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의 누락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배당소득의 누락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로 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231 선고일 2021.12.07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쟁점명의수탁자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그 명의신탁기간, 명의신탁에 따른 배당금의 처리, 그와 관련한 쟁점명의수탁자에 대한 청구인의 지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쟁점주식과 관련한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은폐·가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의료기기 등을 수입·판매하는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주이다.
  • 나. OOO청장(조사2국, 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1.3.16.〜2021.6.9. 청구인과 쟁점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0년부터 aaa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2007년 유상증자시 aaa과 bbb(이하 “쟁점명의수탁자”라 한다)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각 OOO주와 OOO주(이하 위 aaa에게 명의신탁된 OOO주와 합한 OOO주를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과 관련한 2010년〜2019년 배당소득 합계 OOO원(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은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위 명의신탁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자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과소세액의 40%)에 해당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5.2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21.8.11. 2011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10년〜2019년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포탈죄에서와 같은 의미로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들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다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OOO 판결 등). 또한 OOO 판결 등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납부되었지만 이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그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과에 따른 것일 뿐으로서 거기에 명의신탁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 결정례(OOO 등)에서도 명의수탁자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명의신탁자도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주식 명의신탁 사실만을 가지고 배당소득 신고누락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른 대법원 판례(OOO 판결 등)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다른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근거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라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후속행위로 쟁점명의수탁자 명의로 배당금을 수령하고 쟁점명의수탁자가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쟁점명의수탁자는 이미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세와 관련 가산세를 부과 받은 바, 청구인의 배당소득 과소신고는 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쟁점배당소득을 쟁점명의수탁자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장기간 쟁점명의수탁자 명의로 보유하면서 이 건 세무조사시까지 본인명의로 환원시키지 아니하여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여 왔다. (가) 쟁점법인은 청구인을 비롯한 사주 일가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였음에도 쟁점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현금지급으로 회계처리를 한바, 쟁점명의수탁자에게 실제 지급된 배당금은 없었고 명의신탁 초기에는 쟁점명의수탁자 계좌로 지급한 후에 이를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다가 2014년경 세무조사 이후에는 쟁점법인 계좌에서 실제 현금으로 인출하여 바로 청구인이 지급받는 수법을 통해 장기간 쟁점주식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하였다. (나)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07년경 유상증자시 그 증자대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가 2008년경 그 상환시 쟁점명의수탁자 중 하나이자 청구인이 차명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bbb 명의 계좌를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들 명의로 증자대금이 상환된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세상의 불이익과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등의 탈세 방안을 전문가로부터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받아 왔고, 이는 조사관서가 세무조사시 쟁점법인 사무실(청구인의 아들이자 부사장 ccc)에서 확보한 바 있다. (라) 청구인은 고액소득자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38%∼42%)이 적용되나 쟁점명의수탁자는 최저세율(6%)이 적용되는 자들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쟁점법인에 대한 형식상 지분율을 35%로 설정하였으나, 쟁점명의수탁자의 지분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실제 지분은 85.5%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등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과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쟁점배당소득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단순히 명의신탁에 따라 수반되는 행위가 아니라 조세를 탈루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위 (1)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재산은닉하고 쟁점명의수탁자가 쟁점배당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허위신고한 것은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여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이고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명의신탁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쟁점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므로 쟁점명의수탁자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적법하게 신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주장 중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것은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 제4호에서 ‘세무서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 통보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된 이 건 지방소득세 처분은 정당한 과세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청구주장 역시 통보된 국세청 자료에서 부당과소신고라고 판단한 것에 반해 처분청(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달리 부당과소신고가 아니라고 볼 이유는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산세율 100분의 40을 적용한 과세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의 누락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배당소득의 누락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로 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최초 설립 이후 주주명부의 주된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ddd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 OOO주는 청구인과 ddd 간의 주식명의신탁 명의환원 소송과 관련한 2014년 12월경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그 명의가 2015년 청구인에게 환원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2010〜2015년 ddd 명의로 지급된 배당소득을 자신의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바 있다. <표1>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변동내역

(2) 조사관서는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명의수탁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aaa: 약 OOO원, bbb: 약 OOO원)를 부과하였는데, 쟁점명의수탁자 중 aaa(1970년생)은 1997년 쟁점법인에 입사하였다가 2005년 퇴사하였고, bbb(1974년생)은 1998년 입사하여 관리부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 퇴사한 바 있다.

