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위탁개발비는 통상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과학적‧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개개의 아파트별로 공급조건(토지 형태, 지반조건 등)이 달라 공급조건에 맞춘 디자인 설계활동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 또한 모든 건축활동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설계활동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여 조특법 상 세액공제대상인 연구개발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위탁개발비는 통상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과학적‧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개개의 아파트별로 공급조건(토지 형태, 지반조건 등)이 달라 공급조건에 맞춘 디자인 설계활동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 또한 모든 건축활동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설계활동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여 조특법 상 세액공제대상인 연구개발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위탁개발비가 용역계약서상 ‘설계용역계약’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디자인이 아닌 건축설계를 그 목적하고 있으므로 독창성과 제품개선을 동반하지 못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건축기본법제3조에서 건축디자인을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개정 후 조특령 [별표6] 제1호 (나)목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한 ‘산업디자인진흥법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도 건축사사무소 등 건축설계를 수행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들이 포함된 점으로 보아 건축설계와 건축디자인을 별개로 구분하여 세액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으며, 최근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8302, 2021.5.31.)에서도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수행하는 현상설계(공모설계) 개발활동을 고유디자인 개발로 보아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2) 쟁점위탁개발비와 관련한 건축디자인 개발활동은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한다. 연구개발의 정의 및 연구개발활동에서 제외되는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 전 조특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2008.12.26. 법률 제9272호의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이는 “연구개발의 정의 및 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의 범위를 국제적인 기준(OECD 연구개발 개념)에 맞게 연구개발의 정의를 정비”한 것일 뿐이지,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을 “산업 내에서 축적된 지식 또는 기술의 수준을 넘는 정도의 발전을 이룬 경우” 등으로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건축디자인 개발활동이 “이미 기획된 디자인을 단순 복사하는 등”의 조특령에서 열거하는 제외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구․인력개발비가 공제되는 연구개발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여부를 위탁개발비를 부담한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여 위탁자의 사업에 관한 기존 지식 또는 기술의 수준이 해당 연구개발을 통하여 진보․발전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이 타당하다.
(3) 특히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여부를 위탁개발비를 부담한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여 위탁자의 사업에 관한 기존 지식 또는 기술의 수준이 해당 연구개발을 통하여 진보․발전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최근 연구개발비세액공제와 관련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21.9.30. 선고 2020누42974 판결)에서도 “조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산업 내에서 축적된 지식 또는 기술의 수준을 넘는 정도의 발전을 이룬 경우’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후발 주자나 투자 여력이 부족한 자들에 대한 연구개발의 장려․촉진 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조세특례의 적용 대상 내지 범위를 제한하는 사항은 조세특례의 요건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봄이 타당한데, 구 조특법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의 구체적인 의미나 판단 기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조특법 제9조 제5항이 신설된 취지가 연구개발의 범의를 제한함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탁연구개발의 경우에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 여부는 연구개발투자를 하여 연구개발비를 부담한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여 위탁자의 사업에 관한 기존의 지식 또는 기술의 수준이 당해 연구개발을 통하여 진보․발전하였는지에 의하여 판정함이 타당” 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청구법인은 최고의 건축물을 개발하기 위해 개별사업별로 공모를 통해 가장 차별성 있는 건축디자인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여 쟁점위탁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어 개별 사업별로 건축물이 육안으로도 구분이 가능한 차별성이 존재하며, ‘주거단지내 모든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시설 통합 설계’, ‘단지내 토지의 고저차를 고려한 효율적인 주택 배치’, ‘획일성을 탈피한 주동 형태 및 차별화된 최고층 33층 랜드마크’, ‘대지 형상 등을 고려한 최적공간 활용’, ‘소형가구에 특화된 공간 디자인’ 등 개별 사업별로 세부적인 개발특성이 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의 개발활동은 조특법상 연구개발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또한, 디자인은 ‘미와 기능을 하나의 제품으로 융합하여 인간생활을 편리하게 만든다’는 실용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내는 점에서 순수하게 독창성만을 추구하는 예술과는 구분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간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도서디자인(조심 2010서2916, 2011.7.20. 등 다수), 자동차디자인(법인세과-730, 2009.6.23.), 의류디자인(법인세과-729, 2009.6.23.), 전자제품디자인(법인-21893, 2015.4.27.), 가구디자인(조심 2016중128, 2016.10.12.), 게임디자인(법인세과-535, 2014.12.8.)은 이미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인간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 공간을 창조하는 건축디자인을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은 디자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Know-How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디자인 중에서 가장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부합한다. 처분청은 쟁점위탁개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전용사용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저작권이 수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들어 위탁개발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기존 심판례(조심 2010서2689, 2010.11.22.)에서도 청구법인이 의뢰하여 개발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가 위탁자가 소유하고 전용하여 사용한다면 “위탁개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위탁개발은 위탁개발계약에 해당한다.
