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111 선고일 2021.12.07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bbb 및 cc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7.5.26. 상속(피상속인 ddd)으로 취득한 OOO 지분 1/2(공동 상속인 aaa 지분 3/14, bbb 지분 2/14, ccc 지분 2/14,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2020.6.18.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20.8.31. 청구인들 각각 지분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20.11.20.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평가액인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인 OOO원(이하 “기준시가”라 한다)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는 수정신고 후, 2021.3.16.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하여 수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63조 제9항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아니라는 사유로 2021.5.20.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성립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신고하였고, 해당 신고가액은 공시가액보다 적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의 취득세 신고는 적법하게 받아들여졌는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 이는 적정한 금액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60%에 상당하는 가액을 취득세를 신고한 후 동일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데,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납세자의 신뢰이익은 보호되어야 하는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나온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안내한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아니라, 상속 당시 성립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적정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나목은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상속으로 취득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매매사례가액도 확인이 불가하므로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대법원 판례도 양도 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급감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OOO 판결 참조). (다) 청구인들은 현재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고자 하는바, 이를 통해서 확정할 수 있는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쟁점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성립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를 오인한 것이다. (나) 즉,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쟁점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 소급 감정평가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적법하지 않다. (가) 2014.2.21.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에서 소급감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상속재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하도록 관련된 규정이 강화되었고, 그 부칙 제12조에서 동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14.2.21.) 후에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해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으나,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상속개시일(2017.5.26.)로부터 약 4년 6개월 경과하여 소급감정가액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상속재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다) 한편, 조세심판원(OOO 외 다수)에서도 ‘쟁점소급감정가액은 2곳의 감정기관에서 상속개시일(2012.2.16.)부터 약 8년이 경과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이므로, 이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OOO 외 다수)’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청구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2017.5.26. 상속(피상속인: ddd)을 원인으로 각각 법정상속지분(aaa 3/7, bbb 2/7, ccc 2/7)으로 취득하고 2020.6.18.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 청구인들은 2020.8.31. 그 취득가액을 임의가액인 취득세 과세표준액 OOO원으로 하여 각 지분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20.11.20.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OOO원으로 하여 수정신고 후, 2021.3.16. 당초 신고내용과 같이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1.5.20.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쟁점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시가가 없는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들이 수정신고한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적정하므로 경정청구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라)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ddd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18.11.30. 쟁점부동산에 대해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로 평가한 후, 쟁점부동산 평가액을 포함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확정, 과세미달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근거에 대해 연수구청 세무과 취득세팀 eee의 날인이 찍혀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바, 해당 자료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건물가액 OOO원, 토지 가액이 OOO원(개별공시지가) 합계 OOO원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금액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없는 쟁점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보다 큰 금액(임의 금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 소급 감정평가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할 당시 성립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쟁점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2017.5.26.)로부터 약 4년 6개월 경과하여 소급감정가액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OOO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중략)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5195호, 2014. 2.21.,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평가의 원칙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지방세법 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