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214 선고일 2022.03.21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선행처분이 당연무효도 아니고 또한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3.2.9. 선고 92누4567 판결) 등을 감안할 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신고ㆍ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서 법인에게 통지하는 근로소득세 납세고지도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 2016광2210, 2016.7.20., 같은 뜻임).

[주 문] OOO서장이 2021.8.11. 청구법인에게 한 2016〜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4.1. 개업하여 음식업(한식)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OOO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년 7월경 OOO(주지: BBB) 관련 자금출처 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15~2016사업연도에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을 OOO 관련 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부담해야 할 천도제 비용 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후 기부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표2> OOO 기부금 입금내역 OOO
  • 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검토한 후,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기부금으로 계상한 OOO원 및 2016사업연도에 기부금으로 계상한 OOO원의 합계 OOO원(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여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고, 대표자 가지급금과 기존 가수금을 상계한 후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3.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자 2021.8.11. 아래 <표3>과 같이 2016~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표3>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고지내역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근로소득세 납세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된다. (가) 조세심판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하는 방법과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불복한 경우에는 이를 불복대상으로 판단하였다(조심 2016광2210, 2016.7.20.). (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납세고지서와는 달리 소득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없어서 납세자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이에 따라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에 순수한 징수처분의 성격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보완하여 조세행정처분을 완성시키는 측면이 있다.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행정법상의 처분과 유사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처분으로 인정한 것이고,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선행처분이 당연무효도 아니고 또한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3.2.9. 선고 92누4567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을 감안할 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신고ㆍ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서 법인에게 통지하는 근로소득세 납세고지도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기부금을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매년 매출액이 OOO억 이상 발생하는 오래된 법인으로 대표자 AAA과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이다.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청구법인의 명의로 OOO에 쟁점기부금을 지급하였음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나) 납세의무자로서는 조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거래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가장행위나 위법한 거래로 평가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데, 실질과세 원칙을 내세워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법 문언에 표현된 과세요건의 일반적 의미를 일탈하여 그 적용범위를 넓히게 되면 조세법률주의가 형해화되어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무너지게 된다. (다) 납세의무의 확정,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부 및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와 같은 직접적인 과세자료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명확한 근거 없이 쟁점기부금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라) 처분청은 조사청의 OOO 등 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이 진술한 진술서에 근거하여 쟁점기부금 중 OOO원이 천도제 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았으나, AAA은 해당 진술 당시에 약 5년 전의 기부금 집행내역을 착각하여 ‘사찰재건축과 불상조성’을 위한 기부금을 ‘천도제 등 비용’으로 잘못 답변한 것이다. 또한, AAA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OOO원을 지급하고 가수금 처리 후 OOO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원을 차입하여 기부금을 선지급하고 AAA이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잘못 진술하였다. 진술서 내용이 잘못된 것임은 이사회 의사록 및 AAA과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내역, 가수금 계정별원장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진술서에 천도제 등 비용이 언급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기부금(OOO원) 전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지급해야 할 비용으로 보았다. (마) AAA의 탄원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AAA의 부친이 1965년에 개업하여 가업으로 운영해오다 1990년경 부친이 작고한 후 AAA이 가족을 대표하여 운영하였다. 2012년경부터 영업이 부실화되기 시작하여 2014년 11월경에는 OOO 내에 OOO점을 전국의 안테나숍으로 삼는 대대적인 투자를 하였으나, 영업이 개선되지 않고 손실이 가중되어 AAA은 청구법인 식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13년간 연을 맺은 OOO를 찾아 기도를 시작하였고, OOO가 사찰건립을 계획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이 사찰건립 불사에 참여하기 위해 쟁점기부금을 기부한 것이다. (바) 청구법인의 기부 경위, 기부 목적, 기부한 자금의 원천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에 따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명백한 탈루 사실 없이 청구법인 등이 OOO에 거액의 기부를 하였다는 단순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지급한 기부금의 자금원천과 기부행위의 부당성을 조사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4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4조를 위반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않다가 근로소득세 징수 처분에 이르러 징수처분의 고유한 하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한 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21.3.9.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 (나) 대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2.1.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등). 즉, 청구법인은 2021.3.9.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후,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1.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OOO법원 2016.7.8. 선고 2016구합51184 판결).

