 OOO원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약 OOO원의 쟁점주식 거래를 하면서 매매대금 중 OOO%인 약 OOO원을 BBB에 빌려주어 받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로도 쟁점주식 거래가 일반적·상식적이지 않고 청구인들이 이러한 비정상적인 쟁점주식 거래를 한 이유는 오로지 청구인들의 배당소득세 회피를 위해서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조사관서는 aaa 일가가 BBB로부터 주주차입금을 상환받지 않은 이유가 사실상 AAA의 수익금은 이미 AAA로부터 차입하는 형식을 빌려 이미 수익금 인출의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굳이 BBB로부터 주식매매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해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들은 조사관서가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라고 판단하여 AAA의 대여금에 대한 aaa 일가의 상환의무가 없어지는 것으로 주장하나, aaa 일가가 쟁점주식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BBB을 양수자로 위장하여 aaa 일가가 BBB로부터 수수한 양도대금을 AAA 수익분배금으로 재구성한 것이지 aaa 일가와 AAA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무효이므로 aaa 일가의 상환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아니고 aaa 일가·ddd 일가는 AAA 주식과 관련하여 AAA로부터 대여금도 지급받고 BBB·GGG로부터 AAA 주식 양도대금도 지급받았다. 위 두 가지 거래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거래로 조사관서는 대여금이 유출되었기에 쟁점소득이 배당소득이라는 의견이 아니라 aaa 일가·ddd 일가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을 통해 배당을 실현하였기 때문에 쟁점소득이 배당소득이라는 의견으로 쟁점주식 양도와 별개로 aaa 일가·ddd 일가가 AAA로부터 대여금을 지급받은 거래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AAA 대여금 상환의무는 유효하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도 존재하는 것이다. (라) 청구인들은 AAA이 청산 상태가 아니며 목적사업을 영위 중에 있다고 주장하나, AAA은 OOO 시행사업을 2015년 하반기에 마무리하여 사실상 사업이 종료된 법인으로 이는 당시 AAA 사업을 주도하였던 직원 lll의 진술 내용에서도 확인되고, AAA은 사업을 마무리한 후 ddd이 운영하는 GGG㈜의 사업장을 전차·이전하였으나 위 사업장은 ddd이 운영하는 HHH㈜ 사업장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AAA의 직원은 주주인 aaa·ddd 뿐이다.
1. 청구인들은 AAA이 새로운 목적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고 주장하나, aaa·ddd은 다수의 부동산 개발 시행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구상중인 사업이 AAA만의 고유목적사업인지 구분이 불가능하고 개발사업 시행시마다 그에 대응되는 별도의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온 ddd의 사업운영 관행에 비추어 AAA이 다른 부동산개발 시행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2. aaa·ddd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개발 사업관련 법인들은 특정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수익금이 발생되어도 이를 배당 후 청산하지 아니하고 AAA과 유사하게 수익금은 대여금 형식으로 주주에게 유출하고 목적사업은 수행하지 아니한 채 휴면법인으로 지속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운영 관행에 비추어 AAA 역시 사업이 완료되고 수익금을 배분하여야 하나 고율의 배당소득세율을 회피하고자 이를 배분하지 아니한 휴면법인이다. (마) 청구인은 BBB 등이 이 건 세무조사 이후 AAA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BBB 등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로서는 과거 ddd의 사업관행으로 미루어보아 AAA은 배당은 실시하지 않은 채 휴면법인으로 존속할 것이라 보이고 만약 AAA이 향후 배당을 실시한다면 aaa 일가·ddd 일가가 이 건 세무조사로 부담한 배당소득은 AAA의 배당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바)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거래를 통하여 조세회피가 없다고 주장하나, AAA 배당금을 주식양도로 가장하여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차이로 인해 종합소득세 약 OOO원(지방세 별도)을 회피할 수 있었고 회피된 세금은 다른 특수관계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특히 청구인들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어 청구인들에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AAA을 OOO% 지배하고 있는 aaa·ddd은 AAA로부터 매년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자신들이 이자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 이자수익은 결국 BBB을 지배하고 있는 aaa 일가·ddd 일가에게 귀속되고, AAA이 이자수익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그 추가부담은 추가 부담비율이 이자수익의 OOO%로 다른 특수관계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조달해야 할 사업운영자금 대출이자율보다는 매우 낮아 이 역시 aaa 일가·ddd 일가에게 경제적 실익이 발생된다.
