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는 자신의 보수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약 19년간 전문경영인으로 청구법인에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의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는 자신의 보수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약 19년간 전문경영인으로 청구법인에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의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서장 및 OOO청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임원 상여금을 손금불산업 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지급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상여금이 과다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전에 정해진 지급기준 없이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임원들이 자의적 결정에 의하여 상여금 명목으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해가는 것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국심 2006중3452, 2006.12.26. 참조).
2. 즉 주주총회 등 승인을 받은 임원 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임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주주에 의하여 사전에 그 지급한도가 확정되어 있어 자의적인 조작 가능성이 없고, 임원에게 그 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상여를 지급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므로, 이를 손금부인할 이유가 없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임원의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임원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적정성 및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면, 별도의 (임원)급여지급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조세심판원도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이 없더라도 묵시적인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된 일반적인 급여의 성격을 갖고, 과다한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통상적인 인건비의 범위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았다(조심 2015서4678, 2016.2.23. 참조).
4. 전 대표이사는 과거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출자 임원이 아닌 고용 임원의 신분에 불과하여 자신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하여 스스로의 상여금을 과다하게 책정할 권한이나 지위에 있지 못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① 대표이사가 AAA에 기본급 및 상여금 건의/신청을 하면, ② AAA가 이를 내부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③ 청구법인이 AAA의 통보를 토대로 자회사협의서를 작성하여 AAA에 공식적으로 신청한 후, ④ AAA가 기본급 및 상여금 승인 내역을 대표이사에게 Consent Notice 형식으로 통보하면, ⑤ 청구법인이 AAA의 승인 내역에 따라 기본급 및 상여를 지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 대표이사의 기본급과 상여금 역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고, 실제 AAA는 전 대표이사가 FY2017의 기본급 및 상여금 5% 상승을 건의하였으나, AAA는 이를 거절하고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 사실이 있을 정도이다.
5.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은 그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거의 매년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특히 조사대상기간에는 정확히 기본급 대비 116.82% 상당의 상여금을 지급받아 오고 있었다. 또한, 전 대표이사의 상여금을 포함한 총 급여는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약 0.1% 내외 수준으로 청구법인의 매출 실적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도 없다. 특히, 전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실적과 공헌도가 탁월한데, 취임 초 국내시장 점유율 10%에서 2018년 기준 시장점유율을 62.5%까지 상승시켰고, 매년 13%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달성하였으므로, 쟁점상여금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전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상여금의 실질은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급의 일부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임원의 보수 한도액 내에서 지급된 보수로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주주총회는 매년 상법상 주주총회결의를 통하여 전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한도를 정하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01년 3월경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그 실질은 고정급에 해당한다. 또한, 전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의 지급형태는 급여와 상여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매년 AAA와의 연봉 협상은 급여와 상여금을 합한 총 급여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5〜10% 정도 상승된 금액으로 제안되고 있고, 전 대표이사 스스로도 상여금을 일종의 기본급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다.
3. 쟁점상여금은 전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추가적인 기본급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임원 보수 한도액 내에서 지급된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는 근본적으로 채용 배경과 그 직위나 역할에 있어 차이가 명백하므로, 대표이사별 보수 수준을 단순 비교하여 쟁점상여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1. 전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한국 내 사업확장을 위하여 AAA 주도로 전략적으로 채용한 전문경영인으로, 현 대표이사와 근본적으로 그 직위나 역할에 있어 차이가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임직원들에 대하여는 명문화된 성과평가서가 존재하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주의 위임을 받아 스스로 임직원들을 직접 평가하는 위치에 있어서, 대표이사에 대한 명문화된 성과평가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통하여 1년 동안 대표이사의 성과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성과평가의 결과는 연봉 수준의 조정이나 대표이사 직책의 연임·해임 등 의사결정으로 나타날 뿐이다.
2. 현 대표이사는 당초 AAA의 해외영업부 부장으로 해외자회사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년 1월 AAA를 정년퇴직하고, 촉탁사원으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전 대표이사가 2017년 4월경 OOO 출장 중 현 대표이사에게 제안을 하여 청구법인의 고문역으로 일정기간 근무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전 대표이사의 예기치 못한 개인사정으로 인한 청구법인의 경영공백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일시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3. 전 대표이사는 1997년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대표이사로서 약 20년 가까이 근속하면서 국내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공격적으로 확장였다. 그 결과 청구법인은 2019년 3월말 기준으로 매출액 OOO원의 회사로 성장시킨 장본인으로 전체 OOO 그룹 내에서도 객관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자이다.
(2)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지 여부에 관하여 (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사업관련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통상성),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수익관련성)이어야 한다. 또한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그 공로에 대한 정당하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사업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여금의 지급이 업종 및 사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통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통상적이며, 전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보여준 실적과 공헌을 고려한다면 수익관련성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1)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쟁점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적법한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에 대한 사내·본사 지급기준과 상여금 산출근거 및 전 대표이사의 연봉계약서가 없다고 소명하였고, 쟁점상여금의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2.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기준을 보면, 다른 임직원은 비정기적으로 근속연수, 직급, 해당 성과평가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반면, 전 대표이사는 정기적인 성과평가 등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표이사의 자의적인 지급요청과 일본 본사의 승인 여부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는 대표이사 본인이 자의적으로 책정한 상여금을 바탕으로 지급금액이 산정되는 것이므로,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지급기준을 묵시적으로 적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임원의 보수 한도 내에서의 상여금 지급이 정당하다고 주장하 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의 보수 한도는 임원상여금의 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상여금의 손금 계상에 대한 지급근거는 없다.
