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제3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127 선고일 2021.12.01

쟁점증여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17.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면세점 이하로 보아, 상속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9.1.8. 보유하던 bbb 주식 OOO주를 bbb 등 5명(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저가로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는데, 양수인들이 2021.5.31. 쟁점거래로 얻은 저가양수이익 OOO원(이하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신고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증여재산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21.8.5. 청구인에게 2019.1.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로부터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데도, (청구인과 무관한) 쟁점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상속지분은 3/7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에게만 상속세가 고지된 점,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피상속인과 양수인들이 이미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재차 상속세가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가액으로 결정될 뿐, 상속인이 얻은 이익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았기에 청구인이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점,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상속세액 산출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이중과세와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제3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교보생명 보험금 OOO만원과 은행계좌 잔금 OOO만원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며, 청구인 외의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된 재산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상속인)은 자신과 무관한 쟁점거래로 인해 발생한 쟁점증여이익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자신에게 상속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 및 구조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점,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기간 내 사전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취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와 증여세의 조세부담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피상속인의 사망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과 다름없는 증여형태로 재산을 이전하여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해 생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증여의 목적이나 경위를 따지지 않고 일정한 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모두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되, 사후적 구제조항으로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중과세 방지 등)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상속권 내지 재산권이 위 입법목적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헌법재판소 2006.7.27. 선고 2005헌가4 결정, 같은 뜻임), 다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은 상속인이 실제 부담할 상속세에 대하여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바,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세액은OOO원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OOO원보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여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