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신청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21-서-5175 선고일 2022.02.08

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초가 되는 용역제공이 없는 것으로 매출처인 청구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세금계산서 발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4.1. 개업한 후 OOO에서 일반여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면세점 및 상·하위 여행사에 중국의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이라 한다) 모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9.11.13.부터 2020.11.13.까지 1년간 ㈜AAA로부터 중국 단체관광객들을 알선받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AAA는 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2019.12.24.부터 2020.1.21.까지 총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나, 2020년 1월에 이루어진 일부 송금거래(공급대가 기준 OOO원,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2020.8.12. 처분청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AAA의 관할세무서인 OOO서장의 해당 거래사실 확인 불가 통지 공문을 토대로 2020.8.28. 청구법인에 거래사실확인 불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AAA와의 공동사업계약서, 송객서비스 분배 정산서와 송객서비스 대금송금내역, 예금거래내역 조회서 등을 기초로 거래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거래사실확인 결과를 재통지한다.”라는 내용으로 재조사 결정(조심 2021서671, 2021.3.25., 이하 “이 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처분청은 이 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는 실질적인 모객용역의 공급이 확인되지 않는 가공거래로 세금계산서 발급요건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거래에 해당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신청에 대한 당초 확인불가 통지가 적정하다는 재조사결과를 2021.5.27. 통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한 조사·확인을 생략하고, 쟁점거래 외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만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을 상대로 거래 경위나 거래사실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등 어떠한 확인행위도 하지 않았다.

(2)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공급한 용역 및 매입처로부터 받은 용역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역무를 제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는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이다. 대법원은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외 다수). (다) 세금계산서는 이익이 아닌 거래외형에 대해 발행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모객용역을 알선용역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을 ‘수수료 차익’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이 수행한 모객용역을 단순히 매입처를 매출처에 소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모객용역을 알선용역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을 ‘수수료 차익’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알선용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매입처와 매출처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둘째,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소개수수료만 수취하여야 하고 셋째, 하위 벤더사에 대한 지급의무는 매출처가 부담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쟁점거래는 위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각 매출처 및 매입처들과 독립적인 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를 시작하여 계약서상의 독립적인 권리·의무를 가진다. 또한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결제는 일주일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반면, 매입처에 대한 결제는 통상 관광객 매출 익일에 지급하고 공급법인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OOO원을 지급하는 등 상당한 자금 부담과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알선수수료에 해당될 여지가 전혀 없다.

3. 쟁점거래의 공급자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이익이나 부가가치가 직접적인 과세대상이 아니고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과세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청의 가정적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같은 뜻임). (라) 거래과정에 악의적 사업자(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1. ㈜AAA는 2020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고, OOO원을 발행하지 않은 채, 중국으로 도망간 후 부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사업장을 무단 폐업한 악의적 사업자이다.

2. 대법원은 금지금 거래과정에 악의적 사업자(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명목상 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국내의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두19410 판결 외 다수).

