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현금수령증의 내용을 보면, 조사청의 조사기간 중에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현금수령증만 제출되어 실제 대금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실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현금수령증의 내용을 보면, 조사청의 조사기간 중에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현금수령증만 제출되어 실제 대금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실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이므로, 실질주주인 청구인의 지분율(50%)을 기준으로 초과인수한 주식이 없는바, AAA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이익이 없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주금납입사실 증명 및 증자대금의 출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AAA는 소규모 회사인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 및 계열 법인인 주식회사 CCC(이하 “주-CCC”이라 한다) 등의 임직원이 아니고, 급여도 받고 있지 않는 등 어떠한 관련도 없다. AAA는 청구인과 예전부터 사업상 친분이 있던 사이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인수 당시 각종 사업상 위험 및 세법상 과점주주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AAA에게 현금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AAA의 명의로 양수하였다. (나) 쟁점유상증자는 증자 전 명의상으로 최대주주인 AAA를 최대주주 지위에서 벗어나게 할 목적에서 실시한 형식적 유상증자일 뿐이다.
1. AAA는 증자 전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40% 주주로 최대주주에 해당하였고, 이에 쟁점법인의 금융부채에 대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는 최대주주인 AAA에게 쟁점법인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으며, 이에 AAA는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주주가 아님에도 금융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는 것에 대해 청구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였는바, AAA를 최대주주 지위에서 벗어나게 해줄 목적으로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쟁점법인이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전인 2017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에 달하는 반면,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납입된 자본금은 OOO원에 불과하여 여유자금이 충분한 쟁점법인으로서는 OOO원의 외부자금을 조달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바, 쟁점유상증자가 형식적 유상증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다) AAA가 청구인에게 OOO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분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에서도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임을 알 수 있다.
1. 조사청은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AAA가 청구인에게 약 OOO원 상당의 이익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AAA와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근거는 AAA가 쟁점법인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주-CCC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주-CCC의 사용인이라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친족 간의 특수관계와 그 성격을 달리 보아야 한다. 즉 쟁점법인이 증자 직전에 주-CCC의 주식을 단 1주라도 처분했다면 청구인과 AAA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유상증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2. 조사청이 증여자로 본 AAA와 청구인은 친족관계가 아니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혀 달리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증여의 경우와 달리 AAA는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아무런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AAA는 쟁점유상증자 전 쟁점주식 평가액이 약 OOO원이었으나, 신주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그 가액이 약 OOO원으로 OOO원의 주식가치가 감소하였는데, 증자대금을 납입할 만큼 충분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AAA의 입장에서는 증자대금 OOO원만을 납입하였다면 이와 같이 OOO원의 주식가치가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주 인수를 포기한 것은 AAA 명의의 쟁점주식이 차명주식이기 때문이다. 즉, AAA는 쟁점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지위를 포기하였고, 나아가 막대한 재산상 감소까지 감수하는 선택을 하였는데, AAA가 실질주주라고 전제한다면 이러한 선택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 2018년 8월 실시한 중간배당에서 AAA는 배당금을 포기하고 청구인 및 BBB만 배당금을 수취하는 차등배당을 실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차등배당은 AAA가 실질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1. 통상적으로 명의신탁은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는 신탁자에게 있고 수탁자는 단지 명의만을 가질 뿐이므로 주식에 근거한 수익은 실질적으로 신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 바, 쟁점법인은 2018년 8월에 OOO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하면서 청구인에게 OOO원, BBB에게 OOO원을 배당하고 AAA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2. AAA가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라면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중간배당금의 수취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차등배당은 조사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약 2년 전의 사건으로서 발생시점상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차명주식이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아울러 대법원은 주식의 귀속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그 주식을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지는 그 주식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재산적 권리는 배당을 받을 권리라고 할 것인데 AAA는 이러한 기본적인 배당받을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마) 명의수탁자인 AAA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고 청구인이 실질 소유자라는 사실에 대해 첨부된 확인서 내용과 같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양 당사자는 동 확인서에 대한 공증을 통해 그와 같은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바)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초과인수한 주식이 없어 청구인이 받은 증여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1. 상기와 같이 ① 쟁점유상증자는 AAA를 최대주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액면가액으로 실시한 형식적 증자인 점, ② AAA가 청구인에게 OOO 원이라는 이익을 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③ 2018년 실시된 중간배당에서 AAA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른 규정은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여부 및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므로(서면-2017-상속증여-1136, 2017.5.29. 참조), 실질 주주를 기준으로 하면 쟁점법인의 지분율은 청구인 및 BBB이 각각 50%이고 신주인수 비율 또한 50%이므로 쟁점유상증자는 실질적으로 균등증자이고, 이에 청구인은 지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주식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청구인이 신주의 초과인수로 인해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더라도, 쟁점법인은 사실상 휴업 상태인 법인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 (가) 쟁점유상증자일인 2018.3.16.