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5055 선고일 2021-12-28 조세심판원

[요지] 증여세 이외에 피제보자들로부터 추징된 세금은 다른 제보자들이 제공한 자료나 법원판결문 등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탈세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피제보자의 자금횡령 관련 통장사본 및 피제보사 수입금액 누락내역 등과 같은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피제보사”라 한다)의 사외이사였던 청구인은 2015.2.4. 처분청에 피제보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AAA(이하 “피제보자”라 하고, 피제보사와 합하여 이하 “피제보자들”이라 한다)이 피제보사의 매출을 누락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차명부동산을 취득하고 2013년 처분청의 피제보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담당공무원과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2015.3.6.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금품수수 관련사항을 무혐의 처리하여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3.15. 해당 탈세제보 자료를 근거로 하여 피제보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하였고, 2016.11.25. 피제보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 다. 처분청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관할 세무서장들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제보자의 부동산 차명인들로부터 증여세를 징수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7.3.20.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세금부과에 활용되었으므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21.5.6.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통보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탈세제보 포상금 산정액에 불복하여 2021.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로 신원이 공개되어 다시는 탈세제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정도로 일부 지역사회 지인들로부터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거둬들인 세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한 포상금은 OOO원에 불과하고, 처분청은 구체적인 포상금 산정내역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

(1) (포상금산정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처분청의 자료제출 관련) 처분청이 피제보자들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 스스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 건 포상금 산정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탈루세액 관련 기초자료가 확인되어야 한다. (가) 탈세제보 포상금을 산정하려면 탈루세액에 대한 기초자료인 추징세목·세액·납세의무자·과세표준 등이 확정되어야 한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포상금 산정의 정당성만 주장할 뿐 어떠한 합리적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처분청의 태도는 처분청의 무결점성이나 무오류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조세심판제도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다) 탈세제보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청구인은 탈세제보자로서 처분청이 본인의 탈세제보에 근거하여 부과한 과세내역을 확인하여 포상금 수령자격 여부 및 포상금 액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이는 당연히 법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권리에 해당한다. 탈세제보자에게 추징세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국세기본법의 제규정은 이러한 제보자의 권리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해당 규정들은 실효성이 없는 형식상 조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관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하는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으로, 이는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를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포상금의 적정여부 판단을 위하여 탈세제보자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하는 “타인”이 아니고, 이 건 과세처분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과세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자이다. 법령이 포상금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곧 제보자에게 포상금 산정 기초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처분청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비밀유지 규정을 해석한다면 포상금 지급규정은 유명무실해질 것이고 사실상 탈세제보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시 직권으로 처분청 등에게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에 대한 요구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건 포상금 산정의 적정 여부를 심리하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서류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 심리과정에서 처분청에게 관련 과세자료 제출이 요구될 필요가 있다. (다) 청구인이 요청하는 자료는 청구인의 최초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로, 이는 납세의무자의 회계장부나 관련 서류가 아니라 포상금산정의 기초자료이므로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나 납세의무자의 개인정보보호와는 무관한 것이다.

