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이 종료된 이후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부정기적이기는 하나 일부 금액을 송금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과 임차인 간에 묵시적으로 임대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임대계약이 종료된 이후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부정기적이기는 하나 일부 금액을 송금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과 임차인 간에 묵시적으로 임대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BBB과 묵시적으로 임대계약을 연장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임차인과 BBB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와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내용증명(2017.7.7.)을 보내는 등 명시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BBB에게 임대차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BBB은 청구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청구인과 임차인간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 ‘전대금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설령 임차인과 전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 위반이다. 청구인은 당초 임차인이 사업상 이유로 BB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쟁점사업장의 임대계약기간동안 BB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다. 더욱이 BBB은 청구인의 서명을 위조(과세관청이 위조사실을 검증)한 임대차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있으므로 청구인이 묵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한 달여 전인 2017.7.7. 쟁점사업장의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임대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임차인의 주소지와 쟁점사업장에 발송한 사실이 있다. (다) BBB은 청구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쟁점사업장의 임대계약 종료일 이후 청구인 계좌에 OOO원씩 불규칙적으로 23회 총 OOO원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청구인과 합의한 사항이 아니고 BBB이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입금한 금액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임대소득으로 보지 않고 예수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사업용 계좌에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간주하였다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이를 단순 보관할 이유 또한 없다.
(2)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과 협의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BBB이 일방적으로 송금한 날이 아닌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통하여 그 금액이 확정되는 때를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BBB이 청구인과 임대차 협의없이 쟁점사업장을 일방적으로 불법점유하였으므로 수입금액을 인식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공급가액 또한 확정하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OOO원 가량의 차입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으로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업용 계좌에 보관하고만 있었던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임대계약 종료일 이후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에 관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소득세법에서도 임대차계약에 대한 쟁송의 판결 등이 있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판결 등이 있는 날로 보고 있으므로 소송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 (다) 더욱이 처분청은 청구인과 임차인간 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종료일 이후 임대료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과 임차인간 계약이지 쟁점사업장을 불법점유한 BBB에게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3) 청구인은 가산세를 감면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임대계약 종료일 이후 청구인은 임차인과 BBB이 불법점유한 사업장에 내용증명을 통하여 임대계약을 종료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BBB이 일방적으로 송금한 금액도 사용하지 않고 계속하여 보관하여 왔다. 이는 불법점유자인 BBB과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의 인식이 전제된 것으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인식하고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행위는 모순된 것이다. (나) 또한 BBB이 일방적으로 입금하는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어떤 협의도 없었던 금액이고 청구인은 BBB에게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이는 소송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그 금액이 산정되어야 비로소 수입금액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예수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사업용 계좌에 계속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향후 소송 등을 통해 그 수입금액이 확정될 경우 관련 세금을 납부할 계획이었다. 소송결과에 따라 일시에 수입금액이 계상될 경우 누진세율로 인하여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조세탈루 의도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계약 종료일 이후 BBB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무단점유에 대한 대가로 보아 수입금액에 반영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과 임대용역 제공 사실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청구인이 BBB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BBB이 불법점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임대기간동안 BBB에게 세금계산서를 계속하여 발급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임차인과 실제 쟁점사업장 운영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며, 청구인이 BBB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임대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BBB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20.7.12. 이르러서야 BBB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반환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보유하였다.
(2) 임대차계약이 해지통보 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동시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월 임대료를 공제하는 경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매월 말일을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가) 청구인은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명도소송에서 제출한 소장을 보면 청구인이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충분히 수입금액을 확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상 연체료(연17%), 불법점유 배상금(200%)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관리비도 관리업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입금액을 확정하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BBB에게 반환하거나 공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향후 소송에 대비하여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기간이 3년이 지난 2020.7.12. 제기된 명도소송에 대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① 청구인이 묵시적으로 임대용역계약을 연장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임대계약 종료일 이후 쟁점사업장의 임대용역 공급시기를 소송결과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37호, 2018.2.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3.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4)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6)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