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가장 최근의 매출은 2017년 8월에 발생한 OOO프로젝트금융투자에 대한 PM(Program Management) 용역 수수료이고, 그 이후인 2017년 9월부터 현재(2021년 2월)까지 쟁점법인에서는 어떠한 매출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나) 법원 및 과세관청은 사업의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사업 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사업시설의 유지ㆍ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를 말하고, 사업의 휴업인지 여부는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창원지방법원 2018.11.14. 선고 2017구합50087 판결, 같은 뜻임). (다) 쟁점법인은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고 있으나, 평가기준일인 2018년 3월 현재 단순히 쟁점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개발회사로부터 수동적으로 배당금을 수취하거나 일부 자금거래만을 수행하는 것(이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모두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 외에 현재까지도 기업회계기준상 어떠한 매출액도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매출액을 발생하기 위한 어떠한 영업활동 내지 준비활동도 수행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주된 영업활동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사실상 휴업상태로 보아야 한다. (라)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은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9140 판결 등 참조). (마) 또한 세법에서 순손익가치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대상에 휴업 상태의 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이유는 과거의 수익이 휴업으로 단절되어 과거 발생한 수익과 동일한 미래의 수익가치가 계속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바) 쟁점법인은 평가기준일의 상당한 기간 전부터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기존 자산에 대한 유지비용 외에 직원 인건비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어떠한 비용도 지출되지도 않았으며 퇴직급여충당부채도 모두 정리하였는바, 쟁점유상증자 시점에는 이미 인적조직 등이 없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거의 매출이 미래에도 계속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여 순손익가치를 쟁점주식의 평가액 산정시 고려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불합리하다. (사) 이를 쟁점주식의 평가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보더라도 쟁점주식은 평가기준일인 2018.3.16.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는 OOO원인 반면, 2019년초를 기준으로 OOO원, 2020년초를 기준으로 OOO원으로 산정되어 OOO원과 비교하여 최대 6.5배 이상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도 영업활동의 중지 등의 휴업으로 인해 과거의 수익이 계속하여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므로, 순손익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쟁점주식의 평가에 상당한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 아울러 휴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심판사건에서 과세관청은 매출액이 전무한 점,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모두 정리된 점 등의 사유로 볼 때 영업활동을 정지하였다고 보이므로 휴업상태인 법인이라고 주장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에서도 상당기간 별다른 사업 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매출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현금성자산에 의하여 영업외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근거로 사업을 영위중인 법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휴업상태임을 인정하여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20서677, 2020.5.15. 참조).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 및 과세관청은 매출액 발생, 직원의 고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영업활동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자) 따라서 휴업 상태 법인의 주식에 대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입법취지와 쟁점법인이 영업활동을 중단한 상태라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AAA가 청구인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 및 공증서를 작성하고, AAA를 상대로 명의신탁한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AAA가 2013년 취득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되므로, 쟁점유상증자는 균등증자이고 청구인은 지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주식이 없으므로 증여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AAA의 신주인수 포기에 따른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현금수령증의 내용을 보면, 조사청의 조사기간(2020.9.10.∼2020.10.9.) 중인 2020.10.5.에 OOO에서 공증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현금수령증만 제출되어 실제 대금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실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이 2013년에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본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조사기간 중에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상기 자료는 당초 조사 시에 제출되지도 아니한 자료이다. (나) 청구인은 AAA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기 위하여 AAA를 상대로 주식반환 소송을 2021.2.18. 제기한 것으로 관련 소장 및 법원사건번호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소송제기일자가 조사기간 이후 이의신청 접수일(2021.2.25.)의 1주일 전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본인의 명의신탁 주장을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법인이 2018년 실시한 중간배당에서 AAA를 제외한 것을 이유로 청구인이 AAA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AAA가 배당에서 제외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직접적인 이유는 되지 않는다. (라) 상기 검토 내용과 같이 ① AAA와 청구인이 2013.4.15. 체결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현금수령증은 조사청의 조사기간 중인 2020.10.5.에 인증된 것으로 확인되나 실제 대금지급여부 및 2013년에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신탁주식 취득계약서 원본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본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조사기간 중에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 환원과 관련된 소송은 소송 제기일자가 조사청의 조사기간이 종결된 이후 청구인이 이의신청 불복청구서를 접수하기 1주일 전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본인의 명의신탁을 주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보이는 점, ③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진행 중에 있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볼 명백한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AAA가 배당에서 제외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되지 않는 점, ④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청구인이 명의신탁자이고 AAA가 명의수탁자일 뿐이라면, 청구인이 AAA에게 주식반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반환되어야 할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AAA가 차명주식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AAA가 청구인의 차명주식임을 확인하였다는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AAA의 신주인수 포기에 따른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매출도 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상 휴업 법인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로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유상증자와 관련된 평가기준일은 2018.3.16.