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잘못 계산되었거나 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110 선고일 2022.01.10

관련 판결문에도 쟁점토지만의 실지취득가액은 적시되지 않았지만,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사실 인정된 이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에 따라, 이들 필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한 값으로 하는 것이 곧바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보다 「소득세법」이 의도한 양도차익 계산의 기본원칙에 보다 충실할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도 더욱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1.5.26.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판결문(OOO고등법원 2003.10.10. 선고 2003나34740 판결)에 인정사실로 적시된 청구인의 토지(4필지) 일괄취득가액 OOO원 중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OOO 임야 1,194㎡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6.7.21. 부(AAA)․모(BBB)의 자금으로 취득한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12.3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수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수용보상가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21.5.2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공시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우선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는바, 그 자체로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설령 소유자로 보더라도 2006.11.7. 부친(AAA)에게 작성해준 각서(이하 “쟁점각서”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는 1/2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쟁점토지 전부가 청구인의 실소유로 양도되었음을 전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청구인을 실질양도자로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판결문으로 확인됨에도, 환산가액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고, 쟁점각서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쟁점토지의 1/2 상당액은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부담한 지출로서, 양도차익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취득가액 등 가산)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로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각서는 의미를 부여하더라도 쟁점토지와 관련한 채무성격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쟁점각서에 따른 청구인 부담분은 쟁점토지에 담보된 채무성격으로, 그 채무는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과세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자신은 쟁점토지의 형식적이거나 일부분(1/2)의 소유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가 잘못 계산되었거나 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송달조회자료를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서를 2회(2021.3.5. 및 2021.3.18.)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등기) 하였으나 반송되자, 2021.4.1. 공시송달을 확정한 다음 2021.4.16. 공시송달하였고 이후, 납부고지서 또한 2021.5.11. 공시송달을 확정한 다음 2021.5.26. 공시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경위는 아래와 같다.

(3) 쟁점각서의 작성경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의 항변 등 주장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송달자료에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일 뿐, 달리 송달의 과정이나 절차 등이 위법․부당하다는 구체적인 주장은 없는바, 과세예고통지 자체가 생략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부모의 자금으로 구입하였기에 자신은 명의․형식상 소유자에 불과하였고, 설령 자신을 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쟁점각서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1/2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 취득과정에서 취득명의자와 취득자금을 조달(부담)한 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관계가 직계존비속이라면, 사회통념상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관계로 봄이 보다 상식적․현실적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1986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래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형식적으로만 소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 또한 제시된 바가 없으며, 쟁점각서를 작성한 시기도 2006년이어서, 취득시점부터 약 20년이 경과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실질소유자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법원이 쟁점각서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쟁점토지에 대한 부모와 청구인 간의 부동산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에 대한 대가차원에서 쟁점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서, 취득에 대한 사후적인 반대급부의 성격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은 쟁점토지의 형식적․제한적 소유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각서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금원(쟁점토지의 1/2 상당액)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라며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각서는 청구인이 20년 전에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반대급부로 작성한 것으로, 그 반대급부를 반드시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에 대한 반대급부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하여 청구인과 부모 간 법적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쟁점각서는 청구인이 보답의 의미로 자발적으로 부친에게 써 준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각서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할 금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개별적․구체적 실지취득가액은 알 수 없음을 전제로,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 그간 쟁점토지와 관련된 일련의 판결문 등에는, 쟁점토지가 포함된 4필지의 취득가액을 일관되게 “OOO원”이라는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를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 부분은 사실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비록 관련 판결문에도 쟁점토지만의 실지취득가액은 적시되지 않 았지만, 쟁점토지를 포함한 4필지 토지의 일괄취득가액OOO 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사실 인정된 이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에 따라, 이들 4필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 분․계산한 값으로 하는 것이 곧바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보다 「소 득세법」이 의도한 양도차익 계산의 기본원칙에 보다 충실할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도 더욱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2.9.14 대통령령 제24104호로 개정되기 전)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4. 개정분)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6)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