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1996.6.15.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년 5월경 주식회사 AAA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OOO 외 307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OOO시장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당초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한 후 재산세를 고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5.11. 청구법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22.11.22. 이 건 처분을 전액 직권취소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2.11.22. 이 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