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부상 다중주택인 쟁점주택을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228 선고일 2021.12.07

관련 법령의 목적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건축물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 없이 그 현황이 욕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을 근거로 할 것은 아님

주 문

청구인의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2.8. 개업하여 ‘AAA’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8.6.21.(사용승인일) OOO 대지 163.2㎡의 지상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329.11㎡ 규모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9.11.1. 이를 양도한 후, 쟁점건물 중 지상 2~4층(연면적 192.0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지하 1층 및 지상 1층(137.09㎡)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이 192.02㎡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5.3. 청구인에게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9. 이의신청을 거쳐 2021.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의 2층, 3층, 4층은 총 10세대로 설계되었고, 각 방별로 전기, 보일러, 도시가스, 씽크대, 내부배관 공사를 한 사실이 공사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되는바, 실질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 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각 방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설령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주택이 국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한다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OOO청장의 결정취지와 같이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은 다중주택으로 신축․준공된 것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고, 다중주택은 총 주택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구분하는바, 주택전용면적이 192.02㎡인 쟁점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이하)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입주자들이 쟁점주택을 각 방별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그 실질에 따라 국민주택 및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물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공부상 다중주택인 쟁점주택을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택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면 쟁점주택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양도가액 안분계산액 OOO원)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1.5.3. 청구인에게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각 방 및 각 층별로는 85㎡ 이하이나, 총합계는 192.02㎡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경우 각 방별로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입주자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였으므로 실질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일러공사․전기공사․도시가스공사의 견적서, 부동산월세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당초 청구인이 공제하지 아니한 매입금액을 안분하여 매입금액 OOO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OOO원을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2018년 제1기~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의 매입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각 방별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실질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각 가구별로 국민주택규모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의 목적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어떤 건축물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급 당시 그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단지 그 현황이 욕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을 근거로 할 것은 아니므로(조심 2020서214, 2020.4.3.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상 단독(다중)주택으로 되어 있고 연면적이 192.02㎡에 해당하여 그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함에도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발생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국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환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는 경정청구하고 처분청이 거부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심리기간 중인 2021.11.1.에서야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고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진술하였고, 처분청 담당자는 청구인의 경정청구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심리일 현재 경정청구 처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단서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6.25. 대통령령 제29892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6)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