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의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국내에서 소비되었다고 볼 경우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의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모두 대리납부 대상이 될 수 있어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은 국외(미국)가 아닌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부작위)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의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국내에서 소비되었다고 볼 경우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의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모두 대리납부 대상이 될 수 있어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은 국외(미국)가 아닌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부작위)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부작위)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이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용역의 공급 중 역무를 제공하는 형태는 그 공급장소를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1회성 거래행위로 종료되는 재화의 공급과는 달리, 용역의 공급은 그 공급행위가 여러 세부적인 행위나 여러 역무의 합(合)로 이루어질 수 있고, 각각의 세부적인 행위나 역무가 이루어진 장소가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할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대법원은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해당 용역의 공급장소가 된다고 보고 있는바(OOO), 동 판결의 원고는 “OOO지점으로부터 우리나라 상장회사가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이하 “CS채권”이라 한다)를 인수하는 것을 중개ㆍ알선하고 이를 회수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이때 CS채권의 인수를 중개ㆍ알선하는 업무는 OOO에서 이루어졌고, CS채권을 추심하여 원리금을 회수하는 업무는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기계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CS채권의 회수 업무가 아니라 CS채권의 인수를 중개하고 알선하는 업무라고 전제한 후,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 장소 및 인수대금의 결제가 진행된 장소가 국외인 점 등을 이유로, 위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아 공급자 관점에서 주요 공급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판단한 것이다. 즉, 대법원은 “용역의 공급행위 중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용역의 공급장소”라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의 판단은 결국 용역의 “목적”과 관련이 되어 있다. (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이고, 또한 제공되는 용역 중에는 해당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해당 목적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용역 중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용역 중 해당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부분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판단 기준을 기초로 기존 선례들을 통하여 확인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나) 단순히 용역의 소비지가 국내라고 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1. 대한민국의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이상, 용역의 소비장소는 일단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국내에서 용역이 소비되었다고 하여 모두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이라고 보면 사실상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모두 대리납부 대상이 된다.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라는 요건을 둔 것을 형해화하는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 2) 특히,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공급장소를 판단한다면,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사실관계를 살펴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입장은 따질 필요가 없는 사항(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굳이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3. 역무 일반에 대하여 소비지 과세원칙을 적용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역무가 소비되는 장소” 또는 “역무를 제공받는 장소”로 개정하는 등의 입법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입법이 되지 않은 이상 해석론을 통하여 역무에 대하여 소비지 과세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4. 실제로 기존 선례들은 해당 용역의 소비지가 국내인지 여부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국내 사업자인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왔다. (다) 용역의 주된 목적이 국외에서의 법률관계(권리, 의무 등)와 관련된 업무(평가·관리·자문 등)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해당 업무가 수행된 장소가 국내인지 아니면 국외인지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1. 상기 대법원 OOO 판결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우리나라 상장회사가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외국에서만 유통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인수를 중개, 알선하는 용역(국외 상장된 채권 및 해당 채권에 대한 매매거래의 권리·의무 관련)을 제공한 경우 이는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그 외에도 아래의 사례들 역시 국외의 권리·의무 또는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의 경우 해당 업무가 수행된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하였다.
2. 먼저 과세관청 역시 국외에서의 법률관계(권리, 의무 등)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평가·관리·자문 등)를 수행하는 용역의 경우, 그 수행장소가 국외라고 판단해온바, 과세관청은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 보관된 투자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해당 매매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확인 및 검증, 담보 추가 및 회수 등의 용역(국외 보관 재산 및 국외에서 체결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 관련)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용역의 수행장소가 국외이므로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고(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20, 2020.10.11.), 국내 사업자가 해외채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채권 거래를 하면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채권의 매수자·매매시기·매매가격 등에 대한 자문 용역(국외 상장된 채권 및 해당 채권에 대한 매매거래의 권리·의무 관련)을 제공받은 사례에서도, 해당 용역의 수행장소가 국외이므로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82, 2018.4.30.).