2. 쟁점상여금은 다른 임원의 상여금 내역과 비교했을 때, 대표이사임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과다한 수준이다. 전 대표이사의 보수는 타 임원들에 비하여 너무 과다하게 지급되었는데, 청구법인의 FY2016, FY2018 급여대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타 임원들에 비해 약 2배 이상 지급하였다. 또한 상여금을 보면, 연도별로 대표이사 이외 임원들이 지급받은 최고 금액이 약 OOO원 정도, 그 외 직원들은 약 OOO원 정도인 반면, 전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연간 상여금액은 약 OOO원이므로, 다른 임원들과의 상여금액의 차이가 FY2016는 약 OOO원, FY2018는 약 OOO원으로 약 10배 이상 차이가 나므로 너무 과다하다 할 수 있다. 즉, 쟁점상여금은 특별한 지급기준 및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3. 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와의 보수 수준을 비교하더라도 너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현 대표이사와 전 대표이사의 보수 수준은 단순 비교하기 어려우나, 대표이사로서 각자 수행한 업무 내역을 살펴보면 거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의 그 동안의 공로를 인정하더라도 국내 동일 직책의 동일 업무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현 대표이사에게 상여금 없이 급여만 연간 약 OOO원 및 OOO원을 지급한 사실은 대표이사 간 보수 수준의 큰 차이를 보여준다.
(2)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쟁점상여금은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나, 청구법인 내 임직원들과의 상여 수준에 큰 차이가 있어 통상적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여금 산정시 고려되는 전 대표이사에 대한 AAA의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해당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소명하였고, 전 대표이사 역시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관련 서류 제출도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전 대표이사의 쟁점상여금 수령의 근거로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매출실적과 영업이익률이 직전년 대비 상승·하락했음에도 상여금은 3개년 동일하므로(FY2016∼FY2018), 해당 자료만으로는 쟁점상여금과 수익의 직접적인 연결성을 확인할 수 없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AAA 등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공기압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장자동화설비를 제작·설치하는 업체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나) 전 대표이사는 1997년경 입사하여, 1999.6.1.〜2018.11.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2018.12.1.〜2020.6.26. 기간 동안 사내이사로 각 근무하였고, 사내이사 사임 이후(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에는 현재까지 청구법인과 별도 체결한 명예고문위촉계약서(2020.7.1.〜2022.6.30)에 따라 고문역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정관 제21조에 의하면, “상근이사 및 감사의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채택한 이사 및 감사의 상여금에 관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총회의 결의 에 의하여 결정된 별도의 임원상여금지급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표준정보(급여와 상여의 지급방법, 퇴직연금제도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은 임직원의 일반적인 임금 규정(정기상여 및 특별상여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위 임직원에 제외되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특별성과급 지급(제23조 제1항)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 (마)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주주총회는 매년 상법상 주주총회결의를 통하여 전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한도를 정하고 있었고, 그 범위 내에서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대표이사 보수한도(급여, 상여포함)는 아래 <표3>과 같이 변동되었다. <표3> 대표이사 보수한도의 변동 내역 OOO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본급 및 상여금 신청 및 회신내역(FY2017), OOO의 기본급 및 상여금 신청 및 회신내역, 자회사 협의서, Consent Notice 등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전 대표이사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건의 및 승인 그리고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전 대표이사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지급 과정 OOO (사)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기본금 및 상여금 지급현황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또는 고문역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지급 현황 OOO (아) 청구법인의 특별상여금 지급내역(대표이사 제외)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특별상여금 지급내역(대표이사 제외) OOO (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외 임원 보수 내역(FY2016 및 FY2018, 금액 순으로 상위 5명)은 아래 <표6> 및 <표7>과 같다. <표6> 대표이사 외 임원 보수 내역(FY2016) OOO <표7> 대표이사 외 임원 보수 내역(FY2018) OOO (차) 전 대표이사에 대한 문답서(2021.5.20.)를 보면, 아래와 같이 전 대표이사가 매년 직접 OOO와의 연봉 협상을 하되,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한 총 급여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5〜10% 정도 상승된 금액으로 제안하였고, 전 대표이사 스스로 상여금을 기본급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 (카) 현 대표이사에 대한 문답서(2021.6.7., 일본어로 작성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타)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전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추이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전 대표이사 재직 당시의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OOO (파) 청구법인의 특별상여금 지급내역(대표이사 제외)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법인의 특별상여금 지급내역(대표이사 제외) OOO (하) 청구법인은 2006년, 2011년, 2016년 각각 OOO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전 대표이사의 쟁점상여금이 문제된 적은 없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제26조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 또는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위에 정한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원 등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하겠고(조심 2013서1273, 2013.12.19., 같은 뜻임),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조심 2014서4752, 2015.2.23., 같은 뜻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와 같은 법리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손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AAA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전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전 대표이사가 법인의 주요 결정을 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급 및 상여금 신청 및 회신내역(FY2017), OOO의 기본급 및 상여금 신청 및 회신내역, 자회사 협의서, Consent Notice 등에 의하면, AAA가 전 대표이사에 대한 쟁점상여금에 대한 구체적인 승인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상여금은 유효하게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2. 또한, 쟁점상여금의 규모가 전 대표이사가 지급받은 연간 기본급의 1.17배 수준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매출액 대비 약 0.1% 내외 수준이라 그 금액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3. 나아가 전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이 설립되고 약 4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약 19년 6개월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그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증가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상여금이 전 대표이사의 기여도와 상관없이 부당하게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부과처분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가)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가)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