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가 위 증여와 관련하여 피후견인인 모친의 증여에 대한 허가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당초 신고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117 선고일 2022.09.29

청구인이 제시한 가정법원 결정상 허가청구의 내용이 이 건 증여에 대한 허가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을 다시 반환하거나 원상회복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22. 어머니 aaa로부터 현금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을 증여받고, 쟁점금액의 증여자인 aaa가 수증자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현금으로 납부한 증여세 OOO원을 aaa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이를 가산한 OOO원을 증여 재산가액 으로 하여 2016.3.31. 2015.12.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법원의 심판OOO에서 피후견인 aaa의 부동산 매도 및 증여 등에 대한 허가 청구가 기각결정(2019.9.16.)되어 2015.12.22. 증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증여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2021.3.23.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피후견인의 부동산 매도 및 증여 등 허가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증여재산이 원상회복 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21.7.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증여는 OOO법원의 불승인결정으로 증여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고, 이 건 증여의 과세근거가 없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증여세 OOO원과 해당 가산금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아버지 bbb과 어머니 aaaOOO를 모시고 OOO 소재 주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 aaa는 병환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십여 년 이상 누워만 계시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2016.7.15. OOO로 어머니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부모님을 모실 새로운 집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때 새로운 주택의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피후견인(어머니 aaa)의 자금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증여케 하여,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새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이 건 증여액 OOO원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2015.12.22.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6.3.31. 이 건 증여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그런데 피후견인의 재산은 피후견인 명의로 유지 관리되어야 하고, 증여 또는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들은 법원의 허가사항이다. 한편,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OOO법원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들이 피후견인을 위하여 적법하게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후견인들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이 건에서도 OOO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후견인 업무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였고OOO, 감독인들은 청구인에게 피후견인(어머니 aaa)으로부터 받은 이 건 증여에 대하여 법인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건 증여에 대하여 승인을 하여 줄 것에 대한 재판을 OOO법원에 신청하였다OOO. 그러나, OOO법원에서는 청구인의 위 승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최종 결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 건 증여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하였던 이 건 증여는 소급하여 그 과세근거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증여세 OOO원과 해당 가산금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성년후견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증여자인 어머니 aaa와 아버지 bbb과 함께 OOO 소재 주택(증여자인 aaa 소유)에 거주하던 중 어머니 aaa가 치매증상이 오자 어머니를 더 편하게 모실 것을 약속하면서 2016.2.4. OOO 소재 주택을 OOO원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2016.10.24. 청구인과 어머니 aaa, 아버지 bbb은 위 주택으로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위 주택의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2015.12.22. 어머니 aaa로부터 현금을 수증받아 위 주택을 구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3.17. 가족들(아버지 bbb, 오빠 ccc, 동생 ddd)의 동의를 얻어 어머니 aaa를 피후견인으로 하는 성년후견인 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6.8.2. 어머니 aaa(피후견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OOO. 이 후 OOO에서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위하여 적법하게 활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16.8.10. 직권으로 청구인의 후견인 업무에 대하여 감독·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에게 증여자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8.7.26. OOO법원에 이 건 증여를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9.9.16. 청구인이 신청한 피후견인의 증여 등에 대한 허가 청구를 기각하였다OOO. 처분청은 위 사건의 기각 사유를 확인하고자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협조하지 않아 현재까지는 알 수 없다. (다) 청구인의 증여 허가 승인 청구 사건 진행 중 2019.3.15. 아버지 bbb(원고)이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OOO법원에 부동산OOO 취득 자금의 원천인 증여 재산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OOO. 이 후 bbb의 탄원서 제출(2019.1.18.)로 성년후견인 변경 절차가 개시되었고 2019.2.28. 사회복지법인 OOO으로 후견인이 변경 결정되었다(아래 <표1> 후견인 관련 사실관계 참조). <표1> 후견인 관련 사실관계 ◯◯◯ (2) 한편 청구인이 2015.12.22. 증여 받을 당시 비거주자임을 사유로 어머니 aaa의 증여세 대납액 OOO원이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16.8.2. 경정청구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10.20. 증여세 대납액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당초 신고누락한 재차증여가산액 OOO원을 추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재산가액인 OOO원이 아니라, 동 증여재산가액에서 처분청이 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증여세 대납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되어야 한다. (3) 또한 이 건 경정청구에 앞서 2020.5.26. 이 건과 같은 내용으로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당시 담당 공무원이 2020.7.1. 청구인에게 법원의 증여 불허가 재판과 관련된 서류 및 수증한 증여 재산의 반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2020.7.27. 경정청구를 취하한 사실이 있다. 이후 청구인은 2021.3.23. 이 건 증여세 경정청구를 재차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증여 허가 청구 당시 법원에 제출한 소장 및 관련 기록, 증여 재산의 반환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자료 제출이 없어 2021.7.6.