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제144조 제2항 및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3>과 같고, 원납세자는 2017년 9월 ccc가 쟁점사업장에서의 근무를 부인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봉사료 지급액 중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이 접객원인 bbb가 아닌 ccc로 착오신고를 이유로 아래 <표4>의 소명서와 함께 처분청①에게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기본사항 OOO <표4> 쟁점사업장의 소명서 OOO (나)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bbb의 봉사료지급대장 세부내역 및 집계표는 아래 <표5·6>과 같다. <표5> bbb의 봉사료지급대장 세부내역 (단위: 천원) OOO <표6> bbb의 봉사료지급대장 집계표 (단위: 원) OOO (다) 처분청①은 지급명세서 수정내용에 대한 과세자료(봉사료 귀속: ccc→bbb)를 bbb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OOO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bbb는 2020.1.7. 아래 <표7·8>과 같이 근로사실부인확인서와 수용(출소)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하였으나, 2020.3.10. OOO서장은 bbb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7> bbb의 근로사실부인확인서 내용 OOO <표8> 청구인의 수용(출소)증명서 OOO (라) 쟁점사업장의 수정신고내용을 반영한 bbb의 연도별 봉사료신고현황(수입금액)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bbb의 연도별 봉사료신고현황(수입금액) (단위: 천원) OOO (마) bbb는 2020.4.28. OOO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10>과 같이 계좌이체로 수령한 금액(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을 제외한 쟁점봉사료 수령이 부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bbb의 이의신청 결정서 판단내용(OOO서장) OOO (바) 이후 처분청①은 쟁점봉사료를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2020.12.15., 2021.1.11. 원납세자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원납세자는 2021.3.8. 처분청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2021.3.13. 원납세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인 청구인이 원납세자지위를 승계신고함)하였으나, 그 결과 아래 <표11>과 같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원납세자의 이의신청 결정서의 판단내용(처분청①) OOO (사) 청구인은 bbb가 2015.5.11.∼2016.4.20.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며 쟁점봉사료를 지급받았다며 bbb의 친필서명확인서와 관련 봉사료지급대장, 쟁점사업장 직원(eee, fff, ggg, ddd)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청 고시 규정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고 bbb가 직접 확인·서명하였으므로 봉사료지급대장에 기재된 금액은 bbb에게 지급한 봉사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려면 고객으로부터 받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 등 대가와는 별도로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아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봉사료지급대장 등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bbb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봉사료지급대장 및 직원들의 확인서 외에 봉사료 지급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bbb에 대한 2015∼2016년 봉사료지급대장을 보면 1일 OOO원의 봉사료를 계상한 경우가 있고, 1일 봉사료 계상액이 OOO원을 넘는 경우도 총 근무일 177일 중 89일(50.3%)이며, 4∼5일 연속으로 근무한 날도 15회에 달하는 등 접객원별 봉사료의 개별적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통상 접객원의 1일 근무시간과 약 1시간 단위로 룸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한다는 점을 전제하였을 때 bbb에 대한 봉사료 계상액은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bbb가 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봉사료지급대장과 근로사실부인확인서 등의 bbb의 필체가 서로 다르게 보이는 점, bbb에게 대금을 계좌이체한 자는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었던 자로 청구인은 bbb에게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차용증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쟁점사업장에서 쟁점봉사료를 bbb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봉사료가 bbb에게 실지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의 실지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