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록에 의하면 AAA 대표 BBB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알지 못하고, CCC 또한 해당 용역을 공급할 여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과세기록에 의하면 AAA 대표 BBB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알지 못하고, CCC 또한 해당 용역을 공급할 여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업계좌, 인감증명 등을 면밀히 확인한 다음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해당 용역을 공급받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용역 대가를 쟁점거래처 계좌로 이체 지급하였고 동 용역대가는 현금으로 인출되어 일용노무자들에게 지급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해당 용역을 제공할 능력이 없고 단기간 거래 후 폐업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쟁점거래처를 위장업체로 보았으나, 용역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왜 문제시 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종료한 것은 단순히 쟁점거래처에서 일방적으로 거래를 종료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가 다른 업체와 동일하다거나 어떤 사람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법인을 설립했다거나 하는 사실은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 청구법인이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 (다) 현재 과세관청은 세원관리부서에서 사업자등록 발급을 관리하고 있고, 명의 위장이 의심되거나 사업 능력에 의심이 있는 경우 등은 현지출장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거래처에게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것은 세원관리부서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현실적으로 강제 조사권한이 없는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이나 기타 서류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과세관청은 세원관리 실패로 발생한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2)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처 원장, 대금지금 송금자료, 공급받은 인부들의 출근부 등)에 대해 형식적, 실질적 흠결이나 거래의 내용을 사전적으로 비정상으로 판단할 어떠한 근거는 없으며, 세무조사시 과세관청에서도 이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 (나) 그럼에도 처분청은 통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주고받는 서류 및 대금결제 증빙일 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기울인 근거서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 함은 그 사람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거래상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곧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에서도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실무자(물류현장의 팀장)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만약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실무자가 제시한 쟁점거래처의 상호와 직책이 기재된 명함은 무시하고 그 실무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징구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해당업체 소속 여부를 파악하는 등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당시 업계의 현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 없이 과한 수준의 것으로 과연 동일 업계에서 이와 같은 자료를 갖춰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있을지 의심스럽다. (라) 청구법인은 상대 거래처가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매출신고 누락 등을 염려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는 등 오히려 조세질서 유지를 위해 정상범위 이상의 주의 의무를 기울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1년 업력의 법인이기는 하나 이전에는 신용카드 등의 특송업무를 주업으로 해오다가 터미널 운영 위탁업을 시작한 것은 2015년 8월이므로 2016년 제1기 당시에는 동 업계에서의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마) 청구법인은 수십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며 다수의 계열회사을 보유하고 있는 등 지극히 정상적이며, 성실히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세무적으로 어떠한 문제 소지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쟁점거래처와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러한 거래를 했다면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478 판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등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근로자 파견용역을 제공받아 용역대가를 쟁점거래처의 사업용계좌에 이체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실질과 달리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세무조사 당시 실시한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물류현장에 대한 현장확인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 송금자료, 인부들의 출근부, 투입인력 대비 물량흐름 등으로 볼 때 물류현장에 인력투입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가공확정 자료통보된 쟁점거래처의 조사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이 아니라 물류현장의 제3의 담당 팀장 등이 주도한 업체 등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공통적으로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대금을 입금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동 대금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인력들의 임금 등으로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실제 인력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용산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이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만한 능력이 없어 쟁점거래처가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외관상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서류가 작성되어 있을뿐 실질적으로는 현장의 팀장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실제 공급업체가 어디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2) 쟁점거래처가 아닌 명의 위장업체로부터 인력이 공급되었다는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 관계서류, 대금결제증빙, 출근기록부, 업체 세금계산서, 일용근로자, 송금내역 등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주고받는 서류 및 대금결제 증빙일 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기울인 근거서류로 보기는 어렵다. (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공급받는 자와 명의 위장사업자와의 거래 양상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사업자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다) 청구법인은 다른 터미널 현장에서 원활한 일용직근로자를 공급하였는지 여부 등 쟁점거래처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거쳐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용역제공 능력이 검증되기도 전인 개업일 이후 1∼6개월 사이에 첫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기간도 대부분 1년 내외의 단기간이고, 현장에서 인력을 관리하는 팀장들이 어느 회사 소속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라)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DDD과 ㈜EEE은 대표자가 동일한데 법인사업자로 개업하여 단기간 거래한 후 폐업하고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거래를 이어갔음에도 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상사업자 여부에 대한 의심이나 확인절차가 없었고, OOO에서 인력을 수급받고 있음에도 쟁점거래처 중 일부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이라는 부분에 대해 특별한 의심이나 확인이 없었다. (마) 청구법인은 택배물류 사업을 2015년 8월 시작하여 업계현황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택배 물류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과 관련된 시장특성 및 세금계산서 수수 행태를 사전조사도 하지 않고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힘들다.
①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 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이 운영하는 OOO에 대한 물류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쟁점거래처 등 인력공급업체와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구역별 분류, 검수 및 상하차 용역을 공급받았다.
(2) OOO서장은 OOO서장 등이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 및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2016년 제1기 OOO원, 2018년 제2기 OOO원)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을 가공으로 자료통보하자,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거래처가 아닌 물류현장의 팀장 등이 주도한 제3의 업체 등으로부터 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BBB는 아래 <표1>과 같이 2016.1.1. OOO, 1층에서 개업하였으며, 대표 aaa은 청구법인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청구법인 측에서 유선이나 방문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 등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표1> BBB 사업자 현황 ◯◯◯ (나) 쟁점거래처 중 CCC은 아래 <표2>와 같이 2017.8.29. OOO에서 개업하였으며, 동 소재지는 여러 사업체가 모여 있는 소호사무실 형태의 2∼3평 남짓한 소규모 사업장으로 인력공급업을 운영하기에 부적합한 장소로 확인된다. <표2> CCC 사업자 현황 ◯◯◯ (다) CCC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IP를 추적한 바, 아래 <표3>과 같이 랜카드 및 CPU 고유번호 등이 청구법인과 매입거래 이력이 있는 ㈜DDD, ㈜EEE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랜카드 및 CPU고유번호 등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CCC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IP 현황 ◯◯◯ (라) 아래 <표4>와 같이 CCC과 ㈜DDD은 층만 달리할 뿐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EEE의 사업장 소재지 또한 ㈜DDD처럼 여러 사업체가 함께 모여 있는 소호사무실로 인력공급업을 운영하기에 부적합한 장소이다. <표4> CCC 등 사업장 현황 ◯◯◯ (마) CCC은 2018년 제1기에도 청구법인과 거래에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로 확인되고, BBB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거짓세금계산서 거래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이며,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인력용역을 공급받았고, 설령 그 인력용역의 공급처가 제3자라고 하더라도 거래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며, 쟁점거래처와의 업무 위탁계약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사업용계좌·일용근로자 출근부, 청구법인의 거래대금 송금내역, 쟁점거래처의 일용직 인건비 지급현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인력용역 또한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어야 할 것인데, 과세기록에 의하면 BBB 대표 aaa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알지 못하고, CCC 또한 해당 용역을 공급할 여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와 연락을 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면 해당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제3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