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5006 선고일 2024-02-0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의 대상이 되는 재화(쟁점부품)를 ㅇㅇ로부터 공급받고 ㅁㅁ에 공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시된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관련 대금수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에 부족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8.23. 정보통신공사업 및 통신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OOO 데이터 센터 구축사업(교육컨텐츠 제작사업으로,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20.4.29. A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로부터 클라우드시스템 구축용에 소요되는 부품(이하 “쟁점부품”이라 한다)을 공급가액 OOO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C(이하 “D”라 한다)에 쟁점부품을 공급가액 OOO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9.1.~2020.11.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021. 1.4. 청구법인과 실행위자인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E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과 매입을 차감하고 가산세(공급가액의 3%)를 부과대상으로 하여 2020.12.7.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21.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품 거래는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E와 매입처인 B의 실질적 대표자인 F이 전적으로 주도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였으며 E는 쟁점부품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에게 허위보고를 하는 등 사실상 청구법인도 관련 거래의 피해자에 해당한다. 쟁점부품 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E, 매입처 B의 실질 대표자 F, 매출처 D의 김창완, 쟁점부품의 최종 매출처인 H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 J은 거래현장(I 창고)에서 쟁점부품을 확인하였고 E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에게 B F과 2020.4.28. 체결한 합의서를 근거로 쟁점부품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부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거래 당시에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쟁점부품 매출거래 이후 매입처 D는 쟁점부품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알고 2020년 5월 I에 매출을 취소한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부품 매출거래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실행위자 E는 정상거래임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G에게 보고하여 취소하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은 쟁점부품이 정상적인 부품인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B로부터 공급받은 쟁점부품 중 하드웨어의 경우 단종부품이어서 A/S가 불가능(보증기간 만료)할뿐만 아니라 작동 여부도 알 수 없고 10년도 더 된 2009년 생산제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제품 라벨의 납품처가 OOO 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품은 이월재고부품으로서 불량품이거나 중고품으로 의심되고, 소프트웨어의 경우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 또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으며 소프트웨어 증서상 모델 번호가 수정(조작)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일부 부품들은 수량이 부족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은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쟁점부품 매입거래가 민법 제573조, 제574조 등에 따른 계약해제 또는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됨을 알고 B에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제 또는 계약취소를 고지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B의 실질 대표자 F은 쟁점부품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청구법인은 B를 상대로 민법 제572조, 제573조, 제574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공급계약 해제, 민법 제546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공급계약 해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공급계약의 취소,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OOO을 제기하였고 쟁점부품은 거래일 이후 계속하여 I 창고에 보관 중이어서 쟁점부품이 훼손될 경우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도 함께 제기하였으며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은 심판청구일 현재 증거보전 신청이 접수되고 감정인이 지정되어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쟁점부품 매입거래가 취소되면 이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 조사청은 쟁점부품 거래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로 보았으나 쟁점부품 거래는 공급계약서상 수량과 내용이 다르고 공급가액에 비해 가치가 작을 뿐 실제 공급된 부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조사청과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부품을 B로부터 공급받아 D에 공급하고 이어서 D는 최종적으로 쟁점부품을 I에 공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부품 공급에 따른 사후관리와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 D는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부품 매출거래를 취소하여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관련 민사소송 결과 쟁점부품의 매입거래가 취소되면 동시에 쟁점부품 매출거래를 취소할 예정이다. D는 쟁점부품 거래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지 않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으로 고발되지 않았으나 매입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3%)는 부과되었다. I는 쟁점부품 거래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인 2020년 4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신설법인으로 쟁점부품 거래를 진행할 자금이 없으며 인력도 전혀 없는 회사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은 이러한 사실을 세무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I 대표이사 J과 B의 실질 대표자 F은 오래 전부터 아는 사이이며 이미조세범 처벌법제10조 위반으로 2010년경 검찰에 함께 고발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과거 2010년경 검찰에 고발당할 때 거래하였던 중고품 중 일부가 쟁점부품 매입거래의 부품으로 공급되었다는 사실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쟁점부품 거래의 실행위자 E는 청구법인과 같은 동종업계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쟁점부품 거래에 많은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문제가 전혀 없는 정상거래라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G에게 계속적으로 보고하였으며 G은 쟁점부품 거래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세무사와 변호사에게 의견을 듣는 와중에 조사청이 2020.9.1.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21.1.25. 쟁점부품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경기용인서부경찰서장은 2021.7.12. 