(6)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쟁점위탁업체에 지출한 비용은 개정 전 조특령 [별표6]에 따른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야하고, 2020사업연도 위탁개발비도 개정 후 조특령에 따라 산업디자인진흥법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사실이 처분청을 통해서도 입증되었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경정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한 기능적 저작물로써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적 또는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건물의 외관보다는 내부구조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 여러 법률의 제약 하에 이루어지므로 이를 고유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 고유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파트의 평면도나 배치도가 차별화 되었다는 점 이외에도 OOO와 같이 랜드마크에 가까운 건축물로서 외관상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2) 건축기본법상 ‘건축물 디자인’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간 환경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설계와는 범위가 다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위탁개발비와 관련한 용역 계약은 ‘설계용역계약서’(이하 “쟁점용역계약서”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건축물 디자인이라고 볼 수 없다.
(3) 더욱이 쟁점용역계약서상 쟁점위탁개발비의 성격을 보면 아파트의 효율적인 설계 및 건축에 관한 것으로 건축법이나 지자체의 규제사항에 맞게 설계하는 일반적인 설계활동으로 보이고 쟁점용역계약서의 업무범위 또한 건축 인허가 대관업무, 도서작업, 각종 인증업무 등으로 디자인과 무관한 점으로 미루어 쟁점위탁개발비를 고유디자인 창작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4) 조특법에서는 ‘고유디자인 개발’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에서 저작권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즉 건축디자인이 고유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야 하고 기능적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고유디자인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쟁점위탁개발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5) 또한 쟁점용역계약서 제18조는 ‘설계도서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나, 저작권은 건축사무소 등에게 귀속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설령 쟁점용역계약서가 건축디자인 개발 계약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건축디자인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고유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6)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심판례(조심 2020서8302, 2021.5.31., 조심 2020서8105, 2021.3.15.)는 건축설계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 사례에 적용될 수 없다.
(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35호, 2019.12.31.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27호, 2019.2.12.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별표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별표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2.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국립ㆍ공립연구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 등) 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8호에 따른 산업연구원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 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 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10의2.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지역디자인센터
11. 그 밖에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6) 건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디자인 관련 R&D비용 범위 합리화(조특령 별표6, 조특치 §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디자인 관련 R&D비용 범위 ㅇ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ㅇ 전담부서 연구원 인건비 등 기업부설연구소, 창작전담부서 등 전담부서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 ㅇ 과학기술분야 위탁연구비
□ 디자인 관련 R&D비용 인정범위 합리화 <삭 제> ㅇ 전담부서 연구원 범위 확대 산업디자인법상 디자인전문회사 추가 R&D를 수행하는 디자인 전문인력(디자인 관련 기술자격증 보유 등) 추가 ㅇ 과학기술․산업디자인 분야 위탁연구비 (2) 개정이유 ㅇ 고유디자인 관련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비용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위탁개발비를 통한 위탁개발물 비교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위탁업체의 위탁개발물 내역 OOO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탁개발물 공모 내역의 조감도는 하기 <표4>과 같다. <표4> 위탁개발물 공모 내역상 조감도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위탁개발비가 [별표6] 개정후 조특령 [별표6]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활동’,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미 상용화·사업화된 기술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다소 보완 또는 변형함으로써 약간의 효율성이나 편리함을 더하였다거나, 특정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주관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정도의 것으로는 부족하고, 기존의 제품이나 기술과 획기적인 차별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활동이어야 할 것(OOO 판결)인바, 쟁점위탁개발비는 통상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과학적·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개개의 아파트별로 공급조건(토지 형태, 지반조건 등)이 달라 공급조건에 맞춘 디자인 설계활동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 또한 모든 건축활동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설계활동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여 조특법상 세액공제대상인 연구개발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