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증여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증여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교보생명 보험금 OOO만원과 은행계좌 잔금 OOO만원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며, 청구인 외의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된 재산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상속인)은 자신과 무관한 쟁점거래로 인해 발생한 쟁점증여이익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자신에게 상속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 및 구조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점,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기간 내 사전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취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와 증여세의 조세부담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피상속인의 사망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과 다름없는 증여형태로 재산을 이전하여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해 생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증여의 목적이나 경위를 따지지 않고 일정한 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모두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되, 사후적 구제조항으로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중과세 방지 등)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상속권 내지 재산권이 위 입법목적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헌법재판소 2006.7.27. 선고 2005헌가4 결정, 같은 뜻임), 다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은 상속인이 실제 부담할 상속세에 대하여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바,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세액은OOO원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OOO원보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여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