청구법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로 수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부품 거래는 B가 공급계약서상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계약위반 거래에 해당하며 민법에 따른 계약해제 또는 계약취소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계약취소 소송이 제기된 거래로서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쟁점부품 거래가 취소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부품 거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5년까지 연간 매출액이 약 OOO원 정도이었으나 2015년 3월 대표이사가 G으로 변경된 이후 매출액이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으로 급증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매입품목은 주로 건물 내 키오스크, CCTV 등 통신장비 설치 및 빌딩 안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병원 내 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청은 쟁점부품의 공급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납품장소인 OOO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B로부터 납품받아 D에 납품하였다는 쟁점부품이 미설치 상태로 현장에 있었고, 현장에 있던 I 대표 J에게 문의한 결과, B가 공급하기로 했던 부품 중 약 OOO원 정도가 납품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D가 부품을 회수해 가지 않고 있어 공급 당시 그대로 부품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였다. B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2018.12.28. 개업한 법인으로 실제 사업장은 대표이사 K(20세)의 개인사업장인 경기도 부천시 OOO로 확인되며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및 B의 실사업자는 K의 부친 F으로 조사되었다. F은 L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M(대표이사 J)의 부장으로 일했던 자로 2011.7.27.~2011.10.26. 기간 동안 역삼세무서장이 실시한 주식회사 M과의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 J과 공모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실행위자로 J과 함께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2013.11.29.~2014.1.2. 기간 동안 북인천세무서장이 실시한 L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고발된 사실이 있다. 또한 처분청이 2020.8.4.~2020.11.24. 기간 동안 B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한 결과, F은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실행위자로 고발되었다. I는 2020.4.1. 신규 개업한 법인으로 대표이사 J은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N 주식회사는 B가 2019.8.1. L에서 웹하드솔루션 등을 OOO원에 매입하고 주식회사 O 등을 거쳐 최종 OOO원에 매입한 업체로 동 거래는 2019.9.10. 계약해제의 사유로 취소되었다. B는 2020.4.29. L로부터 OOO원 및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로부터 OOO원 등 총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통해 B는 L로부터 OOO OOO개를 매입한 후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나 L은 OOO개를 매입한 내역이 없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B는 P로부터 OOO를 OOO원에 매입 후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나 P는 OOO 매입한 내역이 없다. B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5개 품목 중 OOO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품목OOO을 구입한 내역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청구법인은 2020.4.29. D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D는 I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D는 최종 매출처 I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여 최종 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 2020.6.30.로 하여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2020.7.10.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2차례 공문을 보내 청구법인이 당초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계약을 취소하는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영업부 전무이사 E가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B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부품의 최초 공급처인 L 및 P와 B 간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부품 매입거래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실제 공급받은 재화가 존재하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형식상 부품이 이동되었을 뿐 해당 부품은 사용할 수도 판매할 수도 없는 부품이므로 쟁점부품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E, B의 F, D의 Q, 최종 매출처 I의 J이 납품일인 2020.4.29. I의 사업장에 모여서 부품에 대해 검수한 것은 해당 부품이 사용 및 판매할 수 없어 가치가 없는 부품임에도 거래되었다는 것을 꾸미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조사청이 심문한 결과 E는 B의 실질 대표자 F이 쟁점부품 거래 구도를 미리 설계해 놓은 상태에서 일정 수수료(6% 정도)를 받는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하던 중 청구법인은 단순히 중간에 참여만 하였으며 B가 청구법인에 납품할 부품의 종류와 수량 및 청구법인이 D에 납품할 부품의 종류와 가격을 F이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Q은 2010년경 D에서 퇴사한 R가 쟁점부품 거래와 관련하여 메인업체를 할 의향이 있는지 제안하여 참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R는 F의 지시를 받아 청구법인이 D에 납품할 견적서와 D가 최종 매출처에 납품할 견적서를 Q에게 전달하였는데 동 견적서에는 쟁점부품 거래와 관련하여 영업마진이 7% 정도로 미리 정해져 있었고 D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을 마진 없이 원가 그대로 최종 매출처 I에 공급하였으나 D가 추가로 일부 부품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이 또한 자체적으로 부품을 구입하여 추가로 공급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 Q은 F이 쟁점부품 거래를 주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을 매입처로 지정해 준 사실을 R를 통해 알게 되었고, 최종 매출처 I의 대표이사 J이 투자금을 받지 못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계약을 취소하자는 공문을 보내 와서 2020.6.30.을 발급일자로 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2020. 7.10.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F과 J이 공모하여 실체가 없는 쟁점부품 거래 구도를 미리 짜놓은 상태에서 일정 수수료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중간 단계에 청구법인과 D를 끼워 넣어 도관역할만 수행하도록 하였을 뿐이며 최종 매출처 I는 관련 사업을 진행할 자금 및 물적․인적시설 없이 쟁점부품 거래 구도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8.23. 정보통신공사 건설업 등을, B는 2018.12.18.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D는 2008.12.24. 컴퓨터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 설립되었다. (나) 쟁점부품 거래의 흐름을 도식화하면 아래 <표1>과 같으며 동 거래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2020.4.29.을 작성일자로 하여 2020.5.7.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행되었다. <표1> 쟁점부품 거래의 흐름 (단위: 백만원, 공급가액) P 30 ↘ B → 청구법인 → D → I ↗ OOO OOO OOO L OOO (다) 청구법인이 B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OOO와 같다. (라) 쟁점부품 거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L 및 B의 실질 대표자 F과 최종 매출처 I의 대표이사 J이 공모하여 실체가 없는 쟁점사업을 계획하고 일정 수수료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중간단계에 재무구조가 건전한 청구법인과 D 두 업체를 끼워 넣어 도관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E는 평소 친분이 있던 F으로부터 B가 청구법인에 납품할 부품의 견적서와 청구법인이 D에 납품할 부품의 견적서 두 개를 받아서 청구법인으로 상호만 바꾸어 견적서만 작성했을 뿐 B로부터 직접적으로 납품할 부품을 받거나 D에 부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다.