(3) 쟁점법인의 2010년〜2019년 간 배당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라 2010년〜2019년 기간동안 쟁점명의수탁자 명의로 지급된 배당금 합계는 OOO원이다. <표2> 쟁점법인의 배당금 지급내역

(4)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작성한 확인서(서명은 청구인의 아들이자 쟁점법인 부사장인 ccc가 하였다)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부사장 ccc가 대리하여 서명한 것)의 확인서 쟁점명의수탁자는 조사관서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aaa이 작성한 것은 아래 <표4>와 같고, bbb이 작성한 것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aaa이 작성한 문답서 중 일부 <표5> bbb이 작성한 문답서 중 일부 또한 청구인의 아들이자 쟁점법인 부사장인 ccc가 작성한 문답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ccc가 작성한 문답서 중 일부

(5)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아래 <표7>과 같이 ‘쟁점법인의 2007년 유상증자시 유상증자대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이를 2008년 상환하면서 bbb의 계좌를 통해 각 유상증자 참여자들이 증자대금을 상환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고 제시하였고, 이와 함께 아래 <표8>과 같이 ‘청구인을 비롯한 사주 일가에는 배당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면서 쟁점명의수탁자를 비롯한 명의수탁자들에게 지급할 때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제시하였다. <표7>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대금 금융거래 내역 <표8> 쟁점법인의 배당금 지급시 회계처리 조사관서는 2011년 11월 □□은행 심상○ 세무사가 작성한 ‘주식회사 AAA 가업승계 컨설팅 보고서, 차명주식 환원방안(이종만, aaa, bbb)’, 2012.12.30.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aaa, bbb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했을 시 추가 부담하는 세액재계산 자료’ 및 2019.2.21. 법무법인 반○가 작성한 ‘명의신탁주식 환원과 회사설립 및 거래관계 등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확인하였다고 제시하였다. <표9>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환원 방안에 대한 컨설팅 서류 또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청구인과 달리 쟁점명의수탁자는 최저세율이 적용받아 아래 <표10>과 같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였다고 제시하였다. <표10> 조사관서가 산정한 쟁점배당소득의 누진세율 적용차이 이외에도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운영하면서 직원 및 자녀 명의로 명의위장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21명의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 해당하는 차명계좌를 관리하면서 전표 등을 조작하여 2011년∼2020년 중 합계 약 OOO원에 이르는 가공인건비(급여 등)를 계상하는 등 장기간 타인명의를 빌어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OOO 판결). 청구인은 2007년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부터 이 건 부과처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쟁점주식을 쟁점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여 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 배당금은 청구인이 쟁점명의수탁자 명의 계좌에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거나 현금으로 가져갔으며, 쟁점명의수탁자들의 문답서에 비추어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쟁점명의수탁자에게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쟁점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세 차례에 걸쳐 외부 전문가로부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그 처리방안에 대한 컨설팅 등을 받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쟁점주식 명의신탁 뿐만 아니라 그 배당금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누락에 대하여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관서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2010년〜2019년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라 그 배당소득을 쟁점명의수탁자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적용세율 차이는 약 OOO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적용세율 차이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합계인 약 OOO원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 뿐만 아니라 쟁점배당소득의 신고누락과 관련한 탈루행위에 청구인이 개입하였고 종합소득세 포탈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등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부정행위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가장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위 (가)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쟁점명의수탁자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그 명의신탁기간, 명의신탁에 따른 배당금의 처리, 그와 관련한 쟁점명의수탁자에 대한 청구인의 지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쟁점주식과 관련한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은폐·가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신설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2012.1.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