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한 접객부에 대한 봉사료 지급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187 선고일 2022.08.02

청구인은 aaa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봉사료지급대장 및 직원들의 확인서 외에 봉사료 지급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aa에게 대금을 계좌이체한 자는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었던 자로 청구인은 aaa에게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차용증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봉사료의 실지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납세자 aaa(이하 “원납세자”라 한다)은 OOO 지하1층에서 ‘OOO’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 나. 원납세자는 쟁점사업장의 봉사료 지급액 중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이 유흥접객원인 bbb가 아닌 ccc로 착오로 신고되었음을 이유로 OOO서장(이하 “처분청①”이라 한다)에게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하였고,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OOO서장은 bbb에게 2020.3.10.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bbb는 2020.4.28. 해당 경정·고지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일부인용되어 계좌이체로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봉사료 2015년 OOO원 및 2016년 OOO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의 수령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종합소득세가 경정되었으며, 처분청①은 쟁점봉사료를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2020.12.15., 2021.1.11. 원납세자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후 2021.3.31. 원납세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그 납세의무가 승계되었다).
  • 라. 이후 원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OOO서장(이하 “처분청②”라 하고, 처분청①·②를 합하여 “처분청” 이라 한다)이 원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2021.3.13. 원납세자의 사망으로 2021.6.8., 2021.7.7.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8.(처분청①, 부가가치세) 이의신청을 거쳐 2021.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서장이 인정한 봉사료 금액은 봉사료가 아니다. (가) 아래 <표1>과 같이 bbb 명의의 예금계좌로 관련 금액을 입금한 시점에 일부 직원은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입금된 금액이 OOO원 등 봉사료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금액으로 이는 봉사료로 입금된 금액이 아닌 사인간의 일반적인 금전거래에 해당한다. <표1> 쟁점사업장 직원의 근무시기와 bbb 통장의 입금내역 (단위: 원) OOO (나) 무엇보다 해당 직원들은 쟁점사업장에서 경리업무와는 무관한 영업부장 등으로 봉사료 지급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직원들이며 본인들이 bbb에 송금한 금액은 봉사료와 무관한 금액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경리담당인 ddd의 진술에서도 모든 봉사료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통장거래는 사장명의로만 지급된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이는 봉사료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

(2) 쟁점사업장의 봉사료지급대장상 기재된 금액은 봉사료로 보아야 한다. (가) OOO서장의 이의신청결정서 따르면 봉사료지급대장에 수령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수령확인의 필체는 같으나 봉사료 금액의 필체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수취한 금액이 다른연도에 비해 과다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봉사료금액의 필체는 지급자가 금액을 부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금액의 필체가 다르다고 하여 증거로서의 효력이 부인될 수는 없고, 그 증명력을 부인하려면 그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다. 또한 bbb는 2016년 4월 “OOO”라는 사업장으로 이직한 후, OOO에서 봉사료를 아래 <표2>와 같이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는데, 월평균(비정상적인 2016년 4·5월분 제외) 봉사료 수령금액이 OOO원으로 쟁점사업장에서 지급받은 금액인 OOO원과 비슷하게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 다른 연도에 비하여 과다하게 수령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오인이고, bbb가 예금계좌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년 8개월 OOO원(월 평균액 OOO원), 2016년 4개월 OOO원(월 평균액 OOO원)의 거래내역은 봉사료가 아님이 명백하다. <표2> 2016년 bbb가 OOO에서 입금받은 내역 (단위: 천원) OOO (나) 청구인은 국세청고시 제2018-44호(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고시) 제4조에 의거 봉사료지급대장을 성실하게 작성하였고,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한 bbb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서명하였으며, 봉사료를 수령하는 입장에서는 수령금액이 제일 중요하므로 수령자가 서명하였다함은 금액 등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급금액의 필체가 다른 것은 당시 경리담당인 ddd의 확인내용처럼 업종 특성상 종업원이 새벽까지 영업하고 음주상태에서 지급액을 알아볼 수 없게 쓰거나, 금액·소수점단위 등을 잘못 기재하여 봉사료대장 관리업무에 차질이 있어 경리담당이 금액은 직접기재하고 종업원이 확인 후 서명한 것으로 수령자 본인이 해당일자에 서명하였다는 것은 금액과 근무일자 등을 확인하고 서명한 것으로 자필서명과 일치하면 당연히 대장상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다) 경리담담직원인 ddd의 확인내용과 같이 쟁점사업장에서는 모든 봉사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통장으로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전혀 없는 bbb의 예금계좌 거래내역만으로 과세관청은 해당 입금액이 봉사료라는 사실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하고 말았다. (라) 국세청고시에는 본인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자필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대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세청고시에 