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049 선고일 2022.03.14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서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특수 구급차, 에어컨 공조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1년 8월에 설립된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청구인의 아버지 AAA가 최대주주이며, 이하 “주-AAA”이라 한다)이 2013년 8월 발행한 권면액 OOO원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OOO가 OOO원, BBB 주식회사가 OOO원 및 주식회사 CCC(OOO와 BBB 주식회사와 합하여 이하 “사모펀드등”이라 한다)이 OOO원을 각각 인수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8.30. 권면총액 OOO원과 2014.11.3. 권면총액 OOO원 합계 권면총액 OOO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권면총액의 5%인 OOO원에 취득한 후 보유하다가, 2017.11.7.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AAA의 주식 OOO주를 취득하고 2018.2.28. 1주당 행사이익을 OOO원(교부받은 1주당 가액 OOO원 – 1주당 행사가격 OOO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한 후, 2017.1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12.1. 처분청에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기 납부한 증여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2.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0. 이의신청을 거쳐 202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AAA은 유동성 악화에 따른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이고, 청구인이 사모펀드등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은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인수한 것이며, 사모펀드등은 투자를 목적으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은 주가하락의 위험을 상당기간 감수한데 따른 것이므로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만을 가지고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1) (주-AAA의 자금조달의 필요성) 주-AAA은 유동성 악화 등으로 인한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이다. (가) 주-AAA은 2011~2013년에 영업환경의 악화로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기존 차입금 상환과 주요 매출처의 대금지급 조건변경(현금 → 어음 60일)으로 인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유동성이 악화되어 운영자금의 조달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표1>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당시 주-AAA의 자금필요 현황 (단위: 백만원) OOO (나) 주-AAA은 사채발행 당시인 2013년부터 이후 2014년까지 아래 <표2>와 같이 영업현금흐름은 크게 악화되었고, 이는 판매 활동의 부진과 더불어 주요 고객사의 판매대금지급 조건(현금지급 → 어음지급)의 변경으로 인한 영향이다. <표2> 주-AAA의 2011~2016년 유형별 현금흐름 (단위: 천원) OOO 한편 주-AAA이 2016년에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대폭 개선된 이유는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 및 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OOO의 결제조건의 재변경으로 인한 것(중견기업결제조건이 어음 60일→현금지급으로 변경)과 R&D 투자 등의 결실로 각 계열사별로 OOO에어컨 25%, OOO냉장 16%, 주-AAA 14% 매출 신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OOO에어컨은 “세계 최초 18단 에어컨”을 출시하였고, 인터하이브리드 보일러 확대하였으며 OOO냉장은 국내 최초 출시한 “인버터 쇼케이스”의 편의점 수요 증가와 저소음 프라임 냉동기의 매출의 큰 폭의 증가가 있었다. 또한 주-AAA은 국내 최초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는 “음압구급차”를 OOO에 납품함으로써 누적 매출 OOO원을 달성하였다. 회사는 2016년 사상 최대매출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진출 및 신사업에 성과를 내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현금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 가운데 일부를 배당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다. 일부는 현금자산 형태로 회사 내에 남아 있지만, 대부분은 기업 가치 증진을 위한 투자 자금으로 사용되어 회사 외부로 지출(투자)되어 있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회사가 반드시 그 만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자산(재고자산, 기계설비, R&D 투자 등)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사유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사용가능한 현금 자산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매년 유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용 가능한 현금 자산의 증가나 회사 재무상태의 호전과는 거리가 있다. 회사는 상장기업으로서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당기순이익 중 일정률을 배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익잉여금으로 남겨두고 있다. 기업성장을 고려할 때 매년 이익잉여금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기업이 이익을 배당 등으로 지급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 경우 신규투자에 대한 자금 부족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정적인 신호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 잉여금의 100%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하게 되면, 기업의 가치 및 규모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처분잉여금의 과다 여부 및 유보율의 증가와 같은 현상이 회사의 재무상황이 양호하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재무상황의 건전성 및 지속성은 영업현금흐름의 양호여부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영업활동에서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자재조달, 급여 지급, 원리금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영업현금흐름 창출 부진의 이유는 판매부진, 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특히,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의 증가는 영업현금흐름의 부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영업자산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제품 판매부진 상태에 있거나 판매가 되었다고 하더라고 대금 회수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즉 기업의 유동성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주-AAA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 사유) 사모펀드등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그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하고,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일련의 투자 행위는 이러한 수익을 얻고자 함이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등이 주-AAA에게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을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조기상환에 응하였다. 주-AAA은 더불어 신규투자(OOO 인수)를 위한 추가로 외부조달(장단기차입금)하였다. 즉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의 사채상환은 사모펀드등과의 기존 계약 내용에 따라 조기 상환에 응한 것으로, 주-AAA의 의도로 조기 상환한 것이 아니다. 별도로 기업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2016년 신규회사를 OOO원에 인수하였으며 이에 따른 투자자금조달을 위해 장단기차입금을 증가시켰다.

(3)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당시 해외에 체류하고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과세관청의 의견은 국외 일시 출국자가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취득자금을 당초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하고 해당 자금으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소득이 없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미처 확인하지 않은 과세관청의 착오이다.