로 순손익가치 계산 시 매출액이 반영되는 2015, 2016 및 2017사업연도에 매출액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쟁점법인은 2009.12.14. 개업이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휴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고, 2018∼2020사업연도에 대하여 계속 법인세 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2018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자료를 보면, 영업외수익으로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이 발생하고 있고, 영업활동 및 준비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유지비로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을 진행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쟁점법인은 관계법인인 주-CCC에게 사업장을 무상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차량유지비는 계속 발생하였으며 2020년에는 고액의 배당수익 등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법인이 주식 평가기준일인 2018.3.16. 당시 부동산개발업 등의 영업활동 목적 없이 영업을 정지한 휴업 중인 법인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의 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차명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법인은 사실상 휴업상태인 법인이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8.3.15.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신주 OOO주(1주당 발행가액 5,000원)를 유상증자 하고,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주식은 재배정 하지 아니하고 실권처리 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증빙으로 2020.10.5. OOO에서 공증받은 2013.4.15.자 주식명의신탁계약서 사본, 2013.4.16.자 현금수령증 사본, 2017.12.20.자 주식명의 사실확인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해당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4.15. AAA와 쟁점법인 주식 OOO주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21.2.18. AAA를 상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인도하라는 청구 취지의 소를 OOO에 제기하였다면서 사건번호 OOO의 소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8.8.1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8.8.10. OOO원의 현금배당을 의결하면서 청구인과 BBB에게 각 OOO원을, AAA에게는 OOO원을 배당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8사업연도에 중간배당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과 BBB은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 시 쟁점법인에서 각각 배당소득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AAA는 2008.10.13.부터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BBB의 대표이사이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17년 8월 이후 쟁점법인에 매출(PM 용역 수수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기존 자산에 대한 유지비용 외에 직원 인건비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으며, 퇴직급여충당부채도 모두 정리하였는바, 쟁점유상증자 시점에는 이미 인적조직 등이 없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쟁점법인이 2015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법인세신고 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8∼2019사업연도 중 매출액을 인식하지 아니하였고, 보험료, 세금과공과,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등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는 인건비 등 주요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자수익과 배당수익, 기타 영업외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2020사업연도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OOO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 (사)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7.10.12. 사업장을 OOO으로 이전하였고, 이곳은 쟁점법인이 출자한 주-CCC의 사업장과 같은 곳으로서 주-CCC으로부터 무상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사업목적은 부동산개발 및 임대분양업,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사업, 부동산 컨설팅 및 조사용역업, 굴진공사, 수갱공사 등과 부대사업일체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은 증자전 쟁점법인 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1주당 순자산가치 OOO원, 1주당 순손익가치 OOO원)으로 평가한 후, 이를 기초로 증자후 증자 후 1주당 가액(OOO원)과 실권으로 인한 증여이익(OOO원)을 각각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차명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현금수령증의 내용을 보면, 조사청의 조사기간(2020.9.10.∼2020.10.9.) 중인 2020.10.5.에 OOO에서 공증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현금수령증만 제출되어 실제 대금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실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이 2013년에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주식반환 소송의 경우 소송제기일자(2021.2.18.)가 조사기간 이후 이의신청 접수일(2021.2.25.)의 1주일 전에 접수된 것으로, 청구인이 본인의 명의신탁 주장을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볼 수 있는 점, AAA가 배당에서 제외된 사실은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사실상 휴업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유상증자와 관련된 평가기준일은 2018.3.16.으로 순손익가치 계산 시 매출액이 반영되는 2015, 2016 및 2017사업연도에 매출액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은 2009.12.14. 개업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휴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8∼2020사업연도에 대하여 계속 법인세 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은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의 영업외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영업활동 및 준비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유지비로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을 진행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2015∼2020사업연도의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자수익 및 배당수익이 발생하여 왔고, 2020사업연도에 고액의 배당수익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 컨설팅업’ 뿐만 아니라 자회사 또는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등에 투자 후 이자와 배당을 수취하는 것이 쟁점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보이므로, 투자자산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 별도의 인적조직 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