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양도서상 채권양도일인 20xx.x.x. 당시 aaa이 bbb를 대리하여 수행한 심판청구 금액은 xx백만원에 불과하여 xxx백만원을 수임료로 지급할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위 채권양도서상 불복청구대리 수임료는 위 심판청구 및 고충민원신청 금액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bbb에게 제공한 용역이 무상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세환급금 양도서상 채권양도일인 20xx.x.x. 당시 aaa이 bbb를 대리하여 수행한 심판청구 금액은 xx백만원에 불과하여 xxx백만원을 수임료로 지급할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위 채권양도서상 불복청구대리 수임료는 위 심판청구 및 고충민원신청 금액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bbb에게 제공한 용역이 무상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무상제공”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 첫째, 통상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임장”과 “불복청구대리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나, 납세자 AAA와 금융기관 연대보증인이었던 배우자(BBB) 및 자녀(CCC, DDD) 등 모든 가족의 재산이 경매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경제적 무능력)때문에 원천적으로 불복청구대리 계약(유상)체결이 불가하였던 관계로 납세자 AAA로부터 위임장(2014.9.3.)만을 받아 오로지 억울한 사람을 구제할 목적으로 심판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둘째, 당초에 “불복청구대리계약”을 체결했다면 우선적으로 2014.9.3. 심판청구서 접수 당시에 처분청이 주장하는 착수금(OOO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것이나, 세무조사당시에 조사팀이 확인 했듯이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쟁점용역과는 별개로 청구인이 수행한 세무대리 용역 10건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액 수령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출신고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셋째, 용역 제공 결과(2014.12.23. 심판결정)로 발생한 납세자 AAA의 국세환급금 OOO원(2015.1.9.)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무상용역 제공이었기 때문에 “불복청구대리계약서”를 근거서류로 첨부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했던 것이다. 넷째,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환급금 양도증서”는 단순히 납세자 AAA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①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2014.12.23. 심판결정)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2016.7.13. 납세자 AAA로부터 사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국세환급금 OOO원이 발생했다고 듣게 되었다(체납충당금의 사후 정산차액이라 함).
② 납세자 AAA의 채권자인 ㈜EEE 대표이사 FFF이 2016.5.30.에 국세환급금 OOO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OOO을 받은 상황이었고, 청구법인에게 용역과 관련된 채권이 존재했다면 당연히 법원의 추심명령 결정에 대응하여 가압류 및 지급청구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것이나, 당초부터 무상용역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
③ 이후 2016.7.13. 납세자 AAA가 찾아와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고, 그 근거서류인 “불복청구대리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국세환급금양도증서(2014.9.3.)”를 작성해 준 것이고, 이는 단순히 AAA가 이를 명분삼아 채권자인 FFF으로부터 OOO원 정도를 생활비 명목으로 받고자 하는 취지라 하였다.
④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환급금양도증서”로 보면 작성일자가 2014.9.3.(심판청구서 접수일)로 되어 있는 바, 위 심판청구서 접수당시에는 1년 6개월 후에 쟁점용역(심판청구)과는 무관하게 국세환급금 OOO원이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채권확보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처분청 의견대로 “국세환급금 양도증서(2014.9.3.)”가 채권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면 쟁점용역 제공 결과(심판결정)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OOO원(2015.1.9.)에 대하여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했을 것이다.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의 공급은 무상용역 제공이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법인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손익의 확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권리의무 확정주의는 납세자의 자의에 따라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징세기술적으로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만 하면 무조건 납세의무를 지우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라 하겠다(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나) 쟁점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세법상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위와 같은 법리로 보면,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는 것인바, 아래와 같은 사실을 보면 쟁점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2016년도 확정 소득(매출)으로 보아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본 것은 위법․부당하다.
① 납세자 AAA와 불복청구대리 계약(유상)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위임장만을 받아 무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 ② 당초부터 쟁점용역제공의 완료일(2014.12.23.) 또는 현재까지도 AAA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사실, ③ 청구법인이 쟁점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로서 채권 이행 독촉 등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었던 사실, ④ 쟁점용역 제공에 따른 심판결정으로 국세환급금 OOO원(2015.1.9.)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채권으로 확보할 수 없었던 사실(무상용역제공이었기 때문에 채권으로 확보할 법적근거가 없었음), ⑤ 납세자 AAA에게 발생한 국세환급금 OOO원(2016.7.13.)에 대한 채권자 FFF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OOO법원 OOO지원)에 대응하여 청구법인이 가압류 및 지급청구를 요구할 수 없었던 사실(무상용역 제공이었기 때문에 지급청구 등을 요구할 법적근거가 없었고, 국세환급금 OOO원은 납세자 AAA의 체납충당금 정산차액으로 사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고, 쟁점용역 제공과는 무관한 것임) 등이 이와 같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3)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해당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제공(심판청구대리)을 완료한 날은 2014.12.23.(조심 2014중4600 결정일)이므로 해당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2014년도라 할 것이다. 또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쟁점용역 제공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2015.4.1.)부터 5년간”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제공(심판청구 대리)에 대한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은 2020.3.31.까지이고, 처분청의 부과처분일 현재(2021.7.9.)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할 것이다(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동일한 취지임).
