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108 선고일 2021.12.07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거나 청구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전체가 아니라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인건비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쟁점금액에 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1. 개업하여 건물철거공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래 <표>와 같이 2019년 제1기 ∼ 제2기 과세기간에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표> 쟁점거래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 나. 처분청은 2020.4.17. ∼ 2020.7.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용역의 대가로 OOO원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OOO서장(이하 “거래처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2.26. ∼ 2020.7.26.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의 2019년 제1기 ∼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2019년 제1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과 2019년 제2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역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게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동 금액을 청구법인이 가공매입한 금액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지출한 금액 중 실제 인건비로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금액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2020.8.13.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송달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10.5.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2021.1.6.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심판청구[ OOO]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2021.5.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직접 교부송달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이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다른 예외사유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OOO 판결 참조). 그런데 이 건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충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철거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중 일부가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건설현장에 일용 인력을 공급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계약서 작성 없이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이 아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정상적인 업체이므로, 쟁점거래처는 본인의 매출액을 부풀려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고, 2019년 동안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한 금액이고,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가공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등기우편물배송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20.8.13.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해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할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처분청 및 거래처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계좌에서 2019.7.1. ∼ 2019.12.31. 기간 동안 OOO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위 금액 중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실제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 특성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했기 때문에 입증서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출한 내역조차 수동 작성된 장부와도 맞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납세자로서 세법에 따라 모든 거래에 대하여 장부를 기록하고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갖추고 이에 근거하여 세금을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장부를 갖추고 있지 않아 장부를 통하여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고, 결국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를 확인해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위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금융자료를 비교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OOO)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청구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결국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실제 인건비로 지출된 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은 귀속불분명이므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및 우체국 등기우편물 배송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8.13.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청구법인(수령인: 대표이사 본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내용 중 발췌>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 계좌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OOO 계좌(계좌번호: 1005-4-****)에서 2019.7.1.부터 2019.12.31.까지 OOO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실제 인건비로 지출하였으나 신고를 누락한 금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였다.

(4) 거래처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 내용 중 청구법인에 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다만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인건비 지급액을 공제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철거, 건축자재판매, 인력알선, 직업소개 등의 일을 하는 법인으로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과는 먼 친척관계로 확인된다. (나) 조사관서에서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거래사실조회 안내문에 따라 청구법인에서 2019년 제2기 거래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서류를 제출하였다. ㅇ 2018년도 쟁점거래처 현장출력 미정산 노임 청구서 1부 OOO ㅇ 임금청구서 1부 공사대금 OOO ㅇ 각 현장별 공사계약서 15부(현장 15곳,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금액 OOO) ㅇ 각 현장별 임금청구서(인력명부) ㅇ 금융계좌 지급내역: 2019.12.30. 3건 OOO원, 2020.1.23. 7건 OOO원, 2020.1.29. OOO원, 2020.2.13. OOO원, 2020.2.14. OOO원 등 합계 OOO원 (다) 청구법인은 2018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노임 OOO원을 못 받아서 2019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금액 OOO원 중 위 금액을 차감하고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금융계좌 지급 소명액은 OOO원으로 OOO원은 지급금액이 확인되지 않았다. (라) 쟁점거래처 대표자는 심문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금청구서, 상호간에 작성된 공사계약서는 공사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조사관서로부터 거래사실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 관련 서류작성을 요청하여 모두 그때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18년 공사현장 미 정산된 임금 OOO원을 못받아 2019년도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위 금액을 차감하고 거래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8년도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매출·매입거래로 신고된 내역이 없다. 쟁점거래처 대표자는 심문 당시, 쟁점거래처가 미지급한 금액에 대한 증빙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약 1년간 위 금액을 못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조치나 내용증명 발송 등의 채권지급 요구 등이 없었냐는 질의에도 그런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중략) (바) 쟁점거래처의 거래 계좌내역을 확인한바, 2019년 제1, 2기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aaa(쟁점거래처 대표자의 모친) 계좌로 OOO원, 쟁점거래처 계좌로 OOO원 총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금액 중 2020.1.23.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 대표자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같은 날 청구법인 대표이사 계좌 등으로 OOO원이 다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쟁점거래처 대표자는 왜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2020년 제1기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내역이 없으므로 위 금액은 쟁점거래처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 상기와 같은 사유로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금융거래 확인된 금액을 제외하고 공급가액 기준 2019년 제1기 OOO원, 2019년 제2기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5)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주요 심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7.14. 청구법인 대표이사 심문조서 내용 중 발췌>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및 등기우편물배송조회에 의하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겠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가 2020.8.13.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송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OOO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이 쟁점거래처 등에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어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거나 청구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③ 오히려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쟁점거래처와 거래내용을 소명하기 위하여 제출했던 증빙들이 가공자료이거나 정확하지 아니한 자료임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④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전체가 아니라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인건비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쟁점금액에 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