3. 품목이나 업종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거래에서는 악의적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목적을 가진 중간단계 사업자가 존재할 수 있다. 정상적인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매입처가 악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악의적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면 악의적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정상적인 사업자에게 전가시키게 되어 국가가 지속적으로 악의적 사업자를 보호하고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거래 실질과 조세정의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AAA를 OOO경찰서에 고소하여 피의자 소재불명 사유로 2020.8.4.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은바, 청구법인은 악의적사업자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다. 위와 같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청구법인이 악의적사업자의 피해자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의도와 상관없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전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초가 되는 실물거래로 볼 수 없다. 처분청에서 2020.5.12.부터 2020.10.18. 기간 동안 실시한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2019.4.1.~2020.6.30.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AAA와의 거래를 포함한 거의 모든 거래처와의 매출·매입 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또한 ㈜AAA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서 2020.8.27.부터 2020.10.11. 기간 동안 실시한 ㈜AAA의 2019년 제2기 ~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에서도 ㈜AAA 매출에 대하여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거래가 속한 동일 과세기간 동안 ㈜AAA와의 세금계산서 수수뿐만 아니라 그 외 거래처와의 매출·매입거래에 대하여도 전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로 볼 때, 동일내용을 기초로 한 쟁점거래 또한 실물거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신청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11.13. ㈜AAA와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송객서비스 분배 정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AAA와의 정산된 매입금 총액은 OOO원이며, 이중 2019년〜2020년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분은 OOO원이고, 2020년 1월분 매입세금계산서 미발행분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송객서비스 대금 송금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11.14.부터 2020.1.23.까지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1400126)에서 ㈜AAA의 OOO은행 계좌(226096802)로 총 OOO원(보증금 제외)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위 거래대금 외에 거래보증금으로 2019.11.14. OOO원과 2019.12.20. OOO원 합계 OOO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며, 해당 거래내역이 기재된 이체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AAA를 OOO경찰서에 고소하였고, 그 결과 OOO지방검찰청은 2020.6.23. 피의자(AAA, BBB)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사건번호: OOO지방검찰철 2020형제OOO호)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중국에서 위 피의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라며, 관련 고소장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AAA의 업무연락은 주로 카톡과 위챗으로 진행되었다며, ㈜AAA와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 중에서 2020.2.12.자로 “2020년 1월 ㈜AAA 정산서 최종” 엑셀파일이 전송된 내역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4.9. 면세점과 송객용역에 대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19.11.13. ㈜AAA와 송객서비스 하청계약을 맺으면서, 면세점으로부터 약정된 송객 수수료를 받아 ㈜AAA에게 시장 B2B기준 수수료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AAA 간의 2019.11.21.~2020.1.31. 기간 동안의 거래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20.8.12. 쟁점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에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AAA의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서를 송부한 결과, OOO서장은 “㈜AAA는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 없이 전체 과세기간 동안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출대비 1% 미만이며, 사업장 존재하지 않고 대표자 연락두절, 자료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사업자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 조회가 필요하여 조사의뢰한 상태이며, 해당 거래사실 확인 불가 통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2020.8.13. 처분청에 확인불가통지를 하였다. (라) 이 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21.4.19. OOO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을 요청하였고 OOO세무서는 “위 재조사결정은 OOO세무서에 대한 결정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검토할 내용으로 판단되어 OOO세무서에서 처리하지 않고 재송부한다”는 내용으로 2021.4.27. 회신하면서, 2020년 10월경 ㈜AAA에 대한 조사결과를 참고자료로 송부하였다. 위 OOO세무서의 2020년 10월경 ㈜AAA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AAA는 “인적ㆍ물적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한 형식적인 사업장을 일시적으로 임차하였으며, 따이공을 유치하는 모객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따이공으로부터의 입금내역, 숙박비 및 교통비(전세버스) 등의 매출대응원가가 발생하여야 하나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초가 되는 용역제공이 없는 것으로 매출처인 청구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AAA의 입·출금거래내역 조사 결과, “거래처로부터 관련 대금을 계좌로 이체 받았으며, 현금 또는 상품권 매입대금으로 대부분 출금되었는바, 이는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자금거래에 불과한 것이며 추가적인 사용처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도 확인된다. (마) 처분청의 2021.5.20.자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리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① 청구법인이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모객하여 관광 및 쇼핑을 안내하고 알선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그러한 용역을 제공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② 청구법인이 거래 관련 증빙으로 이체증,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이 확인되지 않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건으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이유로 처분청의 당초 확인불가통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1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쟁점거래에 해당하는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하나,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2019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수한 세금계산서(합계 OOO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21.1.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처 및 매입처와의 계약서 및 정산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정산서의 경우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았거나 제공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면세점 또는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특정하여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처분청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OOO), 또한 OOO서장의 2020년 10월경 ㈜AAA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AAA는 “인적ㆍ물적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한 형식적인 사업장을 일시적으로 임차하였으며, 따이공을 유치하는 모객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따이공으로부터의 입금내역, 숙박비 및 교통비(전세버스) 등의 매출대응원가가 발생하여야 하나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초가 되는 용역제공이 없는 것으로 매출처인 청구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세금계산서 발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제7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 당시 미등록사업자 또는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⑥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⑫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인은 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