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4) 청구인은 법원의 결정OOO으로 증여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여받은 금원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현재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아버지인 bbb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OOO하였고, 증여금액 등에 대하여 반환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증여재산을 반환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3개월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증여 받은 금전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인바, 법원의 결정으로 당초 금전이 증여 자체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나의 사건검색’ 결과 현출되는 제출서류 목록 등일 뿐이고 이를 통해 이 건 증여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각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쟁점 경정청구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성년후견과 관련하여 제출한 OOO 심판 결정문 역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라는 문언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청구’가 무엇인지는 결정문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 결정문 외에도OOO 등 3건이 후견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 결정이 이 건 증여에 관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는 2015.12.22.에 이루어져 후견개시 신청(2016.3.17.)을 하기도 전에 존재했던 부분인데, 이에 대하여 그 후에 이루어진 후견감독 과정에서 법원에 사후에 승인을 신청하게 하였다는 것이나 이를 법원이 기각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7)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사후승인을 득하지 못한 계약은 취소된다거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된다는 법적 근거 또한 확인할 수 없다. (가) 만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증여에 대해 사후에 승인신청을 했고, 그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 경정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위 기각결정에 의하여 당초에 이루어진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어야 하나, 가정법원이 후견개시 전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 건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성년후견은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유형 중에 하나로, 질병,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 외에 이루어진 피후견인의 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제954조). (다) 이로 인해 이 건 가정법원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법원에 사후승인을 요청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승인을 하지 않은 것이다. 위와 같은 법원의 결정은 민법제954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 없이 법원의 결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로써 곧바로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체결한 증여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정법원의 심판에서 피후견인의 증여에 대한 허가청구가 기각되어 이 건 증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③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954조(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12.22. 어머니 aaa로부터 쟁점금액(현금 OOO원)을 증여받고, 쟁점금액의 증여자인 aaa가 수증자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현금으로 납부한 증여세 OOO원을 aaa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이를 가산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6.3.31. 2015.12.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증여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당초 증여자인 aaa가 수증자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현금으로 납부한 증여세 OOO원은 증여자인 aaa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증여세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8.2. 처 분청에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10.20.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OOO에서 증 여세 대납액 OOO원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 신고누락한 재차증여가산액 OOO원을 추가로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5.12.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소재 주택을 2016.2.4. 매매로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어머니 aaa는 2012.5.7. 취득한 OOO 소재 주택을 2016.6.30.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성년후견 개시에 대한 증거자료로 OOO의 사건내용(법원의 사건검색 메뉴에서 출력)을 제출하였고, 성년후견감독 개시에 대한 증거자료로 OOO의 사건내용(법원의 사건검색 메뉴에서 출력)을 제출하였으며, 동 증거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3.17. OOO법원에 어머니 aaa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 청구를 하였고, OOO법원은 2016.7.15. 성년후견개시 심판 OOO 에서 aaa의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하여 aaa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하였다. (나) OOO은 2016.8.10. aaa의 후견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감독을 개시하였다. (4) 청구인은 OOO법원의 결정으로 이 건 증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OOO의 사건내용, OOO법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OOO법원 심판 결정서OOO를 제출하였고, 동 심판 결정서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OOO 심판 결정서(2019.9.16.) ◯◯◯ 동 심판 결정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7.26. OOO법원에 ‘피후견인(aaa)의 부동산 매도 및 증여 등에 대한 허가 청구’를 하였고, OOO법원은 2019.9.16.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는 심판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정법원의 심판에서 피후견인 aaa의 부동산 매도 및 증여 등에 대한 허가 청구가 기각되어 이 건 증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법원의 심판 결정서OOO상에 나타나는 ‘피후견인의 부동산 매도 및 증여 등에 대한 허가 청구’가 이 건 증여에 대한 허가 청구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민법제10조 제1항에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원칙적으로 민법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에 따라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대법원 2021.6.10. 선고 2020스596 판결 같은 뜻임), 설령 동 심판 결정서가 이 건 증여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증여는 청구인이 어머니 aaa에 대하여 OOO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청구(2016.3.17.)를 하기도 전인 2015.12.22.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심판의 기각결정으로 성년후견개시 전에 이루어진 이 건 증여가 취소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5.12.22. 어머니 aaa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을 다시 어머니 aaa에게 반환 또는 원상회복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