3. 법원 역시 국내 금융기관이 미국에서 매수한 모기지 연계 파생상품에 대하여 손실을 입자 이를 판매한 미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미국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관련)을 제기하면서 미국 법무법인으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용역의 수행장소가 국외이므로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바(OOO 판결), 동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상고를 제기하자마자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였고, 결국 원고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대법원 판결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 ㅇㅇㅇ
4. 위 판결에서 법원은 “용역이 사용(소비)되는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용역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된 곳 역시 그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고 합의가 이루어진 국외라 볼 수 있다.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원고 등 내국법인이어서 그 결과물이 E-mail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국내로 보고되었다는 등 이유만으로 이 사건 용역이 제공된 장소를 국내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설령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더라도,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내국법인이라거나, 위 내국법인에 대하여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용역의 제공 장소를 국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5. 사실관계 측면에서 위 판결의 사안과 이 사건은 그 용역의 종류, 용역 공급의 구조 및 결과의 사용장소가 매우 유사하다. 즉, 위 판결의 사안과 이 사건은 용역 공급자가 용역에 있어서 거의 단독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용역 수령자는 역무의 의뢰인이자 수급자로서의 역무의 수령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을 하였다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ㅇㅇㅇ
(3) 쟁점용역의 공급장소는 미국(국외)이다. (가) 쟁점용역의 주된 목적은 미국(국외)에서 발생한 미국 OOO와 관련된 조사·평가·자문을 받는 것 그 자체이고, 해당 주된 업무가 수행된 장소 역시 미국이다. (나) 구체적으로 AAA는 미국 OOO이 제기한 의혹OOO에 대한 대응 및 자문을 수행하였다. AAA는 그 과정에서 OOO에 대한 위 소명자료 제출 및 설명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는 모두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다) 또한 BBB는 위와 같은 AAA의 미국 OOO에 제출할 서면에 대한 기초 데이터 정리 및 서면 작성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업무들 역시 모두 미국에서 수행되었다. (라) AAA 및 BBB와의 계약은 청구법인의 OOO지점에 의하여 체결되었는바, 그 업무범위 역시 기본적으로 청구법인 OOO지점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한 미국 OOO 등 관련 검토였고, 관련 미국 OOO 조사 등이 당연히 미국 현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 체결 이후의 대응 역시 주로 청구법인의 OOO지점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이는 AAA 및 BBB의 용역수수료 청구서(invoice)에 기재된 업무 수행 내역(Time Detail)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때 청구법인의 본점은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관련 OOO 자료 등을 공유하는 수준에서 ‘용역 수령자’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마) 결과적으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OOO지점에 대한 제재는 OOO 처분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바) 상기와 같이 AAA 및 BBB의 업무는 ‘국외(미국)에서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었을 뿐, ‘국내 소비자에 대한 용역 제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은 청구법인의 일부 의사결정 등 용역 수령자로서의 미미한 행위뿐이었는바,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
(4) AAA 및 BBB와의 계약의 체결 주체가 청구법인이라는 등의 사정은 쟁점용역의 제공 장소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가) 처분청은 항변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AAA 및 BBB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용역 수수료 OOO 등을 납부한 당사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비지’가 국내인 용역에 대하여 지급된 쟁점용역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는 의견으로 보이나,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법인의 소재지가 국내이니, 용역의 공급장소는 무조건 국내이다’라는 것과 다름 없다. (나) 처분청의 의견을 관철하면 ‘용역의 수령자’가 내국법인 등 국내 사업자이기만 하면 무조건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는데, 이러한 결론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의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라는 요건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자체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은 국내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용역의 공급 장소와 무관하게 용역의 수령자가 국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리납부 의무가 인정된다면, 구태여 ‘국내에서’라는 요건을 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 또한 처분청의 의견은 대법원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주장인바,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사실관계를 살펴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입장은 따질 필요가 없는 사항을 굳이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은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문언을 형해화하는 것임은 물론 대법원의 입장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전혀 타당하지 아니하다. AAA 및 BBB와의 계약의 주체가 청구법인 이라거나, 최종적으로 OOO의 사정은 쟁점용역의 제공 장소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쟁점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이다. (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생산한 과세대상 용역․권리를 국내에서 소비할 때 공급받는 자(사업자, 비사업자 불문)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이나 주소지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르면, 수출하는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있으며, 수입하는 용역의 경우는 대리납부제도를 두어 국가 간 거래에서 발생될 가격 왜곡을 방지하여 조세중립성과 과세형평성을 보장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 규정하고 있을 뿐 역무를 제공하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역무 제공’은 인적용역, ‘시설물 사용’은 물적 용역, ‘권리 사용’은 권리의 대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처럼 성질이 다른 역무, 시설물ㆍ권리 