(1) 청구지점이 2014.9.3. 납세자 AAA로부터 위임장을 수취한 후 GGG을 심판청구 대리인으로 하여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2014.12.2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6.7.13.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국세환급금 양도증서(2014.9.3.자)를 OOO서장에게 제출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지점이 AAA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통상적으로 세무대리업을 하는 법인이 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역계약서 작성 없이 위임장과 국세환급금 양도증서만을 작성하는 경우는 희박하지만, 용역계약서 작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2014.9.3.부터 2016.7.15.까지 불복대리업무라는 용역을 수행한 이력이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서 접수 내역과 국세청 전산망을 통한 고충신청 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GGG은 쟁점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과 OOO국세청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충분히 확인된다 하겠다. (나) 모든 용역제공이 완료된 후 2016.7.13.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여 채권회수 노력까지 한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매출채권에 대하여 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이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손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수행한 세무대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2014.9.3.자로 작성된 국세환급금 양도증서에는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가 OOO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국세환급금 양도증서의 작성일자를 2014년에 심판청구사건 위임장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한 후 2016.7.13.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진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 AAA는 2013년 당시 자신이 운영하였던 사업장OOO 관련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 등 총 OOO원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GGG에게 불복 세무대리용역을 의뢰한 상태였는바, GGG이 불복 세무대리 용역을 무상으로 해 줄 이유는 없고, 국세환급금 양도증서에 OOO원이라는 불복용역에 대한 대가를 명시하여 AAA의 인감증명까지 첨부하여 이를 OOO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GGG이 2016년 7월경 납세자 AAA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라고 제시한 심리자료는 이 건 조사당시 A4 용지에 인쇄된 것을 제출한 것으로서 문자메시지의 수신일자, 발신인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그동안 용역수행에 대한 감사의 인사인지,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쟁점용역이 무상으로 제공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2) 쟁점용역 제공은 AAA가 GGG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6.6.16. OOO청장에게 제기한 고충민원이 인용됨에 따라 OOO서장이 고지결정을 취소한 2016.7.15.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 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최종의 상태에 놓이는 시기”로 보아 이 건 쟁점용역 공급시기를 2016년 제2기로 본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2016.7.13.을 쟁점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GGG이 2013〜2016년 기간동안 AAA를 대리하여 경정청구, 심판청구 및 고충민원신청 등을 한 것이 조세심판원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이 건 조사과정에서 GGG은 쟁점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과 OOO국세청을 여러 차례 왕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GGG이 2014.9.3. 제출한 심판청구의 결정일인 2014.12.26.을 쟁점용역 제공의 완료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나) 쟁점용역 의뢰자인 AAA는 2014.9.3.자로 작성된 국세환급금 양도증서에서 쟁점용역의 대가를 OOO원으로 기재하였는바, 양도증서에 기재된 작성일 당시에는 GGG이 대리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환급받은 금액이 OOO원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환급받은 세액보다 더 큰 금액을 수임료로 지급받는 것이 되므로 이를 통상적인 수임료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GGG이 2014년부터 경정청구, 심판청구 및 고충민원신청 등의 용역을 AAA에게 제공하고 OOO세무서로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고지결정 취소처분을 받은 2016.7.15.를 쟁점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아 이 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용역이 무상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단서 생략) (5)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4(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거나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AA는 2005.12.6. 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개인ㆍ일반과세사업자)을 개업하여 위 사업장의 축사건물 및 축산업 관련 시설물 등을 양돈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HH에 임대하여 오다가 2012.7.26.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III에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3년 8월 이후 AAA의 이의신청, 심판청구, 고충민원신청 등 내역은 이래 <표1>과 같다. <표1> AAA 심판청구 및 고충민원 등 내역 OOO (다) AAA는 2014.4.18. OOO서장에게 사실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양돈수탁사업자)을 영위하였다는 전제 하에 2009년 제1기분부터 2012년 제2기분까지 위탁사육관리비에 대하여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서장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데 대하여 2014.9.5. 우리 원에 GGG을 대리인으로 심판청구(조심 2014부4600)를 제기하여 2014.12.23. 인용결정을 받았다. (라) AAA는 GGG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5.2.11. OOO서장에게 AAA의 부동산 양도(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1〜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결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마) AAA는 2016.7.13. OOO서장에게 국세환급금에서 “불복청구 대리계약에 따른 착수금 OOO원 및 성공보수금액 OOO원 합계 OOO원”을 GGG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국세환급금 양도증서(2014.9.3.자)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양도증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국세환급금 양도증서(2014.9.3.자) 주요 내용 OOO (바)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AAA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AAA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발신일, 발신자, 수신일 등 없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2) AAA는 GGG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5.2.2.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조심 2015부1056)를 제기하였다가 2015.4.9. 이를 취하하였고, 2016.6.7.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6.6.21. 이를 취하한 사실이 우리 원 전산망 자료 및 문서(행정실-4107, 2016.6.23.)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