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경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및 부가가치세 매입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106 선고일 2022.04.25

청구인이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제시한 자료들은 세법상 적격증빙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할 때, 단순경비율(경비율 64.6%)을 적용함에 따라 수입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는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추계하였음에도 쟁점경비를 추가로 인정할 경우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공제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 소재 기타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장 명의는 AAA․BBB이지만 실사업자는 청구인이었다면서, 쟁점사업장에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중 결제된 신용카드승인액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아래 OOO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1.3.30. 이의신청을 거쳐 202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심리기간 중인 2021.11.23. 당초처분을 감액․경정(이하 “쟁점감액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현황은 아래 OOO과 같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당초 AAA․BBB 명의로 결제된 신용카드 전액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았으나, 이후 OOO경찰서 수사결과 등에 따라 청구인 외에 다른 실사업자(성명미상)의 존재를 인정하여 쟁점감액처분을 한 것임에도, 관련 결제액(수입금액)만 감액하였을 뿐, 그 수입액에 상응하여 지출된 인건비 등 관련 경비(이하 “쟁점경비”라 한다)는 고려하지 않았는바, 이를 반영하여 추가로 감액․경정(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외에 다른 사업자(성명불상)의 존재가 인정되어 쟁점감액처분을 하였으나, 쟁점경비는 청구인 명의로 지출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청구인의 수입에 대응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므로, 정당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였고, 관련된 경비는 추계방법(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산출하였는바, 그럼에도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할 경우 이중으로 공제하는 결과가 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경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경찰서 수사결과 등에 근거하여 쟁점감액처분을 하였다며 조사검토서를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쟁점경비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응한 지출이라며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경비 중 정당한 매입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 (나) 쟁점경비 중 정당한 인건비 등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

(3) 쟁점경비 및 청구인의 소득산출에 대한 처분청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경비가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제시한 자료들은 세법상 적격증빙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할 때, 단순경비율(경비율 64.6%)을 적용함에 따라 수입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는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추계하였음에도 쟁점경비를 추가로 인정할 경우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공제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점, 처분청은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방법 적용은 납세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 것으로, 오히려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을 산정할 경우 추계방법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 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제4호 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제4호 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법 제160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현금영수증

2.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3.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4. 법 제163조 제8항에 따라 발급명세서가 전송된 전자계산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