(3) (청구인이 제보한 자금횡령자료의 “중요한 자료” 해당여부 관련) 청구인이 최초 탈세제보 자료에 근거하여 검찰에 피제보자 등을 고발하여 청주지검이 수사에 착수하였고, 이를 통해 피제보자 등의 횡령 등 비리 사실이 밝혀졌으며,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다시 국세청에 제보함으로써 처분청이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가) 처분청은 처분청이 입수한 자료에 근거하여 피제보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최초 탈세제보 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곧바로 종결 처리하였는데, 이는 국세청 직원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포상금 산정의 적정여부 관련) 처분청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기간 동안 피제보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확보한 자료 및 대법원 판결문에 기초하여 탈루세액을 결정하였고, 차명부동산 보유목록을 제외한 청구인의 제보자료는 이 건 탈루세액 산정 관련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산출시 제외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5.2.4. 처분청에 2013년 피제보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및 사업자명의변경 관련 정황을 제보하였는데, 이는 탈세가능성을 지적한 것일 뿐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용이한 기초자료로 보기 곤란한 것이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탈세제보 포상금 산출시 제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2.4. 처분청에 피제보자가 피제보사의 매출누락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친인척 등의 명의로 매입한 차명부동산 보유 목록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하여 피제보자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및 국세청 훈령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OOO원을 산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9.14. 및 2015.10.16. 피제보자의 피제보사 자금횡령 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수입금액 누락내역 자료 및 피제보자 등에 대한 재판자료를 추가 제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민원처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것이지 탈제제보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라) 청구인이 2016.3.7. 제보한 피제보자 자금횡령 관련 판결문은 2015.11.30. 선고된 1심 판결문으로서 2015.12.10. 피제보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이후 확보된 자료이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제출 당시 세무조사 진행 중인 것에 해당하여 중요한 자료에서 제외되어 이 건 탈세제보포상금 산출시 제외하였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보한 판결문에 기초하여 피제보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가 과세를 실시했다고 주장하나, 탈세제보 포상금 산정에 있어 “중요한 자료”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되는 것이고, 피제보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청구인의 추가 제보시기인 2016.3.7.보다 빠른 2015년 12월에 착수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포상금 규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과세내역 및 포상금 산출내역 공개 관련) 탈세제보 처리내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비밀유지대상인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과세정보는 같은 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데, 탈세제보자는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과세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2.4. 국세청 청렴세정담당실에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 등을 하면서 피제보자의 차명부동산 보유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이첩받은 처분청이 2015.3.6. 청구인에게 한 민원처리 결과통지에는 공무원의 금품수수 제보에 대한 무혐의 처리결과 외에 별도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인이 2015.3.15. 피제보자의 횡령 등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고발한 결과, 피제보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도7819 판결). (다) 처분청이 제출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제보자의 가맹점 차명관리에 따른 소득 은닉, 가맹점 이중장부를 통한 피제보사의 매출누락 및 친인척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등의 내용이 적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피제보자의 친인척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내용은 청구인이 제출한 차명부동산 보유내역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나, 나머지 사항들은 다른 제보자들이 제공하거나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피제보사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제보자의 횡령 등의 내용이 적출되었는데, 이는 피제보자에 대한 법원 판결문(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도7819 판결 등) 등에 근거하여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2.4. 제출한 피제보자의 명의신탁 부동산내역을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및 국세청 훈령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에 따라, 추징된 증여세(가산세 제외) 중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결정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OOO원에 지급률 15%을 적용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OOO원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2016.3.7. 청구인이 제보한 피제보자의 피제보사 자금횡령 관련 법원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5.11.30. 선고 2015고합76 판결)은 세무조사 착수 후 제보되었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라 “중요한 자료”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근거하여 추징된 세금규모에 비해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제보자의 차명부동산과 관련하여 추징된 증여세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등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이 산정·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여세 이외에 피제보자들로부터 추징된 세금은 다른 제보자들이 제공한 자료나 법원판결문 등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탈세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피제보자의 자금횡령 관련 통장사본 및 피제보사 수입금액 누락내역 등과 같은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1조의13【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징수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5.2.3. 국세청훈령 제208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의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

③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경우

  •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이라 한다)계산식
  •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이라 한다)계산식
  •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 다. 가목의 추징세액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부 칙(2015.2.3. 국세청훈령 제208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0.5.8. 국세청훈령 제236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① 국세청장은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8조 및국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3.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부 칙(2020.5.8. 국세청훈령 제236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 분부터 적용한다.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1.5.20. 국세청훈령 제24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7항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등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이미 확보되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ㆍ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3.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의 "탈루세액등"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제7조【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지방청ㆍ세무서에 둔다.

② 각급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방청 위원회

  • 가. 제보관련 추징세액 10억원 초과: 위원장을 심의를 신청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성실납세지원국ㆍ송무국(징세송무국)ㆍ조사국 소속 과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 3명으로 구성 제8조【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① 세무조사ㆍ서면확인 등으로 탈세제보를 처리한 결과 제보자료와 관련된 추징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즉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항의 내용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탈세제보가 제3조 제1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

3. 포상금 산출액의 적정여부

4. 기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 칙(2021.5.20. 국세청훈령 제24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 분부터 적용한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8.6. 법률 제11991호로 일부개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