등 재화를 구별하여 규정하면서도 부가가치세법이 조항을 달리하지 않고 같은 호에 열거하여 규정한 것은 ‘역무’도 ‘시설물ㆍ권리 등 재화’와 같이 사용되는 장소 즉, 소비지과세원칙을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만약 ‘역무’에 대해서만 역무 제공지를 중심으로 거래장소를 정하여 소비지과세원칙의 예외를 채택하였다면, 역무를 공급받는 자를 중심으로 한 표현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라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역무를 제공하는 장소’라고 규정되어야 한다. (다) 소비지과세원칙의 부가가치세 체계에서 용역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어느 나라에서 발생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급장소’라는 개념이 사용되는데, 위 공급장소에 ‘역무가 제공 되는’의 의미,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OOO), 결국 쟁점용역이 소비되는 장소는 과세권이 미치는 국내라고 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AAA 및 BBB와 자문계약서를 체결한 당사자로 자문수수료도 청구법인에게 청구되었으며 OOO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바, 쟁점용역 계약의 주체는 국내에 소재한 청구법인으로 OOO지점에서 발생한 OOO과 관련된 법률자문 용역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 반면, OOO지점은 12개의 해외영업소 중 하나의 지점에 불과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OOO지점을 포함하여 12개의 해외영업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OOO지점이 AAA 및 BBB과 체결한 자문계약서를 살펴보면, 쟁점용역 계약의 주체는 “청구법인”으로 청구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자문수수료를 지급하였고 OOO 등 쟁점용역 계약의 주체는 청구법인으로 확인된다. (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자는 국외생산 용역ㆍ권리를 국내에 소비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인바, 쟁점용역은 비록 국외 소재 법원에 제기된 소송이지만 청구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구법인을 위하여 수행된 용역으로 결국 용역의 소비 장소는 국내이며, 최근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366, 2021.8.13.)에 의하면,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국제소송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공급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 내국법인과 관련된 소송 등이 이루어진 장소가 국외 소재 법원이라 하여 외국 법무법인 등이 제공한 역무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소송이나 중재와 관련하여 제공 받은 역무 중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것은 승소를 위한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각종 자료나 컨설팅 등)를 제공 받는 것이고,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우편(전자우편 포함), 유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에서 제공받으므로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이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법무법인 등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것과 우편, 유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을 달리 볼 이유는 없다. (나) 실제 내국법인은 승소하기 위한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 등을 국내에서 제공받은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국외 소재 법원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무법인 등과 소송에 임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소 송이 국외에서 제기되었다고 국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으로 볼 수 없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 제2항 및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유서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2) 청구법인이 AAA와 체결한 자문계약서의 일부 발췌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이 AAA와 체결한 자문계약서의 일부 발췌내용 ㅇㅇㅇ
(3) 청구법인은 AAA 및 BBB와의 계약은 청구법인의 OOO지점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ㆍ<표3>과 같은 내용을 제시한바, AAA은 청구법인 뉴욕지점장이다. <표2> AAA와의 계약서 내용 중 수신인 부분 발췌 ㅇㅇㅇ <표3> BBB와의 계약서의 업무기술서 내용 중 담당자 서명란 발췌 ㅇㅇㅇ (4)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자료 중 일부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자료 중 일부 내용 ㅇㅇㅇ (5)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공급장소는 미국이었고, 이는 AAA 및 BBB의 용역수수료 청구서에 기재된 타임명세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AAA 및 BBB의 청구서를 제출한바, AAA의 청구서 등 내용은 아래 <표5>ㆍ<표6>과 같다. <표5> AAA의 청구서 ㅇㅇㅇ <표6> AAA의 청구서에 기재된 타임명세서 일부 내용 ㅇㅇㅇ (6) 그 밖에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쟁점용역 수수료 관련 송금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2021.1.28. 국세청에 과세기준자문 신청을 하였으나, 국세청은 2021.8.18.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7조의2 제4호 및 제28조의3에 따라 동 신청을 반려(법령해석과-2812)한 것으로 나타나며, 관련 규정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내용 ㅇㅇㅇ (8) 그 밖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지점은 12개의 해외영업소 중 하나의 지점에 불과하다는 근거로 청구법인의 2020년 현재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구법인은 AAA 등이 미국 OOO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 및 OOO사실 조사 등을 수행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국내에서 최종적으로 전달받아 미국 당국과의 합의 여부 결정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용역의 주된 목적은 청구법인의 OOO지점에서 발생한 미국 OOO 관련된 조사·평가·자문을 받는 것이고, AAA 등은 미국 OOO 대응 및 자문을 미국에서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미 국 OOO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AAA 등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OOO지점장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용역의 최종 결과물이 국내의 청구법인에게 전달되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쟁점용역이 제공된 장소를 국내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의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국내에서 소비되었다고 볼 경우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의 면세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용역은 모두 대리납부 대상이 될 수 있어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국외(미국)가 아닌 국내에서 제공된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부작위)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