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195 선고일 2021.11.08

쟁점수입금액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업활동에 의한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6.18. 청구인의 딸인 AAA과 함께(청구인 지분 OOO%, AAA 지분 OOO%)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OOO 에 다세대주택(7세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사용승인일 2008.12.16.)하였고, 2016.7.5. 쟁점주택을 BBB·CCC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6.8.12.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2016년 2월 쟁점사업과 관련한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면서 기타매출로 OOO원을 신고하였고, 2017.7.4. 직전연도 수입금액(OOO원으로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이 기준금액(OOO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OOO%)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해명 요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수입금액과 주택신축판매업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2016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OOO원) 이상이므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추계 경정하여 2020.12.2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서 통지한 신고 안내문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후 3년이 지나 당시 통지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가) 고지 사유를 보면, 직전연도 수입금액 OOO원이 주사업인 주택신축판매와 관련 없는 수입금액으로, 이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주업종수입에 해당되어야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한 수입금액이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였고, 5년이 지난 매출액을 확인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청구인은 2015년에 다세대주택 2개(202호, 301호)를 분양하기 위하여 약정을 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약정금으로 각 OOO원, OOO원을 받았으며, 매수약정인들이 추후 입금액을 입금하지 못하여 약정이 해지되었고, 위 약정금을 기타수입으로 신고하였던 것이므로 위 약정금은 주택신축판매와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수입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주업인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한 수입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가) 주택매매와 관련한 약정행위는 주택매매업과 관련한 행위로, 약정과 관련한 수입은 주수입과 관련된 수입이 맞다. 다만 계약이 해약되어 이를 매출액으로 표시하지 않고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할 뿐이다. 그래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이러한 영업외수입도 세무조정 과정에서 수입금으로 조정하여 조정후수입금액에 포함을 하게 된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계속·반복적인 수입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사업개시일을 2008년이 아닌 2016년으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2015년도의 수입이 기타수입이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이 2016년에 최초로 발생하였으므로 사업개시일을 2016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5년도의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표현이 영업외수입일 뿐 분양을 위한 약정계약을 하고 약정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주택신축판매와 관련한 수입금액이다. 따라서 2015년에 수입금액이 없기 때문에 2016년이 사업개시일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 양도는 일괄양도에 해당한다. 단순경비율 제도란,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입(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서 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약 OOO원의 분양매출이 발생한 점, 과거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점으로 보아 장부 비치·기장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15년 다세대주택 2세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로 발생한 해약금이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한 소득이므로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계속사업자임을 주장하나, 위 해약금은 주택신축판매와 관련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아닌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2015년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의 해당 재화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의 본래 목적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이 이루어진 2016년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업의 본래 목적이 이루어진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지 않게 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달라져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2020.9.3. 직전연도 기타매출 및 단순경비율 적용근거에 대하여 해명자료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당시 적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추후 이의신청 진행 중 관련 증빙으로 부동산 매매동의 약정서 2부 및 공동사업자인 AAA의 OOO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제출한 부동산 매매동의 약정서에는 2015.7.24. 쟁점주택 중 202호를 DDD에게 OOO원에, 2015.10.14. 쟁점주택 중 301호를 EEE에게 OOO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매도인과 달리 매수인의 경우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계약금 이체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증빙은 사업용계좌가 아닌 공동사업자 AAA의 개인 통장이며 DDD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내역은 제출된 바 없는 점, 통상 매매대금의 OOO%를 계약금으로 하는 것과 달리 EEE으로부터 OOO%보다 적은 금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①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과세기간】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7.24. 쟁점주택 중 202호를 DDD에게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약정금 OOO원(매매가 OOO원의 OOO%)을 공동사업자인 AAA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매매동의 약정서’, OOO은행 OOO 발행 ‘입·출금 거래내역’ 및 DDD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2015.10.14. 쟁점주택 중 301호를 EEE에게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약정금 OOO원(매매가 OOO원의 OOO%)을 공동사업자인 AAA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매매동의 약정서’, OOO은행 OOO 발행 ‘입·출금 거래내역’ 및 EE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OOO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전산시스템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총사업 내역 OOO 2) 쟁점주택은 다세대주택 7세대OOO로 2008.6.9. 공사 착공하여 2008.12.16. 사용승인되었고, 2009.1.13. 청구인 OOO, FFF OOO 지분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2016.7.5. BBB 외 1인에게 매매된 것으로 나타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 공부 현황 OOO 3)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사업 관련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매가액 OOO원 중 본인 지분 OOO%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OOO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다(아래 <표4> 참조). <표3> 사업장현황 신고내역 OOO <표4>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년의 해지 약정금 OOO원은 주업종인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인바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OOO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 점,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인 2016년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인데, 쟁점수입금액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업활동에 의한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