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206 선고일 2022.02.04

누락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만약 관련 자료가 없다면 그 불이익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청구인은 필요경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조사 방법의 적용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상호로 OOO에서 개인 프로필 촬영 전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1.4.13.∼2021.5.1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3년 및 2015년∼201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OOO 예금계좌(OOO, 사업용 계좌)와 OOO 예금계좌 (OOO, 이하 위 OOO과 OOO 계좌를 합하여 “쟁점계좌”라 한다)로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아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계좌 입출금 내역 외 장부나 지출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실지조사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개인 프로필 등 사진을 촬영하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OOO 초년생으로 국내외 출장 및 촬영 세트장 마련 등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였고, 촬영비에 포함하여 받은 인테리어 및 메이크업 비용 등을 외주업체에 지급하였음에도 고객의 대부분이 개인인 관계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장부를 작성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직원 급여 및 주요 비용에 대한 지출증빙도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이 신고한 2015년∼2018년 수입금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 대비 2015년 10.52%, 2016년 9.64%, 2017년 12.01%, 2018년 8.65%, 2019년 34.4%에 불과하여 사실상 장부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결정한 필요경비율과 이에 따른 청구인의 소득률 등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의 단순경비율 87.1%와 비교 시 그 차이가 매우 크므로 주요경비가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표2> 처분청 경정에 따른 청구인의 필요경비율 및 소득률 OOO 또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함께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입금액이 가장 적은 2019년에 가장 많은 필요경비가 인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출증빙의 확인이 용이한 최근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었으나 현 시점에서 그 증빙의 확인이 어려운 과거의 경비는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지출증빙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2) 처분의 의견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금매출누락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조사 과정에서 강제로 서명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고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중 인건비 등을 대부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고 하나 인정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 중 미반영된 경비들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인데, 이는 주요경비에 대한 지출증빙이 명백히 미비·허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장부와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추계조사 경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결제분 및 일부 현금매출 등 객관적 증빙에 근거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장부상 수입금액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세금계산서 수취, 신용카드 사용분 등 법정증빙을 근거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운영한 바디프로필 스튜디오는 임대료와 자신의 인건비 외에는 거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업구조이고, 청구인은 수입금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이 건 매출누락금액을 신고누락하면서 비용 또한 최소한으로 기장하였을 뿐 장부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다. (나) 장부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근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당초 신고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처분청이 확인한 수입금액의 약 10%에 불과한 점, 단순히 단순경비율(87.1%)로 환산한 소득금액이 처분청의 경정 소득금액과 큰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부가 없거나 장부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2015년부터 기준경비율(19.3%) 적용 대상자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률을 비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은 실지조사가 원칙으로 실지조사에 의해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쟁점계좌의 입금내역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이 건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하였으며,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계좌이체 내역, 신용카드 증빙 등을 근거로 확인되는 인건비와 경비를 대부분 인정하였고, 청구인도 확인서 제출로 이를 인정하였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가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5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처분청의 경정 내역 (단위: 원) OOO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세무조사 결과 쟁점계좌 입출금내역에서 확인된 현금매출누락금액과 처분청이 추인한 경비는 아래 <표4>와 같고, 처분청은 두 차례 조사를 중지하였을 정도로 청구인에게 필요경비 등 자료 제출에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는 의견이다(조사 중지기간: 1차 2021.4.28.∼2021.5.7., 2차 2021.5.10.∼2021.5.16.). <표4> 이 건 매출누락금액 및 처분청의 필요경비 추인경비 내역 (단위: 원) OOO (나) 처분청은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금융거래내역 중에서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제시한 내역을 대부분 인정하였다는 의견으로 추가 인정한 필요경비의 세부내역과 인정근거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5> 처분청이 제시한 필요경비 추인내역 및 근거 (단위: 천원) OOO (다) 인건비 등 주요경비가 누락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내역에서 확인되는 인건비를 아래 <표6>와 같이 인정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조사 과정에서 이 건 매출누락금액과 처분청의 주요경비 및 인건비 추인내역에 대한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6> 처분청이 추인한 인건비 내역 (단위: 천원) OOO (라) 청구인은 2015년∼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결제분 및 일부 현금매출 등을 근거로 하여 매출내역을 신고하였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신고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내역 등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인의 2015년∼2019년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표8>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계상근거 (단위: 천원) OOO

(3)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에 따른 청구인의 소득률 등을 보면, 청구인은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된 수입금액 대비 신고금액이 아래 <표9>와 같아 누락수입금액비율이 최대 90%에 달하므로 이는 사실상 장부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9> 청구인의 신고 수입금액 및 처분청의 경정 수입금액 비교 (단위: 원) OOO (나) 또한 청구인의 경비율이 아래 <표10>과 같이 5년간 평균 25%에 불과한바 이는 청구인이 영위한 촬영업(업종코드 749400)의 단순경비율 87.1%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으므로 필요경비 상당부분이 누락되었다는 주장이다. <표10> 종합소득세 경정에 따른 청구인의 소득률 및 경비율 (단위: 원)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에 따른 소득금액이 해당업종의 단순경비율로 환산한 소득금액과 비교 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 청구인은 주요경비가 명백히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식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경정은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점,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설령 청구인의 소득률이 같은 업종의 그것보다 높게 산정되었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경비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조사 과정에서 필요경비의 지출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필요경비 추인내역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누락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만약 관련 자료가 없다면 그 불이익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청구인은 필요경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조사 방법의 적용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광주고등법원 2021.2.5. 선고 2018누6477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청구인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