규정된 봉사료지급대장에 본인이 확인하고 서명한 금액은 마땅히 봉사료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고시 제2018-44호 제4조에 따르면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봉사료 지급대장에 기재된 수령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수령확인 필체는 같으나 봉사료 금액의 필체가 다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봉사료지급대장은 객관적인 증빙이라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봉사료지급대장상의 지급금액의 필체만 상이한 것을 두고 경리담당이 금액을 직접기재하고 종업원이 확인 후 서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만으로는 서명 후 금액이 기재된 것인지 대장상 금액을 확인하고 서명을 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별도의 금융증빙 없이는 봉사료지급대장과 수정제출된 지급명세서만으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의 봉사료 전액을 bbb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3) 원납세자가 수정신고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의 봉사료 전액을 bbb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지급 부인된 봉사료를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과 원납세자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한 유흥접객원에 대한 봉사료 지급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③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제144조 제2항 및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3>과 같고, 원납세자는 2017년 9월 ccc가 쟁점사업장에서의 근무를 부인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봉사료 지급액 중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이 접객원인 bbb가 아닌 ccc로 착오신고를 이유로 아래 <표4>의 소명서와 함께 처분청①에게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기본사항 OOO <표4> 쟁점사업장의 소명서 OOO (나)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bbb의 봉사료지급대장 세부내역 및 집계표는 아래 <표5·6>과 같다. <표5> bbb의 봉사료지급대장 세부내역 (단위: 천원) OOO <표6> bbb의 봉사료지급대장 집계표 (단위: 원) OOO (다) 처분청①은 지급명세서 수정내용에 대한 과세자료(봉사료 귀속: ccc→bbb)를 bbb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OOO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bbb는 2020.1.7. 아래 <표7·8>과 같이 근로사실부인확인서와 수용(출소)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하였으나, 2020.3.10. OOO서장은 bbb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7> bbb의 근로사실부인확인서 내용 OOO <표8> 청구인의 수용(출소)증명서 OOO (라) 쟁점사업장의 수정신고내용을 반영한 bbb의 연도별 봉사료신고현황(수입금액)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bbb의 연도별 봉사료신고현황(수입금액) (단위: 천원) OOO (마) bbb는 2020.4.28. OOO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10>과 같이 계좌이체로 수령한 금액(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을 제외한 쟁점봉사료 수령이 부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bbb의 이의신청 결정서 판단내용(OOO서장) OOO (바) 이후 처분청①은 쟁점봉사료를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2020.12.15., 2021.1.11. 원납세자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원납세자는 2021.3.8. 처분청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2021.3.13. 원납세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인 청구인이 원납세자지위를 승계신고함)하였으나, 그 결과 아래 <표11>과 같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원납세자의 이의신청 결정서의 판단내용(처분청①) OOO (사) 청구인은 bbb가 2015.5.11.∼2016.4.20.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며 쟁점봉사료를 지급받았다며 bbb의 친필서명확인서와 관련 봉사료지급대장, 쟁점사업장 직원(eee, fff, ggg, ddd)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청 고시 규정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고 bbb가 직접 확인·서명하였으므로 봉사료지급대장에 기재된 금액은 bbb에게 지급한 봉사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려면 고객으로부터 받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 등 대가와는 별도로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아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봉사료지급대장 등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bbb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봉사료지급대장 및 직원들의 확인서 외에 봉사료 지급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bbb에 대한 2015∼2016년 봉사료지급대장을 보면 1일 OOO원의 봉사료를 계상한 경우가 있고, 1일 봉사료 계상액이 OOO원을 넘는 경우도 총 근무일 177일 중 89일(50.3%)이며, 4∼5일 연속으로 근무한 날도 15회에 달하는 등 접객원별 봉사료의 개별적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통상 접객원의 1일 근무시간과 약 1시간 단위로 룸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한다는 점을 전제하였을 때 bbb에 대한 봉사료 계상액은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bbb가 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봉사료지급대장과 근로사실부인확인서 등의 bbb의 필체가 서로 다르게 보이는 점, bbb에게 대금을 계좌이체한 자는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었던 자로 청구인은 bbb에게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차용증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쟁점사업장에서 쟁점봉사료를 bbb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봉사료가 bbb에게 실지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의 실지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