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본안심리 대상 여부
②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기부금을 대표자 AAA이 지급해야 할 것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 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목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82조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1) 조사청이 실시한 OOO(주지 BBB 포함)에 대한 부동산투기(증여세) 종결보고서(2020년 7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진술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AAA은 청구법인이 2015.8.27. 지급한 쟁점기부금 중 OOO원을 천도제 비용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기억이 왜곡되어 잘못 진술한 것이고, 실제로는 ‘사찰재건축과 불상조성’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OOO
(3) OOO에서 청구법인에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된 기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법인이 쟁점기부금의 지급 및 관련 자금 차입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2015.8.21. ‘사찰 재건축과 불상 조성을 위한 OOO OOO OOO원 기부 건’, 2015.9.2. ‘회사 운영자금 차입 건’, 2016.12.15. ‘사찰 건립을 위한 기부금 준비 건’, 2016.12.21. ‘사찰 건립을 위한 OOO OOO OOO원 기부 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
(5)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기부금 관련 회계처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후 90일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납세고지서와는 달리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에는 소득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없어서 납세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점, 이에 따라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에 순수한 징수처분의 성격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보완하여 조세행정처분을 완성시키는 측면이 있는 점, 우리 원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취지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정법상의 처분으로 보았다기 보다는 처분과 유사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선행처분이 당연무효도 아니고 또한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3.2.9. 선고 92누4567 판결) 등을 감안할 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신고․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서 법인에게 통지하는 근로소득세 납세고지도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광2210, 2016.7.20., 같은 뜻임).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자가 부담해야 할 쟁점기부금을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쟁점기부금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쟁점기부금을 ‘사찰 재건축과 불상 조성’ 등의 목적으로 OOO에 기부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에게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점, 쟁점기부금은 대표자의 개인 자산을 담보로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차입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었고, 청구법인의 부채로 회계처리 된 점, 쟁점기부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을 대신하여 지급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에 따라 입증되지 않는 점, 기부금은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하는 비용으로 기부금의 지급 주체를 청구법인 또는 대표자 중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기부금의 지급 당시 결손금이 발생되어 쟁점기부금 전액이 손금불산입 되었는바, 쟁점기부금의 지급 주체를 청구법인으로 함에 따라 세무상 이익을 본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부금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