3. F은 D에서 퇴사한 R로 하여금 D에 접근하여 청구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정 수수료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D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도록 하였다.

4. 청구법인은 폭탄사업자 역할을 한 B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다음 단계인 D에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부담을 B로 전가하는 도관회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5. 청구법인은 매출액이 2015년까지 약 OOO원 정도였으나 현 대표이사로 변경된 후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으로 급증하였다.

6. 조사청이 쟁점부품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납품장소인 OOO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B로부터 납품받아 D에 납품하였다는 쟁점부품은 미설치 상태로 현장에 있었으며 현장에 있던 I 대표이사 J에게 문의한 결과, D가 공급하기로 했던 부품 중 OOO원 정도가 납품되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D가 부품을 회수해 가지 않고 있어 부품공급 당시 그대로 있는 상태라고 하였다.

7. D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과 D가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납품하기로 한 공급가액 OOO원을 합한 총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I에 발행하였으나 I가 대금지급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2020.6.30.을 작성일자로 2020.7.10.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청구법인에 두차례 공문을 보내 계약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매출을 취소해 주지 않아 202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과 I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였다.

8. 쟁점부품 거래 관련 대금은 최종 매출처인 I에서 지급받아 순차적으로 다음 단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I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금수수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마) 매입처 B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B는 L로부터 OOO 품목 50개를 공급가액 OOO원에 매입한 후 같은 날(2020.4.29.)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에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L은 위 품목 50개를 공급받은 내역이 없다.

2. B는 P로부터 OOO OOO개를 공급가액 OOO원에 공급받아 같은 날(2020.4.29.)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P는 위 부품 OOO개를 공급받은 내역이 없다.

3. B는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OOO OOO개를 구입한 내역이 없다.

4. B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부품 중 하드웨어의 경우 단종되어서 A/S가 불가능(보증기간이 만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동이 불가능)한 2009년 생산품이거나 2017년~2018년 생산품이며, 소프트웨어의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이 없어 구동할 수 없는 하자 있는 부품이 공급되었지만, 청구법인은 B의 실질 대표자 F으로부터 6%의 유통마진을 보장받는 제안을 받고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하자 부품을 파악하지도 못했고 B에서 청구법인과 D를 거치지 않고 최종 매출처인 I로 직접 부품이 이동되어 청구법인은 도관회사의 역할만 하였으므로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다. (바) 매출처 D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D는 2020.4.29.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부품과 자체적으로 납품하기로 한 공급가액 OOO원을 추가해서 I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2020.6.30.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매출을 감소하는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B 실질 대표자 F과 최종 매출처인 I 대표이사 J이 공모하여 처음부터 실체가 없는 쟁점사업의 중간단계에 청구법인과 D를 끼워넣어 부품을 공급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1.1.25. 쟁점부품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기용인서부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고 이에 경기용인서부경찰서장은 2021.7.12. “불송치(혐의없음)”로 수사결과 통지OOO를 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20.10.28. 쟁점부품의 공급처인 B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OOO을 제기하였고 심리일(2024.1.30.) 현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품의 매입처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쟁점부품의 매입거래가 취소되면 이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되므로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즉 세금계산서 수수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의 대상이 되는 재화(쟁점부품)를 B로부터 공급받고 D에 공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시된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관련 대금수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부품의 매입처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이 이 건 심리일(2024.1.30.) 현재에도 진행 중인바, 동 민사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승소하게 되면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여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