(1) aaa 일가·ddd 일가 등은 AAA 발행주식을 2014.4.4. EEE 주식회사로부터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15.12.3. BBB, FFF 및 DDD과 1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12.9. 1주당 OOO원에 최종 재정산한 바, aaa 일가·ddd 일가 등의 AAA 발행주식 양도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aaa 일가·ddd 일가 등의 AAA 발행주식 양도내용 OOO
(2) AAA은 2014년〜2016년 중 OOO 시행사업을 영위하였고 이후 미분양 1개 호실을 임대하고 있는바, AAA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요약하면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AAA의 손익계산서 요약 OOO <표3> AAA의 재무상태표 요약 OOO 위 AAA의 재무상태표상 단기·장기대여금은 aaa·kkk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인데 청구인들은 그 대여금 잔액과 이에 따라 AAA이 aaa로부터 받은 이자수익 및 법인세 상당액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4> aaa의 AAA에 대한 대여금 잔액 및 이자수익 등 OOO
(3) 청구인들이 제시한 BBB의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원천과 aaa이 AAA에 대여한 대여금의 사용처는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청구인들이 제시한 BBB의 쟁점주식 취득자금 원천 OOO <표6> 청구인들이 제시한 aaa의 AAA에 대한 대여금의 사용처 OOO 조사관서가 제시한 BBB의 쟁점주식 취득자금 원천, AAA의 대여금 사용처 및 aaa·ddd이 AAA에 대여한 대여금의 사용처는 아래 <표7>〜<표9>와 같다. <표7> 조사관서가 제시한 AAA의 쟁점주식 취득자금 원천 OOO <표8> 조사관서가 제시한 aaa·kkk의 AAA에 대한 대여금 사용처 OOO <표9> 조사관서가 제시한 AAA의 연도별 대여금 내역 OOO
(4)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BBB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아래 <표10>·<표11>과 같다. <표10> BBB의 재무상태표 OOO <표11> BBB의 손익계산서 OOO
(5) AAA이 2014〜2020년 중 지급한 급여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고, BBB이 2014〜2020년 중 지급한 급여 내용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2> AAA의 급여지급 내용 OOO <표13> BBB의 급여지급 내용 OOO
(6) aaa·ddd이 AAA을 포함한 부동산개발 사업에 투자한 회사는 아래 <표14>·<표15>와 같다. <표14> aaa의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OOO <표15> ddd의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OOO
(7) AAA은 ‘OOO’에 소재하고 있는데, AAA은 상기 사업장 중 4㎡을 OOO(ddd 일가 OOO% 지분보유)로부터 2019.8.30. 전차계약하여 사용하고 있고, 위 사업장에는 ddd이 투자하고 있는 2개 법인도 사업자등록되어 있는데, III도 위 사업장의 OOO㎡를 전차계약하였고 HHH은 2020.1.8. 위 사업장의 OOO㎡를 전차계약한 바 있다. 조사관서는 위 사업장 방문시 HHH 직원 ggg 외 3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AAA 및 III 소속 직원이나 사무공간은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 제시하였다.
(8) 이 건 세무조사 당시 aaa이 작성한 진술서상 쟁점주식 양도 등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16>과 같고, 이와 함께 AAA의 직원 lll가 ‘AAA의 퇴사사유’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6> aaa(진술인)의 진술내용 중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것 OOO <표17> lll의 진술내용 중 AAA 퇴사사유에 대한 것 OOO
(9) 청구인들은 AAA이 추후 사업계획 등을 검토 중이라 주장하면서 OOO에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을 분양하는 ‘OOO지구단위계획구역 오피스텔 개발계획’을 제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형식이나 외관과 실질 사이의 괴리의 정도가 심하고 과세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되어 이를 외면하는 것이 심히 부당한 경우 그 거래형식이나 외관을 부인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이에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건에서 aaa 일가와 ddd 일가는 AAA의 발행주식 각 OOO%와 OOO%를 보유하면서 지배하고 있었고 AAA은 OOO의 시행·분양에 따라 약 OOO원의 수익금을 얻었음에도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은채 쟁점주식을 비롯한 AAA 발행주식을 모두 관련법인인 BBB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청구인들은 BBB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유와 관련하여 부동산시행사업을 영위하면서 지분구조를 지주화하기 위한 것이라 제시하고 있는 반면 달리 이러한 방식이 상법등 회사 운영과 관련한 현행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AAA이 OOO 시행·분양과정에서 수익금을 얻었고 이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나 이 모두를 즉시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배당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까지 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BBB과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쟁점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가 오로지 청구인들의 조세회피를 위한 허위이거나 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BBB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AAA의 청구인들에 대한 대여금이 증가하거나 BBB이 청구인들로부터의 차입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는 현재 별도의 대여금 채권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 이를 근거로 BBB이 AAA의 수익금을 금원으로 청구인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AAA은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청구인들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BBB에 대여금을 부당하게 지원하였는지 여부는 이 건 쟁점금액의 소득분류와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이외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쟁점주식이 양도된 때에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에 대하여 BBB이 AAA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원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쟁점소득을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