(4) (청구인의 증여이익 예상가능성) 당시 사모펀드등의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주가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행사가격(OOO원)이 주가(OOO원)보다 높은 신주인수권을 권면액의 5%의 대가까지 부담하며 매입하는 것은 주식 직접투자에 비해 장점이 크지 않았다. 따라서 주-AAA의 경우와 같이 주가의 흐름이 양호하지 않을 경우 통상적으로 사채인수인은 주가 하락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채 발행회사에게 일부 신주인수권의 매입을 요청하여 즉시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당시 청구인이 비록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외에 일부 체류하며 아버지의 자금으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의사결정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행사하여 이익을 얻었더라도, 이는 신주인수권 취득 시점부터 주가상승으로 인한 차익을 예상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주가하락의 가능성을 상당기간 감수한 데에 따른 것이고, 그 밖에 회사의 영업실적 개선과 신규수주 증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즉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하여 이용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제6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주-AAA 최대주주는 자녀들에게 부를 무상이전하기 위하여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 등은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총 발행금액의 30%에 달하는 약 OOO원의 증여이익을 얻었으므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목적이 주-AAA 최대주주의 자녀 등에게 부를 이전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과정을 보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당일에 25%를, 해외체류 중인 2014.11.3.에 75%를 취득하였는데, 해외체류 중 쟁점신주인수권 취득계약을 맺고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아 대금을 납입하였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당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이 높아 신주인수권 취득은 단점이 더 많은 상황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청구인이 굳이 어머니로부터 납입금액을 증여까지 받으면서 신주인수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더더욱 합리적이지 않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불가피했고 발행과정에 있어 사모펀드등의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주-AAA의 특수관계자가 신주인수권의 50%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할 의무가 있었다하더라도 주-AAA의 최대주주이자 납입능력이 충분한 청구인의 아버지이자 대표 AAA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함에도 AAA는 신주인수권의 30%만을 취득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그 자녀가 70%를 취득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목적이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주-AAA 사주의 자녀들에게 부를 이전하기 위한 것에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 아래 신주인수권 취득대상자로 청구인이 특정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해외체류중임에도 ‘증여 → 취득계약 → 납입’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2)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있어서 사업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AAA의 2013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에 달하고, 2013년 8월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후 1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5년 2월에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75%를 조기상환하였고 2016년 3월에 나머지 25% 역시 모두 상환하였다는 점에서 재정사항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매출처의 대금지급 조건 변경으로 인한 현금 유동성 악화로 인해 현금조달을 위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3>과 같이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인 유보율, 유동비율 및 당좌비율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었고, 부채비율도 2011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현금 유동성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표3> 주-AAA의 재무건전성 지표 (단위: %) OOO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주-AAA의 사업상 기밀을 이유로 이에 대하여 제출하지 않았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후에 주요 지출내역을 적시하였음에도 지출내역이 단순한 회사자금의 지출내역에 지나지 않아 사업상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이 계약내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AAA과 사모펀드등 사이에 투자계약서에 조기상환을 강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는 기존주주의 지분가치를 희석시키는 동시에 지분구조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건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BBB은 2017.11.7. 신주인수권 행사로 단숨에 주-AAA의 2대 주주(지분율이 각각 2.3%)가 되었다.

(3) 청구인은 거래행위의 위험부담이 없었다. 청구인은 사모펀드등으로부터 사채와 분리된 쟁점신주인수권을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최악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기한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행사당시 주가보다 높아서 이를 행사치 않았더라도 이에 따른 청구인의 손실확정 금액은 증여받아 납입한 쟁점신주인수권 취득금액이 전부이다. 반면에 주가가 일정기간 하락 후 상승할 경우 전환가액 조정으로 행사가격이 낮아져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실제 청구인은 OOO원의 행사이익을 얻었다. 청구인의 아버지는 주-AAA의 최대주주이자 대표로 회사 내부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주가의 흐름을 예측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바, 이는 청구인이 얻은 이익과 무관치 않다. 이러한 거래행위의 시간적 간격과 손실부담의 가능성 및 손실액 측면, 기대이익의 가능성에 있어서도 신주인수권 발행 및 신주인수권의 취득은 증여를 위한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다.

(4) 설령 상증세법 제40조를 적용할 수 없다하더라도 포괄증여규정인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을 통하여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근거 및 과세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증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을 전면 개정, 제4조로 이관하여 2016.1.1.부터 적용하도록 증여세 과세대상을 강화하였다.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의 개념을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함”이라 하였다. 상증세법 제4조(과세대상)와 관련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상증세법에 열거된 증여 예시적 성격의 개별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규정함”이라고 그 이유를 들고 있다. 청구인이 얻은 이익이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재산의 내용과 비교하여 특수관계의 존부만 다를 뿐 그 경제적 실질이 매우 유사하고 또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포괄증여 규정인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과세가 가능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인수ㆍ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 마. 삭제 <2015.12.15>

3.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가. 제5항 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항 제2호에 따른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 나. 주식 1주당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
  • 다. 교부받은 주식수(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교부받을 주식수를 말한다) 3~4 생략

② ~③ 생략

④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 2. 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해당 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증권의 종류 및 취득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본다. 다만, 해당 증권이 법 제165조의10제2항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는 사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세부내역 OOO (나) 주-AAA의 2017사업연도 주요 주주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주-AAA의 2017사업연도 주요 주주현황 (단위: 주, %) OOO (다) 청구인은 2013~2017년까지 사업이력이나 소득내역이 없고, 국외 출국일수는 2013년 65일, 2014년 331일, 2015년 265일, 2016년 206일 및 2017년 315일로 대부분 국외에서 체류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AAA의 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당시 1주당 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행사이익으로 계산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이 건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6> 증여세 신고내역 (단위: 원) OOO

(3)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13~2014년 지급수수료 원장 및 2013년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 은행예금 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 개정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괄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 이외에도 추가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신설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3항에서는 “산출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해당 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증권의 종류 및 취득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서 주-AAA이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모펀드등이 취득하고 사채와 분리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을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는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모집”에 해당하여 결국 상증세법 제40조에 따른 “인수․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AAA의 최대주주는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고 주-AAA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함에 따라 행사이득을 얻었으므로 이 외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과세요건에 충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서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