(2) 설령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쟁점기부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되고,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음식업(한식)을 영위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OOO원에 불과하고, 특히 쟁점기부금의 지출 당시에는 영업손실이 발생되었으며(2014사업연도 OOO원, 2015사업연도 OOO원), 이월결손금(2014사업연도 OOO원, 2015사업연도 OOO원)이 누적되어 자금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는데, 지급의무가 없는 기부금 OOO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다. <표4> 청구법인의 재무상황 OOO <표5> 청구법인의 이월결손금 현황 OOO (나) 2015.8.27. OOO에 입금된 OOO원은 다음과 같이 지급되었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액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기부금으로 처리한 뒤, 청구법인이 대표자 개인자산을 담보로 다시 차입(운영자금 명목)하여 단기간 내에 청구법인의 대표자 차입금을 상환하는 순환거래를 통해 결국 OOO원(개인 기부금 처리 OOO원 포함) 전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부담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OOO (다) 2016.12.23. OOO에 입금된 OOO원은 다음과 같이 지급되었는바, 영업손실과 이월결손금의 누적으로 자금상태가 악화된 청구법인이 대표자 개인자산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고율로 OOO원의 자금을 차입하여 그 중 OOO원을 기부하였다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특히 2017.12.22.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자산을 담보로 OOO원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의 차입금(OOO) 전액을 상환한 사정을 보면, 쟁점기부금 중 OOO원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금액임이 명백하다. OOO (라) 조사청의 OOO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20.4.13.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진술한 내용을 보면, 2015.8.27. 청구법인의 기부금 OOO원(대표자 기부금 처리금액 OOO원 포함)은 대표자 개인이 지불할 것을 청구법인 명의로 지불하여 추후 대표자 본인이 청구법인에게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6.12.23. 청구법인의 기부금 OOO원은 “개인 땅을 담보로 제2금융권 등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제1금융권보다 수월해서 청구법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OOO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단지 대출의 편의를 위해 청구법인 명의로 기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쟁점기부금의 기부를 의결한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2015.8.21. 및 2016.12.21.)을 보면, 청구법인의 이사는 대표자 및 대표자의 모친 CCC 2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이사회 개최 여부가 불분명하다(감사 DDD은 청구법인 대표자의 외숙부). (바)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OOO에 쟁점기부금 외에도 대표자 개인 명의로 OOO원, 대표자의 모친 CCC 명의로 OOO원 등 합계 OOO원의 고액을 기부한바 있고,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고액 기부가 부담스러워지자 대표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기부금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기부한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사) 청구법인은 상기와 같이 재무상태가 악화된 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OOO에 약 OOO원, OOO에 약 OOO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기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대표자 개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쟁점기부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으로 판단된다. (아) 조사청은 OOO 등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인 납세의무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마치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조사청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에게 해명자료 제출 안내 →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 → 소득금액변동통지 → 원천세 과세예고 통지 → 원천세 납세고지서 발송 등의 각 단계별 절차를 준수하며 단순과세자료 처리 절차에 따라 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본안심리 대상 여부

②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기부금을 대표자 AAA이 지급해야 할 것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 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목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82조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실시한 OOO(주지 BBB 포함)에 대한 부동산투기(증여세) 종결보고서(2020년 7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진술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AAA은 청구법인이 2015.8.27. 지급한 쟁점기부금 중 OOO원을 천도제 비용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기억이 왜곡되어 잘못 진술한 것이고, 실제로는 ‘사찰재건축과 불상조성’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OOO

(3) OOO에서 청구법인에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된 기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법인이 쟁점기부금의 지급 및 관련 자금 차입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2015.8.21. ‘사찰 재건축과 불상 조성을 위한 OOO OOO OOO원 기부 건’, 2015.9.2. ‘회사 운영자금 차입 건’, 2016.12.15. ‘사찰 건립을 위한 기부금 준비 건’, 2016.12.21. ‘사찰 건립을 위한 OOO OOO OOO원 기부 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

(5)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기부금 관련 회계처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후 90일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납세고지서와는 달리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에는 소득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없어서 납세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점, 이에 따라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에 순수한 징수처분의 성격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보완하여 조세행정처분을 완성시키는 측면이 있는 점, 우리 원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취지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정법상의 처분으로 보았다기 보다는 처분과 유사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선행처분이 당연무효도 아니고 또한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3.2.9. 선고 92누4567 판결) 등을 감안할 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신고․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서 법인에게 통지하는 근로소득세 납세고지도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광2210, 2016.7.20., 같은 뜻임).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자가 부담해야 할 쟁점기부금을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쟁점기부금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쟁점기부금을 ‘사찰 재건축과 불상 조성’ 등의 목적으로 OOO에 기부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에게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점, 쟁점기부금은 대표자의 개인 자산을 담보로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차입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었고, 청구법인의 부채로 회계처리 된 점, 쟁점기부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을 대신하여 지급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에 따라 입증되지 않는 점, 기부금은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하는 비용으로 기부금의 지급 주체를 청구법인 또는 대표자 중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기부금의 지급 당시 결손금이 발생되어 쟁점기부금 전액이 손금불산입 되었는바, 쟁점기부금의 지급 주체를 청구법인으로 함에 따라 세무상 이익을 본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부금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